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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멕시코는 과테말라 당국이 자국산 시멘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97년 2월 제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Guatemala-Cement(I) 사건). 이 사건은 동 판결 이후 멕시코가 제소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제소한 것으로 멕시코산 시멘트에 대해 과테말라 정부가 97년 1월 89.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것이었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증거의 충분성(반덤핑협정 5조3항)
멕시코는 제소업체인 과테말라의 Cementos Progreso사가 덤핑의 근거 자료로 제출한 것은 청구서와 수입 증명서 각 2장에 불과하며 제품 종류와 수량도 명확치 않고 기재된 가격도 시장 가격을 대표한다거나 조사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을 알기에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당국이 이를 근거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5조3항1)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테말라는 5조3항은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accuracy)과 적정성(adequacy)을 검토하라는 것이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나 충분성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는 반덤핑 조사를 통해 定해질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과테말라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소사의 조사 신청 자료 분량이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공정한 당국이라면 이런 수준의 자료를 갖고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테말라 정부는 반덤핑협정 5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5조2항2)에 규정된 대로 조사 신청은 덤핑 사실의 존재,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에 관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하나 Cementos Progreso사의 조사 신청서는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포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 당국이 제출된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덤핑협정 5조3항의 법적 쟁점은 자료의 충분성이지 과테말라의 주장대로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은 아니라고 판시, 과테말라 당국의 성급한 조사 개시 결정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2) 덤핑 피해 고려 및 증거불충분에 의한 조사중단 시기(반덤핑협정 5조7항)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반덤핑협정 5조7항3)상 덤핑존재와 피해 여부를 동시에 고려했어야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동시에 고려할 만한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였으므로 과테말라는 5조7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5조7항은 덤핑과 피해에 관한 증거를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분석, 심리, 검토하라는 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증거의 충분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아니며 증거의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해서 동시에 검토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신청은 기각하고 조사는 중단하라는 반덤핑협정 5조8항4)을 위반하였다는 멕시코의 주장에 대해 과테말라는 이 조항은 조사가 개시된 후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 조사 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의 첫 번째 文句상 조사 전에도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과테말라가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 조사 개시 통지 및 공고 시점(반덤핑협정 5조5항)
패널은 조사 개시 공고는 96년 1월 11일 이루어졌고(과테말라 관보 게재) 멕시코에 대한 통지는 96년 1월 22일 행해졌으므로 과테말라는 조사 개시 공고 이전에 이해 당사국에 통지하라는 반덤핑협정 5조5항5)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과테말라 경제부의 담당 부서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을 건의한 것은 95년 12월 15일이므로 이 시점에 과테말라는 멕시코에 통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공고하라는 12조1항6)을 인용하였으나 패널은 공고는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하는 것이며 담당 부서 내부의 건의 시기보다는 담당 부서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시점을 조사 개시 결정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테말라가 12조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멕시코는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 하는 경우라는 12조1항 文句상 조사 당국은 조사 개시 공고 前에 증거의 충분성에 대해 자신을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테말라 정부는 이 의무를 충족치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 문구는 증거 심사 후 공고라는 사안의 진행 절차 순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 멕시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조사 개시 공고는 12조1항1호7)에 나열된 항목(관련 상품명, 덤핑 주장 근거, 피해 주장의 기초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과테말라의 공고는 덤핑이라고 주장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조항 위반이라고 보았다(과테말라는 조사 당국의 별도 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보고서가 공고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4) 조사 신청서 제공 시기(반덤핑협정 6조1항3호)
반덤핑협정 6조1항3호8)는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조사 당국은 조사 신청서 全文을 이해 당사자(국)에 제공토록 되어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조사 신청서 전문을 멕시코 수출업자인 Cruz Azul사에 조사 개시 18일 후에 송부하였다고 하였으며 Cruz Azul사는 24일 후에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멕시코 정부에게는 조사 개시 9일 후에 발송하였다고 하나 멕시코 정부는 수령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8일이건 24일이건 즉시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국 정부에 대한 9일 후 통보 역시 즉시 통보하라는 협정상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5) 통보지연으로 인한 협정무효화 또는 침해 정도
