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 참가국
- 패널보고서 회람일: 2009. 4. 24
- AB보고서 회람일: 2009.8. 18.
- 패널/AB보고서 DSB 채택: 2009. 8. 31.
- 2007.1.23. DSB는 기존 분쟁(DS322)에 대하여, (1) 미국의 Zeroing procedures가 AD협정(2.4조 등) 위반이며, (2) 일몰 재심 관련해서도 기존 연례 재심 상의 덤핑마진에 의존하여 결정한 것은 AD협정 11.3조 위반이라는 패널 report와 AB report를 채택하였음.
- DSB는 미국에게 그들의 조치를 이러한 의무에 부합하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조치를 11개월 내 수행할 것을 협의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은 (1) 원심에서 model zeroing (Weighted average to Weighted average)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2006.12.27. 공표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2) WTO에 부합하지는 않는 cash deposit rate를 전진적으로 철회하고, 차기 연례 재심에서 결정되는 새로운 cash deposit rate로 대체한다고 하였음.
-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미국이 DSB의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1) 원심 관련하여 transaction to transaction 비교 방법에 대한 DSB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2) 연례 재심 및 new shipper review 관련해서는 모든 비교 방법에 대한 DSB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 Review 4, 5, 6은 원 분쟁과 충분히 밀접하게 연관(sufficiently closely connected”)되어 있으므로, DSB ruling에 따라 준수해야 할 조치(“measure taken to comply”)에 해당하며, Review 9는 패널의 권한(terms of reference) 내에 해당하며, Review 4, 5, 6,9는 AD 협정 2.4, 9.3 및 GATT VI:2에 위배된다고 판정함 (AB에 의해 해당 판정 유지(Upheld)됨)
- 미국이 RPT (Reasonable Period Time) 만료 이후 청산된 Review 1, 2, 3, 7, 8 기간의 수입 건에 적용된 수입자 개별의 덤핑관세율 관련한 DSB ruling을 따르는데 실패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은 이러한 재심 건들에 적용된 수입자 개별 세율에 대하여, AD 협정 2.4, 9.3 및 GATT VI:2를 여전히 위반한 상황임 (AB에 의해 해당 판정 유지(Upheld)됨)
- 미국이 원심, 재심, 신규 shipper 재심에서 transaction to transaction 비교를 통한 zeroing procedures를 유지함으로써 DSB의 권고 사항 및 판정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여, AD 협정 2.4, 2.4.2, 9.3, 9.5, GATT VI:2를 여전히 위반한 상황임 (AB에 의해 해당 판정 유지(Upheld)됨)
- 양허 세율을 초과하는 덤핑 방지 관세율에 대한 GATT II:2 (“safe harbor”)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 청산 지시와 공문은 GATT II:1 (a), (b)를 위반함 (AB에 의해 해당 판정 유지(Upheld)됨)
- 미국이 1999년 일몰 재심 관련하여 DSB의 권고사항 및 판정을 따르는데 실패하였으므로, AD 협정 11.3조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1. 절차적 이슈
A. Opening of Panel Meeting to the Public
◼ 쟁점 내용: 패널 회의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정 결과: 당사자와의 패널 회의 및 제3자와의 패널 회의는 공개되었음.
B. Burden of Proof - Issues of Legal Interpretation
◼ 쟁점 내용: 법률적 해석 이슈에 대하여 입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
(미국에서 일본은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입증 책임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지, 법률적인 해석 문제에서는 입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
◼ 판정 결과: 패널은 법률 해석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이 없다고 판정한 EC- Sugar Subsidies 사건을 인용하며, 법률 해석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이 없다고 판정함
C. Request to File Supplemental Submission for Measure Taking Effect during Course of Proceedings
◼ 쟁점 내용: DSU 21.5조 절차 중에 완료된 재심 9와 관련하여 보충 설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정 결과: 패널은 DSU 21.5조의 신속한 성격을 고려하여, 일본의 재심 9 관련 보충 자료 제출을 허용하였음.
