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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라. 중재판정부 구성
(1) 중재
(2) 특별위원회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본 사건에서 중재신청서와 2016년 7월 15일자 중재판정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청구인의 2019년 5월 23일자 중재판정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이 공개되었는데, ICSID 특별위원회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신청 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중재인 중 한 명인 Dr. Gavan Griffith QC ("Griffith")의 중립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a호1));
② 중재인 Griffith에 대한 정당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중재인이 결과적으로 모든 중재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절차위반이 발생하였음(제52조 제1항 d호2));
③ 중재판정부가 가처분을 내린 행위, 담보제공을 명한 행위 및 중재신청을 각하한 행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판정을 내린 것에 해당함(제52조 제1항 b호3)).4)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은 미국 회사인 투자자(RSM Production Corporation, "RSM")가 피청구국 세인트루시아 정부로부터 세인트루시아 해안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석유를 탐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나, 해당 해안 지역 근해에 영토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탐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투자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세인트루시아 정부를 상대로 ICSID 중재규칙(2006)에 기해 ICSID 투자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 지원(third party funding)을 받는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피청구국이 승소할 경우 상환될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security for costs)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청구인이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본안을 다루기 이전에 절차가 중지(stay)되었고, 6개월이 지나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을 각하하였다(dismiss with prejudice).
이후 청구인은 ICSID 특별위원회에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이를 일부 인정하여 해당 부분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가. 청구인의 독점적 원유 탐사 허가권 계약을 통한 투자
청구인은 2000년 3월 29일 피청구국과 독점적 원유 탐사 허가권 계약인 Agreement를 체결하고 피청구국의 해안에서 독점적으로 원유를 탐사할 수 있는 허가권을 취득하였다.5) 그런데 이후 근해에 영토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탐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국은 2000년 9월 8일 청구인과 함께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합의하고 청구인의 의무를 유예하는 합의문에 동의하는 등 영토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해당 계약을 연장하였다.6)
그러나 2006년 투자 유치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2007년 총리가 교체된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해당 계약을 연장하는 서신을 총리실로부터 잠시 수령하였다가 다시 총리실에 요청에 따라 반환한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서면을 수령하지 못하였다.7)
나. 계약의 유효 여부에 대한 다툼
청구인은 영토 분쟁이 종료된 이후 기존 계약에 기하여 원유 탐사를 진행할 권리가 존속하고 피청구국은 제3자와 본 권리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8)
또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청구국이 계약을 위반한 행위가 동 계약의 종료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국은 반대로 청구인과의 기존 계약이 만기에 따라 종료(expired)되었거나 이행불능(not enforceable)한 계약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9)
다. 중재판정부의 가처분
피청구국은 2013년 9월 6일 중재판정부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1) ICSID 협약 제47조 10) 및 ICSID 중재규칙 제39조11)에 기해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및 (2) ICSID 행정 및 금융규칙(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 제14조 제3항 d호12) 및 ICSID 중재규칙 제28조 제1항 a호13)에 기해 중재 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였다.14) 2013년 12월 12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두 번째 신청만을 인용하였다.15)
라. 중재판정부의 담보제공 명령
중재판정부는 이후 2014년 8월 13일 피청구국의 첫번째 신청도 인용하여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에 미화 75만 달러를 은행에 이행보증금용 취소불능 보증신용장(irrevocable bank guarantee)의 형태로 예치하라고 명하였다.16) 본 결정에는 중재인 Griffith의 동조의견과 중재인 Judge Edward Nottingham ("Nottingham")의 반대의견이 첨부되었다.17)
청구인은 2014년 9월 10일 피청구국 지명 중재인인 Griffith의 본 사건 중재판정부의 담보제공 명령에 대한 동조의견을 근거로 그가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다른 중재인들은 이를 배척하였다.18)
마. 청구인의 담보제공명령 불이행과 중재의 중지 및 종료
이후 청구인은 2014년 12월 15일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unable to provide)고 통보하였고 19)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신청을 승인하여 2015년 4월 8일 중재절차를 중지("Vacatur Decision")하면서 청구인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20) 또한 중재판정부는 만일 청구인이 유예기간 동안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에 청구 각하를 명하는 종국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21) 본 결정에는 중재인 Nottingham의 의견이 첨부되었다.22)
청구인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신청을 인용하여 2016년 7월 13일 모든 중재절차를 종료(close)하고 2016년 7월 15일 중재신청을 각하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23) 본 중재판정에는 중재인 Griffith의 동조의견이 첨부되었다.24)
바. 청구인의 ICSID 중재판정취소 신청
청구인은 2016년 11월 12일 ICSID 특별위원회에 중재판정취소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중재판정취소 신청의 근거로 다음을 주장하였다:
- 중재인 Griffith는 중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아니하였다.25)
- 중재판정부가 ICISD 협약에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 청구인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였고, (ii) 중재절차를 임의로 종료하였으며 (iii) 청구인이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이를 근거로 중재신청을 각하한 것은 중재판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벗어난 조치였다.26)
- 중재인 Griffith가 중재인의 요건인 중립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모든 중재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중재재판부가 절차의 기본 규칙(fundamental rules of procedure)을 위반한 것이다.27)
ICSID 특별위원회의 중재판정 일부 취소결정에 비추어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재인 Griffith의 중재인 적격 여부
(1) 청구인 측 주장
우선, 청구인은 중재인 Griffith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제3자로부터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을 받는 당사자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또한 중립성 요건이 결여된 중재인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a호28) 및 제52조 제1항 d호29)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30)
(2)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이에 반해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a호와 d호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지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31) 또한 피청구국은 중재인 Griffith의 중재인 중립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중재판정부의 기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다른 두 명의 중재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고 특별위원회가 이를 재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2)
