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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vs. Thailand - Steel 사건(DS122, 2001. 4. 5 - 상소기구) 본문

Poland vs. Thailand - Steel 사건(DS122, 2001. 4. 5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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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96년 6월 태국의 H-beams 생산 업체인 Siam Yamato Steel Co. Ltd.(“SYS”)가 폴란드산 H-beams을 비롯한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996년 8월 덤핑 조사 개시를 공고하였다. 1997년 5월 태국 당국은 폴란드산 H-beams 등에 반덤핑 관세 확정 부과를 공고하였으며 98년 4월 폴란드는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태국의 덤핑 조사 통보 및 개시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덤핑협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자체는 반덤핑협정 3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태국은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2001년 4월 패널의 결정을 대부분 확인하는 상소기구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여부(반덤핑협정 5조2항, 3항) 반덤핑협정 5조2항1) 의하면,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는 3조2항과 3조4항에 열거된 정보 즉, 피해 판정에 필요한 경제적 요소 및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이번 사건은 일부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정보가 신청서상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분석이나 적절한 설명 없이 조사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이 경우가 반덤핑협정 5조2항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폴란드는 반덤핑 조사 신청서 공개본에는 피해 및 인과 관계에 관한 data, 증거 및 이에 대한 분석이 없을 뿐 아니라 덤핑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수치만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신청서가 반덤핑협정 5조2항과 5조3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은 피해 및 인과 관계에 관한 증거는 신청서 비공개본과 공개본의 첨부물에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SYS가 제출한 공개본 신청서에는 피해와 인과 관계에 관한 증거와 덤핑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덤핑에 대한 기초 수치 제공도 단순 주장이라기 보다 적절한 증거로 인정될 만한 수준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신청서에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나, 반드시 이러한 증거에 대해 분석할 필요는 없으므로 본건의 신청서가 5조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신청 시 제시된 증거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3조4항의 모든 요소를 망라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 개시 결정 시 3조4항의 일부 요소들을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적인 협정 위반이 아니라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도의 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정하였다.

 

2) 구두 통지의 합법성 여부(반덤핑협정 5조5항)

 

     1996년 6월 21일 SYS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서를 접수한 태국 당국은 조사 개시 6주전인 1996년 7월 17일 폴란드 정부 관료와 회합하는 기회에 신청서 접수 사실 및 당국이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임을 폴란드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폴란드는 구두상의 의사 전달은 패널이 그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5조5항2)상의 통지란 서면상의 통지로 해석되어야 하며, 태국의 신청서 접수 사실에 대한 통지는 동 조항상의 시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태국은 1996년 7월 17일 회합은 시기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이고 조사 개시 6주전에 해당하므로 협정에 합치되며, 협정에는 통지 형식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두 형식 모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정문에는 통 지문에 포함될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會合 시에 신청서 접수 사실과 당국이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 여부에 대해 검토중임을 폴란드에 알렸으므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시기와 관련하여 5조5항상에 “신청서 접수 후 조사 개시 전에 조사 당국은 관련 수출국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6년 7월 회합은 동 시기 요건에 합치되며, 형식과 관련하여 회합에서의 결과 내용이 패널 검토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문서화되었다면 정부 관료간 공식 회합은 5조5항의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통지 내용의 핵심은 신청서 접수 사실이므로 태국과 폴란드 정부 관료간 회합에서 태국정부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에 대해 폴란드 정부에 알렸으므로 통지 내용도 협정문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하였다.

