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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3) 피청구인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① 피청구국이 청구인에 대한 공정공평대우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investment)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여 에콰도르-프랑스 BIT 제4조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수용하여 에콰도르 국내법과 에콰도르-프랑스 BIT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확인 청구;
② 피청구국이 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확인 청구;
③ 피청구국의 Law 42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미화 220,402,943.74 달러 전액의 반환 청구;
④ 피청구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은 바하마 법인 Perenco Ecuador Ltd(“Perenco”)가 피청구국 에콰도르의 정부 주도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에콰도르 정부의 초과수익에 대한 50%, 99%의 과세조치 및 관련한 자산압류(coactiva proceedings), 물리적 설비 압류, 일방적 계약 종료 선언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2008년에 ICSID에 중재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Perenco와 컨소시엄을 구축했던 Burlington이 같은 피청구국을 상대로 별개의 사건을 ICSID에 제기하면서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협약 위반 및 피청구국이 체결한 계약 위반도 함께 다루면서 주목을 받았다.
본 사건은 바하마 법인인 청구인 Perenco가 2008년 프랑스-에콰도르 BIT에 기해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ICSID 중재로, Perenco와 에콰도르 공기업 Petroecuador 사이에 체결된 “참여계약(Participation Contracts)” 두 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바하마 법인인 청구인이 프랑스-에콰도르 BIT에 기한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 구인의 복잡한 지분구조가 있었다. 우선 청구인 Perenco Ecuador Limited는 중재개시 시점에 다른 바하마 법인인 Perenco Gabon S.A.의 100% 자회사였다.2)
Perenco Gabon S.A.의 지분 92.5%는 또다른 바하마 법인인 Perenco S.A.가 소유하고 있었으며3), Perenco S.A.의 지분 100%는 또다른 바하마 법인인 Perenco International Limited가 소유하였다.4) 그리고 Perenco International Limited 지분의 92.9%는 프랑스 국적의 고 Hubert Perrodo의 유산(estate)으로 관리되고 있었다.5) 따라서 프랑스-에콰도르 BIT 제1조 제3항 2호에서 정한 “당사국 국적자에 의해 지배(control)되는 법인”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었다.6)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참여 계약’은 1993년 피청구국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 제44호에 따라 탄화수소(이 경우에는 주로 원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계약에서 주로 사용된 계약 형태로7), 그 이전까지 이용되던 서비스계약(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자는 블록이라 불리는 개발 구역에 대한 원유탐사,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에콰도르는 용역에 대한 비용과 추가 월별 고정비용을 지불하되, 생산되는 원유의 단독 소유권자가 되는 구조)과 달리, 블록에서 유전을 개발하는 수급업자에게 탐사 및 개발 리스크 및 비용의 댓가로 생산되는 원유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였다.8) 피청구국에서 유전 개발에 이러한 형태의 생산물 공유 계약을 추진한데에는 이 계약 모델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유전 탐사 및 개발업자의 기대 수익도 상승하기 때문에 유전 개발 참여 업체를 유치하는데 유리하였기 때문이다.9)
이러한 유전 탐사 및 개발업체 유치 노력은 피청구국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피청구국은 1997년 법률 제46호 “투자 촉진 및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참여 계약’을 통한유전 개발 사업 계약 입찰에 해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구인이 블록 7과 블록 21의 개발, 수익권 일부를 매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업자 몫의) 수익(블록 7, 21의 전체 원유 수익 중 피청구국 분을 제외한 것)에 대한 과반지분(각 53.75%, 57.5%)을 보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분은 Burlington이 보유하게 되었다.11)
청구인이 2001년부터 블록 7, 21에서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한 후 국제 원유가가 거의 다섯 배 이상 상승하였고, 에콰도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석유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탄화수소법(Hydrocarbons Law)을 개정하는 Law 42(“Law 42”)를 제정하였다.12) 이를 통해 특정 수준 이상의 ‘특별 소득(extraordinary earnings)’, 즉, 참여 계약의 당사자인 피청구국과 합의되지 않았거나 유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잉여 수익에 50%의 세금을 부과하였고13), 이 과세조치는 1년 뒤 별도 Decree(법령)에 의해 그 세율이 99%로 인상 조정되었다.14)
이후 청구인은 2008년 투자중재를 신청하여 분쟁 해결 전까지 Law 42에 따른 세액을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별도로 예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15), 에콰도르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2009년 청구인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Coactiva 절차)를 개시하였다.16)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Coactiva 절차 개시 하루 전이었던 2009년 2월 18일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Provisional Measures) 신청을 하였고17), 중재판정부는 2009년 2월 24일 당사자들에게 임시적 처분 결정 전까지 피청구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양측 모두 현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18) 그러나 피청구국은 위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 2009년 3월 3일 블록 7 및 21에서 시추된 원유 생산분 전부에 대한 압류 통보를 하였으며, 피청구국 법원은 이를 즉시 인용, 해당 원유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발부하였다.19) 압류된 원유는 경매에 넘겨졌고 Petroecuador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성공하였다.20)
