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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① 피청구국이 BIT 제2조 제2항 a호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의무, 동 호 완전보호보장(Full Protection and Security: FPS) 의무, 동 호 국제법 원칙에 합치한 대우 의무와 b호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통한 청구인의 투자 침해 금지 의무 및 제3조 불법 수용 (expropriation)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 청구;
② 피청구국의 BIT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③ 청구인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에서 미국 국적의 청구인 Ronald S. Lauder (이하 “Lauder”)는 네덜란드 국적 법인 CME (Czech Republic B.V.)를 통하여 체코 소재 회사("CET 21")와 함께 체코에 CNTS(Česká nezávislá televizní společnost, spol. sa.r.o.)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CET 21는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방송허가에 기하여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체코 방송위원회가 당초 입장 번복하여 CET 21의 방송허가와 CNTS의 방송서비스 운영권을 구분하는 CET 21-CNTS 계약 구조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CNTS에게 위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가 체코-미국 BIT상 수용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상대로 비기관 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행위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수용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가. 체코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방송 민영화와 미국인 투자자 Ronald S. Lauder
체코 정부는 1991년 자국 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체코 방송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자국 내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는 허가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일임하였다.2)
체코 국적의 젤레즈니(Vladimir Železný)와 미국 국적의 라우더(Ronald S. Lauder)는 위와 같은 체코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사업의 기회로 보고 협업하여 1992년 젤레즈니가 방송허가를 취득하고 라우더가 방송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기 하였다.3)
체코 방송위원회는 1993년 젤레즈니가 총괄 이사(General Director)로 있던 체코 국적 기업 CET 21에게 방송허가를 발급하고, 라우더가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던 독일 국적 법인 CEDC(Central European Development Corporation GmbH)를 위 허가권 신청의 직접적인 참여자(direct participant in the application)로 인정하였고, 이를 CET 21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4)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통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 국내 일부 정치 세력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5)
나. CET 21과 CEDC간 MOA와 합작회사 CNTS를 통한 방송사 운영
위와 같은 체코 국내 여론에 대응하여 CET 21과 CEDC는 체코의 대형은행 중 하나인 CSB(Česká spořitelna, a.s.)와 협력하여 체코 국적 합작회사인 CNTS를 새롭게 설립, 그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방송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안하였다.6)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기존과 같이 CET 21과 외국 기업인 CEDC가 공동으로(정확히는, CEDC는 참여자로) 방송허가를 신청하는 형태가 아닌 체코 기업 CET 21이 단독으로 방송허가를 취득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CET 21은 이를 받아들였다.
방송위원회는 CET 21과 CEDC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면서 그 결정문에 CEDC를 계약 파트너(contractual partner)로 기재하였다.7)
이와 동시에 방송위원회는 CET 21이 준수해야 할 31가지의 조건들이 명시된 허가증(유효기간 12년)을 CET 21에게 발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CET 21, CEDC와 CSB간 회사운영에 관한 합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90일 이내에 승인 받을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Condition 17).8) 방송위원회는 본 합의문의 초안과 관련하여 CET 21, CEDC, CSB측 대표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후, 그 최종안인 투자양해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Investment Agreement, "MOA")를 제출 받아 1993년 4월 20일 승인하였다.9) 당사자들은 MOA에 따라 CNTS를 설립하여 체코 내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하고, CNTS 자금의 75%는 CEDC가, 25%는 CSB가 출자하기로 하였으며, CET 21은 방송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CNTS에게 무조건적이고 철회 불가능하게 독점 위임하기로 하였다.10)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CET 21의 방송허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MOA의 내용을 반영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는데, 위 결정문은 위 MOA가 방송허가 조건의 핵심적인 일부임을 명시하였다.11) CNTS는 설립 후 프라하 지방법원이 관리하는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었고, 총괄이사로 젤레즈니가 임명되었으며, 1994년 2월 TV Nova라는 방송국을 설립하여 큰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다.12)
한편, CEDC는 1994년 CNTS로 인한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한 권리를 라우더가 지배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 CME Media Enterprises B.V.에게 양도하였고, 결국 CME Media가 CNTS에 대한 지분 66%을 소유하게 되었다. CME Media는 1997년 다시 본 사건의 청구인인 CME에게 CNTS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였다.13)
다. CET 21의 방송허가와 CNTS의 방송운영권 분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기존 입장
