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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vs. EU - Footwear 사건(DS405, 2012. 2. 22. -패널) 본문

China vs. EU - Footwear 사건(DS405, 2012. 2. 22.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21. 12.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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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쟁 기본 정보

- 분쟁 참가국

  • 제소국: 중국
  • 피소국: EU 
  • 3자 참여국: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터키, 미국, 베트남

- 패널보고서 회람일: 2011.10.28
- 패널보고서 DSB 채택: 2012.2.22


II. 사안의 사실관계

- EU의 중국산 특정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 조치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EU는 중국산 구두에 대해 10년간 쿼터 규제를 해왔음
- 2005년 이후 쿼터는 철폐했으나, 철폐 직후 또 다시 중국산 가죽구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여 2006년 10월에는 중국  가죽구두에 대해 2년간 16.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 그 후 종료기한인 2008년 10월 재차 일몰재심을 하여 2009년 12월 22에 15개월 재연장한다는 판정을 내렸음
- 이에 중국은 2010년 2월 4일 중국산 특정 신발류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에 관해 EU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음.
- 2011년 3월 말 이후 추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국산 가죽구두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사실상 중지됨
- EU의 기본 반덤핑 규제는, NME(비시장 경제국/전환기)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반덤핑 관세는 각 공급 업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관련 공급국에 대해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III. 분쟁 최종판정

- 2011년 10월 28일 WTO는 EU의 반덤핑 기본조례 제9(5)조가 WTO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EU가 반덤핑 조사 중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함
- 패널은 EU가 개별 상품 공급자가 아닌 특정 국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다만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2011년 3월말로 만료되고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측간의 분쟁이 마무리 되었음


IV. 패널 판정 내용

1. 절차적 이슈


A. Role of Precedent / Reasoning in Unadopted Panel Report Currently on Appeal
◼ 판정 내용: 패널은 채택되지 않은 패널 보고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음.


B. DSU Article 6.2 - Legal Basis of Claims (Article 9(5) of Basic AD Regulation)
◼ 쟁점 사항: EU는 중국의 EU 반덤핑조사 규정 9(5)와 관련된 “as such” 주장이 DSU 6.2조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당 주장들은 패널의 Terms of reference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비 판정을 요청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EU-Fasteners 사건의 패널 판정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반덤핑협정 6.10, 9.3, 9.4조 및 GATT X:3(a) 관련 주장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정해서, EU의 주장을 기각했음.


C. DSU Article 6.2 - Specificity of Claims (Review Regulation and Definitive Regulation)
◼ 쟁점 사항: 유럽 연합은 패널 요청이 DSU 6.2조에 따라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검토 규정(Review
Regulation)의 인과 관계 결정에 관한 중국의 주장에 반대했음. 특히 유럽 연합은 패널 요청이 AD 협정 제 3.5조의 관련 본문을 명시할 뿐이라고 주장한 후 검토 규정이 해당 조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유럽 연합은 expiry review 및 original determination에서 판정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AD 협정 12.2.2조의 위반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반대함.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의 패널 요청이 조사당국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데 따른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반면 중국의 패널 요청은 "이런 오류에 대한 indication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중국의 패널 요청을 검토한 후 "검토 규정이 어떤 점에서 제3.5조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명시하지 않고 단지 조항의 텍스트를 반복할 뿐이다"라고 밝혔음. 마찬가지로, 제12.2.2조에 관해서, "패널 요청이 단순히 본문의 발췌문을 포함하며 위반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국이 해당 규정의 어떤 측면이 그 조항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시도 없다”고 판단함. 패널은 "중국의 패널 요청은 극히 피상적”이라고 지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중국의 첫 번째 서면 제출에 비추어 볼 때, 패널은 “유럽연합에 패널 요청의 요지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음.

따라서 패널은 예비판정에 대한 EU의 요청을 부정하고 문제의 청구가 참조조건(terms of reference)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음.


D. Scope of AD Agreement Article 17.6(i)1) Obligation
◼ 쟁점 사항: 유럽 연합은 AD 협정 17.6(i)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이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DSU 6.2조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참조 조건 내에 있지 않다는 예비 판결을 요청했음. 특히 유럽연합은 17.6(i)조가 WTO 회원국이 아닌 패널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가정하더라도 중국이 패널 요청에서 조항을 단순히 나열한 것은 6.2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 AD 협정에 따른 분쟁 패널에 의해 적용되는 "별도의" 검토 표준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패널은 이 검토 표준이 패널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견해를 표명함. 패널은 이 조항이 "반덤핑 조사 수행에 있어 WTO 회원국의 조사 당국이 아니라 패널에만 의무를 부과할 뿐"이라고 간주했음. 패널은 중국의 입장이 일반적인 의미와 맥락을 무시한다고 간주했음.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제17.6(i)조가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 당국(WTO Members' anti-dumping investigating authorities)에 위반 판정의 대상이 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17.6(i)조에 따른 중국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음.


E. Terms of Reference - Alleged Failure to Consult (AD Agreement Article 9.1 Claim)
◼ 쟁점 사항: 유럽 연합은 AD 협정 9.1조와 관련된 협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예비 이의(preliminary objection)를 제기했음. 유럽연합(EU)은 협의 요청서의 해당 단락이 피해 문제에 국한된다고 주장했지만, 패널 요청서에 이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9.1조를 참조하여 중국은 lesser duty principle의 EU 이행을 포함하려고 시도함.
◼ 판정 내용: 패널은 "문제의 구체적인 조치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의 요청과 패널 요청 사이에 정확한 동일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음. 요청이 "동일한 문제" 또는 "패널 요청의 법적 근거가 협의 요청에서 확인된 법적 근거에서 발전했다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 클레임은 특별히 협의 요청에서 식별되지 않더라도 패널에서 적절하게 식별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음. 따라서 패널은 EU의 예비판결 요청을 부인했으며, lesser duty determination의 맥락에서 이윤 계산에 관한 중국의 주장이 참조 조건 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음.


