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1998년 9월 일본, 브라질, 러시아산 열간 압연강에 대한 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미국 당국은 조사를 개시하였으며(무역 위원회는 산업 피해 여부, 상무부는 덤핑 여부) 상무부는 일본 수출자수가 많아 Kawasaki Steel Co.(KSC), Nippon Steel co.(NSC), NKK co.(NKK) 3사를 표본 조사하였다. 무역 위원회와 상무부는 98년 11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있으며 일본산 제품의 덤핑은 심각한 상황1)에 있다고 각각 잠정 결정하였고 상무부는 99년 2월의 덤핑 마진 잠정 판정을 거쳐 99년 5월 각 사별 덤핑 마진을 최종 확정하였다(KSC(67.14%), NSC(19.65%), NKK(17.86%), 기타 업체(29.30%)). 상무부는 NSC와 NKK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 여부에 대해 부정 판정을 내렸으나 KSC와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 판정을 견지하였다. 99년 6월 무역 위원회는 일본산 열간 압연강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확정하였으나 심각한 상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정하였다. 99년 6월 상무부는 최종 확정된 덤핑 마진대로 반덤핑 관세를 징수토록 결정하였으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무역 위원회의 부정 판정에 따라 기징수된 현금 예치분은 환불하였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熱間壓延鋼(hot rolled steel)이란 강괴 또는 반성품(半成品)을 가열로에서 1200℃ 정도의 온도로 재가열하여 압연롤에 의해 여러 종류의 형상․ 치수로 성형,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 건자재, 강관, 가전기기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형태에 따라 열연 코일, 열연 강판 등으로 구분된다. 열간 압연강을 다시 상온에서 압연한 것을 냉간 압연강이라고 한다.
일본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반덤핑협정 2조, 3조, 4조, 6조, 9조 및 부속서 2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미국의 반덤핑법, 규정 및 행정 절차 자체(as such)도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또한 상무부와 무역 위원회가 조사 과정 중에 취한 조치가 GATT X조3항(a)에 위반된다고 주장, 2000년 2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입수 가능한 사실의 이용 요건(반덤핑협정 6조8항, 부속서 2)
(가) NSC, NKK 경우
조사 기간 중 일본 3사는 문제가 되는 열연 강재를 실제로 重量을 측정하여 판매하기도 하였고(실제 중량 기준) 제품의 크기를 기준으로 중량을 추정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이론 중량 기준). 미국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올바로 산출하기 위해 일관된 측정 기준(consistent unit of measurement)으로 톤당 가격을 계산하여야겠기에 해당 업체에 이론중량 기준 판매분을 실제 중량 기준 판매분으로 환산하는데 적용할 중량 환산 기준(weight conversion factor)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NSC사는 이론 중량 기준 판매분은 실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판매하므로 중량 환산 기준을 산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후에 이론 중량 기준 판매분의 실제 중량도 측정하였으며 그 자료가 생산 database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현장 조사 14일전 중량 환산 기준을 제출하였다. NKK사 역시 처음에는 중량 환산 기준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같은 조사 대상인 KSC사가 최대로推算 가능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고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중량 환산 기준을 현장 조사 9일전 제출하였다. 미 상무부는 그러나 NSC사와 NKK사의 제출 자료를 인정치 않고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중량을 환산하였다. 일본은 미 상무부의 이 같은 행위는 입수 가능 사실 이용 요건에 관한 반덤핑협정 6조 및 부속서 2에 위반되며 2조3항, 4항과 9조3항도 아울러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양사는 상무부 규정에 기재된 마감일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반덤핑협정 6조8항2)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필요한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부속서 2의 3조3)를 인용하면서 NSC와 NKK가 제출한 자료는 검증 가능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데도 배척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들 자료는 이전에 제공된 적이 없어 고도의 검증이 필요한 가격, 비용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점도 주시하였다. 이와 같은 근거로 패널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당국이라면 NKK와 NSC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미국은 반덤핑협정 6조8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2조4항, 9조3항 등 기타 조항 위반 여부는 살펴볼 것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은 지지하였으나 도출 논리는 다르게 전개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6조1항1호4)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응답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협정 6조8항은 만일 어떤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면 조사 당국은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할 수 없고 제출된 정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부속서 2의 3조는 조사 당국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 즉 i) 어려움 없이 조사에 이용 가능할 것과 ii) 적시에(in a timely fashion) 제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시란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 하에 상소기구는 NSC와 NKK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미 상무부가 정한 시한은 넘겼지만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이며 따라서 미 상무부가 단지 자신들이 정한 시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지도 않은 채 두 회사가 제공한 정보 대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한 것은 협정 6조8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이 17조6항(1) standard of review 규정을 원용하여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었다면 미국 당국과 같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판시한 것과 달리 상소기구는 미국 당국의 조치 자체가 6조8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한 것이다.
