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중재규칙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라. 중재판정부 구성
마. 청구인의 청구취지의 요지
①R&D 비용지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공포 및 집행은 NAFTA 제1106조 제1항상 금지되는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에 해당하며 피청구국은 동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 청구;
② 위 가이드라인은 Federal Accord Act의 협정 적용을 유보하는 NAFTA 제1108조 제1항 및 피청구국의 제1부속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확인 청구;
③ 피청구국이 제1105조 제1항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 청구;
④ Mobil에게 위 가이드라인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⑤ Murphy에게 위 가이드라인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⑥ 이 사건 종료시까지 청구인이 지출한 모든 법률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⑦ 이 사건의 판정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⑧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명할 것을 청구.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인 Mobil과 Murphy(이하 ‘청구인들’)는 피청구국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윤 중 일부를 캐나다 뉴펀들랜드 지역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내도록 한 2004 Guidelin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이하 ‘2004 가이드라인’)가 NAFTA상 최소 대우기준(제1105조) 및 이행요건 부과금지(제1106조) 조항에 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중재 사건이다.
중재판정부 중 다수의견은 피청구국의 NAFTA상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i) 2004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추가 부담 비용 관련 손해배상으로 Mobil에10,310,605 캐나다 달러, Murphy에 2,273,635 캐나다 달러 및 이에 대한 2012년 7월 23일부터 판정일까지 매월 복리로 계산한 12개월 캐나다 달러 LIBOR 금리에 4%를 더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ii) 프로젝트 기간동안 상실한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Mobil에 3,582,408 캐나다 달러, Murphy에 1,127,612 캐나다 달러의 지급을 명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연안 석유 개발 프로젝트
청구인들은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 피청구국인 캐나다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Hibernia 및 Terra Nova 석유 개발 프로젝트의 주주였다. The Canada-Newfoundland Offshore Petroleum Board(이하 ‘이사회’)는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주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기관으로,2) 지역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이사회에 (i)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및 (ii)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내에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하 ‘R&D’) 계획과 관련 비용 지출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Benefit Plan)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다.3)
Hibernia의 경우,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공사에 앞서 1985년 9월 개발 및 지원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이사회는 이듬해인 1990년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R&D 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정기적으 로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4)
Terra Nova의 경우,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1996년 이사회에 개발 및 지원계획을 제출하였고, 이사회는 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추진하고 R&D 계획 및 예상 투자액 관련 사항을 매년 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5) 두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프로젝트를 추진·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지원계획에 따라 Hibernia 사업자들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화 약 2억 2,600만 달러의, Terra Nova 사업자들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미화 약 2,400만 달러의 R&D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사회에 정기 보고도 진행하였다.6)
나. 지원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변경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주 연안 석유 프로젝트의 수행은 The 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 (이하 ‘Federal Accord Act’) 및 The Canada-Newfoundland and Labrador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Act (이하 ‘Provincial Accord Act’)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Federal Accord Act 및 Provincial Accord Act (이하 ‘Accord Acts’)는 이사회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였다7). 1986년 이사회가 Accord Acts에 따라 처음으로 채택한 가이드라인 이후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2004 가이드라인에 따른 청구인들의 지원계획 변경
이사회가 2004년 11월 5일 발표한 2004 가이드라인은 Accord Acts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이전 가이드라인과 달리 프로젝트 단계별로 적용되는 R&D 계획 및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지출비용을 명시한 최초의 지침이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안 석유 프로젝트 사업자들의 R&D 지출 비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비용 산정 근거들은 캐나다 정유 및 가스회사들이 직접 제출한 특정 기간 동안의 R&D 관련 지출 비용 통계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12)
2004 가이드라인은 Hibernia 및 Terra Nova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었고, 청구인들은 2004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젝트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과거 지원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지출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 제1105조 최소대우기준 의무 위반