F. Terms of Reference - Late Introduction of Claim
◼ 쟁점 사항: Union Interest questionnaire를 작성하지 않은 5개의 EU 생산자들에 대한 중국의 주장과 그들이 facts available을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패널은 중국의 주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우려를 공유했음. 중국은 두 번째 서면 제출에서 "새로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 공개(disclosure of facts)를 포함하여 유럽 연합의 첫 번째 서면 제출과, 패널과의 첫 번째 회의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이에 대해 패널은 Union Interest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동 claim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음"에 동의했다고 말함.


2. 실체적 이슈


A. AD Agreement Articles 6.102) and 9.23)- "As Such" Claims Related to Treatment of Non-Market Economies
◼ 쟁점 사항: EU의 AD 기본규칙 9조(5)에서는 비시장경제 회원과 관련된 경우 개별 대우(individual treatment)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비시장경제의 생산자/수출자에 대해서는 개별 공급자가 아닌 국별 관세(country-wide duty) 부과를 요구한다고 규정함. 중국은 AD협정 6.10조에 따라 덤핑된 수입품의 수출국 및 생산국별로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함. 예외로, 동 조항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제품의 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샘플 사용을 허용함. 패널의 설명대로, 중국의 경우 6.10조의 텍스트와 맥락은 이러한 예외가 각각의 수출국이나 생산국에 대한 개별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의무 규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 중국은 기본 AD 규정의 9조 (5)가 "각 생산자나 수출자에 대한 개별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6.10조, 9.2조 모두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개별 수출자 및 생산자가 반덤핑 관세 부과 및 판정에 있어서 개별적(individually)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패널에 따르면 EU AD 기본규칙 9조(5)는 비시장경제의 생산자에 대한 개별 마진의 산정에 있어 개별 대우 심사 충족 조건을 부과하여 ADA 6.10조를 위반함.
패널에 따르면 WTO ADA 9.2조에서는 당국은 AD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의 개별 공급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 공급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 점에서 EU의 AD 기본규칙 9조(5)는 그 자체(as such)로서 협정 9.2조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론 내림. EU의 9조(5)는 반덤핑 관세 대상 개별 공급자 지명 요건을 비준수하여 ADA 9.2조 위반함.


B. GATT Article I:1 (MFN)4) - Treatment of Non-Market Economies
◼ 쟁점 사항: 중국은 AD 기본규칙 9조(5)가 수출국들이 IT(개별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특정 WTO 비시장경제 회원국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반면, 시장경제를 가진 WTO 회원국은 자동으로 IT를 받는다고 주장했음. 따라서 IT를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것은 혜택(advantage)이며 이는 1.1조(MFN) 위반이라고 주장함.
◼ 판정 내용: 패널은 동 조항에 따라 WTO 회원국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하게 취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패널은 9조 5항이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고, 가격 결정 기준과 개별 마진 산정 여부 또는 개별 관세
부과 여부를 규정한다”고 확인함. 따라서 "시장경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IT의 자동 부여는 1조 1항의 의미 내에서 'advantage'라는 중국의 의견에 동의했음. 패널의 견해에 따르면, 개별대우는 그러한 처우를 받는 생산자 및 수출자가 그들의 덤핑 마진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함.
더욱이 패널은 9(5)조가 "생산자들이 개별 마진과 관세에 대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지 못하는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을 나열(list)"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조치의 적용은 일부 경우에 따라서 반덤핑 조사에서 WTO 타회원국들의 동일한 제품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음. 따라서, 패널에 따라 자동 IT 혜택은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1.1조 MFN 원칙을 위반함.
이에 따라 패널은 EU의 9조(5)가 GATT 제 1조 1항에 포함된 MFN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함.


C. WTO Agreement Article XVI:4 and AD Agreement Article 18.4 - Treatment of NonMarket Economies
◼ 쟁점 사항: 중국은 AD 협정과 GATT의 보다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주장한 위반의 결과로 유럽 연합이 WTO 협정 제16조 4항 및 AD 협정 제18.4조도 결과적으로(“as a consequence”)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동 조항들은 WTO 회원국들이 WTO 의무에 대한 그들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의 적합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함.
◼ 판정 내용: EU의 AD 기본규칙 9조(5)가 AD 협정 6.10조 및 9.2조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전의 판정에 비추어 패널은 유럽연합이 WTO 협정 16조 4항과 AD 협정 18.4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D. AD Agreement Articles 6.10, 6.10.25) and 9.2 - "As Applied" Claims Related to Treatment of NMEs
◼ 쟁점 사항: 중국이 AD 기본규정 9(5)조가 AD협정과 그 자체로("as such") 모순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이유로, 중국은 유럽연합이 개별적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을 실패함으로써 AD협정 6.10, 6.10.2, 9.2, 9.3조를 “as applied”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 반덤핑협정 6.10조 및 9.2조: 패널은 EU 반덤핑조사규정 9(5)조가 “as such” 반덤핑협정 6.10조 및 9.2조 위반이라는 판정을 상기시켰음. 패널은 규정 조항 자체가 반덤핑협정 위반인 상황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반덤핑협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음. 따라서, 패널은 EU 반덤핑조사규정 9(5)조는 “as applied”로도 반덤핑협정 6.10조 및 9.2조 위반이라고 판정했음.
  • 반덤핑협정 6.10.2조: 그러나 EU 반덤핑조사규정 9(5)조가 반덤핑협정 6.10.2조 위반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서 패널은 6.10.2조 위반 판정이 해당 분쟁 해결 또는 패널보고서 이행에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패널은 EU가 EU반덤핑조사규정 17(3)조에 따라 개별 검토를 요청한 4개 중국 생산자에게 개별 검토를 거절한 것이 반덤핑협정 6.10.2조 위반이라는 중국의 주장만 검토했음. 이와 관련해서 패널은 잠정조치와 최종조치를 검토했을 때, 4개의 개별 검토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EU의 조사에 큰 부담이 가해질 것이 명백했고, 이는 반덤핑협정 6.10.2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기준을 EU가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E. AD Agreement Article 11.36) - Likelihood Determination (General Issues)
◼ 쟁점 사항: 중국은 expiry review에서 덤핑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EU의 결정이 AD 협정 11.3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특히, EU의 검토결과는 AD 협정 제2.1조, 2.4조, 3.1조, 3.5조, 6.8조, 6.10조, 17.6조(i)와 합치하지 않는 검토조사 기간 중 발생한 덤핑 및 상해사실에 기초하여 EU의 "가능성" 결정이 제11.3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처음에 패널은 문제의 조치가 AD 협정 11조를 이행하는 국내 법률에 따라 유럽 연합에 의해 수행된 expiry review의 결과인 Review Regulation이라고 언급했음. 당사자들은 11.3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검토 유형과 관련된 조항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그러나 패널은 중국의 위반 주장은 2.1, 2.4, 3.1, 3.3, 3.5, 6.8, 6.10 및 17.6(i)조 위반 혐의의 결과로(as a consequence) 주장되며, 중국은 11.3조 위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제11.3조에 대해, 패널은 동 조항이 "수사 당국이 사용할 특정 방법론이나 조사 당국이 expiry review에서 덤핑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 가능성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어떤 특정 요소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 따라서 패널은 "AD 협정의 2조와 3조는 11.3조  따른 결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11.3조의 위반 혐의에 대한 패널의 고려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은 이것이 2조와 3조의 실질적인 조항이 11.3조의 위반 여부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음. 패널은 이러한 조항들이 조사 당국이 덤핑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1.3조 분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음.


