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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참가국
- 패널보고서 회람일: 2010.12.3.
- AB보고서 회람일: 2011.7.15.
- 패널/AB보고서 DSB 채택: 2011.7.28.
- 반덤핑(Antidumping – AD) 조치 부과대상 수입품목: 특정 고정용 철물제품 (CertainIron or Steel Fasteners)
- 유럽 각국의 관련 기업들은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EU 집행위원회에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 2007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고, 2009년 1월 중국산 고정용 철물제품에 대해 5년간 26.5~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2009.7.31. 중국은 1) EU 의회 규정(384/96)의 제9조(5)와 2) EU 의회 규정(19/2009)과 관련하여 EU와 협의를 요청함
- EU 반덤핑 규정(384/96)은 비시장경제국과 시장경제국을 구분하여 덤핑마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함. 비시장경제국 수출업체에 대한 덤핑마진 결정 시 제2(7)조에 따라 시장경제조건(MET)을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가격을 국내가격 대신 제3국 가격으로 대체하였음.
- 또한 제9(5조)는 특정 범위 내에서 개별관세 요건(IT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단일 관세를 부과(즉 반덤핑 관세가 개별 수출 업자가 아닌 국가 전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 중국은 이 같은 EU의 반덤핑 규정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자국산 철강 패스너 반덤핑 조치에 적용된 EU의 반덤핑 규정 제9(5)조를 WTO에 제소하였음.
- WTO 패널(2010. 12. 3) 및 상소기구(2011. 7. 15), 대부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EU에 대해 패소 판정함
-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시장경제국 공급자 (수출 및 생산자)에 대해서만 개별대우를 하고, 국가 전체에(country-wide) 단일관세를 부과하는 EU 반덤핑 규정 제9조(5)가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개별적 덤핑마진을 결정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ADA) 제6.10조, 각 사안별로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ADA 제9.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함.
- 반덤핑 조사 시 ADA 4.1에 규정한 국내 산업 정의를 따르지 않고, 전체 산업의 소수 비중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를 국내 산업으로 간주한 것이 ADA 4.1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함.
- 또한, EU가 덤핑 결정 시 가격비교 기준에 사용된 생산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ADA 6.4조와 6.2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함.
- 또한 WTO는 EU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 중 국내 산업 정의를 ADA 규정에 따르지 않았고, 덤핑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음
1. 절차적 이슈
A. Terms of Reference – Panel Request, Consultations, and Consultations Request - General
◼ 쟁점 사항: 패널요청, 협의, 협의요청이 패널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TOR)에 합치하는 지 여부. EU는 중국의 최초 서면 제출에서 제기된 주장 중 일부가 패널의 TO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U는 패널 요청에서 중국의 주장이 DSU 6.2조1)와 합치하지 않으며 협의(consultation)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함. 패널은 DSU 6.2조에 따라 중국이 패널설치 요청서에 요구되는 분쟁의 구체적인 쟁점을 설명하고 있는 지, 쟁점의 법적 근거에 대한 요약서를 제공하고 있는 지, EU가 패널 요청서의 서술(formulation of the panel request)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지(prejudiced by)를 검토하였음.
◼ 판정 내용: 협의 요청과 패널 요청의 관계와 관련하여, 패널은 WTO 판례에 따라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조치나 소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중국의 협의 요청과 패널 요청 사이에 정확한 동일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함. 협의 요청과 패널 요청이 "동일한 문제"에 관한 한, 협의 요청에서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어도 패널 요청에서 적절하게 식별되었다면 TOR에 해당함. 마지막으로, 패널은 중국의 패널 요청에서 확인된 일부 주장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EU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협의 전에 유럽연합에 질문 목록"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고 설명함.