체코 의회 과학교육문화청소년스포츠 위원회는 1994년 방송위원회가 방송허가를 받지 않은 CNTS의 비인가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체코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상기 합의된 내용과 같이 허가를 발급받은 주체는 CET 21이며, CNTS는 CET 21로부터 방송국인 TV Nova의 운영 및 확장을 위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CET 21의 방송허가 및 CNTS의 방송운영권이라는 이중적 법률 구조는 체코 및 해외의 저명한 법률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일반적인 상업적 관행"임을 확인하였고, 그 어떠한 국내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4)
라. 1996년 체코 미디어법 개정과 CET 21과 CNTS 간의 법률 구조 변화
체코 정부는 1996년 미디어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미디어법 상 존재하였던 (i) 방송위원회의 방송 허가시 조건 부과 권한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ii) 방송사의 정의를 방송허가 취득자에 국한시켰다.15)
CET 21은 1996년 (i)에 따라 기존에 방송위원회가 요구하였던 31가지 조건 대부분에 대한 철회를 방송위원회에 신청하였다.16) 한편, (ii)에 따라 CET 21과 CNTS의 법률 구조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17)
방송위원회는 CET 21에 내어준 방송허가의 전제가 되었던 조건들을 철회할 경우, CNTS와 CET21간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등기를 관장하던 프라하 1 지방법 원에 CET 21과 CNTS의 등록 상황을 재점검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18)
또한, 방송위원회는 CET 21과 CNTS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련 연구소 소속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해당 전문가는 CNTS가 방송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법인이므로 CNTS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CET 21의 허가 역시 방송위원회가 취소할 수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9)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CET 21 측과의 회의에서 CNTS가 방송허가의 보유자 혹은 공동 보유자 자격이 없음에도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CET 21과 CNTS간 이행해야 할 서비스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및 Condition 17의 철회를 요청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고, CET 21은 이를 수용하였다.20)
CET 21은 방송위원회에 CNTS와 CET 21간 법률관계를 명시한 합의문 초안을 제출하였고, 위 연구소는 방송위원회에 CNTS가 아닌 CET 21이 방송을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당 초안을 통해 CET 21와 관련된 문제가 시정되었다는 의견을 전제하였다.21)
마. CET 21과 CNTS간의 구조 변화 – 1996년 5월 합의문 ("May 1996 Agreement")
위 합의문은 오직 CET 21만이 방송허가의 보유자이자 "방송사"이며, CET 21에게 발급된 방송허가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이용허락의 대상이 아니며, CNTS의 역할은 텔레비전 방송을 준비하는 역할로 국한된다고 규정하였다.22) 또한, 위 합의문은 기존 MOA와는 달리 CNTS가 합의문을 위반할 경우 CET 21이 CNTS에 대한 방송허가 활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CNTS는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합의문 서문에 기존 MOA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1996년 5월 새로운 합의문("May 1996 Agreement")이 최종 체결되었다.23)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6월 CET 21과 CNTS에 위 합의문을 반영하여 상업등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특히 CNTS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24)
바. CET 21과 CNTS간의 구조 변화 – 1996년 10월 합의문 ("October 1996 Agreement")
체코 대검찰청은 1996년 6월 방송위원회에 CET 21에게 방송허가권을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CNTS를 대상으로 허가 없이 방송국을 운영한 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개시하였다.25)
CET 21과 CNTS는 1996년 10월 방송위원회에 두 법인 간의 법률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는데, 기존 합의문에 CET 21이 텔레비전 방송의 운영자이며 방송위원회가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CET 21과 CNTS는 상업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대신 방송위원회가 CET 21과 CNTS의 법률적 관계가 합법적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26) 그러나, 본 제안에 CNTS를 대상으로 한 방송위원회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CNTS는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였다.27)
CET 21과 CNTS는 같은 해 11월 기존 MOA의 제1.4.1조를 수정하여 CNTS에 대한 CET 21의 방송허가 사용 승인을 방송허가 관련 노하우의 사용 승인으로 변경하였다.28)
CET 21과 CNTS는 위와 같이 개정된 MOA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법률적 관계를 구체화한 1996년 10월 합의문("October 1996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본 합의는 5월 합의문과 비교하여 CET 21이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주된 차이였다.29) 체코 방송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위 1996년 10월 합의문이 CNTS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행정적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 불법성을 완전히 치유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30) 체코 방송위원회는 1996년 12월 결국 CET 21에게 발급한 방송허가상 Condition 17의 취소를 결정하였다.31)
사. CET 21과 CNTS간의 관계 변화 (1997년 합의)
CET 21과 CNTS는 1997년 5월 두 법인간의 관계를 규정한 종전 합의문을 모두 대체하는 새로운 1997년 합의문과 부속서를 체결하였다.32) 본 합의문은 CET 21이 방송허가의 보유자이자 텔레비전 방송의 운영자이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규정하고, CNTS는 방송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할 독점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33)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9월 CNTS의 방송국 불법운영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중단하였다.34)
체코 방송위원회는 1998년 1월 체코 의회에 CET 21과 CNTS와 방송위원회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보고서(1997 Report)를 제출하면서 CET 21과 CNTS의 허가/운영 분리 구조는 당시 법률에 합치하였으며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합치하는 법률 구조로 두 법인간의 관계가 재정비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었다.35)
아. 젤레즈니와 체코 방송위원회의 입장 번복
