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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Mining v. Egypt 사건 (ICSID Case No. ARB/03/1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3. 8.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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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Mining Machinery Limited v. The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3/11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Joy Mining Machinery Limited v. The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3/11


2. 당사자와 변호인


청구인: Joy Mining Machinery Limited
대리인: Mayer, Brown, Rowe & Maw (Hugh R. McCombs, James E. Tancula, 
            Michael D. Regan, Timothy Tyler, James Fielden)


피청구국: 이집트 (The Arab Republic of Egypt)
대리인: Dr. Ahmed Sadek El-Kosheri, Dr. Andres Reiner


3. 중재판정부


Professor Francisco Orrego Vicuña (의장중재인, 칠레 국적)
William Laurence Craig (청구인 지명, 미국 국적)
Judge Christopher G. Weeramantry (피청구국 지명, 스리랑카 국적)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청구인은 영국(England and Wales) 국적의 회사로서, 피청구국 국적의 General Organization for Industrial Mining Projects of the Arab Republic of Egpyt(이하 “IMC”)가 발주한 인산염 광산 관련 공급계약의 계약자로 선정되어, IMC와 1998. 4. 26.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상의 역무를 수행하였다. 위 계약상 청구인은 대금(13,325,293 GBP)의 상당 부분인 9,605,228 GBP를 피청구국의 은행
에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였으며 IMC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이 계약상 역무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IMC는 청구인이 공급한 장비의 하자 등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2. 26. ICSID에 피청구국을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IMC와 체결한 계약은 순수하게 상업적인 것으로서 보증금의 예치 또한 통상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ICSID 협약상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청구인은 2005. 1. 27. ICSID에 본건 중재판정의 취소(annulment)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취소위원회(Annulment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나, 이후 당사자들이 분쟁에 관하여 합의함에 따라 2005. 12. 16. 별도의 심리 및 판단 없이 취소절차가 종결되었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United Kingdom-Arab Republic of Egypt Agreemen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이하 “영국-이집트 BIT” 또는 “본건 협정”)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청구인이 은행에 예치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조치


3. 청구인의 청구취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구하였다.1)

(1)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에 관한 본건 협정 및 본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다.


(3) 피청구국은 청구인에게 2,500만 GBP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4) 피청구국은 보증금에 관한 모든 청구 및 본건 중재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8. 4. 26. IMC와 ‘아부 타르투르 인산염 광산 프로젝트(이하 ‘본건 사업’)를 위한 장벽식 채탄시설 구축 및 지원 장비 공급에 관한 계약(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Longwall Mining Systems and Supporting Equipments for the Abu Tartur Phosphate Mining Project, 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8. 변경계약(Amend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본건 계약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구축한 장비의 일부를 교체하는 작업 및 새로운 장벽식 채탄시설을 구축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총 계약금액은 13,325,293 GBP였고, 이 중 9,605,228 GBP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지급보증서(letters of guarantee)의 방법으로 알렉산드리아은행(Bank of Alexandria)에 예치하였다(이하 “본건 보증금”).3)


1999. 2. 현장에 관련 장비 설치가 시작된 이래 본건 계약의 당사자들 간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본건 현장의 지질학적 문제(geological problems) 및 IMC의 관리상 잘못 등을 문제 삼았고, IMC는 장비의 오작동 등을 문제 삼았다. 분쟁이 계속되자 독립전문가들을 선정하였고, 산업기술부 장관(Minister for Industry and Technology)이 지명한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도 하였다.4)


청구인은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IMC는 은행에 예치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반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IMC는 청구인이 설치한 장비 등의 시험운용 등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 이에 청구인은 보증금의 인출(drawdown)을 막기 위하여 몇 차례 예치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6)


청구인은 2003. 2. 26. ICSID에 피청구국에 대하여 위 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취지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본건 계약은 본건 협정상 투자에 해당하고, IMC 및 피청구국의 본건 보증금 반환 거부는 보증금의 국유화(nationalization) 또는 수용(expropriation)에 준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7)