(3) 특별위원회의 판단
특별위원회는 피청구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중재인 Griffith의 중립성 문제는 중재인의 기피 신청을 다루고 있는 제58조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두명의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중재판정취소 절차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33) 다만,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위 중재인 기피신청에 대한 두 명의 중재인의 결정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34)
또한, 특별위원회는 중재인의 중립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한 경우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Azurix v. Argentina 사건의 특별위원회 결정35) 과 EDF v. Argentina 사건의 특별위원회 결정36) 을 검토하였다. 우선 Azurix v. Argentina 사건의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두 명의 중재인이 적절한 기피신청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렸는지("whether the unchallenged arbitrators had failed to comply properly with the procedure for challenging members of the tribunal") 여부를 기준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7) EDF v. Argentina 사건의 특별위원회는 이와 달리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어서 합리적인 판단자라면 도저히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so plainly unreasonable that no reasonable decision-maker could have come to such a decision")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8) 한편,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두 특별위원회 결정과 달리 본 사건의 특별위원회가 관련 쟁점을 원점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심사(de novo review)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 담보제공 등 명령에 대한 중재인 Griffith의 동조의견을 문제 삼았다.39)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중재인 Griffith가 제3자 자금지원에 대하여 상업적 투기꾼("mercantile adventurer") 또는 도박("gambling")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 자금 지원을 받은 청구인에 대한 중재인의 선입견이 증명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오히려 중재인 Griffith가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가 담보제공을 명령함에 있어 제3자 자금지원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가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복속하지 않고, 중재판정부의 비용상환 명령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데 대한 우려를 강조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40)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는 Azurix v. Argentina 사건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기준, EDF v. Argentina 사건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기준 및 청구인이 주장한 기준(전면 재심사)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중재인 Griffith가 중립성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중재판정부가 부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다.41) 특별위원회는 마찬가지 이유로 중재인 Griffith가 중재에 참여한 것이 절차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하였다.42)
나. 중재판정부의 담보제공 명령과 권한유월
(1)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i) 청구인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였고, (ii) 중재절차를 임의로 종료하였으며 (iii) 청구인이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이를 근거로 중재신청을 각하한 것이 ICSID 협약에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중재판정부에게 부여된 권한을 유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43)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승소하였을 경우 자신이 피청구국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에 대한 피청구국의 권리는 현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ICSID 협약 제47조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4) 또한 청구인은 ICSID 협약 제44조45) 는 중재판정부에게 절차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만을 부여할 뿐임에도 중재판정부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미화 6억 달러 상당 청구를 각하하였다고 지적하였다.46)
(2) 피청구국 측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국은 Perenco v. Ecuador 사건의 중재판정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중재판정부가 ICSID 협약 제47조에 기해 당사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47)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 협약 제44조의 중재판정부의 내재된 권한(inherent power)에 기하여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8)
(3) 특별위원회의 판단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청구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ICSID 협약 제47조가 임시적 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중재비용을 부담하라는 판정이 내려질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국의 중재비용 보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9)
한편 특별위원회는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ICSID 협약 제47조에 기하여 임시적 처분을 한 것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설령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권한 유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정을 취소할 만큼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50)
다만 특별위원회는 ICSID 협약 제47조에 기해 당사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은 투자중재에서 아주 높은 기준인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과거 중재비용 상환명령 불이행 이력, 한정된 자금력 및 중재판정문에 따른 비용지급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51)
다. 중재판정부의 절차 중지 및 각하 판정과 권한유월
(1)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ICSID 협약 제44조가 중재판정부에게 실체적 판단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중요성이 높지 않은 절차적 문제들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52)
또한 청구인은 ICSID 협약에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sanction)할 수 있는 명문의 조항이 없는 것은 의도된 것이었으므로 본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취한 절차 중지 및 각하 등 조치는 권한유월이었다고 주장하였다.53)
(2)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중재판정부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중재판정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항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ICSID협약상 임시적 처분 불이행에 대한 명문의 제재 조항이 없더라도 중재판정부가 단독으로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4)
(3) 특별위원회의 판단
특별위원회는 본 규칙 또는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모든 절차 문제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는 ICSID 협약 제44조를 근거로 당사자가 담보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중지(stay)할 수 있다고 보았다.55) 또한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 임시적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았다.56) 특별위원회는 나아가 협약 제44조에 기해 중재판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중재절차에 대한 통제(control over arbitral proceedings)권한에 중재절차 중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본 사건에서 이와 같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부여된 권한을 벗어난 조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57)
