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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① 피청구국의 PPA 파기가 ECT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적 수용이고, 수용에 따른 완전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
② 예비적으로, 피청구국의 PPA 파기가 ECT 제13조 제1항상 적법한 수용이나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
③ 피청구국의 PPA 파기 또는 피청구국이 완전한/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ECT 제10조 제1항과 제10조 제7항 위반임을 확인;
④ 헝가리 에너지국의 2005년 11월 10일자 우편 및 Dunamenti가 관세율을 34%로 줄이도록한 정부의 지시 및 Magyar Villamos Müvek Zrt (“MVM”)이 위 정부 지시를 따른 것이 ECT 제10조 제1항과 제10조 제7항 위반임을 확인;
⑤ F와 G2 유닛의 에너지 생산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한 일련의 명령이 ECT 제10조 제1항과 제10조 제7항 위반임을 확인;
⑥ G1 유닛의 가격에 변화를 준 피청구국의 행위가 ECT 제10조 제1항과 제10조 제7항 위반임을 확인;
⑦ 피청구국이 위 ECT 위반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
⑧ 피청구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은 청구인 Electrabel S.A.(“Electrabel”)가 피청구국 헝가리를 상대로 헝가리 정부가 ECT상 수용(Expropriation) 및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ICSID에 투자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수용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청구국의 법률 비용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중재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판정하였다.
청구인은 벨기에 국적의 에너지제조 및 판매 회사로 헝가리의 국영기업(발전소)이었던 Dunamenti Erőmű Rt (“Dunamenti”)를 인수하여 헝가리 내 에너지 공급 시장에 진출하였다.2) Dunamenti는 1995년 헝가리에서 법적으로 에너지를 독점구매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헝가리 국영기업 Magyar Villamos Müvek Zrt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였는데,3)PPA의 핵심은 헝가리 국영기업 MVM이 Dunamenti에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보조금의 일부로 볼 수 있었다.4)
헝가리가 2004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그동안 헝가리 내에서 유지되었던 에너지 정책 또한 변경 되었다.5)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 헝가리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분야 정부보조금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헝가리 정부에 Dunamenti를 포함한 타 에너지 생산업자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PPA를 모두를 파기하라고 요구하였다.6) 헝가리는 2008년 12월 이 요구에 따라 PPA를 파기하였다.7)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보상 방안으로 헝가리 정부에 Dunamenti의 좌초비용8)을 반드시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헝가리 정부가 좌초비용을 보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할 뿐이었다.9)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Dunamenti의 총 좌초비용은 1470억 헝가리 포린트로 추산되었고,10) Dunamenti가 PPA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지원금으로서 헝가리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1250억 헝가리 포린트였다.11) 따라서 헝가리는 (1) 집행위원회의 보상 방안에 따라 Dunamenti에게 1250억 포린트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안,12) (2) 1250억 포린트를 상계하여 220억 포린트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향,13) (3) 1250억 포린트는 상계하고 추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헝가리는 1250억 포린트는 상계하고 추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250억 포린트를 좌초비용으로 보상하였다.14)
청구인은 자신이 Dunamenti에 투자한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헝가리의 ECT상 공정공평대우 조항과 수용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ICSID에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15) 청구인은 또한 헝가리 정부로 하여금 Dunamenti에 좌초비용을 지불하도록 승인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6)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피청구국의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
청구인은 2007년 12월 21일 ICSID 협약 제57조 및 ICSID 중재 규칙 제9조를 원용하며 피청구국 선정 중재인인 Brigitte Stern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다.17) Brigitte Stern 교수는 청구인의 사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청구국이 위 기피신청을 다툼에 따라 중재 절차는 ICSID 중재 규칙 제9조 제6항에 따라 중단되었다.18) Brigitte Stern 교수를 제외한 2인의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58조 및 ICSID 중재 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기피 신청을 판단하였다.19)
청구인의 기피신청 이유는 Brigitte Stern 교수가 피청구국에 의해 선정되면서 ICISD 중재 규칙 제6조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20) 당시 피청구국은 AES Summit Generation Limited and AES-Tisza Eromu Kft v. Hungary, ICSID Case No. ARB/07/22 사건 (이하 “AES 사건”)에서도 본건에서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Brigitte Stern 교수를 2007년 10월 12일로 중재인으로 선정하였고, AE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07년 11월 5일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Stern 교수가 이 점을 2007년 11월 13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21) 청구인은 더 나아가 Brigitte Stern 교수가 AES 사건에서도 피청구국에 의하여 선정된 만큼 독립적인 판단(independent judgment)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ICSID 협약 제57조상 “중재인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2)다만 청구인은 Stern 교수에게 실제의 편향(actual bias)이 있거나 Stern 교수가 본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떠나 일반적으로 협약 제57조의 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중재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23)
2인의 중재판정부는 2008년 2월 25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24)
즉, 중재판정부는 협약 제57조에 따라 중재인이 명백히(manifestly)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은 엄격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설시하였다. 판정부는 특히 “명백히”라는 문언에 주목하며, 명백하다는 것은 심층적인 분석이나 노력 없이도 확실하거나 자명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다.25)
중재판정부는 (a) Stern 교수가 피청구국에 의해 AES 사건에서 선정된 사실, (b) 피청구국이 AES 사건에서도 본건과 같은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 (c) 두 사건이 헝가리 내에서의 전력 생산에 관한 사건으로 유사하다는 사실, (d) 두 사건이 모두 PPA를 다루고 있는 사실, (e) 두 사건이 같은 정부 정책을 다루고 있는 사실, (f) 두 사건이 ECT라는 같은 조약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사실 및 (g) 두 중재가 같은 날인 2007년 8월 13일 신청된 사실 등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26) (c)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정들은 중재인의 독립적 판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27) 중재판정부는 (c)항의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본건과 AES 사건의 유사성 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적고,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tern 교수에게 명백히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28)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 제6조에 근거한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는데, 중재인에게 ISCID 협약 제57조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ICSID 중재규칙 제6조를 이유로도 중재인에게 협약 제57조상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9)
이후 중재 절차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관할, 준거법, 계약의 이행책임에 대한 심리와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심리로 분리되어 속행되었다.