(나) KSC 경우
KSC에 대한 입수 가능한 사실 적용 문제는 위의 경우와 사정이 달랐다. 미 상무부는 열간 압연강을 미국 내 현지법인 affiliates를 통해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의 재판매 가격과 생산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KSC는 미국 판매분 상당량을 미국 내 현지 법인인 California Steel Industries사에게 판매하였는데 KSC와 브라질 업체 CVRD가 50대 50 투자한 이 회사는 이번 덤핑 조사 신청자 중의 하나였다. KSC는 CSI를 통제하고 있지도 못하며 同社가 덤핑 조사 신청자 중의 하나인 만큼 재판매 가격과 생산가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동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 상무부는 이를 거절, KSC가 부속서 2의 5조5)상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KSC사가 일반 구매업체에 판매한 가격 중 두 번째로 마진이 높았던 가격을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대신 사용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이 같은 행위는 협정 6조8항과 부속서 2 위반이며 미국이 6조 13항6)상의 지원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일반 구매 업체 판매가를 대신 사용한 것은 덤핑 마진을 과장한 것이므로 2조3항, 9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CSI사가 덤핑 조사 신청사이므로 KSC와는 분명히 이해가 상충되며 브라질 합작 업체 CVRD도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 업체이기는 하나 미국 시장에서 KSC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역시 KSC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SC가 주주 자격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CSI사의 재판매 가격과 생산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는 이 세 업체의 영업 관계를 훼손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KSC가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미 상무부가 판단하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불리하게 적용한 것은 협정 6조8항과 부속서 2의 7조7)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런 결론을 근거로 패널은 협정 2조3항, 9조3항 위반 여부는 검토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의 결정은 후에 상소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2) 비표본대상 업체의 반덤핑 관세(반덤핑협정 9조4항)
반덤핑협정 9조4항8)은 표본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사 당국은 i) 영(zero)의 마진 및 최소 허용 마진과 ii)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정해진 덤핑 마진은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35(c)(5)9)는 입수 가능한 사실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산정된 마진만 무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일부만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산정된 마진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은 비표본 업체의 덤핑 마진은 표본 3개사 덤핑 마진의 가 중 평균으로 계산하였고 표본 3개사의 덤핑 마진은 모두 입수 가능한 사실에 일부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35(c)(5) 그 자체(as such)와 이를 적용한(as applied) 미국의 조치는 반덤핑협정 9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협정 9조4항은 입수 가능한 사실에 전적으로 기초한 덤핑 마진만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9조4항은 강행 규정이며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무시해야 할 덤핑 마진의 범위-이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 상황(6조8항)에서 산출된 마진-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거나 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9조 4항에서 말하는 마진이란 덤핑 계산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6조8항에 언급된 상황은 일부 요소가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덤핑 계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의 관련 규정은 입수 가능한 사실에 일부 기초한 덤핑 마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협정 9조4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 규정에 따른 미 상무부의 비표본 업체 덤핑 마진 산정도 9조4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나아가 미국은 WTO 협정 발효 이전에 자국 법규를 반덤핑협정에 합치토록 규정한 반덤핑협정 18조4항10)과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16조 4항11)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판단은 상소기구에서 재확인되었다.