F. AD Agreement Article 2 - Dumping (General Issues)
◼ 쟁점 사항: 패널은 먼저 AD 협정 제2조에 따른 Review and Definitive Regulations의 덤핑 측면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다루었음.
◼ 판정 내용: 11.3조가 조사 당국이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특정 방법론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전 진술을 상기하면서 패널은 당국이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음. 패널은 상소기구의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조사 당국  expiry review에서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데 WTO와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된 덤핑 마진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판정은 11.3조에 위반된다고 확인했음. 여기서 패널은 EU가 expiry review에서 덤핑 마진을 계산하고 “가능 ”을 결정할 때, 그러한 마진에 의존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음. 이에 따라 패널은 제2조에 따른 중국의 구체적인 주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음.


G. AD Agreement Articles 2.4, 6.10.2, 17.6(i) / Accession Protocol7) / Working Party - Applications for MET
◼ 쟁점 사항: 중국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비표본 중국 생산자(nonsampled cooperating Chinese producers)의 MET 신청서(applications)을 검토하지 않아 유럽연합이 AD 협정 제2.4조, 6.10.2조, 17.6(i)조, 중국 가입 의정서 15(a)(ii)항, 중 가입 작업반 보고서 151(e), (f)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특히 중국은 EU가 모든 중국 생산업체에게 MET 신청서를 요청하  140건이 넘는 신청서를 적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의 MET 신청서만 심사하고 비표본 기업(non-ampled cooperating Chinese producers)이 제출한 MET 신청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중국은 가입 작업반 보고서의 151(e)항과 (f)항이 WTO 회원국들이 "특정 사례에서 중국의 생산자와 수출업자에  그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및 최종 결정에 대해 충분히 상세한 추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유럽연합이 "비표본 중국 수출 생산자의 MET 신청서 조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유럽연합은 151항이 "WTO 회원국에 대한 어떠한 법적 의무도 확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음.
패널은 유럽연합의 의견에 동의함. 패널은 151항이 어느 WTO 회원국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정함. 유사한 이유로, 패널은 중국이 151항의 commitments을 AD 협정 6.2항과 2.4항에 포함된 기본적인 적법 절차와 공정성 의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장을 거부했음.
중국은 또한 이러한 commitments가 WTO 수입국이 조사 대상 생산업체들이 동종 제품 생산업계에서 시장경제 여건(market economy conditions)이 우세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 중국 가격 또는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기반하지 않은 방법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비표본 중국 수출업체의 정상 가격이 이들 수출업체가 각각 MET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nalogue 국가의 가격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했음. 이 문제에 대해, 패널은 15(a)(ii)항이 결정을 내리는 데 샘플링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authorize)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링이 금지된다는 중국의 가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선정된 표본의 사용을 문제 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음. 패널은 비표본 수출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패널은 AD 협정 6.10.2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이 동 조항의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함.


H. AD Agreement Article 6.108) - Selection of the Sample in the Original Investiga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위원회가 당초 조사에서 덤핑 판정을 목적으로 중국 생산업체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AD협정 6.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특히 유럽연합은 “(1) 검토 중인 제품에서 특정 특수기술 운동화('STAF')를 제외하기 전에 표본으로 삼을 생산자를 선정했고 선택했으며, (2)중국 생산자의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일부 표본을 선정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유럽연합(EU)이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중국 수출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먼저 "조사 과정에서 검토 중인 제품의 범위가 변경돼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나 수출의 가장 큰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경우 조사 당국은 이에 맞춰 표본을 조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다루었음. 패널은 그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불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음. 패널은 6.10조 "조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고려 중인 제품의 범위 변경의 결과로 조사 초기에 선택된 샘플을 재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음. 패널은 또한 조사 범위 변경 후 선정된 표본의 '대표성'에 중국이 초점을 맞춘 주장도 배척했음. 패널은 유럽연합이 조사 범위에서 특정 STAF를 후속적으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심사를 위한 기업 선택과 관련하여 "제6.10조"에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음.
패널은 중국 6.10조 주장의 두 번째 측면을 다루었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 수출업체 표본 선정 과정에서 국내 판매량뿐만 아니라 수출량까지 고려함으로써 6.10조를 위반했다는 것임. 패널은 중국이 "내수 판매량이라는 추가 기준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이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패널은 또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기준이 중국 당국과 중국 수출업체 대표들에게 알려졌고, 이들은 협의와 견해를 참작해 유럽연합이 선정한 샘플에 동의했다"는 점도 연관성을 찾았음. 이를 근거로 패널은 중국이 당초 조사에서 유럽연합(EU)이 덤핑 판정 표본
선정에서 6.10조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음.