(1)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이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프로젝트 투자 당시 가졌던 정당한 기대를 좌절시킴으로써 NAFTA 제1105조상 최소대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3) 이사회 및 캐나다 정부가 Accord Acts 및 지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구인들이 마련하였던 지원계획을 수차례 승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투자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변동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기대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 가이드라인은 과거 승인된 지원계획상 청구인들의 R&D 비용 지출 의무를 근본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투자에 영향을 미쳤고, Hibernia 및 Terra Nova 프로젝트 진행을 결정할 당시의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난 지침으로서 당시 투자자들이 R&D 지원 범위에 대하여 가졌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15)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i) 아르헨티나-미국 BIT 및 에콰도르-미국 BIT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공을 공정공평대우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ii) Metalclad 사건 판정에서 공정공평대우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판시한 점, (iii) Merrill & Ring 사건 판정에서 정당한 기대 보호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은 최소대우기준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iv) 그 밖에 여러 판정례에서 정당한 기대의 침해 여부는 NAFTA 회원국이 최소대우기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라고 판단한 점 등을 제시하였다.16)
(2)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NAFTA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 의무에 안정적, 합법적 투자 환경 유지에 대한 정당한 기대의 보호가 포함되지 않고, 만약 정당한 기대 보호가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 의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2004 가이드라인은 청구인들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7)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는 (i) 객관적인 기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ii) 투자 유치국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행한 구체적인 보증에 근거하여야 하며, (iii) 투자 당시에 존재하였어야 하고, (iv) 기타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18)
더 나아가,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기대 보호에 관한 NAFTA 회원국들의 관행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청구인들이 원용한 NAFTA 및 BIT 협정 또한 청구인들 주장과 관련이 없으며, Merrill & Ring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국제관습법상 최소대우기준에 정당한 기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19)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5조의 최소대우기준 의무가 외국인 처우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반영된 의무로서, NAFTA 회원국들의 행위가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불공평하며 부당·특이하거나 차별적인 경우, 또는 투자자를 사회적·인종적 편견에 노출시키거나 법적 정당성을 침해할 정도로 적법 절차를 결여한 경우 최소대우기준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20) 더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NAFTA 회원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특정한 입장을 명시하였고, 투자자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에 의존하였음에도 이후 NAFTA 회원국이 기존 입장과 모순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불공평, 차별, 적법절차 결여 등에 해당하여야 최소대우기준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1) 즉, 피청구국의 조치가 법적·투자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였더라도 자의적, 불공평 또는 차별적이지 않는 등 국제관습법상 기준에 부합한다면 최소대우기준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Accord Acts에서 지원계획의 수정을 금지하지 않았고,22) 관련 법령에서 지원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거나 이사회가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였다.23)
더 나아가, 지원계획은 당사자들간 계약이 아닌 피청구국의 행정권한 또는 공권력 행사를 통한 결정으로 향후 R&D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은 향후 지원계획의 의무 조건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히 규정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24) 결국, 중재판정부는 (i) 청구인들이 규제 프레임워크 또는 지원계획의 향후 변경에 관한 피청구국의 명확하고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ii) 2004 가이드라인이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불공평하며 부당, 특이하거나 차별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 절차를 위배한 바도 없으므로 최소대우기준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5)
나. 제1106조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위반
(1)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들은 본 사건에서 문제된 R&D가 NAFTA 제1106조 제1항상 ‘서비스’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일정 비용을 지출하도록 요구하는 2004 가이드라인은 금지된 이행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주장의 근거로 (i) 사전적 의미 및 협정 문맥에 따라 해석하고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때 R&D는 서비스에 해당하고,26) (ii) R&D 관련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지역 기술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며,27) (iii) 과거 NAFTA 협상 당시 캐나다 정부가 R&D를 금지되는 이행요건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28) (iv) 2004 가이드라인에 부속된 지출비용 신청서에 관련 R&D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점29)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인들은 더 나아가 NAFTA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경간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30) 2004 가이드라인에 따른 R&D 비용 지출은 투자자들의 경영적 판단에 사회적 고려와 사회의 개발 목표를 강제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의 흐름을 왜곡시키므로 피청구국의 조치는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31)