과테말라는 조사 개시 통보의 지연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실제 조사행위는 멕시코 정부에 통보된 후 개시되었으며 Cruz Azul사에게도 답변 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준 만큼 통보 지연이 반덤핑협정의 명백한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 사례(impairment)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소한 절차적 의무 위반을 묵인하라는 근거는 없으며 DSU 3조8항9)의 규정상 의무 위반은 일단 협정 무효화나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모든 의무는 절차적이건 본질적이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 과테말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6) 증거 자료의 제공 의무 준수(반덤핑협정 6조1항, 4항)
멕시코는 Cruz Azul사 대리인이 이 사건 서류철(case file)을 열람하기 위해 과테말라 당국을 수차 방문하였으나 관계자 면담 및 제공을 거부당했다는 요지의 공증 문서를 제시하는 한편 공청회에서 제소자이 제출한 문서 사본을 20일이 지난 후에야 전달받았고 과테말라의 이러한 행위는 자료 접근권을 보장한 반덤핑협정 6조4항10)과 6조1항2호1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과테말라의 자료 제공 회피 행위(담당자 면담 不주선,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 자료 열람 불허)는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공청회 제출 자료 사본을 20일 후에나 제공한 것은 증거 자료 사본을 즉시 상대방에게도 제공하라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제공한 공청회 기록 문서 중 일부가 누락된 것도 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우발적인 자료 누락은 자료 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7) 조사 기간의 연장의 합법성
과테말라는 멕시코 Cruz Azul사의 덤핑혐의에 대해 잠정 조치를 발동한 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다. 멕시코는 반덤핑협정 부속서 2의 1조12)상 이해 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는 조사 개시 후 가능한 조속히 명시(specify)되어야 하므로 잠정 조치 발동 후의 조사 기간 연장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부속서 2를 포함하여 반덤핑협정 모든 규정 중 조사 기간을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조사 당국이 정보 수집을 최신화(update)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테말라가 제소자로부터 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하고도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6조2항13)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8) 비용정보 제공의 합법성
과테말라 당국이 비용 정보(cost information)를 요청한데 대해 멕시코는 비용 이하로 판매했다는 제소 내용도 없었고 조사는 가격 정보에 기초로 진행되어 왔음을 이유로 반덤핑협정 위반(2조1항, 2항)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패널은 관련 조항이 비용 정보 요청을 명백히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조1항14)은 덤핑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2조2항15)은 제3국 수출 가격이나 생산 원가에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을 덤핑 판정의 비교 준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9) 비정부 전문가의 현장 조사단 포함 여부 및 실사 정보의 범위
멕시코는 Cruz Azul사에 대한 과테말라 당국의 현장 조사는 과테말라 당국이 Cruz Azul사와 이해 상충관계에 있는 비정부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며16) 동 人士가 포함된 사실을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Cruz Azul사가 제출하지 않은 정보까지 조사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는 해당 기업 동의 및 해당국 정부 통보 후 행한다는 반덤핑협정 6조7항17)과 부속서 1의 2, 3, 7, 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위 규정 중 어느 것도 이행 상충 관계에 있는 비정부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과테말라의 첫 번째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이라면 해당 기업과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비정부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 과테말라 당국의 행위는 사려 깊지 못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패널은 과테말라 당국이 비정부 전문가의 조사단 포함 사실을 사전에 멕시코 정부에 통보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는 동 의무를 부과한 협정 부속서 1의 2조18)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비정부 전문가의 人的 사항으로 충분하며 비정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것까지는 없다고 보았다. 정보 수집 범위와 관련, 패널은 추가 정보의 획득이 현장 조사의 목적이며 추가적인 상세 사항의 제공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속서 1의 7조19) 내용으로 볼 때 정보 수집 범위를 당해 기업이 이미 제출한 정보에 국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0) 비밀 정보의 취급(반덤핑협정 6조5항)
멕시코 정부는 과테말라 당국이 제소사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었는데에도 동사가 제공한 정보를 비밀 정보로 취급함으로써 자료 접근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덤핑협정 6조5항20)은 성격상 비밀인 정보와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제소사가 제공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에도 과테말라 당국이 이를 비밀 정보로 취급한 것은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 였다. 즉 제소사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에만 제공된 정보를 비밀 정보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핵심적 고려 사항의 공개(반덤핑협정 6조9항)
반덤핑협정 6조9항21)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최종 판정 이전에 그러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 사항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해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과테말라는 잠정 조치 결정 시 핵심적 고려 사항을 이미 공개하였고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이해 당사자 통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잠정 조치의 결정 근거를 확정 조치의 근거 공개로 대체 할 수 없고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근거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통보해야지 단순히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였다고 해서 이해 당사자 통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2) 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 정당성 여부(반덤핑협정 6조8항)
