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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view v. Mexico 사건 (ICSID CaseNo. ARB(AF)/05/1) 본문

Bayview v. Mexico 사건 (ICSID CaseNo. ARB(AF)/05/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3. 8.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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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view Irrigation District et al.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5/1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Bayview Irrigation District et al.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5/1


2. 당사자와 변호인


청 구 인: Bayview Irrigation District 외 41인1)
대 리 인: Marzulla & Marzulla (Ms. Nancie G. Marzulla, Mr. Roger J. 
              Marzulla, Ms. Barbara A. Wally) 
              International Law Institute (Professor Don Wallace, Jr. (Chair)) 


피청구국: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대 리 인: Secretaria de Economia (Mr. Hugo Perezcano Diaz, Mr. Luis Alberto Gonzalez Garcia)
              The Mexic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Mr. Salvador Behar Lavalle)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Mr. Stephan Becker,Mr. Sanjay Mullick)
              Thomas and Partners (Mr. Christopher Thomas, Mr. Cameron Mowatt)


3. 중재판정부


Professor Vaughan Lowe (의장중재인)
Professor Ignacio Gómez-Palacio
The Honorable Edwin Meese III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멕시코 정부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 영토에 속한 리오그란데(멕시코 名 리오브라보) 강 및 그 지류에 흐르는 약 1백만 에이커 피트의 관개용수를 전용하여 이를 멕시코 농지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멕시코 영토 내 리오그란데 강 부근의 관개 농업 생산량은 극적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 영토 내 계곡 부근의 근처의 농업 생산량은 감소하였다.2)


이에 Bayview Irrigation District를 비롯한 다수의 텍사스 주민 및 단체들(이하 “청구인들”)은 멕시코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제1102조에 위반하여 미국 투자자를 자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였을 뿐 아니라, NAFTA 제1110조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투자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본건 ICSID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1조 정의 규정상 NAFTA 제11장(투자)은 일방 당사국 투자자의 타방 당사국 영토 내 투자에 적용되며, 투자자의 국적국 내 투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는 본건 청구를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가. 선결문제에 관한 절차 분리(Bifurcation)


중재판정부는 본건 청구에 대한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유무가 선결문제로서 본안에 관한 절차에 선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본건이 개시된 후 진행된 제1차 기일(First Session)에서 절차 분리를 선언하였다.3) 이에 당사자들은 피청구국 – 청구인의 순서로 번갈아 가며 각 2회 관할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2006년 11월 14 – 15일 양일간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4)


이후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적격 및 NAFTA 제1102조 및 제1105조 상의 “영토성(territoriality)”과 관련하여 NAFTA 당사국들에게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5) 미국 정부와 텍사스 주정부는 2006년 11월과 12월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였다.6)


나. 중재판정 취소절차


청구인들은 본건 중재판정이 선고된 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상급 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이하 “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판단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실관계의 당부(멕시코에 소재한 강물 일부를 청구인들이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는 확립된 중재 실무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확립된 중재 실무에 의하면, 선결문제로서의 관할권 판단 과정에서는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고, 주장된 사실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 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


나아가 청구인들은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 모델법 제34조 제2항 (b)(ii) 소정의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반하며, 청구인들의 공정한 진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중재판정부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판정이라고 강력히 추정(powerful presumption)되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문턱(high threshold)을 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뇌물이나 사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10)나아가 청구인들에게 관련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 입증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공정한 진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멕시코와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리오그란데 강과 그 지류의 관개용수를 전용한 멕시코 정부의 조치


3. 청구인의 청구취지12)


- 피청구국은 NAFTA 제1105조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및 NAFTA제1110조에 따른 보상 없는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


- (주위적으로) 피청구국은 청구인들로부터 수용한 914,641 에이커 피트의 관개용수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들에게 미화 320,124,350달러 내지 667,687,93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2년 10월부터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에게 미화 금 667,687,93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2년 10월부터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


- 피청구국은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본건 중재절차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라. 


