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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a Yap Shum v. Peru (ICSID Case No. ARB/07/6) 본문

Tza Yap Shum v. Peru (ICSID Case No. ARB/07/6)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3. 9. 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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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a Yap Shum v. Peru 사건
ICSID Case No. ARB/07/6


1. 사건 개요


가. 사건명

 

  • Señor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중국-페루 양자투자협정 (BIT), 1994)
  • ICSID 협약 (1965)
  • ICSID 중재규칙 (2006)


다. 당사자


(1) 청구인

 

  • Tza Yap Shum (중국 국적 자연인)
  • 청구인 측 대리인 (중재):
    Estudio Paitán y Abogados (페루 리마): Sres. Orlando Siu, Carlos Paitán 및 Christian Carbajal
  • 청구인 측 대리인 (ICSID 취소신청): 
    Estudio Paitán y Abogados (페루 리마): Carlos Paitán 및 Christian Carbajal


(2) 피청구국

 

  • 페루 공화국 (Republic of Peru)
  • 피청구국 측 대리인 (중재):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페루 리마): Carlos Valderrama
    Allen & Overy LLP (미국 뉴욕): Louis B. Kimmelman, Stephen Jagusch, Nicole R. Duclos 및Anthony Sinclair
  • 피청구국 측 대리인 (ICSID 취소신청):
    Sidley Austin LLP (미국 워싱턴 DC): Stanimir A. Alexandrov, Marinn Carlson 및 Andrew C. Blandford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페루 리마): Carlos Valderrama


라.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

  • 의장중재인: Judd L. Kessler (미국 국적)
  • 청구인 선정 중재인: Hernando Otero (콜롬비아 국적)
  • 피청구국 선정 중재인: Prof. Juan Fernández-Armesto (스페인 국적) 특별위원회
  • 의장: Judge Dominique T. Hascher (프랑스 국적)
  • 위원: Kaj I. Hobér (스웨덴 국적)
    Prof.David A.R. Williams (뉴질랜드 국적, 2012년 12월 3일 자진사임)
  • 위원: Prof. Donald M. McRae (캐나다 국적)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① 피청구국의 사전예방조치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간접 수용을 구성함을 확인 청구;
② 피청구국의 간접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약 미화 250만 달러 상당의 배상 청구.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의 청구인은 페루 소재 어류양식사료 제조 기업(TSG de Perú S.A.C. 이하 "TSG")에 투자하였다. 페루 국세청은 2004년 TSG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TSG가 판매량을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페루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TSG에 현지 은행과의 자금 거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청구인은 중국-페루 BIT 내 투자자 보호규정에 근거하여 페루 정부를 상대로 ICSID 중재규칙(2006)에 따른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이 취한 조치가 TSG에 대한 간접 수용에 해당하며, 정당하지 않고 비합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미화 약 78만 달러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고, 비용은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하였다.


2. 사실 관계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투자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자연인 Tza Yap Shum이다. 청구인은 페루 소재 기업인 TSG의 지분 약 90%를 인수하여 미화 약 40만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하였다.2)


TSG는 2002년 페루에서 어분(魚粉)을 구매하여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매해2000만 달러 어치 이상의 어분을 수출하였다.3) TSG는 페루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어분의 원재료인 생선을 조달하기 위하여 페루 어선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어선들로부터 조달한 생선을 TSG와 계약된 어분 가공업체로 운반하고 생산된 어분은 수출되기 전까지 가공업체의 창고에 보관하였다.4) 즉 TSG는 수출품인 어분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계약을 통하여 생산업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어분을 공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5)


TSG는 페루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는 않았으나 해외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 및 해외 구매자를 위한 신용장 개설과 대금 지급 등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계좌를 다수의 페루 은행에 개설하여 이용하였다.6)


나. 국세청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


TSG는 페루 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페루에서의 어분 원재료 구매 및 어분 가공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된 일반판매세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페루 국세청은 이를 환급하여 주었다. 이후 페루 국세청은 2004년 TS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TSG가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회계장부에 기록된 판매량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TSG에게 약 천만 솔(sol)의 추가 납부금 및 벌금을 부과하였다.7)


다.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


페루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 1월 28일 페루 세법 제56조에 기해 TSG에 강제징수절차 이전에 취해지는 조치인 현지 은행과의 자금 거래 동결 등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TSG는 페루 은행들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8) 페루 세법상 사전예방조치는 예외적인 조치로 체납자의 태도로 볼 때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체납액 징수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 TSG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페루 국내법상 가능한 행정 및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거부 되었다.9) 다만 청구인이 2005년 3월 23일 위 조치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정된 체납 금액 일부를 감축하고 페루 국세청이 추가 납부금을 그에 따라 재계산하도록 하였다. 


