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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미국의 1916년 수입법 제8편(이하 1916년법)은 i) 동종 상품의 생산국 판매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가격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ii) 가격 차별이 通常的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商行爲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행위가 미국내 산업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입히려는, 또는 산업의 확립을 방해하거나 동종 상품의 상거래를 제지, 독점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해진다면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민사의 경우 3배 손해 배상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 형사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1)EC는 1998년 11월 이 법이 i) GATT VI조1항, 2항 및 반덤핑협정 1조, 2조1항, 2항, 3조, 4조, 5조5항, ii) GATT III조4항, iii) WTO 설립협정 16조4항 위반이며 그 결과 위 협정들 아래에서 발생하는 EC의 이익을 무효화하고 침해하였다고 주장,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일본도 1999년 6월 같은 논지로 패널 설치를 주장하였다. EC와 일본의 청구가 동일 사안에 대한 것이었으나 미국과 EC가 동일 패널 설치에 반대하여 동일 패널 위원 아래 각각의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패널의 판결 내용은 거의 동일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VI조 및 반덤핑협정 적용 가능성
EC는 1916년법은 수입품에 초점을 두고 있고 수입품의 가격과 생산국 또는 제3수출국의 주요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실제 시장 가격 또는 도매 가격간의 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GATT VI조의 적용을 받는 반덤핑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반덤핑법이 아니라 독점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약탈적 가격 설정법(predatory pricing statute)이며 이는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단순한 가격 차별을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반덤핑협정상의 실질적 피해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많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들이 미국 독점 금지법의 적용 요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고 반박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GATT VI조1항2)에 정의된 덤핑에 대응하는 법은 GATT VI조의 범위 내에 있으며 동 조항에서 발견되지 않는 추가 요건이 1916년법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1916년법이 GATT VI조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1916년법이 독점 금지 목적을 갖고 있거나 독점 금지법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위 목적이나 분류가 1916년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1916년법이 GATT VI 조의 범위 밖에 있도록 하지는 못한다고 반박하고 1916년법의 용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때 이 법은 객관적으로 GATT VI조1항에 포함된 덤핑의 정의를 충족하는 국경간 가격 차별의 형태를 다루므로 GATT VI조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2) 덤핑상쇄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관세의 유일성 여부
EC와 일본은 GATT VI조2항3)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덤핑을 상쇄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반덤핑 관세인데 1916년법은 3배 손해 배상 및/또는 형벌을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를 수용, 반덤핑 관세 부과 외에 벌금이나 징역의 부과 또는 3배 손해 배상을 규정한 1916년법은 GATT VI조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덤핑 요건 충족 여부
EC는 1916년법은 실질적 피해를 포함한 실제 피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의 의도 자체도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GATT VI조1항과 반덤핑협정 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과 상소기구는 이를 인정, 1916년법은 GATT VI조1항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패널은 1916년법이 피해 심사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GATT VI조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반덤핑협정 3조는 단지 GATT VI조1항에 포함된 실질적 피해 요건을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경제상 반덤핑협정 3조 위반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4) 반덤핑협정 제반 규정 위반
EC와 일본은 1916년법은 GATT VI조 및 반덤핑협정에 규정된 것과는 다른 조건하에서 덤핑을 금지함으로써 반덤핑협정 1조를, 덤핑에 대한 실체적 정의를 결여함으로써 반덤핑협정 2조1항 및 2항을, 국내 산업에 대한 정의를 결여함으로써 반덤핑협정 4조를, 조사 개시 전 수출국 정부에의 통지 요건을 결여함으로써 반덤핑협정 5조5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EC와 일본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916년법은 “자신의 영업이나 재산권에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은 동법상의 민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미국 산업의 최소한의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협정 4조(국내 산업의 정의)4)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덤핑협정 5조5항5) 위반에 대해서도 패널은 1916년법은 “민사 절차”에서도 “형사 절차”에서도 반덤핑협정 5조5항이 요구하는 通知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법원이나 행정부가 관계 정부에 통지하도록 하는 다른 문서나 행정 관행도 없으므로 1916년법은 반덤핑협정 5조5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1916년법은 GATT VI조1항 및 2항, 반덤핑협정 1조, 4조 및 5조 5항, WTO 설립협정 16조4항 등을 각 위반함으로써 WTO 협정하에서 EC에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판시하고 DSB는 미국에 1916년법을 WTO 협정상의 미국의 의무와 합치시키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1916년 법이 강행 법규(mandatory