I. AD Agreement Articles 2.19), 2.410) and 17.6(i) and GATT Article VI:1 - Analogue Country
◼ 쟁점 사항: Expiry review와 관련하여 중국은 “analogue” 국가의 선정 절차와 브라질을 해당 국가로 선택하는 것이 AD 협정 2.1, 2.4, 17.6(i)조 및 GATT VI:1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17.6조(i)가 반덤핑 조사의 수행에 있어서 수사당국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이전의 결론을 상기했음.

따라서 패널은 해당 조항에 따른 중국의 주장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패널은 또한 중국의 VI조 1항 주장은 모두 '비교가격(comparable price)'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1조 주장과 동일하다고 언급했음.
패널은 "아날로그 국가"라는 용어가 AD 협정이나 GATT 6조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아날로그 국가 선정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패널은 "제2.1조 자체는 독립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독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음.

따라서 패널은 유사 국가 선택에 관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2.1조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음.
중국은 "아날로그 국가 선정 절차에는 2.4조가 적용되며 2.4조 첫 문장의 '공정비교' 의무는 특히 이 경우 정상가격 확립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2조 모두에 적용되는 '독립적'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패널은 "제2.4조의 어느 것도 공정한 비교 요건이 비교의 구성 요소, 즉 정상 가치와 수출 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했음. 패널은 중국이 당초 조사에서 아날로그 국가 선정 절차와 브라질을 아날로그 국가로 선정한 결과 유럽연합(EU)이 AD협정 2.1조, 2.4조, 17.6조(i) 또는 GATT VI조 1항과 합치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J. AD Agreement Articles 2.1 and 2.411 and GATT Article VI:1 - PCN Methodology
◼ 쟁점 사항: expiry review와 the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중국은 EU가 다양한 제품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품 관리 번호("PCN")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AD 협정 2.4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중국이 PCN 방법론 자체의 사용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PCN 방법론이 "'극도로 광범위하고' 비특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중국은 “'극도로 광범위한' 분류는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므로 수출가격과 아날로그 국가 가격 사이의 '공정 비교'를 배제한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패널은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2.4조는 정당한 허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지침이 없는 한 2.4조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수사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음. 또한 패널은 중국이 PCN의 범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중국 수출업자들이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거부했음. 패널은 expiry review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모두 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함.
또한 중국은 유럽연합이 조정액을 산정할 때 MET를 허가받지 않은 중국 생산업체의 원가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패널은 중국의 입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음.


K. AD Agreement Article 2.2.212) - Amounts for SG&A and Profit
◼ 쟁점 사항: 2.2.2조(일반판매관리비 산정)와 관련하여 중국은 EU가 원심 조사 시 Golden Step사의 SG&A 비용 및 이윤 금액 결정에 있어 ADA 2.2.2조와 합치하지 않게 행동하였고 특히 동조(iii)호상 이윤의 상한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함.
◼ 판정 내용: 골든스텝은 당초 조사에서 유일하게 시장경제 취급(MET)을 허가받은 중국 기업임. 그러나 EU는 골든스텝이 POI 기간 동안 국내 매출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 가격을 정상가 결정 기준으로 삼지 않았음. 결국 EU는 MET를 허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내 다른 생산자의 가격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음. 따라서 EU는 골드스텝의 자체 제조 원가와 SG&A 비용 및 금액을 기준으로 정상가를 구성하였음. 패널은 EU가 협정 2.2.2조(iii)호상 이윤 상한을 계산하려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고 판정함.


L. AD Agreement Articles 2.613), 3.1 and 4.1 - Exclusion of Certain Products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연합이 원심에서 고려 대상 제품 범위에서 한 켤레당 7.50유로 이상의 특수기술운동화(STAF)를 배제하고 그 이하의 STAF는 배제하지 않는 등 AD 협정 2.6조, 3.1조, 4.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유럽연합이 원심에서 고려 중인 제품에서 7.50유로 이상의 STAF를 배제했다고 결정했음을 분명히 했음. 그러나 패널은 그러한 결정이 2.6조에 따른 "동종 제품"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음. 패널은 동종 제품의 범위 내의 모든 제품이 고려 중인 제품의 범위 내의 모든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패널은 과거의 판례에 동의하고 STAF와 non-STAF 신발이 2.6조에 따라 "비슷하지" 않다는 중국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7.50유로 미만의 STAF와 non-STAF 신발은 모두 EU가 정의한 고려 대상 제품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음. 따라서 패널은 2.6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음. 이를 바탕으로 패널은 중국의 주장이 EU가 AD 협정 2.6조와 3.1조 및 4.1조를 위반한다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음.


M. AD Agreement Articles 3 and 11.3 - Injury (General Issues)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연합이 피해(injury)의 재발 및 지속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피해 판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expiry review에서 피해 판정에서 3조를 위반하는 것은 제11.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중국이 11.3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피해 판정 가능성이 “EU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한다고 말했음. 또한 "중국이 EU가 피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3조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했음을 입증했는지"가 중요한데 패널은EU가 expiry review와 original investigation의 피해 측면에서 제3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에 주목했음.


N. AD Agreement Articles 3.1, 6.1014), 17.6(i) and GATT Article VI:1 - Sampling in the Context of Injury
◼ 쟁점 사항: expiry review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샘플링은 피해 평가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음. 우선 패널은 "3.1조에는 조사 당국이 피해 결정을 위해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함.
중국은 중국과 베트남 수출업체, EU 수입업체, 비대상 EU 생산업체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샘플 선정 절차가 객관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제소한 EU 생산업체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음. 중국은 피해 평가 맥락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은 결과, EU 산업 표본 선정에 필요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고 표본 선정은 긍정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3.1조가 피해 판정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피해 판정은 덤핑된 수입품의 양,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하지만 패널은 이 조항이 표본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접근법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패널은 피해 판정 맥락에서 샘플을 판단하기 위한 이 표준이 국내 산업의 샘플 선정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중국과 동의하지 않았음. 나아가 패널은 3.1조의 '객관적 심사' 요건이 피해 판정을 위한 표본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공평한 처우'를 수반한다는 중국의 견해를 거부했음.

