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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Mexico - HFCS 사건(DS132, 2000. 2. 24 - 패널) 본문

US vs. Mexico - HFCS 사건(DS132, 2000. 2. 24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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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대상인 된 과당 옥수수 시럽(High Fructose Corn Syrup(HFCS))이란 果糖(Fructose)이 많이 함유된 옥수수 줄기에서 채취한 시럽으로 음료, 식품 등의 첨가물로 많이 쓰인다. 果糖이란 포도당과 함께 과일․ 꿀․ 시럽 및 몇몇 채소 등에 많이 들어 있는 糖分으로서 레불로오스라고도 한다. 흰색 가루이며 단당류육탄당(單糖類六炭糖)에 속하는 것으로 당류 중에서 인체에 가장 빠르게 흡수, 소화되어 흔히 설탕의 대체 용품으로 쓰인다. 멕시코의 製糖상공회의소는 미국산 과당옥수수 시럽에 대해 덤핑 수입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멕시코 通商 당국 SECOFE은 97년 2월 조사 개시를 공고하고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97년 6월과 98년 1월에 잠정 관세 부과 조치와 반덤핑 확정 관세 부과 조치를 각각 발동하였다. 확정 조치는 미국산 HFCS에 톤당 최대 175$의 반덤핑 관세를 97년 6월 잠정 조치 발동 시 점부터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반덤핑협정 1조(원칙), 3조(피해 판정), 5조(조사 개시), 7조 (잠정 조치), 10조(소급 적용), 12조(판정 공고 및 설명)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98년 10월 제소(패널 설치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조사 신청서 포함 증거 범위(반덤핑협정 5조2항)

 

     반덤핑협정 3조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협정 5조2항1)은 덤핑 조사 신청은 덤핑, 피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에 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출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나열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 제당 협회의 조사 신청서는 산업 피해에 관한 자세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그러나 5조2항은 조사 신청서가 포함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대해 융통성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 such as those listed in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3 … 라고 기재된 반덤핑협정 5조2항(4)호 문안으로 보아 such as는 선택의 여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따라서 조사 신청서가 협정 3조에 열거된 모든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조2항 문안대로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2) 조사 개시 공고 포함 증거 범위(반덤핑협정 12조1항)

 

     미국은 멕시코의 조사 개시 공고 시 관련 국내 산업의 범위 획정에 관한 근거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고 조사 당국이 일부 회사를 국내 산업 범위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통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12조1항2) 위반), 피해 주장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는 12조1항1호3)도 아울러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2조1항1호가 말하는 피해 주장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요약(summary of factors)은 어디까지나 피해 주장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지 피해 판정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당국이 조사 개시를 공고할 때 국내 산업의 범위 지정에 관한 결정과 그 논리까지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멕시코의 조사 개시 공고에 포함된 수준의 정보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판단 결정에 대한 설명은 12조2항에 의거, 최종 결정의 공고 시에 할 것이지 조사도 하기 전인 조사 개시 공고 단계에서 설명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3)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는 정보의 충분성(반덤핑협정 5조3항)

 

     미국은 멕시코가 피해 우려 및 덤핑과 국내 피해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 없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결정하라는 협정 5조3항4)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어느 정도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는 데 충분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당국의 사실 확립, 평가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패널이 검토하도록 한 17조6항(1)호5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패널은 멕시코 당국이 참작한 정보 범위 정도6)면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는 데 충분한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다.

 

4) 피해 우려 판정 시 고려 요소의 범위(반덤핑협정 3조4항, 7항)

 

     미국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 3조7항 및 3조4항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멕시코는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3조 문항 전체와 3조7항7) 말미 문안으로 볼 때 3조7항의 요소는 여러 요소와 함께(inter alia) 고려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3조7항 末尾 문안은 피해의 결정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would occur)이라는 결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존재에 관한 조사는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의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3조4항8)에 기재된 요소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5) 국내 산업의 범위(반덤핑협정 4조1항)

 

     멕시코는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를 결정할 때 산업용 제당업계만을 국내 산업으로 보고 제당업의 47%를 차지하는 가계용 제당업계는 제외하였다. 미국은 국내 산업 전체를 검토하지 않고 일부 부분만을 기초로 실질적 피해 결정을 하였으므로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협정 4조1항9)상 국내 산업은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멕시코가 사탕수수糖 제조업자만을 국내 업계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6)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반덤핑협정 3조7항)

 

     멕시코 음료수(soft drink)업자는 수입 HFCS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내 제당업계와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협약은 HFCS의 수입 감소(정체)를 초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실질적인 피해 결정을 내린 것은 실질적인 피해 판정 시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협정 3조7항(1)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를 인정, 멕시코가 동 협약이 수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 판정을 내린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보았다.