 나.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8)


(1) 본건 계약상 분쟁해결조항(forum selection clause)은 본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2) 본건에 관하여 피청구국이 본건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본건 중재신청은 ICSID 협약 제25조,9) 제26조10) 및 본건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1) 관할의 판단 기준


Maffezini,11) CMS,12) Azurix,13) SGS v. Pakistan,14) Salini v. Morocco15) 등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문제된 선행 사건에서도 판단한 바와 같이, 관할의 존부는 prima facie 접근법, 즉 사실관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증명된다고 가정할 경우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은 prima facie 접근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건의 경우 본건 분쟁의 법적 의미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국의 해석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청구국의 주장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 중재판
정부의 관할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16)


 (2) 투자의 존부


피청구국은 본건 계약이 통상적인 계속적(recurrent) 공급계약에 불과하고,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onfirmed letter of credit)에 따라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증금의 은행 예치 또한 어떠한 종류의 대규모 상업계약서든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 거부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사업은 전적으로 IMC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본건 사업에서 청구인의 역할은 기존에 사용되던 러시아제 장비를 일부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본건 청구는 ICSID 협약 제25조17) 및 본건 협정 제1조18)의 투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19)


청구인은 자신이 본건 계약에 따라 예비부품을 생산하고 10년간 재고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의무를 부담하며, 대금의 97%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인 데다, 본건 협정 제1조는 투자가 모든 종류의 자산(every kind of asset), 담보(pledge), 금전상의 청구 또는 금전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를 포함하므로 청구인의 본건 사업 참여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0)


청구인은 Salini v. Morocco 사건에서 도로건설계약이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는데 해당 계약에서도 은행에 대한 보증금 예치가 필요하였으며, Fedax와 CSOB 사건에서는 예금증서 등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을 투자로 보았고, SGS v. Pakistan 사건에서는 선적전 검사 용역(pre-shipment inspection services)을 투자로 해석하였다는 점을 자신에게 유리한 선례로 원용한다.21) 청구인은 또한 자신이 현장에서 4년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자신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 및 본건 계약이 피청구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점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22)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ICSID 협약 및 본건 협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① 청구인은 보증금을 예치한 행위가 본건 협정 제1조 소정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은행 보증은 장차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에 불과하다. 투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관점에서도 우발부채가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3) 본건 협정이 ‘모든 종류의 자산, 담보, 금전상의 청구 또는 금전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를 투자로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Fedax 사건에서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 투자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24)


② ICSID 협약의 입안자들은 개별 투자협정 당사국들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투자의 범위를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도록 ICSID 협약에 투자의 정의 조항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안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명백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당사자들이 투자로 규정할 수는 없고, 개별 투자협정상의 투자는 ICSID 협약 제25조에서 도출되는 객관적 한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25)


청구인들이 인용하는 선행 사건들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상술한 객관적 한계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9년 ICSID 사무총장이 ‘단순 물품매매계약상 분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유로 중재신청서의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알 수 있듯,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항상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6)


선례 및 학계의 논의에 따라 ICSID 협약상 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certain duration), 정기적인 이익 발생(regularity of profit and return), 위험 부담(element of risk),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mmitment), 그리고 투자유치국 경제발전에의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host State’s development)의 요소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위 요소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다를 수 있다.

 

본건 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물품매매계약(sales contract)에 불과하고, 은행 보증을 포함한 계약의 조건 또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보증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청구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체 사업 금액에 비교할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국가기관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모든 조달계약은 ICSID 협약상 투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상업적인 국제계약에 대하여는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United Nations Co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나 국제상사중재절차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 절차들과 ICSID 투자중재를 적절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27)