4.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텍사스 주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주민과 단체들, 관개 지구 등으로, 일부 청구인들은 텍사스 주에서 관개 펌프 및 용수로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13) 


1944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수자원 협정(1944 Water Treaty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이하 “1944년 협정”)에서는 리오그란데 강 하류 및 6개 지류의 수자원에 대한 미국과 멕시코의 소유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데, 1944년 협정으로써 미국에 할당된 용수권은 이후 텍사스 주에 양도되었고, 텍사스 주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용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14)


한편, 미국과 멕시코는 공동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양국 용수 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물을 측정, 추적 및 방출하는 국제기구인 국제 경계 및 수자원 위원회(International Boundary and Water Commission)를 통하여 저수지를 공동 운영해 왔다.15)


청구인들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가 멕시코 및 텍사스 주 농부들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배분한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본건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피청구국의 주장16)


피청구국은 NAFTA 제1101조17)에 따라 NAFTA의 투자챕터(제11장)는 NAFTA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의 다른 당사국 영토 내 투자에 적용되므로 투자자의 국적국 내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8) 피청구국은 ‘투자’와 ‘국경간 서비스’(cross-border services)는 구분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토에 투자한 경우만 NAFTA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19)


1944년 협정에 의해 인정된 취수권으로써 청구인들은 멕시코 영토 내 리오그란데 강 및 그 지류에 흐르는 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취수 관련 투자를 피청구국 영토 내 투자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청구국은 멕시코 영토 내의 수자원은 결코 청구인들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청구인들의 관개용수에 관한 권리는 해당 용수가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지, 멕시코 영토 내 강물로 흐르고 있는 관개용수에 대해 청구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0)

 

피청구국의 주장에 따르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멕시코 영토 내에 있는 이상 물건과 관련한 권리관계에 대해 멕시코법이 적용되고, 멕시코법에 의하면 수자원의 경우 자연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물병 등에 포장되기 전까지는 상품이나 상업적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1) 피청구국은 멕시코 영토 내에 있는 강에서 흐르는 물은 통상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22)


나아가, 미국과 멕시코는 각 1944년 협정에 따라 각국에 할당된 수자원을 자유롭게 사용, 분배할 수 있고, 피청구국의 조치는 1944년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23)


그 외에도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의 청구가 대상 조치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NAFTA 제1116조 제(2)항24)에 정해진 제척기간 도과 후의 청구라고 지적하였다.25) 나아가 청구인들은 NAFTA 및 ICSID 중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각 청구인이 미국 국적의 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 즉 청구인적격을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26) 본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국 정부가 청구인들 “소유”의 관개용수를 멕시코 농지를 위해 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는 피청구국 영토 내 투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7) 또한, NAFTA 제1102조28) 및 1105조29)는 제111030)와 달리 그 문언상 투자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국이 NAFTA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1)


관개용수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국 정부가 1944년 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이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이 미국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미국법에 따라 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32) 나아가, 리오그란데 강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이 아니고, 그 용수는 강 양쪽의 상업적 농업활동을 위한 매매, 무역 및 사용을 위한 저장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33)

 

NAFTA상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02년 10월 1일 비로소 피청구국에 의한 관개용수 소유권 침해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3년 내에 투자중재를 제기하였으므로 NAFTA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 청구라고 주장한다.34) 또한, 청구인들 각각의 청구인적격도 관련 문서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35)

 

다. NAFTA 당사국으로서 미국의 입장

 

미국 정부는 2006년 11월 27일자 비분쟁당사국 서면을 통하여, NAFTA 제1102조 및 제1105조를 비롯한 NAFTA 제11장의 모든 조항들은 NAFTA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행한 투자 또는 이러한 투자를 행한 투자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36)


라.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1조 (a)항 소정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국적국을 제외한 NAFTA 당사국 영토에 투자한 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특정 국가의 조치가 NAFT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된 투자가 조치를 시행하고 적용하는 당사국과 “법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투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37)

 

본건 청구는 NAFTA 제11장에 근거하고 있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역시 NAFTA 제11장에 따라 창출되지만 동시에 그 규정들에 따라 제한된다.38) 즉,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은 일방 NAFTA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NAFTA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NAFTA 제11장 제1101조 내지 제1114조에 기반한 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만 인정된다.39)

 

NATFA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제1101조는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토내에 한 투자에 협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40)


본건 청구인들 중 일부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농장과 관계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NATFA의 맥락에서 보호대상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건의 쟁점이다.41)