그런데 젤레즈니는 1999년 2월 CNTS의 주주회의에서 방송위원회가 CET 21과 CNTS간 법률적 구조의 합법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CET 21과 CNTS간 1997년 합의문이 독점적이지 않으므로 CET 21는 CNTS가 아닌 다른 광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36)
젤레즈니는 1999년 3월 CET 21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CET 21과 CNTS간 1997 합의문의 비독점성 및 방송허가 철회에 대한 발언을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공식 서한을 통해 방송위원회에 CET 21과 같이 방송허가를 받아 방송국을 운영하는 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비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CET 21에게 자유롭게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37) 방송위원회는 2주 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하였다.38)
자. CET 21의 1997년 합의문 해지와 라우더, CME의 중재 제기
CET 21은 CNTS가 1999년 8월 4일 익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일일 로그를 CET 21에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다며 1999년 8월 CNTS에게 1997년 합의문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합의문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39) CET 21의 방송허가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던 CNTS는 두 법인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40)
1999년 8월 라우더가 체코 정부를 상대로 UNCITRAL 중재를 제기하였고, 2000년 2월 22일 CME도 체코 정부를 상대로 UNCITRAL 중재를 제기하였다.41)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이미 다른 중재판정부에 같은 사안에 대한 중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중재판정부에는 관할권이 없고(제6조 제3항 a호42), 청구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청구인이 행동은 상충하는 판정이 나올 위험이 있을뿐 아니라 중재판정부끼리 각자의 판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43)
피청구국은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일응(prima facie) 입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44)
(2)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체코-미국 BIT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다루는 유일한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이며 동 BIT 제6조 제3항 a호는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45) 또한 청구인은 본 사건은 다른 중재사건과 당사자, 청구, 청구 원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피청구국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였다.46) 청구인은 배상금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중재판정 기준 후속 중재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앞서 나온 중재판정의 배상금을 고려하여 배상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해당 BIT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이 청구인에게 일응의 증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일응의 증명에는 성공하였다는 입장을 취하였다.47)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중재가 미국-체코 BIT에 기한 Lauder의 청구를 심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쟁해결수단이고, CME가 네덜란드-체코 BIT에 기해 제기한 중재는 별도의 다른 분쟁이라고 보았다.48)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두 사건의 병합(consolidation)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두 중재가 서로 다른 분쟁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49) 중재판정부는 두 중재가 병행 진행되더라도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나 중재의 효율성에는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피청구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50)
나. 본안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 금지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체코 방송위원회가 기존에 확약한 바를 어기고 CEDC의 CET 21 지분에 대한 직접 소유를 금지한 것이 BIT 제2조 제2항 b호51)를 위반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52)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란 국내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신의칙에 따른 정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조치를 포함하므로, 비록 체코 방송위원회의 입장 번복이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지라도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서 BIT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53)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오직 국내법을 위반하는 조치만이 자의적일 수 있고 BIT 제2조 제2항 b호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자의적이면서 동시에 차별적임을 요구하며 차별적인 조치는 손해를 발생시켜야 함에도, 청구인은 국내법 위반 사실 및 손해 발생 사실 모두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54)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BIT 제2조 제2항 b호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조치가 자의적이면서 동시에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동시에 이것이 국내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55) 중재판정부는 BIT 제2조 제1항56) 및 별첨자료 제3문단57)을 근거로 차별적인 조치가 내국민 대우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자의적인 조치는 "개인의 재량 또는 사실이나 논리가 아닌 선호나 선입견에 기한" 조치라고 해석하였다.58)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CET 21에 대한 CEDC의 직접 투자를 인정한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제3의 기업인 CNTS를 설립하도록 요구한 체코 방송위원회의 행위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9) 중재판정부는 그 근거로 CET 21과 CEDC 사이의 1992년 8월 합의문 초안 및 1993년 1월 최종 합의문 모두 CET 21에 대한 CEDC 지분 투자를 명시하고 있었고, CEDC는 CET 21의 방송허가 신청서에 직접적 참여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체코 방송위원회 역시 CET 