3) 정상적 거래 여부 결정방식의 타당성(반덤핑협정 2조1항, 2항)
미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데 있어 조사 대상 기업이 국내 子會社에게 판매한 제품의 평균 가격이 非자회사에 판매한 제품 평균가격의 보다 0.5%이상 저렴할 경우에는(즉 99.5% 이하일 경우에는) 이를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이 판매분을 무시하거나 자회사가 재판매한 가격으로 대체하여 덤핑 마진을 계산하였다(arm’s length test). 일본은 미국의 이 같은 계산 방식은 반덤핌협정 2조2항12)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거래 여부 결정 방식으로서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동 조항은 자회사 판매 가격을 자회사의 재판매 가격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며 2조4항의 공정한 비교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arm’s length test는 子회사 판매 가격이 非자회사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아 이는 양자간의 가격 이를 중립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것을 정상 가격 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상 가격은 높게 산출되고 덤핑 결정이 보다 농후해지거나 덤핑 마진이 높게 책정될 것이므로 arm’s length test는 반덤핑협정 2조1항13)의 정상적인 거래가 용인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미국은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해석은 17조6항(2)에서 말하는 하나 이상의 가능한 해석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협정 2조4항의 공정한 비교 의무 위반 여부는 살펴볼 것도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무시된 가격 대신 미 상무부가 자회사의 재판매 가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역시 패널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자회사의 재판매 가격은 협정 2조1항이 말하는 정상 가격의 정의(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협정 6조10항14)상 조사 당국은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2조1항상의 비교 가능한 가격(comparable price)은 반드시 알려진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나와야지 대체된 가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대체 가격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조치는 재판매 가격을 수출 구성 가격으로 이용하는 데 준거가 될 반덤핑협정 2조3항15)상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초로 정상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없음을 주목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자회사 재판매 가격을 대신 사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2조1항 위반이며 2조2항, 2조4항 위반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패널의 결정은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 상소기구는 2조1항상 정상 가격이란 i)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ii) 동종 상품에 대한, iii) 정상적 거래에서, iv)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 정의되며 반드시 수출자에 의해 판매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상소기는 판매 가격이 상기 4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이견이 없었음을 주목하였다. 상소기구는 2조4항은 조사 당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판매를 고려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조사 당국은 거래 단계(level of trade)를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재판매 가격을 정상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사 당국에게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와 노력을 부과하는 것이지 재판매 가격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관세 소급 부과에 대한 심각한 상황 기준(반덤핑협정 10조 1항, 6항, 7항)
(가) 미국 관련 법규의 WTO 협정과의 합치성 여부
미국 1930년 관세법 733(e)(1)조16)는 덤핑 조사 신청자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경우 미 당국은 해당상품의 덤핑과 실질적 피해 前歷의 존재, 실질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수입자의 認知,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입 등을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시급히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30년 관세법 733(e)(1)조가 반덤핑협정 10조6항17)에 규정된 모든 조건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증거 기준도 반덤핑협정 10조7항18)상의 충분한 증거 기준에 못 미치므로 규정 자체가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WTO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합치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강행 법규이고 강행 법규는 그 자체로 회원국의 WTO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GATT의 관행임을 상기하고 1930년 관세법 733(e)(1)조가 미국 당국에게 반덤핑협정상의 의무와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지 검토하였다. 패널은 심각한 상황 기준으로 반덤핑협정 10조7항은 ‘충분한 증거 (sufficient evidence)’, 1930년 관세법 733(e)(1)조는 ‘의심하고 신뢰할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 to believe or suspect)’라고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미 당국이 1930년 관세법 733(e)(1)조상의 근거를 적용하여 온 관행(practice)을 보면 충분한 근거로 표현된 기준과 호환 가능하게 적용하여 왔으므로 10조7항의 충분한 근거 기준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1930년 관세법 733(e)(1)조가 10조6항상의 포함된 것과 같은 동일한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생략이 미 당국이 10조6항상의 요건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10조6항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덤핑 수입’이란 반덤핑 관세 소급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 당국이 도달하여야 해야 하는 결론(conclusion)이지 충분한 증거가 예비 조사 시점에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condition)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1930년 관세법 733(e)(1)조는 수입자의 인지 가능 성에 기초하여 대규모 수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0조6항의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930년 관세법 733(e)(1)조는 반덤핑협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국내 법규를 WTO협정에 합치시켜야 한다는 WTO 협정 16조4항이나 반덤핑협정 18조4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나) 심각한 상황 존재 여부에 대한 잠정 판정의 적법성
