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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vs. EC - Bed Linen Article 21.5 사건(DS141, 2003. 4. 24. - 상소기구) 본문

India vs. EC - Bed Linen Article 21.5 사건(DS141, 2003. 4. 24.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8. 15:06

9. India vs. EC - Bed Linen Article 21.5 사건 (DS141, 2003. 4. 24. - 상소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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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EC-Bed Linen 원 사건 판결 후 EC는 2001년 7월 인도産 제품의 덤핑 마진율을 인하하였고 인도 (및 이집트, 파키스탄)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EC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은 견지하였지만 인도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징수 조치는 유예하는 수정 조치를 채택하였다(EC Regulation 1644/2001).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심이 개시되지 않으면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조사 개시 시는 유예 계속). 2001년 12월 EC 면화섬유협회의 재심(review) 신청에 의해 EC는 2002년 2월 재심을 개시하였으며 반덤핑 관세의 징수는 계속 유예되었다. 2002년에 EC는 이집트, 파키스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폐하였다

(Regulation 160/2002). EC는 2002년 4월 파키스탄과 이집트에 대한 절차가 종료된 만큼 인도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 여부와 인과 관계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조사 결과, 인도산 제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gulation 696/2002). 그러나 상기 유예 조치(Regulation 1644/2001)에 따라 반덤핑 관세는 실제로 징수되지는 않았다. 인도는 EC의 수정 조치와 기타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가 원 사건 판결 준수 의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항변,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매출액 가중 평균의 적법성(반덤핑협정 2조2항2호(2))

 

     수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EC는 인도 내 5개 생산자/수출자의 덤핑 마진을 구성 정상 가격(constructed normal value)을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5개사 중 Bombay Dyeing사만 반덤핑협정 2조2항2호1)에 따라 동사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정상 가격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4개사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실하여 협정 2조2항2호(2)2)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였다. 즉 Bombay Dyeing사와 Standard Industries라는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도 국내 시장 내에서 발생되고 실현된 생산 및 판매 관련 금액의 가중 평균을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EC는 이 두 회사의 국내 판매액(net value of domestic sales)의 가중 평균을 이용하였다. 인도는 반덤핑협정 2조2항2호(2)는 amount를 가중 평균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출량(sales volume}을 가중 평균하라는 것이라면서 EC가 매출액을 기초로 SG&A와 이윤을 계산하고 정상 가격을 산출한 것은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조2항2호(2)의 문안(text)로 볼 때 SG&A와 이윤은 가중 평균인 것은 확실하나 가중 평균해야 하는 것이 량인지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이 조사 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상대적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매출액이건 매출량이건 가중 평균이 이러한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인도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결정하였다. 즉 관련 조문이 가중 평균의 대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매출액을 기초로 Bombay Dyeing사와 Standard Industries사의 매출액을 가중 평균하는 것이 두 회사의 상대적 중요성을 사실과 다르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액 가중 평균이 2조2항2호(2)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누적 평가 및 동시고려 의무 위반 여부(반덤핑협정 3조 1항, 3항, 5조 7항)

 

     인도는 EC가 수정 조치(Regulation 1644/2001)에서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의 bed linen 수입을 누적하여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였는데 파키스탄산 제품은 후에 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수정 조치는 반덤핑협정 3조1항3), 3조3항4)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파키스탄산 bed linen은 덤핑 수입이 아니라는 EC의 판단은 EC의 수정 조치(Regulation 1644/2001) 결정 이후에 내려진 것이며 수정 조치 결정 당시 파키스탄산 bed linen에 대한 EC의 덤핑 판정(97년도에 확정된 조치)은 계속 유효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EC가 수정 조치를 결정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도는 또한 EC는 파키스탄에 대한 덤핑 여부 결정(Regulation 160/2002) 후에 인도의 덤핑 여부 결정(696/2002)을 따로 따로 결정하였으므로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동시에 고려하라는 반덤핑협정 5조7항5)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5조7항은 5조의 제목대로 ‘조사 개시(initiation) 및 후속 조사(investigation)’에 적용되는 것이지 수정 조치나 동 건에서 문제가 되는 EC의 후속 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덤핑 물량의 결정(반덤핑협정 3조1항, 2항)