law)인지 재량 법규(discretionary law)인지를 판단하고 그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었다. GATT 이래로 패널은 특정 국가의 법규 자체(as such)는 그 법규가 GATT/WTO 협정에 배치되는 행위의 실시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야만 패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규를 강행 법규라고 하며 시행 여부가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재량 법규는 그 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안(as applied)에 대해 시비를 할 수 있을 뿐 법 자체를 시비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재량 법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량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미국은 1916년법은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어도 재판부가 WTO 의무에 합치되게 1916년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미 법무부도 1916년법 위반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1916년법은 재량 법규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재량 법규정의 기준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재량권이행정부에 있는 법을 재량 법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916년 법과 같이 재량권이 私人이나 재판부에 있는 것은 재량 법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량 법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에 있어 상소기구는 미국이 1916년법이 재량 법규라는 것을 거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Brazil-Aircraft Article 21.5 사건 패널은 문제가 되는 법규가 강행 법규임을 제소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US-German Steel CVDs case 상소기구도 같은 요지로 판결하였다.
※ 이 판례 해설은 2000년 6월 공익법무관 유석동님이 작성, 한꿈통상법연구회 web-site에 게재한 설명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1)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importing or assisting in importing any articles from any foreign country into the United States, commonly and systematically to import, sell or cause to be imported or sold such articles within the United States at a price substantially less than the actual market value or wholesale price of such articles, at the time of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principal markets of the country of their production, or of other foreign countries to which they are commonly exported after adding to such market value or wholesale price, freight, duty, and other charges and expenses necessarily incident to the importation and sale thereof in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such act or acts be done with the intent of destroying or injuring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or of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or of restraining or monopolizing any part of trade and commerce in such articles in the United States. Any person who violates or combines or conspires with any other person to violate this section is guilty of a misdemeanour, and, 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000, or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both,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ny person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ny violation of, or combination or conspiracy to violate, this section, may sue therefore in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or is found or has an agent, without respect to the amount in controversy, and shall recover threefold the damages sustained, and the cost of the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prive the proper State courts of jurisdiction in actions for damages thereunder.
2) VI:1. 체약국은 일국의 산품을 정상적인 가격이하로 타국의 상업에 도입하는 덤핑이 체약국 영역에 있어서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에는 이 덤핑이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조의 적용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산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동 산품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의 상업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b) 전기한 국내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1)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 상거래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최고 가격,
(2) 원산국에서의 산품의 생산비에 판매경비 및 이윤을 타당하게 가산한 액.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상의 차이 및 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각각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VI:2. 체약국은, 덤핑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산품에 대하여 동산품에 관한 덤핑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덤핑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의 적용상 덤핑의 폭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를 말한다.
(4) 4.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1)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Re.11)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는 (가) 각 시장 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나) 당해시장의 수요가 동 영토내의 당해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내 산업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고립된 시장에 덤핑 수입품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 수입품이 당해 고립된 시장내의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4.2 국내 산업이 특정지역, 즉 제1항(2)에 정의된 시장의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반덤핑 관세는 동 지역에서의 최종적인 소비를 위하여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서만 부과된다. (Re.12) 수입회원국의 헌법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입회원국은 (가) 수출자에게 당해지역에 대하여 덤핑가격으로 수출 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거나, 또는 달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증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 반덤핑 관세가 당해지역에 대하여 공급하는 특정생산자의 상품에만 부과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3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1994년도 GATT 제24조제8항(a)의 규정에 따라 단일의 통일된 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통합수준에 도달해 있는 경우, 전체 통합지역의 산업이 제1항에 언급된 국내 산업으로 간주된다.
4.4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에 적용된다.
(5) 5.5 당국은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조사 개시 신청서의 공표를 회피한다. 그러나 적합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국은 관련 수출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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