패널은 중국이 3.1조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샘플을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조사 당국에 의무를 설정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음.
더불어 expiry review에서의 EU 생산자들의 샘플이 AD 협정 3.1, 6.10, 17.6(i), GATT VI:1에 합치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을 나타내지 않으며 제3국에 아웃소싱한 동종삼품의 생산자를 포함한다고 주장했음.
패널은 6.10조 본문에서 "피해 판정 맥락에서 샘플링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덤핑 결정을 위한 샘플 선정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음. 패널은 또한 EU 산업이 단편화되고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소규모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함. 패널은 EU 총 생산량 중 비교적 적은 비중의 회사들을 표본에 포함한다는 것이 국내 산업 전체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음.
PCN 방법론과 관련하여, 중국은 광범위한 PCN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expiry review에서 특정 신발의 재분류를 함으로써 덤핑된 중국의 수입품들의 객관적 검토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수입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과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영향이 AD 3.1조, 6.10조, 17.6(i)조, GATT VI:1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패널은 중국이 유럽연합(EU)이 '극도로 광범위하고 부정확한 PCN 분류체계'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으나 패널은 유럽 연합의 PCN 방법론 사용이 2.1조와 합치하지 않지 않는다(was not inconsistent with)는 이전 결론을 상기했음. 패널은 중국의 주장에서 샘플링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를 보지 못했음. 패널은 이에 따라 중국의 주장을 배척했음.


O. AD Agreement Article 3.315) - Cumulative Assessment of Imports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원심에서 중국과 베트남산 수입 효과 누적 평가에서 중국과 베트남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AD협정 3.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조사기관이 누적평가가 적절하다고 결론짓기 위해 조사 당국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유사한 양과 시장 점유율 추세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수출국의 경쟁 조건이 "유사한" 또는 "정상적인"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중국의 견해에 대한 텍스트의 근거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3.3조에 따른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패널은 EU의 판단이 해당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음. 따라서 패널은 중국이 EU가 중국과 베트남산 수입 효과의 누적 평가를 수행하면서 3.3조와 합치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음.


P. AD Agreement Articles 3.1, 3.2, 3.4, 6.10, 17.6(i) and GATT Article VI:1 - Evaluation of Injury Indicators
◼ 쟁점 사항: 중국은 expiry review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유럽 연합의 특정 피해 지표 평가와 해당 평가에서 고려된 데이터에 대해 EU의 위반을 주장했음. Expiry review에서 중국은 EU가 특정 거시경제학적 피해 지표에 대한 평가를 국내 산업의 일부가 아닌 생산자와 관련된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주장했고 EU가 positive evidence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적 피해 지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이에 EU가 AD 3.1, 3.4, 17.6(i)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더불어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중국은 EU가 피해를 평가할 때, complaint 단계에서 개별 생산자로부터 수집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EU가 3.1조와 17.6(i)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또한 EU가 국가협회(national associations)에서 제공한 정보와 데이터 일부를 교차 확인(cross-check)하려 시도했는데, 이는 국가 협회가 제공한 데이터가 EU 산업의 일부도 아니며 생산자, 제소자들의 샘플의 일부도 아닌 회사들을 포함했다며 3.1조, 6.10조, 17.6(i)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또한 유럽연합이 긍정적 증거에 근거하여 관련 경제적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다양한 피해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EU가 거시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EU 산업에 속하지 않는 생산자에 대한 데이터를 고려함으로써 3.1조 및 3.4조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 패널은 또한 유럽 연합이 피해 요인 평가에서 사용된 정보 출처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3.4조에 합치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배척했음. 더불어 특정 거시경제학적 지표와 관련하여 패널은 EU의 설명이 짧다는 이유로 그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EU의 진술이 “평가”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음.
패널은 중국이 EU가 피해 판정 맥락에서 산업 상태에 관련된 모든 경제적 요인과 지수에 대한 평가에서 3.4조와 합치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중국이 3.4조에 대한 비합치성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패널은 중국이 3.1조에 대한 비합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EU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데이터와 일반 정보의 교차 확인함과 관련한 중국의 위반 주장에 대해 패널은 다양한 정보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확인하고 교차 확인하는 EU의 방법론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음. 패널은 중국이 original investigation과 관련하여 산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요인과 지수에 대한 평가에서 3.4조를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음. 3.4조에 대한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3.1조, 3.2조에도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음.


Q. AD Agreement Articles 3.1, 3.516), and 17.6(i) – Causation
◼ 쟁점 사항: Review Regulation과 관련하여, 중국은 EU가 Articles 3.1, 3.5, 17.6(i)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에 따르면 EU는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중국 수입품으로 이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해 당사자가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분석하지 못했으며, 중국 수입품이 덤핑을 통해 피해를 유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긍정적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Definitive Regulation과 관련하여, 중국은 EU가 3.1조 및 3.5조를 위반하여 기타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중국 수입품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Review Regulation에서 중국은 EU가 EU의 생산자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의 유해한 영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패널은 중국이 유럽연합의 판정에서 추론이나 설명의 실패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3.5조의 비합치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음. 중국은 또한 EU가 제3국의 수입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EU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를 고려한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비추어볼 때, 이것이 덤핑된 수입과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끊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중국은 유럽연합이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해석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함. 중국은 유럽연합이 수요 위축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피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패널은 Review Regulation이 "소비 패턴의 변화를 명확히 다루고 있으며, 고려 중인 제품과 다른 신발 사이의 상대적 감소와 증가를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이 외에도 중국은 EU가 높은 인건비, 아웃소싱, 유로-달러 환율 변동 등의 요소들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EU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Definitive Regulation에서도 중국은 수출 판매, 수입 쿼터,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수요 감소, 유로-달러 환율의 변동, 기타 요소 들을 EU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중국이 EU의 판정에 있어서 추론이나 설명의 실패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중국은 EU가 덤핑된 수입품 이외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다른 요소들을 검토하는 데 실패하여 3.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중국이 EU의 3.5조 위반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음. 