 

3) 명확한 증거 및 객관적 검토 여부(반덤핑협정 3조1항)

 

     태국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영업 비밀과 정부의 내부 보고서에 반덤핑협정 6조5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개본상에는 관련 증거와 이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조사 과정에서 SYS의 영업 비밀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에 관한 내부 추론에 대해 전혀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에 패널이 3조1항3)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이 피해 판정 시에 객관적으로 검토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패널 판단의 근거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즉, 공개된 자료상에서는 조사 당국의 판정에 관한 증거와 판정의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 조사 당국의 판정이 3조1항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협정 17조6항(1)호4)에 규정된 standard of review와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본 조사 기록이나 공개본 조사 기록에 관한 태국의 검토 및 피해 판정을 패널이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법률적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폴란드는 비공개본과 공개본 자료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공개본 자료에 나타난 증거들도 태국의 피해 판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은 조사 기록간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는 대부분 표기상의 오류이거나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류라고 해명하였다. 아울러 피해 판정의 근거가 된 명확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조사 기록뿐 아니라 개별적인 통지와 서신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된 공개본에 제시되어 있다고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평가한 공개본과 비공개본상의 모든 facts가 최종 판정의 근거가 되므로, 패널이 조사 당국의 객관적 검토 여부를 판단하면서 비공개본상의 facts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태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태국은 3조1항에 따라 피해 판정의 논리와 판단의 근거가 조사 報告 문건상에 ‘공식적이거나 명시적으로(formally or explicitly)’ 언급되어야 한다는 폴란드의 주장에 동의하나, 이해 당사자들이 최소한 최종 판정 시점에서 열람했던 문서에 제시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서, 6조5항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사 당국이 어떠한 논리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영업 비밀이 파악될 수 있어서는 아니 되므로 그 논리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최종 판정의 근거 논리는 이해 당사자가 열람했던 문서상에 언급되어야만 하고, 조사 당국의 facts별 근거도 공개된 문서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즉, 이전 패널 사례에서처럼, 패널은 조사 당국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판정의 논리와 이에 대한 분석을 명시적으로(explicitly) 공개하고,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공개본 문서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그 이유를 조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국들이 덤핑 판정과 관련하여 제소를 하는 것이 유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조사 당국이 피해 판정 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협정 3조1항에서 찾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3조1항은 조사 당국에게 모든 관련 논리나 facts들에 근거하여 피해 판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사 관련 실체 조항으로서, 공개된 사실과 논리 근거에 의해서만 피해 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그 근거로서 반덤핑협정 12조2항25)에 따르면 최종 판정 의결서에는 최종 조치 부과에 관해 ‘제반 fact와 법규, 판정 논리에 관한 모든 정보’와 ‘수출자와 수입자의 항변이나 이견을 거부한 사유 또는 수용 논리’를 담아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 조항과 달리 실체 조항인 3조1항에서는 이러한 의무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4) 덤핑 수입 물량에 대한 검토 적절성(반덤핑협정 3조2항6))

 

     폴란드는 태국이 수입량의 증가 여부를 검토했다는 증거가 없고 덤핑 수입 물량의 증가가 상당하다는 조사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폴란드로부터의 수입량이 등락을 거듭하였으므로 수입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태국의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태국의 조사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은 폴란드산 수입 물량이 계속 증가했다는 판정은 1994년부터 조사 기간까지 연간 수입 물 량에 관한 기록을 인용하면서 착오로 인해 국내 수요와 폴란드산 수입품의 시장 점유량의 수치가 비공개용과 공개용 기록간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덤핑 수입 물량의 증가가 ‘상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시적인 ‘조사 결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패널은 조사 당국의 조사 기록 문건에서 덤핑 수입 물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는지에 대해 뚜렷이 알 수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조사 결정이나 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태국 조사 당국이 덤핑 수입 물량의 증가가 상당한지를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확정 판정시 조사 당국에 의해 수입 물량의 상대적 증가보다는 절대적 증가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태국 조사 당국이 절대적으로 상당한 증가가 있었는지를 고려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정하였다.