 (3)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 여부


청구인은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의 우산조항(umbrella clause)에 따라 본건 계약과 관련한 피청구국의 의무 위반은 모두 본건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사 위와 다르게 보는 경우에도 본건 협정의 중재동의조항(consent clause)에 따라 협정 위반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피청구국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Salini v. Morocco 사건에서
는 피청구국의 동의에 따라 ICSID 중재절차에서 협정 위반은 물론 계약상 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Vivendi 사건28)에서도 문제되는 투자가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할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나아가 이상의 선례들과는 다르게 계약상 청구가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SGS 
v. Pakistan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9)

 

계약상 청구와 협정상 청구를 완전히 준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온전히 계약상 청구에 불과하다면 투자협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인용한 Vivendi 사건 취소위원회는 협정에 따른 청구원인(cause of action)과 계약에 따른 청구원인은 구별되며, 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청구국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30)


본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 계약의 상업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보증금의 반환 거부가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본건 계약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면 보증금은 반환될 것이므로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본건 협정의 우산조항에 따라 본건 계약 위반이 곧바로 협정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에 대한 별도의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본건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될 수 없다.


 (4) 분쟁해결조항의 적용 여부


피청구국은 본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본건 청구 중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본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UNCITRAL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그 판정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31)


청구인은 본건 계약 제11조32)가 피청구국의 산업부 장관의 동의 또는 피청구국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본건 계약상 분쟁을 UNCITRAL 중재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에서 산업부 장관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건 계약의 변경계약 제1.7조 및 제2.8조는 중재절차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따를 수 있다(pursue other remedies)”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CSID 중재신청이 본건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33)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국은 산업부 장관이 본건 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미 UNCITRAL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한다.34)


Vivendi 사건35) 취소위원회가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의 핵심적인 부분이 계약 위반이라면 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조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분쟁해결조항이 문제된 SSP 사건36)의 취소절차에서 프랑스 법원은 장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본건 중재절차에서는 피청구국이 UNCITRAL 중재절차 진행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피청구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미치고, 따라서 IMC는 본건 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UNCITRAL 중재절차로 본건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따를 수 있다”는 문언만으로는 ICSID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이 ICSID 중재를 염두에 두었을 경우 이를 계약 문언에 보다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국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인다.37)


6. 중재판정부의 결론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38)


(1)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관할이 없다.


(2) IMC는 본건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본건 분쟁을 UNCITRAL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고 위 중재절차의 판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3) 피청구국 산업부 장관이 본건 계약을 승인한 것은 IMC가 UNCITRAL 중재절차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본건 중재절차에서 피청구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4) 피청구국은 본건 분쟁에 관하여 내려지는 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5) 본건 중재절차에서 피청구국이 분쟁을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본건 계약의 관할선택이 적용되는 결과 본건 분쟁은 더 이상 피청구국의 국내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6) 중재비용은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7) 변호사비용은 각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III. 평가


1. Salini Test의 재확인


본건 중재판정부는 Salini v. Morocco 사건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확립된 법리로 자리잡은 Salini Test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 ICSID 협약 입안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항이 생략된 것은 개별 협정의 당사자들이 재량에 따라 협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지만, 명백히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ICSID 협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ICSID 협정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객관적 한계를 일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소위 ‘객관적 접근법’). 이로써 Salini v. Morocco 사건에서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었던 ICSID 협약의 입안 의도와 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해석 범위의 한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른바 ‘객관적 접근’에 의하여 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중재판정부가 ICSID 협약상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Salini Test와 같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예컨대, Biwater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이 사전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39) 따라서, Salini Test가 절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위 논의는 원칙적으로 ICSID 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ICSID 협약 그 자체에서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협약의 해석상 투자에 관한 정의가 존재하는지 문제될 수 있지만, ICSID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UNCITRAL 중재규칙 등 다른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그러므로 투자분쟁에서는 ICSID 협약이 적용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간에 물적 관할 범위에서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40)


2. ICSID 관할의 확장 시도에 대한 제한


Maffezini 사건에서 ICSID 협정 제25조 투자의 의미가 문제된 이래 CMS, Azurix, SGS v. Pakistan, Salini v. Morocco 등의 선행 사건에서는 ICSID의 물적 관할을 넓히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본건 중재판정은 (1) 우산조항을 원용함으로써 계약상 분쟁을 협약상의 분쟁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한편, (2) 순수한 상업적 계약상의 분쟁에 대하여는 ICSID 관할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ICSID 관할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작성자: 한창완, 심규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 Joy Mining Machinery Limited v. The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3/11, Award on Jurisdiction (“Award on Jurisdiction”), para

2) 당초 12,950,737 GBP였으나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감액되었다. 