21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이 해외자본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60) 중재판정부는 또한 체코 방송위원회가 1993년 1월 30일 CET 21에게 방송허가를 내어주면서 CEDC가 위 방송허가 신청의 직접적 참여자임을 CET 21에게 통지하고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CEDC의 CET 21 지분 인수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방송위원회가 이와 같은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1993년 초 방송허가의 발급에 대한 발표를 마친 직후 적대적인 여론과 마주하였기 때문이며, 만약 CEDC가 해외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으로 설립되었더라면 그와 같은 적대적 여론 및 그에 따른 방송위원회 내부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CET 21의 지분 인수도 승인되었을 것이므로 방송위원회의 조치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차별대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61) 또한 위 조치는 사실이나 논리 또는 해외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체코 국민의 여론과 그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우려에 기반한 것이었으므로 자의적이기도 하다고 보았다.62)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BIT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ET 21의 계약 파기가 위 BIT 위반과 청구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켰으므로 결국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63) 즉, 방송위원회의 입장 번복이 BIT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젤레즈니가 지배하고 있던 CET 21의 행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청구국의 BIT 위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64)
(2) 수용 (Expropriation)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방송위원회가 1996년 CNTS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CNTS로 하여금 CET 21과의 계약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고 CET 21의 방송허가에 대한 CNTS의 독점적 권리를 부인한 것 등이 BIT 제3조 제1항65)이 금지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66)
특히 청구인은 미국-체코 BIT가 투자 유치국의 직접적 수용은 물론 간접적 수용 또한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67)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BIT상 수용이 간접수용을 포함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피청구국의 조치가 위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투자자 권익의 박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투자가 입은 손해가 이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68) 피청구국은 또한 젤레즈니의 행위는 국가의 수용이 아니며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조치가 CET 21과 CNTS간의 계약해지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69)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체코 정부가 Lauder의 투자를 수용하거나 수용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70)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 피투자국이 어떠한 조치 또는 행위를 했어야 하고, (2) 이 조치 또는 행위가 피투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야 하며, (3) 이 조치 또는 행위는 투자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했어야 한다고 보았다71).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체코 정부의 조치가 아닌 CET21의 계약 파기 때문이고, 방송위원회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수용의 핵심적 요건인 취득(taking)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방송위원회의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를 통하여 투자 유치국 및 체코 국민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2)
(3) 공정공평대우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방송위원회가 CNTS와 CET 21 사이의 사업 구조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1996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들이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73)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인의 투자를 자국민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명시적 허가를 번복한 적도 없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74) 특히 피청구국은 CET 21과 CNTS간의 분쟁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하였다.75)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체코 방송위원회의 행위가 제3조 제2항 a호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76) 중재판정부는 앞서 피청구국의 행위 대부분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방송위원회의 행위가 불공정하고 형평에 반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77)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1996년 방송위원회가 CNTS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을 당시 CNTS의 미디어법 위반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다.78) 한편, 중재판정부는 방송위원회가 방송허가와 관련하여 CNTS와 CET 21이 체결한 MOA를 승인한 것은 CNTS와 CET 21이 체코 미디어법을 위반해도 좋다고 승인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방송허가의 내용에 허가 보유자는 체코 국내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79)
더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CNTS와 CET 21 사이의 사업 구조가 변경되는 데 있어 피청구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행위는 없었다고 보았다.80) 중재판정부는 방송위원회가 기존 MOA를 무효로 취급한 적이 없고 CET 21과 CNTS에게 보장하였던 내용을 철회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1996년과 1997년 CNTS와 CET 21 사이의 사업 구조가 변경된 것은 두 법인간의 관계를 미디어법에 합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CET 21, CNTS와 CME가 이와 같이 사업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81)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는 방송위원회가 1999년 3월 15일 CET 21과 젤레즈니에게 발송한 서신은 CET 21과 CNTS 사이의 사업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법적 효과가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82) 중재판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투자에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은 CNTS와의 1997년 합의를 해지한 CET 21에 있다고 판시하였다.83)
