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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s. US - DRAMs 사건(DS99, 1999. 3. 19. - 패널) 본문

Korea vs. US - DRAMs 사건(DS99, 1999. 3. 19.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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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미국 상무부는 1993년 5월 한국산(삼성, 현대, LG) DRAM(1 Mbit 이상)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2차례의 연례 재심(administrative review)에서 미국은 현대와 LG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 기간(period of review) 중 덤핑 판매를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1996년 5월 현대와 LG는 3차 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번에도 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930 관세법 751조(d)1)에 의거,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3차 심사결과 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 상무부는 상부무 규정(DOC regulation) 353.25(a)2)(통칭 three Zeroes rule)를 근거로 현대와 LG가 덤핑 재발 가능성이 희박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철회를 거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1997년 11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덤핑 부존재시 반덤핑 관세의 지속 가능 여부(반덤핑협정 11조2항) 


     한국은 반덤핑협정 11조2항3)은 수출자가 덤핑을 중단한 경우 반덤핑 관세는 철회해야 하며 현재 덤핑 행위가 없을 경우 반덤핑 관세가 지속되어서는 안되는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11조2항 2번째 문장의 문안을 볼 때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하라고 되어 있으나 덤핑의 계속 또는 재발 여부까지 검토하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란 당국이 관세가 현재의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11조3항4)에 규정된 ‘덤핑 및 피해의 재발’이란 덤핑이 중단되었으나 철회 시 다시 발생(recur)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이 조항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보고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 “not likely” standard의 적법 여부

 

     미국은 상부무 규정 353.25(a)에 의거, 해당 회사가 앞으로도 덤핑 행위를 할 것 같지 않으면(not likely)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 해당 회사가 덤핑 행위를 할 것 같지 않은 근거가 없으므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패널은 덤핑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곧 덤핑할 것 같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그러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1조2항은 계속될 개연성을 피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덤핑에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notlikely 기준을 명시한 상부무 규정353.25(a)ii는 그 자체로(as such) 반덤핑협정 11조2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를 토대로 내린 미 상무부의 결정(반덤핑 관세 부과계속)도 11조2항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3) 제출 자료의 자동 인정 여부

 

     1미 당국의 3차 연례 재심 시 현대는 자사(自社) 반도체 가격 전망에 대한 외부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LG는 1996년 cost data를 제출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반덤핑협정 2조2항1호15)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2조2항1호1은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비용을 산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외부 용역 보고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덤핑협정 17조6항1호6)에 비추어 미국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 보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 상무부는 동 보고서가 생산 전망에 대해 의심스러운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어 정확성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 상무부가 LG사의 1996년 하반기 cost data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인정치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박치 않은 채 단지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4) 조사 당국의 자료 검증 의무 여부(반덤핑협정 6조6항)

 

     한국은 미 상무부가 해당사의 1996년도 덤핑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나 기관 보고서에 의존한 것은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납득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6조6항7)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6조6항은 조사 당국이 입수한 보도 정보를 검증하라는 것은 아니며 조사 당국이 입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보 출처의 명성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언론 보도나 기관 보고서를 판단의 기초로 삼은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한국이 특정 정보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정보는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였다.

 

5) 미소 마진 기준 적용 범위 (반덤핑협정 5조8항)

 

     한국은 반덤핑협정 5조8항8)의 미소 마진 de minimis 기준 2%는 9조3항의 반덤핑 관세액 산정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미 당국이 2% 대신 자신이 책정한 0.5%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5조8항의 문안상 de minimis는 반덤핑 조사 신청, 조사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덤핑 산정 절차에 까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반덤핑협정 각주 229)로 볼 때에도 명백하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5조8항의 de minimis는 수출자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자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반덤핑 관세액 산정 과정상의 de minimis는 수출자에게 관세를 납부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출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자체를 면탈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미국 정부에 대해 상부무 규정 353.25(a)ii와 심사 결과(반덤핑 관세 부과 지속)를 반덤핑11조2항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하였으나 not likely 기준을 제거하라고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내려 달라는 한국의 주장은 미국이 권고를 이행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이 판결에 따라 not likely 기준을 삭제하였으나 덤핑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 조치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DSU 21조5항상의 이행 패널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 패널 심리 중 미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 심리는 중단되었다.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may revoke, in whole or in part, a countervailing duty order or an anti-dumping duty order of finding, or terminate a suspended investigation, after review under subsection (a) or (b) of this section. ……

2) The Secretary [of Commerce] may revoke an order in part if the Secretary concludes that:

(i) ……

(ii) It is not likely that those persons will in the future sell the merchandise at less than foreign market value; and

(iii) ……

3)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 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계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Re.21). 이해 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Remark 21)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1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 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Re.22). 다만, 당국이 동 일자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Remark 22)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5)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 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계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Re.21). 이해 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Remark 21)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1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 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Re.22). 다만, 당국이 동 일자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Remark 22)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6) 17.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패널은 사안의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으며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을 경우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도 평가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7) 6.6 제8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며 조사 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납득한다.

8) 5.8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 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 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 마진은 최소 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 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 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9) (Remark 22)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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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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