3) Award on Jurisdiction, para. 17.

4) Award on Jurisdiction, para. 18.
5) Award on Jurisdiction, paras. 19-21.
6) Award on Jurisdiction, para. 19.
7) Award on Jurisdiction, paras. 22-24.
8) Award on Jurisdiction, paras. 25-26.
9) “(1)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2)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means: 
        (a) any natural person who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s well as on the date on hich the request was registered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28 or paragraph (3) of Article 36, but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on either date also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and  
 (b)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other than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submit such dispute to conciliation or arbitration and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at date and which,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parties have agreed should be treated as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3) Consent by a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at State unless that State notifies the Centre that no such approval is required.  
   (4)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notify the Centre of the class or classes of disputes which it would or would not consider submit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The Secretary- General shall forthwith transmit such notification to all Contracting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not constitute the consent required by paragraph (1).” 
10) “Consent of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otherwise stated, be deemed  consent to such arbitration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remedy. A Contracting State may require the exhaus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medies as a condition of its consent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11) Emilio Agustín Maffezini v. Kingdom of Spain (ICSID Case No. ARB/97/7),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12)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Decision on Jurisdiction.
13) Azurix Cor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Decision on Jurisdiction.
14) SGS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 
01/13), Decision on Objections to Jurisdiction.
15) Salini Con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Kingdom of Morocco (ICSID Case No. ARB/00/4), Decision on Jurisdiction.
16) Award on Jurisdiction, paras. 29-30.
17) “(1)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18) “(a)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i)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any other property rights such as mortgages. liens or pledges; 
 (ii) shares. stock and debentures of companies or interests in the property of such companies; 
 (iii) claims to money or to any performance under contract having a financial value; 
 (iv)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goodwill; 
 (v) business concessions conferred by law or under contract. including concessions to search for. cultivate. extract or exploit natural resources ...” 
19) Award on Jurisdiction, paras. 31-35.
20) Award on Jurisdiction, para. 38.
21) Award on Jurisdiction, para. 39.
22) Award on Jurisdiction, para. 40.
23) Award on Jurisdiction, paras. 44-45.
24) Award on Jurisdiction, paras. 46-47.
25) Award on Jurisdiction, paras. 48-50.
26) Award on Jurisdiction, paras. 51-52.
27) Award on Jurisdiction, paras. 53-59.
28)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pplication for annulment. 29) Award on Jurisdiction, paras. 68-70. 30) Award on Jurisdiction, para. 75;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pplication for annulment, para. 113. 31) Award on Jurisdiction, paras. 83-85, 95.

32) “Should the Parties fail to agree upon any or all matters in dispute, the disputed matters will be finally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Law). The disputes shall be finally settled through arbitr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regional center for arbitration in Cairo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industry or to be settled through Egyptian courts.” 
33) Award on Jurisdiction, paras. 86-88.
34) Award on Jurisdiction, para. 95.
35) Compañiá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formerly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Compagnie Générale des Eaux v. Argentine Republic). 
36) Southern Pacific Properties (Middle East) Limited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 84/3.
37) Award on Jurisdiction, paras. 94-99.
38) Award on Jurisdiction, p. 25.

39) Biwater Gauff (Tanzania) Ltd.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ICSID Case No. ARB/05/22, Award, para. 314.
40) 다만, ICSID 협약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에서 Salini Test를 검토한 중재판정부도 있다. Romak S.A. (Switzerland)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PCA Case No. AA280, Award, paras. 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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