98년 10월8일 미 상무부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잠정 조치 결정에 앞서 심각한 상황 존재 여부에 대한 잠정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고를 하였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결정되기 전인 98년 11월 30일 심각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잠정 판정을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99년 5월 심각한 상황에 대한 확정 판정을 내렸으나 이 문제에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무역 위원회는 99년 6월 심각한 상항은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잠정 판정 조치에 대해 일본은 10조6항에 비추어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잠정 판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잠정 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상무부의 잠정 판정 당시 미 무역 위원회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는 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임을 강조하였다. 패널은 10조6항은 심각한 상황에 대한 확정판단을 규율한 것이고 심각한 상황에 대한 잠정 판정에 적용 가능한 규정은 10조7항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10조7항은 관세 소급 부과 결정 가능성을 확보해두는 데 필요한 잠정 조치(preliminary measures)를 허락한 것으로서 이 잠정 조치는조사 개시 후 어느 시점에서나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 주장대로 10조7항상의 충분한 증거 기준은 심각한 상황에 대한 잠정 판정을 하기 전에 먼저 덤핑 존재 및 피해에 대한 잠정 판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만약 그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반덤핑협정 7조와 10조6항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협정 7조상 잠정 조치는 조사 개시 60일 이후부터 발동 가능한데 10조6항상 관세 소급 부과는 잠정 조치 부과 90일 이전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조사도 개시되기 전인 30일간이 관세 소급 부과 가능 기간으로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0조6항의 조건 모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지에 대해 패널은 협정 5조3항19)상 조사 개시는 5조2항20)에 규정된 덤핑, 피해, 인과 관계에 관한 층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데 일본은 조사 개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일본도 조사 개시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므로 10조6항 조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결정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 우려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10조6항이 단지 피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덤핑협정 각주921)는 피해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조7항상의 잠정 조치 적용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6) 자체 소요 생산(captive production)22) 조항의 적법성 (반덤핑협정 3조, 4조)
미국 1930년 관세법 771(7)(c)(iv)23)는 국내 생산되는 제품 A의 상당량이 상품A'의 제작 재료로 주로 전용되고 A의 국내 생산량이 A' 제작 재료의 압도적인 공급원이며 시장에서 일반 판매되는 A는 통상 A' 제작 재료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덤핑 판정에 필요한 시장 점유율 등을 분석할 때 A 제품이 일반 판매되는 상업 시장(merchant market)을 중점 분석(focus primarily)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자체 소요 생산 조항이 국내 산업 전체가 아니라 일부(여기서는 상업 시장)만을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피해 및 덤핑 마진이 과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덤핑협정 3조, 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조항에 의해 수행된 피해 판정도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focus primarily의 의미는 상업 시장을 주로 집중해서 검토하라는 것(concentrate in chief on the merchant market)이고 이러한 specific direction of focus가 반드시 전반적인 피해 분석을 국내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상업 시장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관세법의 다른 규정은 피해 분석에 있어 국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으며 자체 소요 생산 조항은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 분석을 하는 과정 중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분석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로 집중해야 하는 분야를 적시한 것으로 반덤핑협정 3조, 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자체 소요 생산 조항을 금번 조사에 적용한 것에 대해 패널은 미 무역 위원회의 피해 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data를 볼때 상업 시장을 포함하여 국내 시장 전체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즉 국내 시장 전체에 대해 피해 분석을 하였으므로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1930년 관세법 자체 소요 생산 조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으나 동 조항을 금번 사건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상소기구는 3조1항의 해석상 피해 분석은 반드시 국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3조4항의 객관적인 조사 의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시장을 따로 분석하였다면 동등하고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다른 일부 시장도 상응하게 검토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 무역 위원회의 피해 조사 보고서는 상업 시장 관련 data와 전체시장 관련 data만 있을 뿐 captive market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가 없고 또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으므로 미 무역 위원회가 상업 시장을 분석한 것과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captive market을 분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captivemarket 상황은 전체 시장분석 자료에 포함(subsume)되어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자료가 통합되었다는 사실이 그 시장에 대한 별도의 동등한 분석이 없었다는 사실을 감추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은 3조1항과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7) 인과 관계 구성의 적법성(반덤핑협정 3조5항)
일본은 미국의 국내 산업 피해 요소로는 덤핑 수입 외에도 소규모 제철소(mini-mill)의 제강 용량 확충, 미국 철강 공급 능력 확대, GM사 파업으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 製管업계의 열간 압연강 수요 감소, 비덤핑 수입제품의 가격 등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에도 미 무역 위원회(ITC)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들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가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attribute)되지 않도록 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3조5항24)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3조5항의 non-attribution 요건은 다른 피해 가능 요소를 반드시 식별 가능하게(distinguished) 분리하고(separated)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 무역 위원회가 mini-mill 증가, GM 파업 등은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으며 제관 업계의 열간 압연강 수요 감소는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미 무역위가 검토한 열간 압연강 전체 수요 변동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비덤핑 수입품의 가격과 관련, 패널은 3조5항은 비덤핑 수입품의 양과 가격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단지 덤핑 수입과 같은 시점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요소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비덤핑 수입품의 가격이 피해 요소로 알려졌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訴(prima facie case)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조5항의 귀속 금지 요건(non attribution requirement)에 대해 패널은 이 요건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덤핑 수입과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 관계가 알려진 다른 요소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덤핑 수입만이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 점을 입증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미 무역 위원회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적절히 입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3조5항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3조 5항의 non-attribution 요건은 덤핑 수입과 알려진 다른 요소가 동시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non-attribution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사 당국이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요소의 피해 효과를 덤핑 수입의 피해 효과로부터 분리하고 식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 각각에 대해 이러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미 무역 위원회의 피해 산정은 3조5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8) GATT X조 3항(a) 위반 여부