D. Requesting a Finding in First Written Submission
◼ 쟁점 내용: 원고(제소국)이 첫번째 서면에서 GATT 2조(양허세율) 관련된 결과(판정)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 판정 결과: 패널은 DSU 또는 WTO 협정 상 원고가 그러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GATT 제2조(양허세율) 관련한 주요 내용이 일본이 제출한 서면 상 주석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E. DSU Article 21.5 - "Measures Taken to Comply" (Reviews 4, 5 and 6)
◼ 쟁점 내용: 원 분쟁(Original dispute) 대상(Review 1, 2, 3)이 아닌 Review 4, 5, 6이 DSB의 권고사항 및 판정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치(Measures taken to comply)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판정 결과: Review 4, 5, 6은 원 분쟁의 Review 1, 2, 3과 마찬가지로 1989 AD 명령에 따른 연래 재심으로, 그 성격이나 효과가 Review 1, 2, 3과 동일한 점, 원 분쟁에서 WTO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Zeroing 조치를 후속적인 Review 4, 5, 6에 다시 적용한 사실이 원 분쟁과 Review 4, 5, 6을 법적으로 연계하는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여 Review 4, 5, 6은 원분쟁과 sufficiently closed connected 되었고, 이에 따라 DSB 권고사항 및 판정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치(Measures taken to comply)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F. DSU Article 21.5 - "Measures Taken to Comply" (Liquidation Measures)
◼ 쟁점 내용: 청산 절차(Liquidation measures)가 DSB의 권고사항 및 판정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치(Measures taken to comply)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판정 결과: 청산 절차는 쟁점 연례 재심에서 최종 덤핑방지 관세를 징수(collect)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러한 연례 재심에서 WTO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 건들은 필연적으로 후속적인 청산 절차로 이어짐. 따라서, 청산 절차는 DSU 21.5조에 따른 DSB 권고사항 및 판정에 따라 준수해야할 조치(Measures taken to comply)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G. DSU Article 6.2/DSU Article 21.5 - Inclusion of Review 9 in the Proceedings/Terms of Reference
◼ 쟁점 내용: (1) 일본의 패널 설립 요청 상의 “subsequent closely connected measures”가 DSU 6.2조1에서 요구하는 구체성(specificity)를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2) Review 9가 본 건 분쟁해결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3) 패널 설립 요청 당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조치가 패널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정 결과: DSU 6.2조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충분한 구체성 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소급적인 덤핑방지관세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연례 재심의 성격 상 후속적인 연례 재심의 미래 발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1) “subsequent closely connected measures”가 DSU 6.2조에서 요구하는 구체성(specificity)를 충족한다고 판정함, (2) 상기 (1) 상의 패널의 판정 내용과 Review 9가 Review 4, 5, 6과 동일한 성격이며, Review 4, 5, 6을 대체(supersede)하는 가장 최신의 연결 고리이므로, Review 9 또한 Review 4, 5, 6 처럼 원 분쟁과 충분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measure to comply”라는 점에서 Review 9는 이번 분쟁절차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3) Review 9가 새로운 재심이 기존 재심을 대체하는 연속적인 조치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Review 9는 전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Review 9가 패널의 권한 범위(terms of reference) 내라고 판정하였음.
2. 실체적 이슈
A. AD Agreement Articles 2.4/9.3 and GATT Article VI:2 - Reviews 1, 2, 3, 7 and 8
◼ 쟁점 내용: Reasonable Period Time (RPT, 본 건의 경우 약 11개월) 만료 이전에 수입되어 만료 후에 청산되는 수입 건과 관련한 수입자 개별의 덤핑관세율을 DSB 권고 사항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정 내용: 분쟁 결과 이행과 관련하여, AD 협정에서 적용 가능한 일자에 대해 특정하지 않으며, DSU 관련 조항 상에서도 수입신고일을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RPT 만료 이후 WTO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조치의 경우, 수입신고일자와 상관없이 권고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RPT 이후 청산되는 Review 1, 2, 3, 7, 8의 수입 건에 대해 DSB의 권고사항 및 판정을 따르는 데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AD 협정 2.4, 9.3 및 GATT VI:2를 여전히 위반했다고 판정함
B. AD Agreement Articles 2.4/9.3 and GATT Article VI:2 - Reviews 4, 5, 6 and 9 - Zeroing As Applied
◼ 쟁점 사항: Review 4, 5, 6, 9에서 zeroing이 적용 되었는 지 여부
◼ 판정 내용: 패널은 일본이 제출한 자료(zeroing이 적용된 DOC 마진 계산 프로그램 발췌본, zeroing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수출자별 덤핑마진 등)로 충분히 zeroing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분쟁에서의 zeroing에 대한 AB의 판정에 기초하여, Review 4, 5, 6, 9에서 적용된 zeroing 역시AD협정 2.4/9.3 및 GATT VI:2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음
C. AD Agreement Articles 2.4, 2.4.2, 9.3, 9.5 and GATT Article VI:2 - Zeroing Procedures As Such
◼ 쟁점 사항: 미국이 DSB의 recommendation 및 결정에 따라, Zeroing procedure를 적절히 eliminate했는지 여부
◼ 판정 내용: 원 분쟁에서 AB가 미국이 (1) 원심 상 model zeroing, (2) 원심 상 T to T comparison, (3) 재심 및 new shipper review 상 모든 zeroing procedure를 유지함으로써 AD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미국이 모든 zeroing 절차를 제거했어야 한다고 패널이 판단하였음.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여전히 AD협정 2.4, 2.4.2, 9.3, 9.5 및 GATT VI:2를 위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
D. GATT Articles II:1 and II:2(b) - "Safe Harbor" for Anti-Dumping Duties
◼ 쟁점 사항: 미국이 GATT II:1와 II:2(b)2에 따라,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쟁점 청산절차(Liquidation at issue)를 통해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정 내용: 쟁점 청산절차와 관련된 행정 재심이 원 분쟁 상 WTO 위반으로 판정 되었으므로, 해당 청산절차는 GATT IV 위반임. 이에 따라, GATT IV에 부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Safe harbor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건은 GATT II:1, II:2(b) 위반하였다고 판정.