TSG는 2달여간의 유지된 페루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로 인하여 기존에 거래하던 페루 은행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여파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TSG는 결국 2005년 3월 구조조정 절차를 시작하였다.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는 그제야 중단되었다.10)


3.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사전예방조치와 간접 수용

 

  •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중국-페루 BIT가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 또는 국유화하거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BIT상 수용은 투자의 실질적 사용이나 가치를 박탈하는 "간접 수용"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1) 중재판정부는 기존 판정례들을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조약에서 금지하는"수용"은 투자자의 투자 자산에 대한 권리가 투자 유치국으로부터 무용해질 정도로 간섭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가가 해당 투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투자자의 소유권이 결국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 수용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더 나아가 투자의 가치가 정체되거나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경우에도 간접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12)


다만, 중재판정부는 투자 유치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의 공익, 공중도덕, 안전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정책 권한 행사의 절차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 보상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13)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의 조치가 주로 현지 은행을 통해 거래하고 있던 TSG의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고, 그 영향과 기간을 고려할 때 TSG의 사업에 심각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투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4) 또한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TSG의 자금조달이나 운영에 대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전예방조치가 TSG에 위와 같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15)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사전예방조치로 인해 TSG의 2005-2006년 판매가 평균 8천만 솔(Sol)에서 340만 솔로 급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동 조치가 아니었다면 TSG의 사업 능력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가 당초 2005년 1월 28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부과되었으나 이후 2년 더 연장되었다는 점을 들어 단기간의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간접 수용으로 이어졌으며, 청구인이 페루 국세청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수용은BIT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16)


페루 국세청의 조치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국가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이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17) 이에 대하여 페루 정부는 페루 국세청의 조치가 합법적인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였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기존 판정례를 검토한 후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당국의 행위는 간접 수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인 과세상 조치의 부과 및 적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권한이 자의적, 남용적 또는 차별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해석이 페루-중국 FTA를 포함하여 본건 BIT 이후 체결된 투자협정에서 드러난 페루의 국제적 관행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18)


한편,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페루 국내 행정기관의 행위를 심리하는 상소법원의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나, 중국-페루 BIT에 따라 페루 국세청의 조치가 국제법상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권한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투자 유치국의 행정기관이나 규제기관의 신의성실한 행위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투자 유치국의 자의적이거나 차별
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투자자의 자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법과 페루 국내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칙이라고 판단하였다.19)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국세청 체납징수과 공무원들이 TSG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방식이 페루법상 따라야 할 지침 및 절차에 위반되므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20)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내 내부지침과 절차들이 페루 국세청의 재량적 권한의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페루 국세청은 위 지침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일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권한의 자의적인 행사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21)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이 사전예방조치가 부과될 투자자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사전예방조치 명령을 내려 추가 납부금을 사실상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에 타격만을 준 것은 페루 국세청이 내부 지침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2) 중재판정부는 특히 페루 국세청의 내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세청은 하나 이상의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해당 조항은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화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이 위와 같은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23)


나. 간접 수용에 대한 보상

 

  •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건 BIT 제4조는 "보상은 수용이 발생한 당시 수용된 투자의 가치에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조정 미래현금흐름"(adjusted future cash flow)에 기반한 보상을 요구한 반면, 페루 정부는 수용이 발생하기 전인 2004년 12월 31일 당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조정 장부가치"(adjusted book value)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4)


중재판정부는 TSG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영업하였고 페루 국세청이 사전예방조치를 부과한 시점에 이미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산정하였다.25)


다. 정신적 손해배상

 

  •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Lemire v. Ukraine 사건26)에 제시된 세 가지 요소, 즉 (i) 투자자에 대한 물리적 위해 또는 위협, (ii)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의 악화 또는 평판의 저하를 가져오는 국가의 행위, (iii) 수용의 원인, 결과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27)


4. 의의 및 시사점


본 사건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이 투자분쟁에서 처음으로 원용된 사건이며, 중국과 관련된 사건 중 본안판정이 내려지고 본안판정에 대한 특별위원회 취소절차까지 이어진 드문 사건이다. 그간 중국에 대해서는 ISDS 절차가 제기된 바가 거의 없어 일종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중국정부의 여러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변경 내지 이탈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 중국을 상대로한 투자분쟁 제기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건 분쟁은 비록 중국의 체약 상대방이 취한 조치가 문제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제 반대로 동일한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에 투자된 막대한 해외자본 및 중국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자 제한 내지 규제조치를 고려하면 본건에서 중국이 체결한 BIT상 "수용"의 정의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해석이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가. 간접 수용


