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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98년 9월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산 세라믹 Floor tile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를 공고하였으며 조사는 이탈리아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체 수출분의 70%를 차지하는 일부 수출업체를 표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8년 10월 4개 이탈리아 회사는 조사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년 3월 아르헨티나 당국은 이 제출 자료를 무시하고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잠정 관세를 부과하였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4개사에 동일한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1999년 9월 아르헨티나 당국은 수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역시 동일한 덤핑 마진이 4개사에 적용되었다. 2000년 6월 EC는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가격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크기만을 비교하였으므로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반덤핑협정 2조4항, 6조8항, 9항, 10항 위반이라고 주장,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의 적법성(반덤핑협정 6조8항)
아르헨티나 당국은 잠정 판정 시에는 수출자가 제출한 가격 정보 전체를 기각하고 제소자가 제출한 가격표, 送狀 가격표를 기초로 자신이 계산한 평균 국내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출 가격은 수입 통계상의 단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최종 판정 시에는 문제가 된 floor tile을 크기를 기준으로 3 부류로 나눈 후 각각에 대해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덤핑 마진은 아르헨티나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국내 가격을 이용한 것과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제출한 가격을 토대로 한 국내 가격을 이용한 것 2가지를 각 부류별로 계산하였다. 즉, 수출 가격은 수입 통계상의 평균 단가를 2가지 덤핑 마진에 모두 적용하였고 정상 가격을 한번은 잠정 판정 시처럼 제소자가 제출한 가격표, 送狀 가격표를 기초로 자신이 계산한 평균 국내 가격을 이용하였고, 한번은 가격표, 송장 가격표와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제출한 가격 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국내 평균 가격을 이용하였다.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제출한 가격 정보가 고려된 비중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였다. EC는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가격 정보를 제공하였는데도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사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6조8항1)과 부속서 2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한 것은i) 수출업자가 비밀 정보의 요약 공개본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ii) 추가로 요청한 보충 정보도 제출치 않았으며, iii) 제출 자료(통계)를 스페인어로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고 미 달러화 환산도 하지 않은데다, iv)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부속서 2의 6조2)상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즉시 통보하여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 당국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표되는 판정에 포함되어야 하나 아르헨티나의 최종 판정문에는 이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아르헨티나 당국이 사실 관계를 적절하게 확립하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아르헨티나가 주장한 4가지 항변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볼 것도 없겠으나 완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검토하여 보니 4가지 항변 모두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 즉 i) 요약 공개본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주장대로라면 덤핑 산정에 충분한 정도의 요약 공개본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비밀 정보를 토대로 덤핑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정본을 놓아두고 요약본을 이용하라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반덤핑협정 6조5항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비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6조5항3)은 비밀 정보를 기초로 조사 당국이 덤핑 판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며 Thailand-Steel 사건 상소기구도 반덤핑협정 3조1항 어느 문구도 피해 결정은 반드시 공개 가능 정보(non confidential information)에 기초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을 환기하였다. 아울러 반덤핑협정 6조5항(1)호4)를 요약 공개본이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밀 정보를 무시하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ii) 보충 자료의 부실 제출과 관련, 패널은 모든 이해 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통보받는다는 6조1항5)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보 제공 요청은 명확하여야 하며 이는 부속서 2의 1조6)의 내용으로 볼때도 명확하다고 하였다.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아르헨티나의 보충 자료 요청은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보충 자료를 내라는 것인지 기존 제출된 비밀 자료의 비밀 분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iii) 자료의 번역 및 환산과 관련, 패널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니 1개 회사가 거래 자료를 미 달러화로 환산하여 제출치 않고 대신 이탈리아 리라화와 미 달러화간 환산율을 첨부하여 제공하였고 3개 회사의 대차대조표 일부가 스페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이 정도 사안이 6조8항상 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요건에 해당되는 정보접근 거부나 조사의 중대한 방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iv) 자료 지연 제출 주장에 대해서 패널은 1차 자료는 모두 기한 내 제출되었고 지연 제출된 것은 추가 자료일 뿐이며 그것도 수출자가 제출 시한 연장을 수차 요청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개별 덤핑 마진 불산정 사유의 적법성 여부(반덤핑협정 6조 10항)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 4개 업체에 대해 동일한 덤핑 마진을 적용한데 대해 EC는 수출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라는 6조10항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없었고 일부 업체는 판매 정보를 제공치 않아서 개별 마진 산정이 어려웠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6조10항의 수출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라는 원칙은 표본 기업 개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조사 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러한 일반 원칙에서의 逸脫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르헨티나의 개별 마진 산정 不可 사유에 대해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최종 판정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아르헨티나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실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협정 조10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 공정한 비교 여부(반덤핑협정 2조4항)
아르헨티나 당국은 floor tile을 크기별로 3분하고 덤핑 마진을 크기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EC는 타일의 가격을 결정하는 색상, 도안 등 다른 요소를 합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협정 2조4항의 공정한 비교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색상, 도안의 종류가 방대하여 모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타일에 적용되며 가장 눈에 띄는 크기를 기준으로 한 비교한 것은 공정한 비교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제출 자료를 볼 때 타일의 가격이 비단 크기뿐 아니라 색상, 강도, 도안, 광택 정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점, 따라서 작은 타일의 가격이 큰 타일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아르헨티나 당국도 충분히 인식한점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크기만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in each case on its merits) 적절히 고려하라는 2조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특히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라는 것은 가격 비교성(price comparability)을 유지하고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보정 조치(adjustment)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 당국은 적어도 밝혀진 물리적 특성상의 차이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8)라고 정리하였다.