E. AD Agreement Article 11.33 - Failure to Take Action with Respect to 1999 Sunset Review Determination
◼ 쟁점 사항: 일몰 재심(1999년)에서 Zeroing procedure가 적용된 기존 덤핑마진율을 의존한 것이 WTO위반이라는 원 분쟁의 결정과 관련한 DSB의 Recommendation/Ruling을 미국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몰 재심(1999년) 관련하여 그 외 사항은 WTO 위반사항 없음)
◼ 판정 내용: 미국이 일몰 재심(1999년) DSB의 권고사항 및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몰 재심(1999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철회, 수정 또는 대체하여야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철회/수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백하면서, 덤핑 지속 가능성에 대한 WTO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가 있으므로, 미국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패널은 일몰 재심(1999년) 관련하여 미국이 덤핑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AD 협정 11.3조에 부합하도록 철회/수정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AD 협정 11.3조 위반이라고 판정함.
1. 절차적 이슈
A. DSU Article 6.2/DSU Article 21.5 - Terms of Reference / Inclusion of Review 9 in the Proceedings
◼ 쟁점 사항: (1) 일본의 패널 요청이 DSU 6.2조(identify specific measures at issue)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 (2) 일본의 패널 요청 당시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Review 9가 패널 권한 사항에 적절하게 포함된 것인지 여부
◼ 판정 내용: (1) 일본의 패널 요청 시점에 다른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명령이 DOC에 의해 폐지 되었으므로, 후속적인 연례 재심은 오직 볼 베어링(Review 9 상의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명령과 연관 될 수 있으므로, “subsequently closely connected measures”라는 용어가 DSU 6.2조의 관점에서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고 볼 수 없으며, “subsequently closely connected measures”가 덤핑 방지 관세 명령에 대한 후속적인 연례 재심을 의미한다는 finding을 패널 요청 문단 12 상의 “closely connected”라는 용어가 support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패널 요청이 DSU 6.2조에 따른 요건 (identify specific measures)을 충족한다는 패널의 판정에 문제 없다고 판정함. (2) 패널 설립 이후 시행된 조치는 제한된 상황에서 패널의 권한 사항에 포함되는 기존 AB의 진술을 언급하고, DSU 21.5조 절차의 compliance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21.5조 절차 중에 완료된 조치를 패널의 권한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준수 절차로서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Review 9를 패널의 권한 사항(terms of reference)로 포함하는 것은 패널로 하여금 준수(compliance)가 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정하였음.
2. 실체적 이슈
A. AD Agreement/GATT/DSU - Collection of Duti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asonable Period of Time
◼ 쟁점 사항: (1)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입일이 관련된 척도일지 여부, (2) 국내 사법 절차로 인한 청산 절차의 지연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 판정 내용: (1) 수입일과 무관하게 WTO 위반 조치는 RPT 만료 이전에 중지되어야 하며, DSB의 권고사항/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에서 RPT 이후 취한 조치는 수입일이 RPT 이전일지라도 항시 WTO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함. (2) 덤핑방지 관세의 징수가 국내 사법 절차로 인하여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RPT 이후 DSB의 권고사항/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판정.
- 패널/상소기구 판정 이행기간과 관련해서 본 건 패널/상소기구는 판정 이행 회원국이 이행기간 만료 후 반덤핑관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문제된 수입품의 반입일 (date of entry)과 상관없이 패널/상소기구 판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정했음.
- 또한 상소기구는 문제된 반덤핑 조치가 다른 민간 당사자에 의해 국내 사법심사에 회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의 WTO 패널/상소기구 판정 이행 의무는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음.
(작성자 : 김성중 변호사)
1) DSU Article 6.2: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shall be made in writing. It shall indicate whether consultations were held, identify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In case the applicant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with other than standard terms of reference, the written request shall include the proposed text of special terms of reference.
2) GATT II: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ny contracting party from imposing at any time on the importation ofany product:
(a) a charge equivalent to an internal tax imposed 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III* in respect of the like domestic product or in respect of an article from which the imported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b) any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VI;*
(c) fees or other charges commensurate with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3) AD 협정 11.3 조: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ny definitive anti-dumping duty shall be terminated on a date not later than five years from its imposition (or from the date of the most recent review under paragraph 2 if that review has covered both dumping and injury, or under this paragraph), unless the authorities determine, in a review initiated before that date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a duly substantiated request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at date, that the expiry of the duty w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injury. The duty may remain in force pending the outcome of such a review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