이해 당사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정보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조사 당국은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다(반덤핑협정 6조8항22)). 과테말라는 Cruz Azul사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비정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 었으므로 Cruz Azul 사의 조사 수검 거부는 합당하며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반덤핑협정은 이해 당사자에게 전적인 협조 의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테말라 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 원칙을 성급하게 원용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13) 피해 판정의 정당성 여부(반덤핑협정 3조)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덤핑 수입품의 증가, 국내 산업의 피해, 양자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멕시코는 과테말라 당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3조1항23), 2항24), 5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덤핑 수입품의 양을 판정함에 있어 과테말라 당국은 1년간 거래 내역만을 조사하였을 뿐 장기간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고 제소사의 제휴 회사가 정상 가격으로 수입한 양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자료 수집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WTO 반덤핑 위원회 권고가 있기는 하지만 반덤핑협정이 자료 수집 기간을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1년간의 자료 수집이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덤핑 수입량 계산시 제소사의 제휴 회사가 수입한 분량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덤핑률의 과다 계산, 국내 피해 정도의 왜곡 등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동 수입량을 제외한 것은 특히 덤핑 수입 외에 국내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고 다른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덤핑협정 3조5항25)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특정 지역 내에서의 손해만을 검토하였으므로 반덤핑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Cemento Progreso사가 과테말라의 유일한 시멘트 생산업체이므로 손실이 특정지역 내에서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소사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멕시코는 과테말라 당국이 국내 산업 피해를 판정함에 있어 반덤핑협정 3조4항26)에 나열된 항목을 전부 검토치 않고 일부 항목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이를 정3조4항의 요소를 모두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나아가 과테말라가 위와 같이 반덤핑 판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간의 인 과 관계 존재 여부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14) 이행 조치 범위
패널은 과테말라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반덤핑협정의 여러 조항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판시하였다. DSU 19조1항27)에 의하면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국에게 동 조치를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토록 되어 있다. 패널은 과테말라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광범위하고 본질적으로 반덤핑협정을 위반하고있어 동 조치를 철회하는 것 말고 반덤핑협정에 합치시킬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멕시코는 패널이 과테말라로 하여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고 징수된 관세는 환급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은 반덤핑 관세 조치 철회만을 권고하였고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은 패널의 심리 범위(terms of reference)외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심리하지 않았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과테말라가 조사단에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非政府 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이 올바른 행위는 아니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협정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비정부 전문가의 포함을 금지한 규정은 없으나 모든 국가간의 협정은 성실하게(in good faith)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법 일반 원칙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였어야 했다. 조사 당국이 협정상의 본질적인 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상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본다. US-Hot-rolled Steel from Japan 사건 상소기구는 일부 반덤핑협정 조항(협정3조, 부속서 2의 2조28) 등)은 신의원칙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미국 당국은 협정상의 의무를 특정 이해 당사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반덤핑협정 6조7항은 해당 기업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 부속서 1의 2조29)는 비정부 전문가는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조사 당국에게 일정 한도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6조30)는 조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Pacta Sunt Servanda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을 근거로 과테말라의 조치를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Pacta Sunt Servanda 원칙을 인용한 WTO 판례31)도 적지 않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겠다. 제반 규정을 일률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GATT X조3항(a)32)도 과테말라의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 규정으로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 이 조항은 Argentina-Bovine Hide 사건에서 원용되기도 하였다.
패널은 핵심적 고려 사항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잠정 조치의 내용이나 제반 자료에의 포괄적인 접근권 보장이 상대방에게 핵심적 고려 사항을 사전에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후에 Argentina-Floor Tiles 사건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패널은 과테말라 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토록 권고하였으나 패널 보고서 채택 전에 과테말라 정부가 이미 동 조치를 철회하였고 패널이 이미 징수된 관세는 환급하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사실 판결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환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판결의 소급효와 관계된다.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시된 경우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지시하는 것이 정의실현에 부합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 국내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WTO의 판결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특히 부당하게 징수된 반덤핑 관세의 환급을 요청한 판례는 없다.