또한 본건은 국제투자중재에서 항상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간접 수용"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중국-페루 BIT는 이후 체결된 협정들과 마찬가지로간접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보상 산정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중재판정부는 BIT 체결 이후에 체결된 중국-페루 FTA나 그 수용 부속서를 직접 원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에명시된 간접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본 사건에서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오래 전 체결되었거나 수용에 대한 조항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국과의 투자협정의 경우, 후속협정에서 원 조약 해석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간접 수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접 수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열거하여 법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와 수용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하여 간접 수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리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쉽다고 보기도 한다. 비록 투자 유치국의 조치가 특정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켰더라도 정당(legitimate)한 규제였을 수 있다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본 사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관련 과세와 같은 당국의 조세상 조치가 간접 수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로 특히 의미가 있다.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조세조치의 간접수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의성"을 활용하였다는 점은 독특한데 이후 중국-페루FTA를 비롯하여 최근 체결된 협정은 수용의 판단을 ”자의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사실에 기반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사건 이전에도 조세상 조치가 간접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는 하였으나, 중재판정부가 구체적인 조세 조치를 간접 수용으로 실제 인정한 사례가 드물었던 반면, 본 사건을 포함한최신 사례들은 간접 수용의 정의 등 추상적 요건을 다루기보다는 피청구국의 규제 조치의 사후효과에 중점을 두고 그에 따라 수용 여부를 인정하는 목적론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중재판정부의 태도는 실용적일 수는 있어도 법리 발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Quasar de Valores v. Russian Federation 사건28)과 Yukos v. Russian Federation 사건29)에서도 본건 중재판정부와 유사한 접근을 취한 바 있다.


다만 본건과 같이 국가의 조세상 조치를 간접 수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며, 각국은 조세상 조치가 간접 수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조치를 BIT의 "수용"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별도의 부속서를 두는 등 과세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의 규정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한-미 FTA에서는 '과세와 수용에 대한 부속서'를 두고 있고, 중국-캐나다 BIT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사건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BIT에서 과세 조치의 수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부는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 국세청 담당자들이 피청구국의 국내법 및 소속된 기관의 내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간접 수용 인정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러한 본건 중재판정부의 태도는 투자 유치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부 및 행정기관들의 조치 자체뿐만 아니라 조치를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국내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간접 수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저감된다는 접근 방식은 제도적으로 보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이루는 좋은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투자법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을 시사하고 있다.


나. 특별위원회 절차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30)은 특별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로 (i)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ii)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iii) 중재판정부의 부정, (iv)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과 (v)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미기재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간접수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의성"을 채택하여 적용한 것이 동 협약 제52조 제1항 a호가 규정하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국은 "자의성"이 수용의 판단 기준이 아닌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중재판정부가 공정공평대우의 법리를 수용 여부 판단에 적용한 것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ICSID 특별위원회는 자신들이 상소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중재판정의 법적 해석이나 검토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중재판정부가 수용을 판단함에 있어 "자의성"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이를 일종의 법적 쟁점으로 보고 취소소송 대상으로는 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는 행위가 공정공평대우 의무의 위반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두 의무 위반 모두 자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페루 BIT가 국제투자분쟁의 범위를 "수용으로 인한 보상 문제"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은 다루어질 여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쟁점으로 제기되지도 않은 공정/형평대우의 법리를 굳이 차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재판정부 결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설사 자의성 요소가 간접 수용과 공정공평대우 양쪽에서 공히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간접 수용의 새로운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한 중재판정부의 결론은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여러 측면에서 체약 당사국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간접 수용 문제를 다루면서 그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그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립된 간접 수용 법리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굳이 이에 대해 자의성 기준을 적용하여 간접 수용 결정을 도출하게 됨에 따라 자의성이 주된 요소 중 하나인 공정공평대우 조항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촉발한 것이다. 다만 취소 소송은 법리상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위반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뿐이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박성렬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1)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 Law Summary, at p. 4 and 9;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28 and 98.

2)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 Law Summary, at p. 3;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59-60, 74 and 98. 
3)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74-76 and 98-102. 
4) Ibid.
5) Ibid.
6) Ibid.
7)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78-81 and 103-107.
8)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 Law Summary, at p. 3-4;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83, 108-124 and 164-170. 

9)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109-113.
10)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83, 112 and 164-170.
11)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48-50, and 140-148.
12)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140-148.
13)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 Law Summary, at p. 6;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171-217. 

14) Ibid.,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 Law Summary, at p. 5;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48-50 and 152-170. 
15)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159-166.
16) Ibid at para. 156.
17) Ibid at para. 170.
18) Ibid.

19) Ibid at paras. 190-194.
20) Ibid at para. 217.
21) Ibid. at paras. 206-213.
22) Ibid.
23) Ibid at para. 217.
24) Ibid. at paras. 252-292.
25) Ibid.

26) Lemire v. Ukraine (ICSID Case No. ARB/06/18).
27)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 Law Summary, at p. 8; Tza Yap Shum v. Republic of Peru (ICSID Case No. ARB/07/6), Final Award (7 July 2011), at paras. 274-285.

28) ICSID 협약 (1965), 제52조 제1항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at 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b. that 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c. that 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d.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or
    e. that 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29) Quasar and others v. Russian Federation (SCC Case No. 24/2007), Award (20 July 2012)

30) Yukos v. Russian Federation (PCA Case No. AA 227), Final Award (18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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