물론, NAFTA 당사국들의 의도가 투자자 국적국 내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조치에도 NAFTA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당사국들이 NAFTA를 투자 장소와 무관하게 적용하고자 의도했다면, 이러한 당사국들의 의도를 준비문서(travaux preparatoires)에 명확히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준비문서를 비롯하여 NAFTA와 관련한 그 어느 문서에서도 당사국들이 NAFTA의 효과와 적용 범위를 위와 같이 확장하고자 의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42)


NAFTA에 의한 보호는 국적국의 법에 의하여 투자가 규율되는 경우가 아니라 국적국 이외 국가의 법에 따라 투자가 규율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 해야 한다.43) 투자자가 그 국적국 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에게 익숙한 국적국 내 법률과 제도, 절차에 근거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반면, 투자자가 국적국이 아닌 다른 NAFTA 당사국의 영토에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당사국이 NAFTA를 통해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로 선언하였음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한다.44) 이러한 맥락에서, NAFTA 제11장 소정의 “투자” 및 “투자자”는 해외투자 및 그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록 NAFTA 제1139조가 “투자”를 정의하면서 해외투자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해외투자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이다.45)


미국 정부 역시 본건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서면에서 투자협정은 “해외투자” 및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46)


결론적으로, NAFTA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 법률과 규제당국 관할권 내에서 투자한다면 그러한 투자와 투자자는 NAFTA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 및 투자자에 해당하지만, NAFTA 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국적국 내에서 투자하면 그 투자와 투자자는 NAFTA 제11장 소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47)


NAFTA 제1101조의 문언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동조 제(1)항 (b)호에서 NAFTA 제11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를 “일방 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한 투자(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48)  

청구인들은 텍사스 주에서 부여한 관개용수에 대한 권리의 형태로 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텍사스 주 내에서의 투자에 해당하고 멕시코 영토 내의 투자로 볼 수는 없다.49) 따라서 청구인들은 NAFTA 제11장에서 보호하는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50)


아울러, 청구인들이 멕시코 영토 내 강에서 흐르는 용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투자자들이 텍사스 주에서 리오그란데 강물 중 일부를 취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멕시코 영토 내 강물을 “소유”하게 되거나 이에 대한 재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설사 피청구국 정부가 일정량의 물을 투자자들이 취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멕시
코 영토 내에 흐르는 동안에는 멕시코가 이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51)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이 1944년 협정을 통해 ‘6개 강’에 흐르는 수역의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통상적인 협정 해석상, 1944년 협정은 강물의 소유권이 아닌, 양국 국경에 위치한 수로에 도달한 물의 배분에 관한 합의라고 이해된다.52)

 

한편, 피청구국이 리오그란데 강 본류 합류 전의 강물 일부를 피청구국 농지 방향으로 전용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1944년 협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조치에 관한 분쟁은 1944년 협정당사국들이 동 협정이 정한 분쟁해결방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44년 협정은 NAFTA 제11장에서 보호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재산권을 창출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청구국의 강물 전용 조치에 대해 NAFTA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53)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투자가 NAFTA 제11장 소정의 “투자자” 내지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본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당사자들이 주장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54)


6. 중재판정부의 결론

 

중재판정부는 본건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비록 청구인들이 모두 패소하였지만, 본건 청구가 사소한(frivolous) 것이라 할 수 없고 성실하게 제기되으며, 관할권과 본안이 분리되어 소송경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각자의 법률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중재비용을 동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라고 명하였다.55)