중재판정부는 2009년 5월 8일자 임시적 처분 결정(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을 통해 피청구국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 측 컨소시엄(청구인 및 Burlington)에게 Law 42에 따른 미납부액 납부를 독촉하는 것을 유보할 것을 권고(recommend)하였다.21) 하지만 피청구국은 이 결정에도 따르지않았고, 이 무렵 청구인 측이 Coactiva 절차 무효화(nullification)를 위하여 제기했던 에콰도르 법원 소송 또한 기각되며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22)
청구인은 2009년 5월 21일 피청구국에 합의 제안을 보냈는데, 피청구국은 이 제안을 도발적으로 받아들였다. 피청구국은 다시 한번 중재판정부의 판단(decision)에 따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합의는 없던 일이 되었다.23)
청구인을 포함한 컨소시엄은 2009년 6월 30일 항의의 의미로 블록 7과 21에서의 원유 시추를 중단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를 피청구국에 알렸다.24) 그러나 Coactiva 절차가 중단되는 일도, 압류된 원유의 경매가 중단되는 일도, Law 42에 따른 금원 납부 독촉이 종료되는 일도 없었으며, 컨소시엄은 예고한대로 2009년 7월 16일 블록 7과 21에서의 시설 가동을 중단하였다.25) 이후 양 당사자는 분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청구국은 2010년 7월 20일자 Declaration을 통해 Perenco와의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caducidad)되었음을 선언하였다.26)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국 에콰도르의 Law 42 및 관련 조치들이 에콰도르-프랑스 BIT 제4조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청구국의 계약 종료(caducidad)선언이 제6조에 따라 금지된 불법 수용(ex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7) 피청구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투는 한편, 청구인의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이유로 반대청구를 제기하였다.28) 한편,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컨소시엄 파트너인 Burlington이 제기한 투자중재건에서도 환경 피해를 이유로 반대청구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17년 2월 7일이를 인용하여 Burlington으로 하여금 에콰도르에게 미화 3,92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해당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한다며 피청구국이 Burlington에 미화 7,980만 달러를 배상할 것 또한 명령하였다).29)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에콰도르-프랑스 BIT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관할 항변
(가)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 측 주장
피청구국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적을 문제 삼으며 에콰도르-프랑스 BIT의 보호를 받는 회사(company)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30) 피청구국은 비록 청구인은 궁극적으로 Hubert Perrodo의 상속인이 92.9%를 소유하는 법인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은 바하마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다른 바하마 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지배(control)하고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프랑스 BIT 제1조 제3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였다.31)
(나)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에콰도르-프랑스 BIT 제2조의 문언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은 체약당사국 국적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며, 비록 Hubert Perrodo가 사망하였고, Perenco Group이 Hubert Perrodo의 유족에 의하여 지배(control)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의 유족이 프랑스 국적을 가졌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32)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프랑스 BIT 제1조 제3항 2호에서 “directly”라는 표현을 추가하지 않고 “controlled”라고만 표현한 것은 직접 및 간접적인 지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33), BIT 체약당사국들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BIT를 체결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통한 투자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34) 게다가 프랑스 국적자에 의해 지배되는 바하마 법인인 Perenco International Limited에게 투자중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는 점은 피청구국도 자인하고 있으므로35), Perenco International Limited가 다시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인에게 투자중재 신청적격 역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36)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의 이 부분 관할 항변을 배척하였다.37)
(2) 계약 위반 관련 청구에 관한 물적관할(rationae materiae) 항변
(가)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 측 주장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은 협정 위반 관련이 아닌 블록 21 계약 위반 관련 중재는 블록 21 계약 제20조에서 명시한대로 “기술적 그리고/또는 경제적(technical and/or economic)” 사안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38)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은 이를 “경제적 성격의 기술적 사안에 대한 분쟁 또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석하였으며, 이 해석에 근거하여 본건 당사자들 간 분쟁은 법적 사안(legal matter)으로 보아야 하며, 블록 21 계약 제20조에서 중재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물적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39)
(나)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블록 21 계약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관련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반박하였다.40) 피청구국이 계약상 중재요건을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갖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며41), 기술적 요소가 부재하더라도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블록 21 계약의 특성상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는 Law 42에 관한 것이며42), Law 42의 제정에는 경제적 고려(economic consideration)가 주된 목적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Law 42 관련 청구는 블록 21 계약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그리고/또는 경제적(technical and/or economic)” 사안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의 이 부분 관할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3)