이번 덤핑 조사 시 미국은 질문서 송부, 잠정 판정 등 일부 절차를 通常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자신의 조치나 판정에 사소한 오류가 발견/지적되었어도 즉시 시정하던 통상의 경우와 달리 나중에 정정한 후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 진행 중 심각한 상황에 관한 방침을 일부 수정하고 새로 수정된 방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 법규를 통일되고 불편부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GATT X조 3항(a)호25)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X조 3항(a)호는 법률, 규정, 결정 등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이지 개개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문제가 되는 조치를 특별히 관장하는 WTO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을 GATT에 앞서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EC-Bananas 사건 상소기구 판정을 환기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일본이 시비한 미국의 다른 조치가 이미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과 합치된다고 보았는데 GATT X조 위반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일본의 주장 중 상당수는 미 상무부와 무역 위원회의 규정이 달라서 발생한 것인데 패널이 과연 회원국이 국내 규정에 합치되게 행동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역시 의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GATT X조는 법규의 일반적인 적용에 관한 것인데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행위 하나만으로 일률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의 운영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보았다. 미국의 조사 조치 개개에 대한 일본의 시비와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이 통상의 경우보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고 하나 반덤핑협정상에 규정된 시간 계획은 준수하였고 신속히 진행된 절차는 모두 조사 당국에 부담이 되는 것이었지 일본측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류도 미 상무부가 결국 수정하였고 반덤핑협정도 오류를 가장 빠른 시일 내 시정하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정책의 사소한 수정은 그 자체가 WTO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며 WTO 의무와 불합치되지 않는 수정이 GATT X조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9) 권고 이행 방법 제시 여부(DSU 19조1항)
일본은 패널이 미국에게 위반 사항 시정에 대한 roadmap을 제시하여 줄 것과 패널 결정에 따라 미국이 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가 덤핑 사실의 부재, 국내 피해 불초래, 덤핑 마진의 축소 등이 될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 및/또는 초과 징수분 환불을 지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은 DSU 19조1항26)상 패널은 회원국에게 문제가 되는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할 뿐이며 권고의 이행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적절한 이행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1차로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판시,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해설 및 평가
이번 사건에서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GATT X조3항(a)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국내 법규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는 US-Sheet/Plate from Korea 사건 패널이 한국의 유사한 주장이 미국 반덤핑 법규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과는 비교된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미국의 환율 이중 환산 방식이 이전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GATT X조3항(a) 위반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한국의 이의제기가 미국 국내 법규의 운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 패널이나 US-Sheet/Plate from Korea 패널은 공히 국내 관행 상호간의 일관성을 다루는 것이 패널의 의무는 아니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GATT X조3항(a)에 시된 uniform, impartial and reasonable이란 기준은 그 의미 자체가 회원국의 어느 법규가 각각의 경우에 운영되는 상황을 비교하라는 작업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GATT X조3항(a) 위반 여부를 심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두 사건 패널은 모두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회원국 내부 법규 적용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까지 패널의 과제는 아니라고만 밝혔다. 조사 당국은 알려진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 효과를 덤핑 피해 효과로부터 분리하고 식별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상소기구의 3조5항 해석은 세이프가드협정 4조2항(b)27)를 같은 취지로 해석한 US-Wheat Gluten Safeguard 사건과 US-Lamb Safeguard 사건의 패널결정을 따른 것이다.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 효과 검토에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이후 US-Line Pipe Safeguards 사건 상소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의 captive production과 같이 시장의 부분별 분석(market sectoranalysis)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로는 전체 시장 중의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Mexico-HFCS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멕시코 당국은 가정용 설탕 판매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제당 산업에 대해서 국내 피해 분석을 하였으나 패널은 피해 분석은 국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 시장만을 기초로 분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사건의 captive production에 관한 상소기구 판결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느 시장 부분을 따로 분석하였다면 다른 시장 부분도 상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US-Cotton Yarn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 당국이 자체 소요용 combed cotton 수입 물량을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섬유의류협정 6조2항28) 위반이라고 확인되었다.