특별위원회는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담보제공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절차를 중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하고 중재의 중지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인 담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재판정부는 결국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58)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부가 담보제공을 명하는 임시적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 중재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것 역시 당연히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59)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부가 본 사건에서 중재절차의 종료를 넘어서 청구인의 재소까지 불가능하다(dismiss with prejudice)고 한 것은 본안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추후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다시는 중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ICSID협약 제44조를 통해 부여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한 것이라고 보았다.60)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종료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하되 중재신청을 각하하면서 재소할 수 없도록(dismiss with prejudice) 한 부분을 취소하였다.61)
이 분쟁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자분쟁에서 흔히 제기되지 않은 쟁점들을 본건 판정은 다루고 있다. 특히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 담보제공명령 및 그 위반시 중재판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흥미로운 쟁점들이 이 판정에서 다루어져 처음부터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후 취소 절차를 담당하는 ICSID 특별위원회에서도 위 쟁점들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후속 판정들이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 제3자 자금지원
본 사건은 제3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 유의할 점들을 시사 한다. 분쟁을 수행할 자금력이 부족하여 제3자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나 중재판정부는 여러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분쟁해결절차의 역학관계에 중요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와 계약 사실 및 그 핵심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제3자가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와 배경으로 일방 당사자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하는지는 분쟁 상대방과 중재판정부에는 분명히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 당사자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징계해야 한다는 논의도 역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략 10여개 정도의 제3자 자금 지원 전문 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소송 경비 지원을 하고 배상을 받게 되면 이로부터 일정액수를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인 외국인 투자자를 요긴하게 지원한다는 장점과 함께 때로는 기획소송, 남소유발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제3자 자금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지금 투자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3자 자금지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관행 축적과 이를 반영한 법리 발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나. 중재판정부 담보제공 명령의 근거
한편 제3자 자금지원은 담보제공 명령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피청구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자금지원을 받아 ISDS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설사 자신이 승소하게 되어 관련 비용 (중재비용, 변호사비용)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배상받으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상정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피청구국 입장에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것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우려가 합리적이라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건 판정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단순히 제3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과거에 청구인이 ICSID 특별위원회와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비용 상환명령을 받았던 RSM Production v. Grenada 사건62)과 RSM Production and others v. Grenada 사건63)을언급하며 위 비용들이 끝내 지급되지 않았거나, 피청구국이 대신 지급하였거나 혹은 청구인의 간접투자자 중 한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형태로만 지급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이러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피청구국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다.64)
다. 담보제공 명령에 대한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피청구국의 행위로 인해 투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한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로서 이미 금전적 타격을 입었으니 이들 외국인 투자자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하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냐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 자금지원을 받아서라도 투자중재를 통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는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 또는 나중에 절차 종료 후 비용 부담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해자인 외국인 투자자가 정의에 접근하는 것(access to justice)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1) ICSID 협약 (1965), Article 52 (1) (a)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at 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
2) Supra note 1, Article 52 (1) (d)
[…] (d)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
3) Supra note 1, Article 52 (1) (b)
[…] (b) that 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
4)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112.
5)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Saint Lucia's Request for Security for Costs (13 August 2014), at para. 17.
6) Ibid at paras. 18-20.
7) Ibid at paras. 21-22.
8) Ibid at para. 23.
9) Ibid.
10) Supra note 1, Article 47
Except a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the circumstances so require, recommend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either party.
11)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ICSID 중재규칙, 2006), Article 39
(1) At any time of the institution of the proceeding, a party may request that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its rights be recommended by the Tribunal. The request shall specify the rights to be preserved, the measures the recommendation of which is requested, and the circumstances that require such measures.