3.5조의 비합치성을 찾을 수 없음으로 3.1조 위반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R. AD Agreement Article 6.1.117) / Paragraph 15(a) of Accession Protocol - Time for Reply to Questionnaires
◼ 쟁점 사항: 중국은 EU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수출 생산자들에게 MET 및 IT 설문에 대해 답변 기한을 30일 미만으로 제공함으로써 AD 협정 1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중국은 또한 EU가 중국의 가입 의정서 15조 a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짧은 기한이 주어짐에 따라 수출업체는 시장 경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이러한 주장을 검토함에 있어 패널은 우선 중국 생산업자들이 시장경제 대우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보인 MET/IT 설문에 답할 수 있는 15일의 기한을 받았다고 확인했음. 패널은 여기서 근본적인 이슈는 이 조항의 “설문(questionnaire)"의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MET/IT 청구 양식이 이러한 "설문"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음. 패널은 EC-Fasters
18) 케이스를 상기하며 패널은 MET/IT 청구서가 “original questionnaire”라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패널은 “시장경제 현황 및/또는 반덤핑 절차에서 개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업에 대한 양식”은 6.1.1조의 의미의 “설문”이 아니며, EU는 중국 수출업자에게 30일의 기한을 주지 않음으로써 6.1.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음.
중국의 15(a)(i)항 위반 주장에 대해서, 패널은 중국이 본 조항의 본문, 의미,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MET/IT 설문에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 정도, 복잡성은 15일 기한으로 인해 중국 수출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패널은 중국의 주장에서의 어려움은 인용된 중국 가입 의정서 조항에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which can serve as a legal basis for the claim asserted)”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음. 이에 따라 패널은 중국 가입 의정서 15(a)(i)항에 따른 중국의 주장을 기각했음.


S. AD Agreement Article 6.1.219) - Making Evidence Available Promptly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 연합이 특정 증거를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expiry review에서 6.1.2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EU가 응답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응답에 대한 정보의 기밀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C, G 회사의 비기밀 피해 설문지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음. 또한 EU가 B, C, G 및 H 회사의 피해 설문 응답을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EU가 EU 생산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EU가 6.5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EU의 주장에 동의했음. 패널은 이러한 정보와 관련하여 EU의 기밀 처리가 6.5조를 위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의 주장을 배척했음. 또한, 증거가 공개된 후 당사자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4일 지연이 6.1.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
중국은 또한 Expiry review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8명의 EU 생산자가 Union Interest questionnaire를 작성하도록 요구되었으나 3명의 생산자의 응답만이 비기밀 파일에 제공되었다고 주장했음. 이에 따라 중국은 유럽연합이 나머지 5개 샘플 생산자의 설문지 답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6.1.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패널은 3개의 답변만 받았다는 유럽연합의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중국의 주장은 결함이 있는 사실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EU가 6.1.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음.

T. AD Agreement Articles 6.420) and 6.221) - Timely Opportunities to See Informa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EU 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사건 제출과 관련이 있고 expiry review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사용한 비기밀 정보를 볼 수 있는 ‘적시 기회(timely opportunities)’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이에 중국은 EU가 AD협정 6.4조와 6.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여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은 모든 EU 생산자와 제소인, 표본화된 EU 생산자들의 수정된 생산 및 판매 데이터를 볼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이 문제에 대해 패널은 Note for the File에서 한 생산자가 Union에서 생산을 중단한 것을 발견한 후, EU가 문제의 모든 EU 생산자의 수정된 생산 및 판매 데이터를 사용하여 샘플링된 EU 회사들의 총 생산을 결정할 의도가 있었거나 실제로 사용했음을 시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음. 패널은 중국이 이해당사자들이 문제가 되는 정보를 보기를 요청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6.4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을 기각했음. 6.2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6.2조가 조사 당국이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했음. 따라서 중국이 정보의 "공개" 지연을 주장하고 있으나, 패널은 6.2조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음. 또한, 제6.2조는 이해 당사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무기한"이 아님. 따라서 패널은 쟁점에서의 지연 주장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없다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따라서 6.2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중국은 유럽연합이 아날로그 국가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적시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패널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거부되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인도네시아 생산자와 비교하여 브라질 생산자 데이터 사용이 적절하였음을 제출했으므로 6.2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표본 추출된 5개의 EU 생산자의 Union Interest 설문지 응답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유럽 연합이 expiry review에서 8명의 표본 EU 생산자 중 5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시기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먼저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적시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6.4조를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패널은 EU가 이해 당사자에게 5명의 생산자가 Union Interest questionnaire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따라서 중국은 제6.2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중국은 유럽 연합이 제6.4조를 위반하여 제소인, 지지자, 샘플링된 EU 생산자, 모든 EU 생산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적시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유럽 연합이 이 정보에 대한 기밀 취급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패널은 6.4조가 정보를 볼 권리가 ‘기밀이 아닌 정보’로 제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음.
따라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제6.4조의 위반을 발견하지 않았으며, 제6.2조의 위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U. AD Agreement Articles 6.522), 6.5.123), 6.5.2,24) and 6.2 - Treatm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연합이 고소인, 지지자, 표본 생산자 및 알려진 모든 생산자를 포함한 EU 생산자의 이름을 기밀로 취급함으로써 6.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첫째, 생산자의 이름이 기밀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가 아니며, 둘째로 이름이 기밀로 취급되는 생산자는 그러한 취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또한 이 정보가 기밀이 아닌 한, 정보의 비기밀 요약이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제6.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중국이 EU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EU 생산자의 이름을 기밀로 취급하는 데 있어 EU가 6.5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음.
반면 EU 생산자 표본 선택에 사용된 방법론 및 데이터,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 대한 조정, 표본 EU 생산자의 비공개 설문 응답, 지원 선언 누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중국은 EU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6.5조와 6.5.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패널은EU가 생산자의 비밀정보와 관련된 요약문의 제공 요건이나 요약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진술 제공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정함. 패널은 이처럼 비밀정보 요약문 제공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D 협정 6.5.1조 위반으로 판단함. 기밀로 제출된 정보와 관련하여, 패널은 본 정보의 제출자가 본질이 기밀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를 정의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럽연합이 이 정보를 기밀로 취급함으로써 6.5조와 합치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결론지었음.