보조금의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린 판례(Australia-Leather 사건)가 있기는 하나 패널과 상소기구는 소급 효과가 있는 판결을 내리는데 매우 조심하고 있다. 대개 문제가 되는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경우에도 이를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를 내리는데 그치는 것이 통례이며 구체적인 권고 이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정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판정의 효과는 미래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통계상 지금까지 패널의 판정이 대부분 미래에 대해 그 효과가 나타나는 전향적인 것이었다는 것일 뿐 패널 판정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은 없다.
1) 5.3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5.2 제1항의 신청은 (가) 덤핑, (나) 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다) 덤핑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 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협회)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용도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4)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국내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협의가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 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3) 5.7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1) 조사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2) 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 조치가 적용될수 있는 가장 빠른 날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4) 5.8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 마진이 2% 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 마진은 최소 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 물량이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 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5) 5.5 8당국은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조사 개시 신청서의 공표를 회피한다. 그러나 적합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국은 관련 수출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6) 12.1 제5조에 따라 당국이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상품이 조사 대상인 회원국 및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공고된다.
7) 12.1.1 조사 개시 공고는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Re.23)를 통해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Remark 2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당국은 이러한 별도 보고서가 대중에게 손쉽게 입수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 수출국명 및 관련상품명,
(2) 조사 개시일,
(3) 신청서에서 덤핑이라고 주장되는 근거,
(4) 피해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요약,
(5)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송부되어야 할 주소,
(6)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허용된 시한
8) 6.1.3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당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면신청서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 (Re.16) 및 수출회원국의 당국에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관련 이해 당사자도 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 정보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Remark 16) 관련 수출자의 수가 특별히 많을 경우, 서면신청서의 전문은 대신에 수출회원국의 당국 또는 관련 동업자협회에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9) 3.8. 대상 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동 대상 협정의 당사국인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의 협정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한다.
10) 6.4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제5항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당국에 의해서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
11) 6.1.2 비밀 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 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시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 1. 조사 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 당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 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한 조사 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입수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3) 6.2 반덤핑 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 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14)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2.2 수출국의 국내 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Re.2)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Remark 2)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의 판매가 고려 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율 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도 동 낮은 비율은 수락가능하여야 한다.
16) 미국은 이전에 멕시코산 시멘트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과테말라는 당시 조사에 참여하였던 2명의 미국인을 조사단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음.
17) 6.7 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속서 1에 기술된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 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8) 2.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사단에 비정부 전문가를 포함하려고 할 경우, 수출회원국의 기업과 당국은 이 사실을 통보 받아야 한다. 이러한 비정부 전문가의 비밀 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9) 현장 조사의 주요 목적이 제공된 정보의 검증 혹은 추가 정보의 획득에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접수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단, 기업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접수전의 현장 조사에 동의하고 수출회원국 정부가 조사 당국에 의해 예정된 방문을 통보받고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한다. 또한 검증되어야 할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방문전에 관련 기업에 통보하는 것이 표준관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입수한 정보에 비추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상세사항의 제공을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20) 6.5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21) 6.9 당국은 최종 판정 이전에 확정 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 사항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22) 6.8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23)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24)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 는 없다.
25)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26)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27) 19.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28) 2. 당국은 또한 이해 당사자가 특정매체(예를 들어 컴퓨터 테이프)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행해지는 경우 당국은 선호되는 매체 혹은 컴퓨터 언어로 응 답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의 합당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컴퓨터 체제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해 당사자가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하는 경우 이것이 이해 당사자에게 예를 들어 불합리한 추가비용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당국은 전산화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이해 당사자가 이러 한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할 경우 이것이 이해 당사자에게 예를 들어 불합리한 추가비용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한다면, 당국은 특정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29) 2.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사단에 비정부 전문가를 포함하려고 할 경우, 수출회원국의 기업과 당국은 이 사실을 통보 받아야 한다. 이러한 비정부 전문가의 비밀 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0) 26.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31) Korea-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US-Shrimp 사건, India-Patents 사건
32) X.3. (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Mexico vs. Guatemala - Cement(I) 사건(DS60, 1998. 11. 25. - 상소기구) (0) | 202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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