 

5) 덤핑 수입 효과 검토의 타당성 여부(반덤핑협정 3조2항)

 

     태국 국내 업체인 SYS가 폴란드산 제품의 수입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시장 가격을 인하했다는 태국 조사 당국의 판정 내용은 태국산과 폴란드산 가격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SYS수출 가격이 내수 시장 가격보다 높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으나, 폴란드는 태국 조사 당국의 이러한 2가지 논거가 공개본 가격 자료를 볼 때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태국은 비공개용 자료에 근거하여 폴란드산 덤핑 수입의 저가 판매 여부와 폴란드산 덤핑 수입의 효과에 대해 검토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개본과 비공개본 가격 자료간에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조사 기간을 잘못 참조했거나 단순한 표기상의 착오에 불과하며, 비밀 자료의 공개본 요약서와 조사 당국이 실제 참고한 조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태국의 피해 판정의 실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태국 조사 당국이 가격에 미치는 덤핑 수입의 효과가 상당한지를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태국이 폴란드 업체 및 그들의 법적 대리인과의 회의석상에서 가격 인하(price undercutting)효과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충분하며, 최종 판정 시에 저가 판매, 가격 상승 억제 또는 가격 인하가 상당했다는 명시적인 판정(explicit finding)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태국의 H-beams 시장 가격에 미치는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조사 결정은 data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실제 조사 내용이 공개된 요약서 내용과 중요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공개된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면 사실 관계가 적절하게 확정됐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즉, 태국이 인정한 오류가 고의는 아닐지라도 분명 중요한 착오이고, 그러한 오류로 인해 폴란드는 가격 인상 억제 효과 및 가격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폴란드가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평가와 관련 패널은 사실 관계 확정의 적정성 문제는 SYS가 제출한 자료들 대부분이 영업 비밀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이 그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들의 정확성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태국의 주요 분석 내용 및 판정 근거는 공개 요약본이 아니라 비공개본에 포함되어 있는 바, 패널은 비공개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해 당사자가 이용 가능했던 최종 판정 문건과 공고문만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고하였다. 한편, 패널은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공개본 문서상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뿐 아니라 덤핑 수입의 가격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담겨 있지 않고, 특히 가격 상승 억제 또는 가격 인하에 관한 결정은 공개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격에 미치는 덤핑 수입의 효과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패널은 태국의 평가는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덤핑 수입품의 상당한 저가 판매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상당 정도 가격이 인하되었는지 또는 가격 상승이 억제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라는 3조2항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6) 피해 요소 검토의 필수성 및 검토의 타당성 여부(반덤핑협정 3조4항)

 

      폴란드는 태국이 조사한 제반 지표의 내용은 피해 입증에 미흡하고, 특히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3조4항7)에 열거된 피해 판정 관련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덤핑 마진의 크기, 임금에 미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효과, 자본이나 투자 조달에 미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 효과 등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에 피해 입증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종 산업의 상태에 관해 판매와 가동률, 생산성 등의 긍정적인 일부 지표를 무시하고 일부 부정적 지표만을 근거로 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은 3조4항에 대한 태국의 해석은 ‘허용 가능한(permissible)’ 해석이며, 반덤핑협정 17조6항(2)호8)의 해석원칙을 들어 허용 가능한 해석일 경우 회원국의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3조4항이 하나 이상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태국의 조치가 허용 가능한 해석에 따른 것인지도 결정한 바 없으므로 패널이 자의적으로 3조4항을 15가지 요소로 구성된 강제규정이라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 산업 지표가 긍정적이었음을 인정한다 해도, 이들 긍정적인 지표가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지표들만으로 국내 산업이 폴란드산 수입품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입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일부 긍정적인 지표들과 아주 상반되는 부정적인 지표, 특히 적절한 비용 회복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 경제의 규모, SYS의 시장 점유율 등 3개의 지표에 주로 근거하여 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피해검토에 있어 협정 3조4항의 검토 지표는 필수 조사 사항으로서 각각의 지표 모두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지표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3조4항에 열거된 요소들의 타당성 여부와 상대적 중요성 또는 비중은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3조4항은 강행 규정이므로 열거된 모든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며, 일부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태국이 일부 요소들에 대해 검토를하지 않았고, 여러 요소들이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판정을 내렸던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조4항을 위배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이 국제 공법의 관례적인 해석 원칙에 따라 규정의 내용이나 문맥을 면밀히 분석하였다고 판결하면서, 3조4항상에 열거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필수적이라는 패널의 해석을 지지하였다