(2) 준거법
(가)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ECT 제26조 제6항에 따라 유럽공동체조약(EC Treaty)이 유효한 준거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30)
(나)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EU법이 ECT상 투자의 기준을 다투는 본건 중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였다.31)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국에 있어 EU법은 국내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32) 따라서 피청구국이 EU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내법을 구실삼아 국제규범인 ECT 위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고,33) EU법은 ICSID 협약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국제법이 아니므로34 본건에서 준거법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유럽공동체조약 및 EU기능조약(TFEU) 등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법질서를 창설하는 국제법이므로, ECT 제26조 제6항에 명시된 국제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35) 또한 유럽공동체조약이 ECT의 유효한 준거법인 이상, 유럽공동체조약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EU법 또한 ECT의 준거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6)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국제조약간 충돌이 있는 경우 관련 의무(obligation)의 발생 시점에 따라 우선하는 조약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37) 본건 중재의 근간이 된 EU법과 ECT 사이에서는 EU법이 우선한다고 설시하였다.38)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ECT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EU법은 유효한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본안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PPA 파기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PPA가 ECT에 따라 보호받는 “투자”에 해당되며, 헝가리 정부가 이를 파기한 것은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39) 또한, PPA 파기는 헝가리가 EU에 가입하기 전 청구인이 헝가리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보유하였던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PPA 잔여 기간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0)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이에 대해 EU 강행규정을 이행하는 것은 ECT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41) Electrabel이 Dunamenti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시장에서 다른 경로로 판매할 수 있었고, 헝가리 정부가 Dunamenti의 소유권을 헝가리 정부로 이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였다.42) 또한 피청구국은 수용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이 아닌 투자 전체에 대한 박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43) Dunamenti가 여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피청구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4)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투자 당시 피청구국의 EU 가입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국의 EU 가입 후 EU 집행위원회의 감독이 뒤따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45)
또한 피청구국은 PPA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PPA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46) 중재 판정을 통하여 위법한 국가 지원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다.47)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극단적 박탈(radical deprivation)이 없는 경우 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8) 중재판정부는 나아가 투자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그 중 일부에 극단적 박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 박탈의 법리를 형해화하므로 인정될 수 없고, 투자 전체를 보아 극단적 박탈이 있는 경우에만 수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49)
또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ECT상 구속력이 인정되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른 결과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absurd)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유럽연합 가입절차 진행을 알고 있었고, 피청구국이 EU 가입 후 EU 집행위원회의 감독이 뒤따를 것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50) 또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앞으로도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도 판정하였다.51)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PPA 파기가 수용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의 잔여 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또한 기각하였다.
(2) 좌초비용(Stranded Cost)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 헝가리가 EU법상 최대 좌초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ECT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52)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ECT가 상식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하도록 요구할 뿐, EU법상 최대 좌초비용 지급을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다.53)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피청구국이 보상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를 좌절시켰거나, 헝가리 법체계상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54)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다른 보상책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구인이 정당한 기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55) 또한 중재판정부는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변화할 리스크는 Dunamenti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헝가리가 유럽연합 가입 등 시장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Dunamenti가 PPA 계약에 수반되는 상업적인 리스크도 지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PPA에는 계약상 의무가 법률의 변화에 따라 위법하게 될 경우 MVM이 보상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56)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법률 변화에 따른 보호나 보상을 달리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에게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57)
한편,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게 적절한 보상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청구국이 좌초비용의 85%를 보상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피청구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CT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58) 피청구국이 Dunamenti의 좌초비용 중 85%를 보상한 것은 상식적이었고, EU법상 최대 좌초비용에 대한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좌초비용 중 85%를 보상한 것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좌초비용에 대한 피청구국의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좌초비용 보상 규모를 85%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고, 피청구국의 전력 생산 분야를 유럽연합의 시장 기준에 맞추려는 합리적인 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59)
본 사건은 2006년 청구인이 피청구국을 상대로 협의를 요청한 이후 약 9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종료되었다.