V. AD Agreement Articles 3.1 and 6.8 - Facts Available
◼ 쟁점 사항: 중국은 EU가 expiry review에서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거나 피해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표본 EU 생산자”에게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AD 협정 3.1조와 6.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6.8조의 “may”라는 텍스트가 "허용적이며 강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ADA 6.8조는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사 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예비 또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a) 이해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하거나 (b) 이해 당사자가 수사를 상당히 방해해야 함. 패널은 조사당국이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조사당국에게 단지 허용할 뿐이라고 보았음. 따라서 AD협정 6.8조는 조사당국에게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더불어 패널은 중국이 이 사건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을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패널은 중국이 유럽연합이 Review Regulation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는 데 있어 6.8조 및 3.1조에 모순되게 행동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음.


W. AD Agreement Article 6.925) - 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EU가 AD 협정 6.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EU가 중국은 유럽연합이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18:00에 "추가적인 최종 공개(additional Final Disclosure)"를 발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문서에는 최종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와 특히 2005년 수입가액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2006년 8월 2일까지 3일의 영업일만을 수출 생산자가 "추가 최종 공개 문서"에 응답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유럽 연합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시간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해당 문서를 검토한 후, 패널은 추가 최종 공개 문서(Final Disclosure Document)가 최종 일반 공개(Final General Disclosure)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했고, EU는 "사실과 주장을 재평가하고 계산을 수정했으며 최종 일반 공개에서 예고된 것과 다른 형태와 수준의 반덤핑 관세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패널은 유럽연합이 제안된 확정규정의 개정된 부분을 공개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추가 최종 공개가 제6.9조에 따라 논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를 촉발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음. 또한, 추가 최종 공개 문서가 결정적인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더라도, 패널은 실제로 이해 당사자가에게 코멘트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언급했음.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중국이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추가 최종 공개 문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제공된 시간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이 6.9조에 모순되게 행동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음.


X. AD Agreement Article 12.2.2 26) - Sufficiently Detailed Explanations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 연합이 검토 및 확정 규정에서 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부과와 후속적 연장으로 이어진 사실 및 법률 문제, 사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AD 협정 12.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Review Regulation에서 중국은 EU가 EU 생산자의 표본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고소인, 지지자, 표본 생산자의 이름에 대한 기밀 취급하였으며 이러한 기밀 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또한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왜 거시경제지표를 EU 산업 수준이 아닌 '전체[유럽]연합 생산 수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이유도 제공하지 않았고 거시경제적 지표 평가에서 어떻게 수치가 사용되었는 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또한 중국은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 수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검토 조사 기간 동안 동종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EU 표본 생산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이 외에 PCN 재분류, 덤핑마진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거부하는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Definitive Regulation에서 중국은 EU가 EU 생산자의 표본 선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고소인, 지지자 및 표본 생산자의 이름에 대한 기밀 취급 및 그들의 이름에 기밀 취급을 부여하는 이유, 거시경제적 피해 지표의 평가에 관한 결정, 공급업자들의 이름, STAF에 대한 가격 임계값, 받은 MET 설문지 수, 덤핑 마진 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거부하는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이에 대해 패널은 EU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으며 12.2.2조가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중국의 주장들을 기각했음. 패널은 "중국은 검토 및 최종 규정에서 중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유럽 연합이 12.2.2조에 모순되게 행동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음.


Y. AD Agreement Articles 3.1, 3.2, 9.127), 9.2 and 17.6(i) - Lesser Duty Rule
◼ 쟁점 사항: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란 공동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보다 적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은 EU가 original investigation에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설정한 “lesser duty” 수준보다 높은 요율로 ‘lesser duty” 수준을 설정한 결과,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징수가 AD협정 3.1조·3.2조·9.2조·17.6조(i)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EU가 lesser duty산정에 있어 injury margin의 조정, underselling의 계산, EU 산업을 위한 “합리적 마진 이윤”의 설정과 관련하여 3.1조, 3.2조, 9.1조와 17.6(i)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또한 반덤핑 관세 징수에 있어서 중국을 차별함으로써 3.1조와 9.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패널은 9.1조에서 lesser duty 원칙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이라는 것을 넘어 “lesser duty가 얼마에 설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음.
또한, 9.1조는 “모든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원국이 부과할 수 있는 의무 부과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설명했음. 패널은 이어서 3.1조가 중국의 주요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3.1조에는 결정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과세 수준 산정의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음을 밝혔음. 3.2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 패널은 3.2조의 어떤 것도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조사 당국이 취해야 하는 고려 사항에 대한 특정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중국은 또한 “유럽연합이 피해마진을 조정함에 있어 중국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다고 주장함. 베트남이 중국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베트남의 덤핑마진이 더 컸으며 베트남산 수입품이 EU 시장에 중국산 수입품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패널은 중국의 주장이 9.2조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이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한 관세를 징수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음. 따라서 패널은 EU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제3.1조, 제3.2조, 제9.1조, 제9.2조, 제17.6조(i)를 위반했다는 점을 중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Z. DSU Article 19.1 - Recommendation and Suggestion
◼ 쟁점 사항: 2011년 3월 28일, 유럽연합은 패널에 2011년 3월 31일부로 이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중국의 특정 신발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패널이 종료된 조치 관련 DSU 19.1조 첫 문장에 따른 어떠한 권고를 삼가할 것을 요청함.
◼ 판정 내용: 이에 대해 패널은 "이번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조치인 Review and Definitive Regulations이 2011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패널은 19.1조에 따라 "[만료된] 조치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음. 패널은 또한 EU의 중국 신발 수입 모니터링이 만료된 조치의 ‘특정 효과를 연장한다’는 중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이러한 모니터링은 별개의 조치이며 새로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중국은 패널이 DSB가 유럽 연합에 AD 기본 규정 9(5)조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패널은 이행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음.


V. 사건의 시사점

- 반덤핑협정 9.1조는 Lesser duty rule을 허용하고 있음. 패널은 반덤핑협정 9.1조 규정상 조사 당국이 Lesser duty rule을 적용하는 것은 조사당국의 재량 사항이라고 확인했음.


(작성자 : 김성중 변호사)


1) In examining the matter referred to in paragraph 5:
(i) in its assessment of the facts of the matter, the panel shall determine whether the authorities' establishment of the facts was proper and whether their evaluation of those facts was unbiased and objective. If the establishment of the facts was proper and the evaluation was unbiased and objective, even though the panel might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the evaluation shall not be overturned;

2) The authorities shall, as a rule,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producers,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involved is so large as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impracticable, the authorities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hich are statistically vali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the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ion which can reasonably be investigated. ...