중재판정부는 결국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건 중재는 CME가 피청구국을 상대로 네덜란드-체코 BIT에 기하여 제기한 중재84)와 사실관계, 문제가 된 정부의 조치 및 청구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하였으나, 그 판정결과가 상이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중복제소의 문제점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중복제소는 필연적으로 투자 유치국 정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투자협정의 핵심인 투자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DS 절차)는 오로지 외국인 투자자만 제소자격을 갖고 투자 유치국 정부는 대개 방어적 위치에만 서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중복제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개의 창(槍)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ISDS 절차 개선 논의에서 현재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동일한 정부 조치(governmental measures)에 대해 진행되는 여러 ISDS 절차와 국내외 사법절차를 어떻게 통합하여 ‘한번에’ 진행할지, 그리고 일단 해당 분쟁이 종결되면 추후 다른 절차(여타 ISDS, 상사중재, 국내외 법원 절차 등)에서 다시 동일한 조치에 대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분쟁은 중복제소의 특징과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 방송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입장 차이
피청구국의 행위가 수용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하여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CME v. Czech Republic 사건의 중재판정부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체코 정부가 아니라 CNTS와 계약을 체결한 사인인 CET 21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설령 방송위원회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코 정부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CME v. Czech Republic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넓게 해석하여 체코 정부가 CNTS로 하여금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 보호와 법적 확실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이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체코 정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상당한 가치하락을 야기하였다고도 보았다.
한편, CME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와 달리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국가가 수용 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CME 사건 중재판정부의 위와 같은 해석은 네덜란드-체코 BIT의 특수한 문언에 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본 사건과 CME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체코 정부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CET21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대신 CNTS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요구한 것이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대우였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대우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법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CME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방송위원회가 CET21과 젤레즈니 측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이것이 CET21과 CNTS의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이는 (적어도 젤레즈니 측의 행위와 함께)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피청구국이 청구인이 입은 피해 전액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 기판력(Res Judicata)과 판정문간 상충(Conflicting Awards)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 동일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동일한 피해를 다룬 중재판정 두 건이 결론을 완전히 달리한 것은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전소인 Lauder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투자 유치국 측의 위반이 없었다고 판정하였음에도 후소인 CME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이와 반대로 투자 유치국 측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중재판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사건의 청구인은 라우더와 CME사로 서로 상이하고, 그 기반이 되는 양자간 조약도 각각 미국-체코 BIT와 네덜란드-체코 BIT로 서로 상이하며 중재판정부의 구성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볼 때, Lauder 사건과 CME 사건은 전소와 후소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서로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각하한 스웨덴 상급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입장이 법리적 측면에서는 보다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입장의 결론은 법리적으로 Lauder 사건의 중재판정문과 CME 사건의 중재판정문간 상충(conflict)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과 해당 법인의 투자자가 각자 별개의 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투자중재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닐뿐더러,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위반으로, 예를 들어, 만일 한 명의 소수지분 보유자가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그 법인과 다른 지분 보유자들의 청구권이 박탈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1) Lauder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3 September 2001), at para. 42.