(3) Petroecuador에 대한 인적 관할(rationae personae) 항변
(가)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 측 주장
피청구국 및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Petroecuador는 단순 피청구국 에콰도르의 대리인(representative)일 뿐, 참여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44), 이는 “the Ecuadorian State through Petroecuador(에콰도르는 Petroecuador를 통하여)”라는 계약상 문언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라며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다투었다.45) 또한 참여 계약은 피청구국만을 당사자로 명시한다고 덧붙였다.46)
(나)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참여계약의 문언은 피청구인 Petroecuador에 계약상 의무(obligation)과 권리(right)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계약상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47), 피청구인이 청구인-피청구국간의 계약 전 교섭(negotiation) 및 계약 후 계약의 이행(performance)에 관여한 내역은 피청구인의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48)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인 Petroecuador가 피청구국과 독립적인 법인격(juridical personality)을 가지고 있는 점이나49), 참여계약 협상에 참여한 점 만으로는 Petroecuador가 참여계약에서 피청구국과 분리될 수 있는 당사자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50) 또한 Petroecuador가 보유한 권한은 피청구국의 대리인(representative)로서의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참여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51)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Petroecuador에 대한 인적관할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였다.52)
나. 본안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의 조치가 참여계약 및 에콰도르-프랑스 BIT 위반인지 여부를 각각 검토하였으며, 결국 에콰도르가 세율을 99%로 인상한 조치가 참여계약 및 에콰도르-프랑스 BIT 투자자보호 조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1) 참여계약 위반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Law 42에 따른 50%의 세율 적용은 블록 7, 블록 21 계약에 모두 포함된 ‘세율 조정 조항(taxation modification clause)’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며53), 청구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라면, 세율 적용 당시에 피청구국과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고 설시하였다.54) 요컨대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Law 42를 제정함으로서 참여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며,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55)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세율이 99%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99%로의 세율 인상은 사실상 참여계약을 일방적으로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이며56), 이러한 인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reasonable justification)가 없었다고 보아 참여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7)
또한 계약상 피청구국에게는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final award)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결정(decisions)도 따를 의무가 있었으나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결정에 불복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덧붙였다.58)
(2) 에콰도르-프랑스 BIT 위반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Law 42에 따른 세율 50% 및 세율 99% 부과가 에콰도르-프랑스 BIT 제4조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59) 청구인은 공정공평대우의 객관적 기준은 ‘투자자의 기본적 기대가 투자를 하도록 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라면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우’라는 Biwater Gauff 사건 중재판정의 해석을 제시하였다.60) 그러나 피청구국이 Law 42에 따른 과다한 세율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61)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Law 42는 참여계약상 청구인에게 배당되는 원유의 비율(participation)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참여계약 참가가 청구인에 일정 수익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였다.62) 덧붙여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피청구국 국내법 또는 조치에 불응하여 피청구국이 취한 조치(예를 들어 Coactiva 절차를 통한 압류조치)는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63)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은 투자 당시 법률 제44호에 따른 참여계약에 기반한 투자에 대한 기대 및 이러한 계약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해당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64)
이어 중재판정부는 세율의 인상(99% 인상)이 사실상 참여계약을 일방적으로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후65), 이러한 조치가 에콰도르-프랑스 BIT에서 보장되는 공정공평대우에 반하는 다른 일련의 조치들(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형태를 변경할 것을 요구, 계약 재협상 내용 불복, 협박, 압류 등) 및 궁극적으로는 계약 종료 선언으로 이어졌음을 이유로 피청구국이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66)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Law 42의 제정과 그에 따른 세금 부과가 다음 세가지 근거에 따라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67)
① 블록 7, 21에서 시추된 원유 생산량 중 계약상 청구인에게 할당된 지분을 박탈(deprive)한 행위
② 참여계약에서 인정되는 청구인의 이익(benefit), 즉, 추가 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 박탈.
