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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96년 3월 EC 면화섬유업회(Eccotton)는 이집트, 파키스탄 및 인도산 침대보(cotton type bed linen)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EC는 96년 9월 조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EC는 인도 수출업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토대로 덤핑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5개 표본 조사 기업 중 Bombay Dyeing社만이 인도 국내 시장에 침대보를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EC는 인도 수출업자의 정상 가격을 구성 가격을 토대로 산정하였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Bombay Dyeing사만이 국내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EC는 모든 표 본 기업의 관리, 판매, 일반 비용(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SG&A)과 이윤을 Bombay Dyeing사의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피해 산정은 EC 내 35개 국내 기업 중 17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C는 97년 6월에 잠정 조치를 발동하고 97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인도는 EC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을 전반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99년 9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심리는 상소기구를 거쳐 2001년 3월 최종 확정되었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관리, 판매, 일반 비용 및 이윤 결정 방식의 적법성(반덤핑협정2조2항2호)
인도는 관리, 판매, 일반 비용(SG&A) 및 이윤 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반덤핑협정 2조2항2호의 (1), (2), (3)1)은 적용 우선 순위 순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EC가 (2)기준을 (1)에 우선하여 적용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기준 상호간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인도는 2조2항2호(2)는 다른 수출자, 생산자(other exporters, producers)를 복수로 기재하고 있고 이들에 의하여 실현된 금액의 가중 평균을 사용하라는 것은 평균의 개념상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데 EC는 Bombay Dyeing사만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복수로 표현한 것은 하나 이상의 수출자, 생산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복수는 당연히 단수를 포함한다고 판단,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판단은 그러나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 상소기구는 other exporters or producers는 단수형을 포함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 이상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SG&A 및 이익률의 평균 금액이라는 개념은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하나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C는 SG&A 및 이윤을 정상적인 거래만을 토대로 산출하고 원가 이하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인도는 정상적인 거래 규정은 2조2항2 본문에 근거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EC 주장대로 2조2항2호(2)를 적용할 때에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고 실현된 생산 및 매출액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조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원가 이하 판매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히고 2조2항2호(2)가 원가 이하 판매분을 배제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나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 당국은 원가 이하 판매 포함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2조2항2호(2)에 규정된 다른 수출자 혹은 생산자로부터 실제로 발생하였고 실현되었다는 정의에는 어떠한 예외나 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중 평균의 계산은 그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 패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2) 2조2항의 합리성(reasonability) 검토 의무 여부
인도는 반덤핑협정 2조2항2)에 합리적 금액의 관리비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EC가 2조2항2호(2)에 의거하여 계산한 액수가(이윤율 18%로 계산)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separate reasonable test) 2조2항2호(3)의 내용이 합리성 검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EC가 계산한 이윤율 18%는 인도 내타 생산자 평균 이윤율 7%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조2항2호에 제시된 3개 항목은 2조2항이 말하는 합리적인 비용 산정의 대체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된 액수가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zeroing 관행의 적법성 여부
EC는 조사 대상인 cotton-type bed linen을 특정 품목 model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품목별로 가중 평균3) 정상 가격과 가중 평균 수출 가격을 계산하여 품목별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bed linen 전체의 덤핑 마진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덤핑 마진이 발생한(즉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아 덤핑판매라고 볼 수 없는) 품목들은 마이너스 수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0로 처리하여 전체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인도는 이러한 zeroing 관행은 덤핑률을 과다 계산하게 되며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하라는 반덤핑협정 2조4항24)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인도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2조1항의 덤핑 정의를 볼 때 덤핑 마진이란 조사 대상이 된 제품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이지 제품의 개개 품목, 모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으로써 품목별 덤핑 마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EC의 덤핑 마진 산정 방식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조4항2호는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2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첫 번째, 즉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에 대하여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 가중 평균 수출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패널은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으로 계산한 것은 모든 거래 가격을 비교하지 않은 것이므로 협정 2조4항2의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상소기구도 이를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나아가 이러한 zeroing은 공정한 비교 의무를 규정한 협정 2조4항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4) 피해 요소 고려 범위(반덤핑협정 3조4항)
인도는 EC가 3조4항5)에 규정된 피해 요소를 모두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shall로 표현된 동 조항의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는 나열된 요소는 모두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EC는 동 조항에 나열된 요소를 모두 검토하기는커녕 수집하지도 못했으므로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국내 산업 범위