 

     수정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EC는 인도의 생산/수출업자가 많은 관계로 5개사를 표본 조사하였는데 이 중 2개사는 덤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2개사의 대 EC 수출량은 5개사의 대 EC 수출량의 53%를 차지하였다. 피해 산정을 위한 인도로부터의 덤핑 물량을 산출할 때 EC는 표본 조사 대상이 아닌 업체의 대EC 수출량 전부를 덤핑 물량으로 취급하였고 여기에 2개사의 대 EC 수출량을 한번은 포함하여, 한번은 제외하여 총 덤핑 물량을 산정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인도는 표본 조사 결과 53%가 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표본이란 전체 상황을 미루어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본 대상이 아닌 전체 印度 업체의 대 EC 수출량 중 53%는 덤핑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협정 3조1항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표본 조사에서 덤핑으로 판정된 비율(이 경우 47%)만이 非표본업체 수출량이 덤핑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非조사 대상 업체 수출량 모두를 덤핑 물량으로 취급한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협정 3조1항, 2항6)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EC는 반덤핑협정 6조10항7)상 표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협정 9조4항8)은 표본 조사 대상이 아닌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반덤핑 관세 상한에 대해서만 규정 하고 있지 덤핑량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으므로 표본 조사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수입량 전부를 덤핑 물량으로 고려하여 피해 산정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상에 덤핑 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협정 3조1항의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검토가 덤핑 물량을 반드시 회사별로 개별적으로 결정하라고 주문한다고 볼 수 없고 협정 9조4항상 표본 조사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덤핑 마진이 개별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수출자/생산자의 덤핑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협정 조문은 없으나 9조4항에 의거,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들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덤핑을 하고 있다는 고려를 논리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들로부터의 수입량을 3조1항, 2항상의 덤핑 물량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비조사 업체의 수출량에서 표본 조사에서 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비율만큼은 덤핑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널은 비조사 업체로부터의 수입량을 덤핑 부분과 비덤핑 부분으로 나누어 피해 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덤핑 마진이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생산자의 수출 물량을 덤핑이 아니라고 판명된 생산자의 수출 물량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9조4항에 의거, 조사 대상이 아닌 업체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인도의 주장대로 수출량 중 덤핑 부분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피해 분석을 해야 한다면 동일 업자의 수출 물량을 덤핑 판정 시에는 덤핑으로 취급하고 피해 산정 시에는 덤핑이 아닌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결국 비조사 대상 업체의 수출량을 표본 조사의 반덤핑/덤핑 비율대로 나누어 피해 분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조사 대상 업체의 수출량을 덤핑 물량으로 취급한 EC의 조치가 협정 3조1항, 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비조사 대상 업체의 수출량 중 표본 조사에서 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비율만큼은 덤핑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패널의 판단은 인정하였으나 非조사 대상 업체의 수출 물량 전부를 덤핑 물량으로 취급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패널의 판정은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3조1항, 2항이 수입 물량 산정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여 조사 당국이 아무 제한 없이 수입 물량과 효과 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사 당국이 채택한 결정 방식이 덤핑 물량과 그 영향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검토에 근거한 피해 판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3조1, 2항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US-Hot-Rolled Steel 사건 판결을 인용하여 명확한 증거란 긍정적이고(affirmative), 객관적이며(objectiv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신뢰할 수 있는(credible) 증거를 말하며 객관적인 검토란 편파적이지 않다(unbiased)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표본 조사 결과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표본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EC는 3조1항, 2항상의 명확한 증거 기준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9조4항에 따라 비조사 대상 업체에도 반덤핑 관세가 합법적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이들 업체의 수출량 전부를 덤핑 물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패널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규정한 9조는 2조와 3조에 의거, 덤핑 사실의 존재, 피해 판정, 인과 관계가 판정된 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9조4항을 덤핑 물량을 결정하는 3조를 해석하는 기초로 삼은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비조사 대상 업체에도 9조4항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들 수출량을 덤핑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쉽게 판단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표본 조사에서 53%가 덤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조사 대상 업체의 수출량 전부를 덤핑 물량으로 취급한 EC의 결정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EC는 객관적인 검토에 근거하여 덤핑 물량을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피해 요소의 적법한 고려(반덤핑협정 3조4항)