③ Coactiva 절차, 피청구국에 의한 블록 7, 21의 물리적 압류, 계약 종료 선언(Declaration of caducidad)으로 인한 피청구국 내 청구인 자산 및 권리의 박탈 특히 청구인은 Law 42 제정 이후 99% 세율 부과는 “Perenco에 경제적으로 재앙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자체로(in and of itself) 수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68)
청구인은 수용의 판단 기준으로서 ‘투자의 가치를 쓸모없도록 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는 수용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복수의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인용된 기준 이라고 주장하였다.69)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의 행사(police power measure)를 왜곡하여 해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70)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고의적으로 피청구국이 취한 조치의 누적효과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피청구국이 취한 각각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71)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99% 세율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2) 이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참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는 비교적 안정적(stable)인 유가, 즉 변동성이 적은 배럴당 원유 수익의 확보였으며, 이러한 기대는 충족되었다고 보았다.73) 이어서 중재판정부는 99% 세율 적용 후에도 청구인이 블록 7, 21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조치가 청구인의 투자의 가치를 완전히 무효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74)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청구국과 협상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99% 세율 적용조치가 청구인의 투자를 종결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75)
다만, 중재판정부는 탄화수소법이 에콰도르 정부에게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었음을 지적하였다.76) 이어서 중재판정 부는 정부가 계약 종료 선언을 유보할 재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가리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이를 선언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설시하였다.77) 이에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 정부의 계약 종료 선언이 청구인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고 따라서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78)
최종적으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에게 손해배상금 약 미화 4억 5천만 달러 및 그에 대한 판정 후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79)
가.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운영사로 있었던 블록 7 및 블록 21에서의 환경오염, 특히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대청구로서 제기하였다.80) 피청구국은 비슷한 시기 진행되었던 Burlington v. Ecuador에서 청구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축했던 Burlington을 상대로도 해당 구역에서의 환경오염 문제를 터잡아 손해배상을 반대청구로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주장하는 엄격 책임주의(strict liability)는 2008년에 이르러서야 에콰도르 헌법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운영사로 있었던 2002년부터 2009년 7월까지의 기간 대부분에 걸쳐 청구인이 행한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오히려 문제가 제기된 블록에서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는 운영을 하였다며 반박하였다.81)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주장한 환경 피해와 관련한 청구인의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피청구국에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이 미화 9,300만 달러라고 판단하였다.82)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본 건에서 문제가 되는 오염 지역이 Burlington v. Ecuador 투자중재 사건에서 다루어진 지역과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83), 본 사건의 오염 지역 및 복구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피청구국이 Burlington 사건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미화 3,9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선납금(down payment)”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청구국에게 최종적으로 미화 5,400만 달러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84)
본 사건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재절차 진행 중에 피청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중재판정부가 추후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 그러한 피청구국의 행위를 평가 요소로 적극 고려하였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잠정조치에 엄격한 의미의 집행력이 없더라도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분쟁에서 잠정조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협정에 잠정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 근거가 애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잠정조치의 집행 문제는 항상 큰 내재적 한계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잠정조치 이행 거부시 이를 최종 판정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는 방식이 채택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잠정조치를 집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ISDS 절차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또한, 국가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 위반 청구가 (umbrella clause를 통하지 않고도) 투자협정 위반 청구와 함께 병렬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특이점이 있다. 다만 이는 해당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다른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개발사업을 배경으로 먼저 판정이 난 관련 사건(Burlington v. Ecuador)과 본 사건에서 각각 반소가 인정되면서 관련 사건에서의 투자자였던 Burlington과 본 사건 투자자인 청구인이 피청구국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는데 있어 중복배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Petroecaudor와 같이 투자 유치국의 공기업이 투자 유치국을 대리하여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제투자중재판정부의 관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정례로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법적 통제가 최근 여러 조약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바, 이 문제가 투자협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가 관할 판정 단계에서 피청구국 국적자에 의해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상대방 체약 당사국 국적 회사도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국적에 기반한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을 배척한 부분도 짚어볼 가치가 있다. 투자협정에서 “투자자”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항상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국적 판단에 여러 기준이 적용 가능하여 투자협정 적용 대상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때로는 복잡한 법적 쟁점으로 등장한다. 피청구국 국적자가 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건의 경우 이러한 절차의 남용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중재판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조아라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무관합니다.