1) 덤핑 조사 신청자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경우 미 당국은 해당상품의 덤핑과 실질적 피해 전력의 존재, 실질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수입자의 인지,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입 등을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2) 6.8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3) 3. 검증 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선호되는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국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선호되는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4) 6.1.1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Re.15).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
5) 5. 이해 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6) 6.13 당국은 이해 당사자, 특히 소규모 기업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7) 7. 당국이 조사 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 가격에 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 통계 및 세관보고서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8) 9.4 당국이 제6조제10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
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 마진의 가중 평균 또는,
(2) 반덤핑 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되는 정상 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 평균정상 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 단,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 마진은 무시한다. 당국은 제6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대로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 가격을 적용한다.
9) (A) General rule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nd section 1673b(d) of this title, the estimated all-others rate shall be an amount equal to the weighted average of the estimated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s established for exporters and producers individually investigated, excluding any zero and de minimis margins, and any margins determined entirely under section 1677e of this title [i.e., any margins determined entirely on the basis of facts available].
(B) Exception
If the estimated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s established for all exporters and producers individually investigated are zero or de minimis margins, or are determined entirely under section 1677e of this titl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use any reasonable method to establish the estimated all-others rate for exporters and producers not individually investigated, including averaging the estimated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s determined for the exporters and producers individually investigated.
10) 18.4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이전에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가 자기나라에게 적용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별한 성격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1)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12) 2.2 수출국의 국내 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13)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14)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15) 2.3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간의 제휴나 보 상약정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다고 관계 당국에 보여지는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품이 독립구매장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독립구매자에게 재판매되지 않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에
의하여 구성 될 수 있다.
16) If a petitioner alleges critical circumstances in its original petition, or by amendment at any time more than 20 days before the date of a final determination by [USDOC], then [USDOC] shall promptly (at any tim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under this part)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that time,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believe or suspect that -
(A) (i) there is a history of dumping and material injury by reason of dumped imports in the United States or elsewhere of the subject merchandise, or
(ii) the person by whom, or for whose account, the merchandise was imported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the exporter was selling the subject merchandise at less than its fair value and that there was likely to be material injury by reason of such sales, and
(B) there have been massive imports of the subject merchandise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17) 10.6 당국이 당해 덤핑 수입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정할 경우 확정 반덤핑 관세는 잠정 조치 적용전 90일 이내에 소비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1) 피해를 초래한 덤핑 전력이 있거나 혹은 수출자가 덤핑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입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 또한 (2) 관련 수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 덤핑 수입품의 시기 및 다른 상황(수입품 재고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에 비추어 적용될 확정 반덤핑 관세의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입품에 의해 초래됨
18) 10.7 당국은 조사 개시 이후,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6항에 규정된 대로 반덤핑 관세를 소급 징수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평가 또는 산정의 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 5.3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0) 5.2 제1항의 신청은 (가) 덤핑, (나) 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다) 덤핑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21)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22) captive production이란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자 자신의 소요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선소가 선박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철판을 생산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3) If domestic producers internally transfer significant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for the production of a downstream Article and sell significant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in the merchant market, and the Commission finds that -
(i)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that is internally transferred for processing in other downstream Article does not enter the merchant market for the domestic like product,
(ii) the domestic like product is the predominant material input in the production of that downstream product, and
(iii) the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sold in the merchant market is not generally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downstream article then the Commission, in determining market share and the factors affecting financial performance set forth in clause (iii) [of section 771(7)(c)], shall focus primarily on the merchant market for the domestic like product.
24)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 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25)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dminister in a uniform, impartial and reasonable manner all its laws, regulations, decisions and rulings of the kind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26) 19.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27) 4.2(b).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호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
28) 6.2.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회원국의 판정에 근거하여, 특정 상품이 동종 및/또는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야기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증명될 때, 이 조에 따라 발동될 수 있다.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는 반드시 동 상품의 총 수입량의 이와 같이 증가된 물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기술의 변화 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India vs. EC - Bed Linen Article 21.5 사건(DS141, 2003. 4. 24. - 상소기구) (0) | 2019.04.28 |
---|---|
Poland vs. Thailand - Steel 사건(DS122, 2001. 4. 5 - 상소기구) (0) | 2019.04.28 |
EC vs. Argentina - Floor Tiles 사건(DS189, 2001. 11. 5 - 패널) (0) | 2019.04.28 |
India vs. US - India Steel Plate 사건(DS206, 2002. 7. 29 - 패널) (0) | 2019.04.28 |
Canada vs. US - Section 129 사건(DS221, 2002. 8. 30. - 패널) (0) | 2019.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