(2)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NAFTA 제1106조 제1항 c호가 R&D 비용 지출에 관한 이행요건 의무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R&D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4 가이드라인은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국은 (i) 제1106조 제1항이 7가지의 이행요건만을 금지하는 열거조항에 해당하고, (ii) c호의 ‘서비스’는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R&D는 서비스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32) 더 나아가, R&D는 단순히 지역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사용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는 정책상 목적이 다르고, 1994년 Model US BIT,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anada-US FTA 등에서도 지역 상품 또는 서비스와 R&D가 구별되는 것을 전제로 금지되는 이행요건 목록에 R&D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고 지적하였다.33)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R&D가 NAFTA 제1106조 제1항 c호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청구인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도록 명시한 2004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법적 의무 부과에 해당하므로, 결국 2004 가이드라인이 NAFTA 제1106조상 금지된 이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중재판정부는 ‘서비스’에 R&D가 포함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조항을 VCLT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석하면 충분하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다른 근거들은 그 목적 및 적용 대상이 다르고, NAFTA 협상 과정에서 참고된 자료도 아니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밝혔다.34)
이를 토대로,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6조 제1항에서 R&D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i) R&D가 ‘서비스’의 일반적, 사전적 정의에 포함되고,35) (ii) ‘서비스’에 R&D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NAFTA의 취지에도 부합하며,36) (iii) NAFTA 제10장에서도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에 R&D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D가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37) 더 나아가, 지역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것과 R&D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보더라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내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제1106조 제1항 c호에 R&D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았다.38) 결국, 중재판정부는 2004 가이드라인 중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R&D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은 2004 가이드라인의 부수적 목적이나 예측하지 못한 효과가 아니라 제1106조상 명백히 금지된 이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유보조항 적용
(1)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들은 유보 대상 조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법 또는 관련 조치들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NAFTA 패널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2004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인 제1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9)
(2)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NAFTA의 유보사항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VCLT’) 제31조상 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유보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Aguas del Tunari SA v. Bolivia 사건 판정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하면서, 부속서 I 유보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Federal Accord Act와 함께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Provincial Accord Act 및 가이드라인도 제1106조상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의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40)
(3) 중재판정부의 판단
피청구국의 2004 가이드라인이 NAFTA상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는 이어 해당 조치가 비합치조치로서 제1108조 유보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검토하기에 앞서 VCLT 제31조 및 제32조의 조약 해석 기준에 따라 제1108조 및 부속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치(measure)와 종속조치(subordinate measure)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종속조치가 ‘조치’의 목적 및 법적 요건에 따라 마련된 경우 제1108조가 적용된다고 전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Hibernia 및 Terra Nova 지원계획이 Federal Accord Act에 근거하여 마련되었고 그 내용 또한 Act에 합치되는 종속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1)
이어서 중재판정부는 2004 가이드라인이 Federal Accord Act와 관련 지원계획 등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과 합치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그 가운데 2004 가이드라인이Federal Accord Act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42) 다만,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R&D 지출 비용 산정 산식을 포함하는 2004 가이드라인이 기존 조치들에서 제시되었던 방식의 변경을 넘어 근본적으로 다른 의무의 준수를 강제함으로써43) 기존 조치들과 합치되지 않는 새로운 조치에 해당하므로 결국 2004 가이드라인에는 유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44)
반면, Philippe Sands QC의 소수의견은 Federal Accord Act가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사안을 사전에 전부 규정함으로써 종속조치의 목적 및 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고,45) 종속조치가 ‘조치’에 근거하고 그 목적 및 내용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46) 다수의견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종속조치들(가이드라인, 지원계획 등)을 Federal Accord Act와 동등한 지위로 사실상 격상한 것을 비판하고,47) 2004 가이드라인은 제1108조 유보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1106조상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판정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피청구국의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i) 2004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추가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Mobil에 10,310,605 캐나다 달러, Murphy에 2,273,635 캐나다 달러 및 이에 대한 2012년 7월 23일부터 판정선고일까지 매월 복리로 계산되는 12개월 캐나다 달러 LIBOR 금리에 4%를 더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ii) 2004년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출 비용 금액과 실제 청구인들이 지출한 금액간 차이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Mobil에 3,582,408 캐나다 달러, Murphy에 1,127,612 캐나다 달러의 지급을 명하였다.48)