1)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Remaining Issues of Jurisdiction and on Liability (12 September 2014), at para. 286.
2)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Jurisdiction (30 June 2011), at para. 3.
3) Ibid.
4) Ibid.
5) Ibid.
6)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Remaining Issues of Jurisdiction and on Liability (12 September 2014), at paras. 528-530.
7)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Jurisdiction (30 June 2011), at para. 10.
8) Ibid.
9) Ibid.
10)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Remaining Issues of Jurisdiction and on Liability (12 September 2014), at para. 60.
11) Ibid at para. 73.
12) Ibid at para. 88.
13) Ibid at paras. 94 and 97-99.
14) Ibid at para. 109.
15) Ibid at para. 128.
16) Ibid at para. 153.
17) Ibid at para. 151.
18) Ibid at para. 155.
19) Ibid at para. 159.
20) Ibid at para. 195.
21) Ibid at para. 169.
22) Ibid at para. 161.
23) Ibid at paras. 180-182.
24) Ibid at para. 197.
25) Ibid at paras. 198 ands 203.
26) Ibid at para. 215.
27) Ibid at para. 243.
28) Ibid at para. 256.
29) Ibid at para. 280.
30)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Jurisdiction (30 June 2011), at paras. 50-51.
31) Ibid at para. 52.
32) Ibid at paras. 59-60.
33)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Remaining Issues of Jurisdiction and on Liability (12 September 2014), at para. 509.
34) Ibid at para. 512.
35) Ibid at para. 490.
36) Ibid at para. 527.
37) Ibid at para. 530.
38)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Jurisdiction (30 June 2011), at paras. 107-110.
39) Ibid at paras. 113-115.
40) Ibid at para.117.
41) Ibid at para.118.
42) Ibid at paras. 142-146.
43) Ibid.
44) Ibid at paras. 163 and 165.
45) Ibid at paras. 163 and 166.
46) Ibid at paras. 170-171.
47) Ibid at paras. 175-178.
48) Ibid at paras. 179-181.
49) Ibid at paras. 197-199.
50) Ibid at paras. 200-207.
51) Ibid at para. 210.
52) Ibid at para. 231.
53)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Remaining Issues of Jurisdiction and on Liability (12 September 2014), at para. 400.
54) Ibid.
55) Ibid at para. 401.
56) Ibid at paras. 409-410.
57) Ibid at para. 411
58) Ibid at para. 417.
59) Ibid at para. 536.
60) Ibid at para. 537.
61) Ibid at para. 541.
62) Ibid at para. 545.
63) Ibid at paras. 548-550.
64) Ibid at paras. 567 and 576.
65) Ibid at paras. 603-606.
66) Ibid at para. 628.
67) Ibid at para. 632.
68) Ibid at para. 633.
69) Ibid at para. 635.
70) Ibid at para. 647.
71) Ibid at para. 650.
72) Ibid at paras. 680 and 685.
73) Ibid at para. 681.
74) Ibid at para. 685.
75) Ibid at para. 686.
76) Ibid at para. 708.
77) Ibid.
78) Ibid at para. 710.
79)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Award (27 September 2019), at para. 1023.
80)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Interim Decision on the Environmental Counterclaim (11 August 2015), at para. 36.
81) Ibid at paras. 43-46.
82)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Award (27 September 2019), at para. 1015.
83)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Interim Decision on the Environmental Counterclaim (11 August 2015), at para. 1004.
84) Perenco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Award (27 September 2019), at para.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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