 

7) 반덤핑 관세 부과의 소급효(반덤핑협정 10조2항)

 

     미국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을 경우 반덤핑 관세를 소급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덤핑협정 10조2항10)의 규정상 부과 당국은 소급 부과에 결정에 앞서 우선 잠정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라면 덤핑 수입이 피해 판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반덤핑 관세를 소급 부과한 멕시코의 조치는 협정 위반이라고 강변하였다. 멕시코는 그러한 판단은 최종 결정 前과정에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수용, 멕시코 당국이 이러한 판단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협정 10조2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위와 같이 멕시코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반덤핑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에 따라 분쟁 해결 기구(DSB)는 멕시코로 하여금 문제되는 조치를 반덤핑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였으나 이행 방안을 특별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멕시코는 그 후 잠정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종전의 판단은 고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멕시코가 판정 준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DSU 21조5항11)에 따른 이행 패널 심리를 요청하여 동건의 법적 다툼은 계속되었다(Mexico-HFCS Article 21.5 사건). DSU 21조 5항에 의거, 패소국이 원 패널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제소국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심 패널에서 그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판결은 덤핑 조사 당국이 조사 항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패널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결정할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특히 최소한 협정 3조4항의 요소는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함으로써 반덤핑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패널의이 같은 결정은 이후 Thailand-Steel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합당한 설명이 없는 시장 분할(market segment)은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실 보조금이나 덤핑분쟁에서 대상되는 상품의 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심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사상품, 동종 상품의 존재, 정의 방식, 해당국의 산업 환경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인해 시장을 분할해서 검토하여야 할 당위성은 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WTO 판례는 이러한 market segment(또는 그에 기초한 피해 판정)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Korea-Dairy Safeguard 사건이나 Argentina-Footwear 사건의 패널은 국내 시장 전체(as a whole)에 대한 피해 판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시장 분할에 기초한 피해 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사 당국은 자료는 분할된 시장에서 구하되 분석은 전체 시장을 토대로 하거나 피해 분석을 분할 시장별로 각각 모두 실시하거나 특정한 분할 시장을 분석하고 이 분할 시장이 전체 산업에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1) 5.2 제1항의 신청은 (가) 덤핑, (나) 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다) 덤핑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 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협회)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용도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4)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국내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협의가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 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2) 12.1 제5조에 따라 당국이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상품이 조사 대상인 회원국 및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공고된다.

3) 12.1.1 조사 개시 공고는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Re.23)를 통해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Remark 2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당국은 이러한 별도 보고서가 대중에게 손쉽게 입수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 수출국명 및 관련 상품명,

(2) 조사 개시일,

(3) 신청서에서 덤핑이라고 주장되는 근거,

(4) 피해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요약,

(5)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송부되어야 할 주소,

(6)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허용된 시한

4) 5.3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5) 17.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패널은 사안의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으며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을 경우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도 평가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6) 멕시코 당국은 제당협회 제출 증거 외에 자체적으로 수집한 수입량증가 통계, 가격효과, 국내 산업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7) 3.7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덤핑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Re.10). 실질적 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정을내리는 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Remark 10) 유일한 예는 아니나 한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덤핑가격으로 실질적인 상품의 수입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1)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 시장에로의 덤핑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덤핑수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3) 수입이 국내 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4) 조사 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소 전체는 덤핑수출품이 추가로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8)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9) 4.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1)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Re.11)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mark 11)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인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또는

다) 동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들 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 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 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는 (가) 각 시장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나) 당해 시장의 수요가 동 영토내의 당해 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내 산업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고립된 시장에 덤핑 수입품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 수입품이 당해 고립된 시장 내의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10) 10.2 피해의 최종 판정(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의 판정은 해당되지 아니함)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의 최종 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잠정 조치가 있는 경우 동 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

11) 21.5.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 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한 원 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패널이 동 시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 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 해결 기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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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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