본 사건은 중재가 제기된 2007년 11월부터 최종 판정이 선고된 2015년 2월까지 약 7년 4개월간 수차례의 당사자 서면 및 미국과 멕시코의 제3자 의견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양한 쟁점들이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다. 투자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 최근 여러 국가들의 우려인 바, 본 사건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판정은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를 포함하는 국제투자협정이 늘어나고 있는 투자 환경 속에서 일정한 투자 허가 조건이 부과된 투자 관련 분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투자 유치국이 투자 외 다른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이를 이행요건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상황이 때로는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사건에서는 투자 유치국 내 지역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중재판정부는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내에서 생산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비용 지출을 의무화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금지된 이행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해외 투자 결정이 오로지 경제적 고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투자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투자 유치국의 인위적인 조치들을 방지하며, 투자자들의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의 취지를 존중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투자 유치국들은 이러한 판정 경향에 맞춰 관련된 국내 정책과 조치를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04 가이드라인이 NAFTA 제1108조 유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의 논리를 고려하면, 투자 유치국으로서는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비합치조치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라도 그 조치가 비합치조치의 목적 및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한다면 유보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금지된 이행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유보 조항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에 충실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판정은 최소대우기준의 의미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2000년까지 Metalclad v. Mexico 사건, S.D. Myers v. Canada 사건 등에서 중재판정부가 NAFTA 당사국의 의도에 반하여 최소대우기준을 확장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NAFTA 자유무역위원회는 제1105조 최소대우기준에 대한 해석선언을 발표하고 제1105조상 최소대우기준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는데, 본 판정은 해석선언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이를 재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명확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국제관습법 자체가 불명확성과 애매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최소대우기준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체약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가 투자협정 해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조규현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무관합니다.
1) Mobil Investment Canada Inc. & Murphy Oil Corporation v. Canada, ICSID Case No. ARB(AF)/07/04, Decision on Liability and on Principles of Quantum (22 May 2012), at para. 102.
2) Ibid at para. 36.
3) Ibid at paras. 37-39.
4) Ibid at paras. 52-55.
5) Ibid at paras. 65-68.
6) Ibid at paras. 60 and 74.
7) Ibid at paras. 35-36.
8) Ibid at para. 41.
9) Ibid at paras. 42-43.
10) Ibid at para. 44.
11) Ibid at para. 45.
12) Ibid at para. 46.
13) Ibid at para. 111.
14) Ibid at para. 116.
15) Ibid at para. 120.
16) Ibid at paras. 128-130.
17) Ibid at para. 121.
18) Ibid at para. 125.
19) Ibid at paras. 131-133.
20) Ibid at para. 141.
21) Ibid at para. 152.
22) Ibid at para. 159.
23) Ibid at paras. 160-161.
24) Ibid at para. 168.
25) Ibid at paras. 170-171
26) Ibid at paras. 177 and 181.
27) Ibid at para. 178.
28) Ibid at para. 182.
29) Ibid at para. 184.
30) Ibid at para. 188.
31) Ibid at para. 176.
32) Ibid at para. 190.
33) Ibid at paras. 192-193.
34) Ibid at para. 232.
35) Ibid at para. 216.
36) Ibid at para. 219.
37) Ibid at para. 220.
38) Ibid at para. 222.
39) Ibid at para. 251.
40) Ibid at para. 252.
41) Ibid at para. 286.
42) Ibid at para. 330.
43) Ibid at para. 398.
44) Ibid at para. 413.
45) Mobil Investment Canada Inc. & Murphy Oil Corporation v. Canada, ICSID Case No. ARB(AF)/07/04, Partial Dissenting Opinion of Professor Philippe Sands Q.C. (17 May 2012), at para. 29.
46) Ibid at para. 35.
47) Ibid at para. 37.
48) Mobil Investment Canada Inc. & Murphy Oil Corporation v. Canada, ICSID Case No. ARB(AF)/07/04, Award(20 February 2015), at para. 178.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04-tab |
Methanex v. USA (UNCITRAL) (0) | 2023.09.01 |
---|---|
Micula v. Romania (II) (ICSID Case No. ARB/14/29) (0) | 2023.09.01 |
OIEG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11/25) (0) | 2023.09.01 |
Perenco v.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0) | 2023.09.01 |
Pope & Talbot v. Canada (UNCITRAL)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