2) Ibid at paras. 3 and 43-45.
3) Ibid at para. 4 and 46.
4) Ibid at paras. 5-7 and 48-57.
5) Ibid at para. 58.
6) Ibid at paras. 59-60.
7) Ibid at paras. 61-63.
8)Ibid at para. 64.
9) Ibid at para. 65.
10) Ibid at para. 69.
11) Ibid at para. 70.
12) Ibid at paras. 71-73.
13) Ibid at para. 77.
14) Ibid at paras. 74-75.
15) Ibid at para. 79.
16) Ibid at para. 80.
17) Ibid at para. 81.
18) Ibid.
19) Ibid at para. 83.
20) Ibid at para. 84.
21) Ibid at para. 87.
22) Ibid at para. 89.
23) Ibid.
24) Ibid at para. 90.
25) Ibid at paras. 90-91.
26) Ibid at para. 102.
27) Ibid at para. 103.
28) Ibid at para. 107.
29) Ibid at para. 104.
30) Ibid at para. 105.
31) Ibid at para. 110.
32) Ibid at para. 117.
33) Ibid.
34) Ibid at para. 121.
35) Ibid.
36) Ibid at para. 8.
37) Ibid at paras. 128-129.
38) Ibid at para. 130.
39) Ibid at para. 138.
40) Ibid at para. 148.
41) Ibid at para. 10.
42) 체코-미국 BIT (1991), 제6조 제3항 a호
(a) At any time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aros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re") or to the Additional Facility of the Centre of pursuant to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al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ICTRAL") or pursuant to the arbitration rules of any arbitral institution mu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Onc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so consented, ei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institute such proceeding provided:
(i) the dispute has not been submitted by the national or company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and
(ii)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courts of justice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competent jurisdiction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If the parties disagree over whether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procedure to be employed, the opinion of the naitonal or company concerned shall prevail.
43) Lauder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3 September 2001), at paras. 153, 156, 169 and 176.
44) Ibid at para. 176.
45) Ibid at para. 157.
46) Ibid at paras. 170-172.
47) Ibid at paras. 179-180.
48) Ibid at paras. 162-166 and 177.
49) Ibid at paras. 173 and 178.
50) Ibid at paras. 174-175.
51) Supra note 42, 제2조 제2항 b호
Neither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arbitrary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management, operation, maintenance, use enjoyment, acquisition, expansion or disposal of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dispute resolution under Articles VI and VII, a measure may be arbitrary or discriminatory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a party has had or has exercised the opportunity to review such measure in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f a Party.
52) Lauder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3 September 2001), at para. 214.
53) Ibid.
54) Ibid at para. 215.
55) Ibid at para. 219.
56) Supra note 42, 제2조 제1항
Each Party shall permit and treat investment, and activities associated therewith,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subject to the right of each Party to make or maintain exceptions falling within one of the sectors or matters listed in the Annex to this Treaty. […]
57) Supra note 42, 별첨자료 제3문단
Consistent with Article II, paragraph 1,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reserves the right to make or maintain limited exceptions to national treatment in the sectors or matters it has indicated below: ownership of real property: and insurance.
58) Lauder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3 September 2001), at paras. 220-221.
59) Ibid at para. 222.
60) Ibid at paras. 223-226.
61) Ibid at paras. 227-230.
62) Ibid at paras. 231-232.
63) Ibid at para. 235.
64) Ibid.
65) Supra note 42, 제3조 제1항
Investments shall not be expropriated or nationaliz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expropriation") except for a public purpose;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up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atment provided for in Article II(2).
66) Lauder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3 September 2001), at para. 196.
67) Ibid at para. 197.
68) Ibid at para. 198.
69) Ibid.
70) Ibid at para. 201.
71) Ibid at paras. 201-204.
72) Ibid.
73) Ibid at paras. 212 and 289.
74) Ibid at para. 291.
75) Ibid.
76) Ibid at paras. 293-304.
77) Ibid at para. 293.
78) Ibid at paras. 296-297.
79) Ibid.
80) Ibid at paras. 298-301.
81) Ibid at para. 302.
82) Ibid at paras. 303-304.
83) Ibid.
84) CME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14 Mar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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