4) 핵심적 고려 사항의 적정 통보 여부(반덤핑협정 6조9항)
EC는 아르헨티나가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 사항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협정 6조9항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 나는 이탈리아 수출업체에게 덤핑 조사 공식 기록 일체를 보여주었으며 거기에는 덤핑 판정을 하게 된 모든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항변하였고 설사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6조9항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해도 害가 없는 오류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6조9항이 조항이 비록 핵심적 고려 사항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핵심적 고려 사항은 반드시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 예를 들면 고려중인 핵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기록을 살펴 보면 아르헨티나 당국이 조사 기록 일체를 이탈리아 수출업체에게 공개한 것은인정되나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제소사들이 제출한 가격 정보에 근거하여 덤핑 판정을 내리겠다는 점이 설명된 바 없고 조사 기록에는 수출업체와 제소사가 제출 자료가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기록만 보고는 수출업체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제소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6조9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6조9항 핵심적 고려 사항에 대한 패널의 판정으로 볼 때 조사 당국에게는 제출된 정보, 조사 기록상의 사실 중의 어느 부분이 최종 판정의 실질적인 근거가될 것인지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 중 어느 것을 판정의 근거로 선택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결정의 논리(rationale)를 통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6조9항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문구는 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 that form the basis for the decision인데 이 중 전반부를 중시하면 조사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essential facts 전부를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후반부 that form the basis for the decision에 중점을 두면 이 사건 패널의 결정과 같이 조사 당국이 어느 범주의 사실을 주로 참고하여 판정할 것임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핵심적 고려 사항이 쟁점이 된 Guatemala-Cement II 사건에서 패널은 6조9항을 이번 사건 패널의 해석과 유사하게 이해하여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에 대해 수출업체의 접근을 보장했다고 해서 6조9항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6조9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이 올바른 것으로 동의한다 해도 다른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Guatemala-Cement II 사건에서 과테말라 당국은 핵심적 사항은 잠정 판정에서 공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잠정 판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확정 판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와는 범위와 성격 자체가 다르고(잠정 판정은 피해의 우려, 최종 판정은 실질적 피해), 확정 판정의 정보는 대부분 잠정 판정 후 수집된 것이므로 잠정 판정에서 핵심적 고려 사항을 고려했다고 해서 최종 판정 시 핵심적 고려 사항을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Guatemala-Cement II 사건에서는 잠정 판정과 확정 판정의 정보가 서로 달랐던 것인데 이는 곧 같은 정보를 이용했다면 잠정 판정을 핵심적 고려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가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잠정 판정 시 아르헨티나 당국은 제소사가 제공한 가격 정보만을 가지고 결정하였으며 최종 판정 시에는 역시 제소사 제공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는 일부만 고려하였다. 결국 잠정 판정과 최종 판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Guatemala-Cement II 사건과 달리 내용과 범위가 매우 유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패널이 최종 판정의 핵심적 고려 사항의 공개 요건으로서 잠정 판정의 효력을 부인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1) 6.8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2)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야 한다.
3) 6.5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4) 6.5.1 당국은 비밀 정보를 제공한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5) 6.1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가 주어진다.
6) 1. 조사 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 당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 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한 조사 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입수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8) In each case on its merits means at a minimum that the authority has to evaluate identified differences in physical characteristics to see whether an adjustment is required to maintain price comparability and to ensure a fair comparison between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under Article 2.4 of the AD Agreement.
패널 보고서 WT/DS189/R para.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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