3) When an anti-dumping duty is imposed in respect of any product, such anti-dumping duty shall be collected in the appropriate amounts in each cas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on imports of such product from all sources found to be dumped and causing injury, except as to imports from those sources from which price undertaking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have been accepted. The authorities shall name the supplier or suppliers of the product concerned. If, however, several suppliers from the same country are involved, and it is impracticable to name all these suppliers, the authorities may name the supplying country concerned. If several suppliers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involved, the authorities may name either all the suppliers involved, or, if this is impracticable, all the supplying countries involved.

4)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Member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Members. 

5) In cases where the authorities have limited their examination, as provided for in this paragraph, they shall nevertheless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any exporter or producer not initially selected who submits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time for that information to be consider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except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or producers is so large that individual examinations would be unduly burdensome to the authorities and prevent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Voluntary responses shall not be discouraged.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ny definitive anti-dumping duty shall be terminated on a date not later than five years from its imposition (or from the date of the most recent review under paragraph 2 if that review has covered both dumping and injury, or under this paragraph), unless the authorities determine, in a review initiated before that date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a duly substantiated request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at date, that the expiry of the duty w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injury. The duty may remain in force pending the outcome of such a review. 

7) (a)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under Article VI of the GATT 1994 and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either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or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based on the following rules:

(i)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the importing WTO Member shall use Chinese prices or costs for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ii) The importing WTO Member may use a methodology that is not based on a strict comparison with domestic prices or costs in China if the producers under investigation cannot clearly show that market economy conditions prevail
in the industry producing the like product with regard to manufacture, production and sale of that product.

8) 6.10 The authorities shall, as a rule,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producers,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involved is so large as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impracticable, the authorities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hich are statistically vali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the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ion which can reasonably be investigated.
6.10.1 Any selection of exporters, producers,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made under this paragraph shall preferably be chosen in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consent of the exporters, producers or importers concerned.

9)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dumped, i.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 if the export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s less than 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10) A fair comparison shall be made between the export price and the normal value. This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factory level, and in respect of sales made at as nearly as possible the same time. Due allowance shall be made in each case, on its merits, for differences which affect price comparability, including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terms of sale, taxation, levels of trade, quantitie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any other differences which are also demonstrated to affect price comparability.

11) A fair comparison shall be made between the export price and the normal value. This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factory level, and in respect of sales made at as nearly as possible the same time. Due allowance shall be made in each case, on its merits, for differences which affect price comparability, including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terms of sale, taxation, levels of trade, quantitie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any other differences which are also demonstrated to affect price comparability. (footnote omitted)

1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the amounts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shall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When such amounts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basis, the amounts may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
(iii) any other reasonable method, provided that the amount for profit so established shall not exceed the profit normally realized by other exporters or producers on sales of products of the same general category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in.

13) Throughout this Agreement the term "like product" ("produit similaire")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respects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has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14) The authorities shall, as a rule,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producers,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involved is so large as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impracticable, the authorities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hich are statistically vali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the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ion which can reasonably be investigated.

15) Where imports of a product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simultaneously subject to anti-dumping investigations,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may cumulatively assess the effects of such imports only if they determine that (a) the margin of dumping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imports from each country is more than de minimis as defined in paragraph 8 of Article 5 and the volume of imports from each country is not negligible and (b) a cumulativ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he imports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imported products and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imported products and the like domestic product.

16) It must be demonstrated that the dumped imports are, 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as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4, causing injur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T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ies. The authorities shall also examine any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which at the same time are injur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injuries caused by these other factors must not be attributed to the dumped imports.

17) Exporters or foreign producers receiving questionnaires used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shall be given at least 30 days for reply

18) the term "questionnaires" in Article 6.1.1 refers to one kind of document in an investigation. Turning to the question of what that document might be, we note that the considerations of context referred to above suggest that it refers to the initial comprehensive questionnaire issued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to each of the interested parties by an investigating authority at or following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which questionnaire seeks information as to all relevant issues pertaining to the main questions that will need to be decided (dumping, injury and causation).

19) Subject to the requirement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evidence presented in writing by one interested party shall be made available promptly to other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20)  The authorities shall whenever practicable provide timely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ted parties to see al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presentation of their cases, that is not confidential as defined in paragraph 5, and that is used by the authorities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to prepare presentations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21) The authorities shall whenever practicable provide timely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ted parties to see al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presentation of their cases, that is not confidential as defined in paragraph 5, and that is used by the authorities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to prepare presentations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22) Any information which is by nature confidential (for example,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be of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 to a competitor or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have a significantly adverse effect upon a person supplying the information or upon a person from whom that person acquired the information), or which is provided on a confidential basis by parties to an investigation shall, upon good cause shown, be treated as such by the authorities.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23) 6.5.1 The authorities shall require interested parties provi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furnish non-confidential summaries thereof. These summaries shall be in sufficient detail to permit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confidenc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parties may indicate that such information is not susceptible of summary. In such exceptional circumstances, a statement of the reasons why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must be provided.
24) 6.5.2 If the authorities find that a request for confidentiality is not warranted and if the supplier of the information is either unwilling to make the information public or to authorize its disclosure in generalized or summary form, the authorities may disregard such information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o their satisfaction from appropriate sources that the information is correct.

25) The authorities shall, before a final determination is made, inform all interested parties of the 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 which form the basis for the decision whether to apply definitive measures. Such disclosure should take place in sufficient time for the parties to defend their interests.

26) A public notice of conclusion … of an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providing for the imposition of a definitive duty … shall contain, or otherw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matters of fact and law and reasons which have led to the imposition of final measures …, due regard being paid to the requir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notice or report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2.1, as well as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relevant arguments or claims made by the exporters and importers, and the basis for any decision made under subparagraph 10.2 of Article 6.

27)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in cases where all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have been fulfilled, and the decision whether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are decisions to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ition be permissive in the territory of all Members, and that the duty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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