(2) The Tribunal shall give priority to the consideration of a request made pursuant to paragraph (1).
(3) The Tribunal may also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on its own initiative or recommend measur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a request. It may at any time modify or revoke its recommendations.
(4) The Tribunal shall only recommend provisional measures, or modify or revoke its recommendations, after giving each party an opportunity of presenting its observations.
(5) If a party makes a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1) before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the SecretaryGeneral shall,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fix time limits for the parties to present observations on the request, so that the request and observations may be considered by the Tribunal promptly upon its constitution.
(6) Nothing in this Rule shall prevent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y have so stipulated in the agreement recording their consent, from requesting any judicial or other authority to order provisional measures, prior to or after the institution of the proceed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ir respective rights and interests.
12)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s (2006), Article 14(3)(d)
In order to enable the Centre to make the paymen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as well as to incur other direct expenses in connection with a proceeding (other than expenses covered by Regulation 15): […]
(d) in connection with every conciliation proceeding, and in connection with every arbitration proceeding unless a different division is provided for in the Arbitration Rules or is decided by the parties or the Tribunal, each party shall pay one half of each advance or supplemental charg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cision on the payment of the cost of an arbitration proceeding to be made by the Tribunal pursuant to Article 61(2) of the Convention. All advances and charges shall be payable, at the place and in the currencies specified by the Secretary-General, as soon as a request for payment is made by him.
If the amounts requested are not paid in full within 30 days, then the Secretary-General shall inform both parties of the default and give an opportunity to either of them to make the required payment. At any time 15 days after such information is sent by the Secretary-General, he may move that the Commission or Tribunal stay the proceeding, if by the date of such motion any part of the required payment is still outstanding. If any proceeding is stayed for non-payment for a consecutive period in excess of six months, the Secretary-General may, after notice to and as far as possible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move that the competent body discontinue the proceeding […].
13) Supra note 11, Article 28(1)(a)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cision on the payment of the cost of the proceeding, the Tribunal ma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decide:
(a)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 the portion which each party shall pay, pursuant to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 14, of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Tribunal and the charges for the use of the facilities of the Centre […].
14)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Saint Lucia's Request for Security for Costs (13 August 2014), at para 24;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s. 9-10.
15) Ibid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Saint Lucia's Request for Security for Costs (13 August 2014).
16) Ibid at para. 90.
17) Ibid,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13.
18) Ibid,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14;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Claimant's Proposal for the Disqualification of Dr. Gavan Griffith QC (23 October 2014), at para. 91.
19) Ibid,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15.
20)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Saint Lucia's Request for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Proceedings (8 April 2015), at para. 68.
21) Ibid.
22)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18.
23) Ibid at paras. 19-25.
24) Ibid at para. 25.
25) Ibid at para. 56.
26) Ibid.
27) Ibid.
28) Supra note 1.
29) Supra note 2.
30)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69.
31) Ibid at para. 119.
32) Ibid at paras. 119 and 123.
33) Ibid at para. 159.
34) Ibid.
35) Azurix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1 September 2009), at paras. 280 and 282.
36) EDF International and others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3/23), Annulment Decision (5 February 2016), at par 145.
37)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160.
38) Ibid.
39) Ibid at para. 161.
40) Ibid at paras. 163-165.
41) Ibid at paras. 167-168.
42) Ibid at para 169.
43) Ibid at paras. 99 and 110-111.
44) Ibid at paras. 99-100.
45) Supra note 1, Article 44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except a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If any question of procedure arises which is not covered by this Section or the Arbitration Rules or any rules agreed by the parties,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question.
46)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s. 110-111.
47) Ibid at para 140; Perenco v.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8/6), Decision on Provisional Measures (8 May 2009).
48) Ibid,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Annulment (29 April 2019), at para. 144.
49) Ibid at para. 179.
50) Ibid.
51) Ibid at para. 180.
52) Ibid at paras. 110-111.
53) Ibid at para. 108.
54) Ibid at para. 184.
55) Ibid at para. 189.
56) Ibid at paras. 190-191.
57) Ibid at para. 192.
58) Ibid at paras. 190-191.
59) Ibid.
60) Ibid at paras. 193 and 198-201.
61) Ibid at para. 201.
62)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Grenada (ICSID Case No. ARB/05/14), Order of The Committee Discontinuing The Proceeding and Decision on Costs (28 April 2011), at para. 16.
63)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Grenada (ICSID Case No. ARB/10/6), Award (10 December 2010), at para. 9.1.
64) RSM v. Saint Lucia (ICSID Case No. ARB/12/10), Decision on Saint Lucia's Request for Security for Costs (13 August 2014), at paras. 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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