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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Mexico - HFCS Article 21.5 사건(DS132, 2001 11. 21. - 상소기구) 본문

US vs. Mexico - HFCS Article 21.5 사건(DS132, 2001 11. 21.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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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Mexico-HFCS 사건에서 패소한 멕시코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반덤핑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를 받고 2000년 9월 원래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다소 수정하여 이미 징수된 잠정 관세는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정은 미국산 HFCS이 멕시코 제당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당초의 판단은 견지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미국은 2000년 10월 멕시코가 원 패널권고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DSU 21조5항1)에 의거, 원심 패널에 사안을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행 패널은 재차 멕시코의 재판정 조치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멕시코는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2001년 11월 상소기구는 멕시코의 협정 위반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 판단의 타당성 여부

 

     음료수 甁入업자(soft drink bottlers)가 HFCS 사용을 자제하기로 제당업자와 맺었다는 협약이 HFCS 수입에 미칠 효과가 다시 논란이 되었다. 멕시코는 이 협약에도 불구하고 HFCS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패널은 멕시코 당국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정보 내용으로 볼 때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멕시코는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 시장으로의 덤핑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덤핑규정 3조7항(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미국은 멕시코 당국이 HFCS의 국내 제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반덤핑협정 3조4항에 나열된 제반 요소를 진지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최초 피해 판정 시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로 검토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국내 산업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근거와 정황이 있음에도 멕시코 당국이 피해가 있다고 무리하게 판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3조4항에 나열된 사항을 조사 당국이 단순히 검토하였는지 만을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협정 17조6항(1)호의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라면 멕시코 당국이 사용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멕시코 당국의 결정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 당국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이러한 판단을 확인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미국은 이 사건을 NAFTA 분쟁 패널에도 제소하였으며 NAFTA 패널 역시 멕시코의 최초 조치와 수정 조치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제소하기 전에 제소가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 각 회원국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DSU 3조7항2)에 대해서 이 규정은 패널에게 제소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즉 제소의 유익성은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제소된 사건이 이러한 유익성에 합당한지 여부를 패널이 심사할 것은 아니고 패널은 제소 사건을 접수하여 심리할 뿐이라고 정리하였다. DSU 3조7항을 이렇듯 협의로 해석한 것은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려는(harass) 악의로 제소가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반론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당국이 제공된 근거를 토대로 국내 산업에의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멕시코는 반덤핑협정 17조6항(2)호를 인용하여 당국의 조치가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것에 근거한 경우 그 조치는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과 상소기구는 17조6항(2)호가 아니라 17조 6항(1)호3)를 적용, 멕시코 당국의 피해 판정을 부인하였다. 17조6항(1)호는 사실 확립의 적절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라는 사실 관계 검토 기준(factual standard of review)를 규정한 것이고 17조6항(2)호4)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허용되는 법률 해석에 기초하는한 패널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법률관계의 검토기준 (legal standard of review)이다. 멕시코는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은 법률문제로 보았으나 상소기구는 실질적 피해 우려 존재 여부 결정은 법률(실질적 피해 우려 기준)을 사실(관련된 통계, 사실 등)에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17조6항(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 21.5.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 협정에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 원 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패널이 동 시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 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 분쟁 해결 기구에 통보한다.

2) 3.7. 제소하기 전에 회원국은 이 절차에 따른 제소가 유익할 것인 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다. 분쟁 해결 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다. 분쟁 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 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되어야 한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분쟁 해결 제도의 첫번째 목표는 통상 그 조치가 대상 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동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비현실적일 경우에만 대상 협정에 대한 위반조치의 철회시까지 잠정 조치로서 보상의 제공에 의지할 수 있다. 이 양해가 분쟁 해결 절차에 호소하는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후의 구제수단은 분쟁 해결 기구의 승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대상 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17.6.(1) 패널은 사안의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으며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을 경우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도 평가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4) 17.6.(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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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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