EC는 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국내 산업자를 35개 기업으로 한정하고 이 가운데 17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는 EC가 피해 분석을 이들 17개 기업에 국한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표본 기업 외의 기업이나 국내 산업자로 지정된 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피해 판정은 국내 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17개 표본 기업 외의 국내 산업이자(35개사)로부터 입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내 산업자로 지정된 35개사 이외의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협정 3조4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6)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반덤핑협정 15조)
반덤핑협정 15조6)는 선진회원국은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건설적인 구제 가능성을 강구(explore)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는 EC는 건설적인 구제를 고려하기는커녕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인도의 지위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인도 상공회의소가 생산업체를 대표하여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을 제안하였는데도 EC가 충분한 고려도 하지 않고 기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EC의 태도는 15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전체로 볼 때 적어도 산정된 덤핑 마진 이하의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인상이 15조에서 말하는 이 협정에 규정된 건설적인 구제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건설적 구제의 강구 시기는 반덤핑 관세 확정 부과 이전이라고 보았다. 또한 강구한다는 것은 반덤핑 조치 부과 이전에 이러한 구제 조치 가능성을 개방된 자세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이러한 판단 하에 사실 관계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인도 상공회의소의 가격 인상 제안 서한은 마감일에 EC측에 전달되었으나 EC는 1주일 이상 지나서야 제안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간단히 회신하여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흔히 선진국이 취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으로서 EC가 15조 규정대로 개발도상국인 인도를 특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번 사건은 특히 zeroing의 불법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zeroing에 대한 동 판례는 유사한 관행을 실시하여 오던 다른 나라에도 警鐘을 울렸다. WTO 수립 이전에도 적지 않은 국가가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덤핑마진을 과다 산정하여 왔었다. 이번 판례는 zeroing을 명시적으로 반덤핑협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zeroing에 대한 동 판례는 US-Lumber final AD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US-Sheet/Plate from Korea 사건에서 미국은 조사 기간을 둘로 분할한 후 두 기간의 덤핑 마진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였는데 합산 시 마이너스로 나온 기간의 덤핑 마진은 0로 처리하였다. 이는 명백한 zeroing 행위이나 한국이 이에 대해 시비하지 않아 동 사건 패널은 zeroing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았다. 덤핑 마진은 (가격 차이 요소를 조정한)정상 가격에서 (역시 조정된)수출 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덤핑 마진율은 그 차액을 수출 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덤핑 마진율(%) = {(조정 후 정상 가격-조정 후 수출 가격)/조정 후 수출가격}/100이다.덤핑 마진을 위와 같이 계산함에 있어 개별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아니면 개별 거래의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 각각의 개별적인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느냐 아니면 각각의 가중 평균가격을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 덤핑 마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별 거래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상 가격과 수입국에 판매된 각각의 개별 수출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즉 수출국이 수입국에 10회의 판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각 회별 10개의 수출 가격과 비교한다. 이 경우 10개의 서로 다른 덤핑 마진이 나올 수 있다. 이 방법은 정상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어느것을 정상 가격으로 채택하느냐가 문제가 되며 경우에 따라 조사 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덤핑 마진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한편 가중 평균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정상 가격 즉 국내 판매 가격의 가중 평균과 수출 가격의 가중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단순평균이 아닌 가중 평균을 이용하는 이유는 각 거래별로 판매량에 따른 중요도를 반영키 위함이다. 반덤핑협정 2조4항2호는 조사 기간 중 덤핑 마진 존재 여부를 통상적으로 정상 가격의 가중 평균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을 비교하거나 각각의 거래별 가격에 의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두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가중 평균에 의한 정상 가격과 개별 수출 거래 가격의 비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정상 가격의 가중 평균과 개별거래의 수출 가격을 비교, 덤핑 마진을 계산하였고 전자가 후자보다 낮을 경우, 즉 마이너스 덤핑 마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0로 계산, 덤핑 마진이 수출자에게 불리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야기 하였다. 이러한 zeroing 관행은 현재 중단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가운데 변형된 형태로 zeroing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는 예가 있으며 동 판례는 이러한 관행이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EC는 이 사건 이후 덤핑 마진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zeroing을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반덤핑 관세 납부액을 확정하는 정산 절차(연례 재심) 등 각종 재심(review)에서는 여전히 zeroing을 사용하고 있다. 2006년 5월 US-Zeroing(EC) 사건 상소기구는 드디어 관세 정산 재심에서 zeroing을 적용한 사례(as applied)는 반덤핑협정 9조3항, GATT VI조2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1) 2.2.2 제2항의 목적상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 그리고 이윤의 금액은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이러한 금액이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1)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
(2) 조사 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 평균,
(3)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2.2 수출국의 국내 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각 변량(變量)에 대응하는 무게(가중값)를 가하였을 때의 평균. 즉 변량으로서 취하는 값을 W1, W2, W3, W4, … Wn이라 하고, 이에 대응하는 무게를 각각 X1, X2, X3, … Xn이라 할 때,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되는 평균을 가중 평균이라 한다 가령 어느 상품의 소매가격을 몇몇 판매점에 대하여 조사했을 때, 그 평균값으로서는 각 판매점의 소매가격(Wn)에 그 판매점의 판매량(Xn)을 무게로서 대응시킨 가중 평균을 채택하는 편이 단순평균에 의한 것보다 합리적이다.
4) 2.4.2 제4항의 공정 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 마진의 존재를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 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 가격이 개별 수출 거래 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5)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6) 15. 이 협정에 따라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선진국회원국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반덤핑 관세의 적용이 개발도상 회원국의 본질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건설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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