 

7) 기타 요인에 대한 검토의 적절성(반덤핑협정 3조5항)

 

     폴란드는 태국이 폴란드산 수입품 이외의 기타 요소를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3조5항9)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폴란드산 이외의 수입이 미치는 영향, 현지 건설 산업의 수요 정도, 국내 산업의 생산성과 비용 구조, 기술 개발, SYS 수출 시장의 영업 현실(market realities), 일본 고오베 地震 등 기타 요소에 대해최종 판정 시 검토하지 않았고 이들 요소의 비중을 다른 요소들보다 적게 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태국은 폴란드의 주장은 조사 당국이 여러 요소들에 부여한 비중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조사 당국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덤핑 수입이외의 기타 요소를 검토한 후 기타 요소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므로, 태국의 결정은 3조5항에 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기타 요소 검토와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조사 중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된 요소는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 당국이 모든 가능한 요인들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패널은 태국이H-beams의 세계 수요(수출 시장 포함), 소비 패턴(일반적인 경제 환경과 현지 수요) 등 수입 이외의 피해 요인들을 검토하였다고 하면서 3조5항에 열거된 요소들은 모든 사례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만 하는 필수 요소라기보다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하고, 따라서 덤핑 수입 이외의 요소에 대한 태국의 검토는 3조5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반덤핑협정 3조5항에 규정된 기타 요소의 적절 검토 여부에 대해 패널은 조사 당국이 모든 가능한 요인들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패널의 이러한 판단은 조사 당국은 이해 당사자에 의해 명백하게 제기된(clearly raised) 관련 요소(relevant factors)만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US-Wheat Gluten Safeguards 사건 패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clearly raised standard는 동 사건 상소기구에서 기각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패널의 판정 역시 상소기구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었으나 폴란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소기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조4항의 나열된 요소는 예외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는 패널의 결정은 Mexico-HFCS 사건과 Argentina-Footwear Safeguards 사건 상소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섬유의류 협정 6조3항10)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US-Shirts and Blouse 사건에서 패널은 동 조항에 나열된 피해 요소는 반드시 조사 당국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US-Underwear 사건 패널은 조사 당국이 검사할 수도 있는 요소를 나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factual standard of review에 대해 규정한 반덤핑협정 17조6항(1)호와 관련, 상소기구는 회원국 당국이 동 조항에 규정을 따를 의무는 없으며 이는 회원국 당국의 결정 내용을 패널이 심사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US-Hot-Rolled Steel from Japan 사건 상소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동 사건 상소기구는 나아가 legal standard of review를 규정한 17조6항(2)호에 관련하여 패널이 반덤핑협정에대한 회원국의 해석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시하였다.


1) 5.2 제1항의 신청은 (가) 덤핑, (나) 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다) 덤핑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 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협회)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용도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4)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국내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협의가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 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2) 5.5 당국은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조사 개시 신청서의 공표를 회피한다. 그러나 적합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국은 관련 수출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3)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4) 17.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패널은 사안의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으며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을 경우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도 평가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5) 12.2.2 확정 관세의 부과를 규정하는 긍정적 판정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의 경우 조사의 종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최종적인 조치의 부과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에 이르게 한 사실과 법에 관계된 사항 및 이유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입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이 경우 비밀 정보 보호요건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한다. 특히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수출자나 수입자의 관련 논거 또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거부된 이유뿐 아니라 제2항제1호에 기술된 정보들과 제6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모든 결정의 근거를 포함한다.

6)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7)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8) 17.6.(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9)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10) 6.3. 제2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은 생산고, 생산성, 설비 가동률, 재고, 시장 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 가격,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특정산업의 상태에 대하여 동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단, 동 변수중의 어느 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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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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