 

     EC는 반덤핑협정 3조4항상의 피해 요소를 모두 다 평가하지는 못했다는 원패널 판결에 따라 수정 조치 시에는 이들 요소를 기존 입수 정보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 인도는 EC가 재고(inventories)와 설비 가동률(utilization of capacity)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없는 수정 조치는 3조1항상의 명확한 근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EC가 검토한 자료에는 재고와 설비 가동률 관련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 인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인도는 또한 EC가 피해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실상의 오류가 있었으므로 수정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기록으로 볼 때 EC가 피해 요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으며 오류의 정도가 수정 조치의 유효성까지 시비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보았다.

 

5) 알려진 요소 이외의 요소의 적절한 고려 여부(반덤핑협정 3조5항)

 

     인도는 EC가 인도산 덤핑 물량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국내 산업의 이윤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인도가 제시하는 시장 점유율 자료가 EC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것과는 상이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EC는 인도 외에 이집트,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덤핑 물량을 종합하여 산정한 것을 토대로 판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EC가 덤핑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보다는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중점 분석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음을 검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인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인도는 또한 EC가 3조5항9) 규정에도 불구하고 EC가 덤핑 수입 이외의 다른 요소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국내 산업의 피해는 bed linen 가격이 원면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서 초래되었다는 수정 조치의 문안을 제시하였다. 즉 원면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도 EC 업계의 피해를 초래한 원인인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널은 원면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은 EC 국내 산업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 피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 건설적인 구제 강구 의무 여부(반덤핑협정 15조)

 

     인도는 EC는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건설적인 구제의 가능성을 강구하지도 않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15조10)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C는 반덤핑 관세의 징수를 유예하였으므로 건설적인 구제를 별도로 강구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적용(apply)한다는 의미는 작동 중이다(be operative)는 의미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EC의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었으나 징수되지는 않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인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판례는 덤핑 물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조사 당국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판례는 첫째 표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라도 조사 당국은 비표본 업체로부터의 수입량 전부를 덤핑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조사 당국은 비표본 업체로부터의 수입이 덤핑인지 여부를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이 판례는 피해 판정은 명확한 증거와 덤핑된 물량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에 근거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판례는 반덤핑협정 어느 조항도 덤핑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생산자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덤핑 물량에 포함하는 것을 용인하고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즉 조사 당국은 어느 생산자/수입자가 덤핑한다고 판명된 경우에만 그 업체로부터의 수입을 덤핑 물량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판례는 어느 국가의 하나 또는 일부의 생산자/수출자가 덤핑한다고 해서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해당 상품량 전부를 덤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구가 인정한대로 덤핑 물량의 범위, 산정 방식 등에 관해 현행 반덤핑협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수차 제기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자주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덤핑 물량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반덤핑협정을 개정코자 노력하고 있다. 덤핑 물량에 대한 이번 판례는 2003년 4월 Argentina-Poultry 사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동 사건 패널은 덤핑 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수입은 피해 분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2.2 수출국의 국내 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2) 2.2.2.(2) 조사 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 평균, 조사 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 평균,

3)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4) 3.3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 마진이 제5조제8항에 정의된 최소 허용 수준을 초과 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 수입 상품간의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 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5.7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1) 조사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2) 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6)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 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7)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8) 9.4 당국이 제6조제10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 마진의 가중 평균 또는,

(2) 반덤핑 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되는 정상 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 평균정상 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 단,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 마진은 무시한다. 당국은 제6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대로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 가격을 적용한다.

9)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10) 이 협정에 따라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선진국회원국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반덤핑 관세의 적용이 개발도상회 원국의 본질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건설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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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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