본 사건은 사건 내 사실관계나 관련된 투자중재 쟁점의 해석으로도 많이 알려졌으나, EU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된 초기의 ECT 투자중재 사건이라는 점과 EU 집행위원회가 Amicus Curiae 서면을 제출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본 사건은 특히 EU 국내법과 투자중재 규범 사이의 관계를 다룬 초기 사건 중 하나라는 점으로 화제가 되었다.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EU 국내법이 본질적으로 국제법에 가깝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ECT 및 ICSID협약상 준거법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조약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련 의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정은 EU뿐 아니라 유럽이 아닌 타 지역의 정치경제적 통합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법적 성질과 그 조약상 의무의 해석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중재판정부가 주권국가의 정당한 정책 규제 집행에 대하여 상당히 넓은 재량을 인정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본 사건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투자유치국이 현상을 유지한 채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그 자체로서는 정당한 기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제의 도입이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투자 유치국이 규제의 목적과 투자자에 대한 영향 사이에 비례 원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투자 유치국은 규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이 비록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이유만 으로 곧 비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피청구국이 주권국가로서 비합리
적이거나 신의칙에 위반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피청구국의 결정은 전력 생산에 대한 가격 규제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중재판정부가 ECT상 의무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피청구국에게 상당한 재량적 판단 여지(margin of appreciation)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투자협정 체약 당사국의 이러한 정책 주권을 적극 인정한 본건 판정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자주 원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다만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Brigitte Stern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중재인이 명백히 독립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특히, 개별적으로 중재인의 독립적 판단 능력을 의심하게 할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러한 개별 사유를 종합한다고 해서 중재인의 독립적 판단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설시한 부분60)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국제투자중재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한편 이에 참여하는 중재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여 이들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비밀정보의 보호, 독립성 확보 등을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ICSID 및 UNCITRAL을 중심으로 윤리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체결된 일부 FTA에서도 윤리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가령 최근 EU가 주도한 FTA에서는 자신들의 윤리규정 제안을 대폭 반영한 조항들이 도입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박성렬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1)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ember 2012), at para. 1.47.
2)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ember 2012), at para. 2.9.
3) Ibid at para. 2.5.
4) Ibid at para. 2.6.
5) Ibid at para. 2.11.
6) Ibid at para. 4.23.
7) Ibid at para. 2.13.
8)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Award (25 November 2015), at para. 101.
9) Ibid at para. 107.
10) Ibid, at para. 104 and 185.
11) Ibid.
12) Ibid at para. 185.
13) Ibid.
14)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Award (25 November 2015), at para. 186.
15)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ember 2012), at para. 1.47.
16)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Award (25 November 2015), at para. 124.
17)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the Claimant’s Proposal to Disqualify a Member of the Tribunal (25 February 2008), at para. (1).
18) Ibid at para. (2).
19) Ibid at para. (3).
20) Ibid at para. (29).
21) Ibid at paras. (19)-(21).
22)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the Claimant’s Proposal to Disqualify a Member of the Tribunal (25 February 2008), at para. (29).
23) Ibid at para. (30).
24) Ibid at paras. (46)-(47).
25) Ibid at paras. (35)-(36).
26) Ibid at paras. (37).
27) Ibid at paras. (39)-(40).
28) Ibid at para. (40).
29) Ibid at para. (43).
30)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ember 2012), at para. 4.57.
31) Ibid at para. 4.28.
32) Ibid at paras. 4.29 and 4.37.
33) Ibid at para. 4.30.
34) Ibid at paras. 4.36-4.37.
35) Ibid at paras. 4.119.-4.123 and 4.195.
36) Ibid at paras. 4.166 and 4.195.
37) Ibid at paras. 4.182.-4.183.
38) Ibid at para. 4.191.
39)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ember 2012), at para. 6.17.
40) Ibid at para. 6.15.
41) Ibid at para. 6.39.
42) Ibid at para. 6.54.
43) Ibid at paras. 2.33 and 6.44.
44) Ibid at para. 2.34.
45) Ibid at para. 7.140.
46) Ibid at para. 6.47.
47) Ibid at para. 6.48.
48) Ibid at paras. 6.62-6.63.
49) Ibid at para. 6.58.
50)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Liability (30 November 2012), at para. 6.72.
51) Ibid at paras. 7.47 and 7.140.
52)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Award (25 November 2015), at paras. 124 and 127-132.
53) Ibid at paras. 138-152.
54) Ibid at para. 155.
55) Ibid at para. 166.
56) Ibid at paras. 156-158.
57) Ibid at paras. 161-162.
58)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Award (25 November 2015), at paras. 186 and 213-214.
59) Ibid at paras. 214-216.
60) Electrabel S.A. v. Republic of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Decision on the Claimant’s Proposal to Disqualify a Member of the Tribunal (25 February 2008), at para.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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