III. 평가


본건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적의 청구인들이 미국 내에 투자한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 그런데 인접한 멕시코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그 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국경을 넘어 미국 내 투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NAFTA의 보호대상인 투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투자협정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이 해외 투자의 촉진 및 유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NAFTA 투자 챕터(제11장)의 일부 조항이 투자자의 국적국 내 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소 어색하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란 투자자가 이미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자국의 제도와 법률이 적용되는 투자가 아닌 상대국의 법률과 제도의 영향 하에 있는 투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투자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염두에 둔 탓인지, 청구인들은 NAFTA 제11장의 일부 조항이 자국 내 투자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청구인들이 멕시코 영토 내 리오그란데 강에 흐르는 물 자체에 대해 1944년 협정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멕시코 영토 내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1944년 협정에 따른 취수권과 물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을 구분하고, 설사 청구인들에게 취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멕시코 영토 내에 흐르는 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에 대한 재산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중재판정부가 이처럼 청구인들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내린 자체가 선결문제로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장된 사실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전제하는 확립된 중재 실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은 판정에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사후 통제권의 행사로써 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정부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보고, 본건 중재판정에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할만한 오류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중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본건과 유사하게 인접국의 조치로 인하여 국경을 넘어 손해가 발생하자 투자분쟁을 제기한 사례로는 Canadian Cattleme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캐나다의 농부들은 미국 정부의 조치가 캐나다 농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이유로 중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 역시 본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투자한 경우만 NAFTA의 보호대상인 투자라고 하여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56)


작성자: 한창완, 전혜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 본건 청구는 2005년 1월 17개의 관개 지구(irrigation district), 16인의 개인, 4개의 법인 등을 포함한 총 46인의 청구인에 의해 제기되었다가, 이후 2005년 5월 20일자 서신으로 Timothy Reid, Estate of Norman Reid, N. H. Kitayama 및 Bernadette M. Oeser 등 4인이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총 42인의 청구인이 남게 되었다. 

2) Bayview Irrigation District et al.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5/1, Notice of Intent to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dated 27 August 2004.  
3) Bayview Irrigation District et al.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5/1, Award  (“Award”), para. 10. 
4) Award, paras. 11-16.

5) Award, para. 18.
6) Award, paras. 21-22. 
7) Bayview Irrigation District et al.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5/1, Reasons for Judgment(Application for Set-Aside) (“Ontario Court Judgment”), paras. 41, 46 – 47. 
8) Ontario Court Judgment, paras. 50, 64. 
9) Ontario Court Judgment, para. 63.
10) Ontario Court Judgment, para. 64.

11) Ontario Court Judgment, paras. 66, 73.
12) Bayview Irrigation District et al.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5/1, Notice of Arbitration dated 19 January 2005, paras. 71 – 77. 
13) Ontario Court Judgment, para. 4.

14) Ontario Court Judgment, para. 4.
15) Ontario Court Judgment, para. 5. 
16) 본건 절차는 선결문제인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절차로, 피청구국이 먼저 관련 주장을 전개하고 청구인이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공방이 진행되었으므로, 본 분석문에서도 피청구국의 주장을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17) Article 1101: Scope and Coverage
    1.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a) investors of another Party;
       (b)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and
       (c) with respect to Articles 1106 and 1114, all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18) Award, para. 28.
19) Award, para. 79.

20) Award, paras. 29, 57.
21) Award, paras. 56, 58.
22) Award, para. 80.
23) Award, paras. 31-32.
24) Article 1116: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2. An investor may not make a claim if more than three year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vestor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first acquired, knowledge of the alleged breach and knowledge that the investor has incurred loss or damage. 
25) Award, para. 36.
26) Award, para. 37.

27) Award, para. 43.
28) Article 110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 
29) Article 110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 
30) Article 1110: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1. No Party may directly or indirectly nationalize or expropriate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nother Party in its territory or take a measure tantamount to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of such an investment ("expropriation"), except: 
       (a) for a public purpose;
       (b)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c)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Article 1105(1); and
       (d) on payment of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through 6. (emphasis added)
31) Award, para. 44.
32) Award, paras. 45, 49.
33) Award, para. 76.
34) Award, para. 53.
35) Award, para. 54.

36) Award, para. 71.
37) Award, para. 101.
38) Award, para. 82.
39) Award, para. 83.
40) Award, paras. 84-86.
41) Award, para. 91.

42) Award, paras. 94-95. 
43) Award, para. 98.
44) Award, para. 99.
45) Award, para. 96.
46) Award, para. 100.
47) Award, paras. 101-103. 
48) Award, para. 105.

49) Award, para. 113.
50) Award, para. 104. 
51) Award, para. 116.
52) Award, paras. 119 – 120. 
53) Award, paras. 121. 
54) Award, paras. 122-124.

55) Award, para. 125.

56) The 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formerly Consolidated Canadian Claims v. United States of America), Award on Jurisdiction, para.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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