B. Terms of Reference - "Replacement Measure" for Basic AD Regulation
◼ 쟁점 사항: 개정된 이사회 규정이 패널 TOR에 포함되지는 지 여부. EU는 이사회 규정 No. 1225/2009가 중국의 패널 요청에서 분쟁 중인 특정 조치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 TOR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EU는 개정된 중국의 이사회 규정(No. 1225/2009)에서 No. 384/96에서 확인되었던 조치가 철회되었고 새로운 조치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2009년 10월 23일 DSB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규정 No. 384/96은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 2009년 11월 30일 규정 No. 1225/2009에 의해 철회되었음. 따라서 No. 384/96의 폐지와 No.1225/2009의 시행은 모두 패널 설치 후에 이루어졌으며, 패널은 No. 384/96의 제9조(5)가 규정 No.1225/2009와 거의 동일하다는 데 이견이 없음. 패널은 두 버전의 규정 사이의 "사소한 텍스트 차이"는 이 규정의 범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함.
C. Terms of Reference - Legal Basis of Certain Claims Against Basic AD Regulation Related to NME Status
◼ 쟁점 사항: EU는 ADA 6.10조, 9.3조, 9.4조, GATT X:3(a)에 따른 중국의 패널 요청이 DSU 6.2조의 요구사항(requirement)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U는 중국이 문제가 된 구체적인 조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법적 규정과 명확하게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함.
◼ 판정 내용: EU의 9조(5)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 그치는 반면, 중국이 인용한 3개의 ADA 조항은 ‘덤핑 마진의 결정이나 반덤핑 관세 수준의 설정’에 관한 것임. EU는 이에 대해 ‘마진 계산’을 다루는 AD협정은 패널의 TOR 조건에 벗어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패널은 9조(5)가 덤핑 관세 부과로 제한되는지, 덤핑 마진 계산 또는 반덤핑 관세 수준 설정과 관련 있는 지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의 일부로, 해결되어야 하는 분쟁 문제라고 설명함. 따라서 ADA 6.10조, 9.3조, 9.4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이 패널 위임사항의 조건 내(within)에 있다고 설명함. 더불어 패널은 GATT X:3(a)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함.
D. Terms of Reference (Article 5.4 "Standing" Issues) - Consultations / Legal Basis / Identification of Measure
◼ 쟁점 사항: EU는 AD 협정 5.4조(반덤핑조사의 신청자격)2) standing issue에 따른 중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대를 제기함; (1) 패널 요청과 협의 요청의 관계 (2) 제소(complaint)의 법적 근거에 대한 요약 3) 조치의 식별
◼ 판정 내용:
1) EU는 중국의 5.4조에 따른 주장이 협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널의 위임사항 밖(outside the Panel’s terms of reference)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협의 요청과 패널 요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5.4조 합치된다"고 밝힘. 패널은 어떤 차이도 중국 주장의 본질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함.
2) EU는 중국의 패널 요청이 DSU 6.2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5.4조의 주장을 식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중국의 5.4조 위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간단한 요약(brief summary)"이 6.2조를 "충분히 준수"한다고 결론 내렸음.
E. Terms of Reference (Domestic Industry Issues) - Consultations Request
◼ 쟁점 사항: 위원회가 개시통지서에 명시된 15일 기한 이후에 나온 국내 산업 생산자를 국내 산업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AD 협정 제3.1조3) 및 제4.1조4)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EU는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협의대상이 아니며 패널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정 내용: 이에 대해 패널은 DSU 제4.4조5) 가 협의 요청서에 "제소(complaint)에 대한 법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상소기구는 단지 위반으로 주장되는 법적 조항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문제가 패널 요청의 맥락 내(in the context of a panel request)에 있다고 명확히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패널은 협의 요청을 검토한 후, 패널 요청이 협의 요청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협의요청에서부터 진화된 문제를 다르고 있다고 설명함. 패널은 이 요청이 3.1조와 4.1조의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첫 번째 오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TOR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음.
F. Terms of Reference (Like Product/Product Under Consideration) - Measure / Sufficiency of Claim
◼ 쟁점 사항: EU는 조사에서 고려중인 제품의 정의가 Notice of Initiation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분쟁의 조치가 아니므로 패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이에 대해 패널은 고려중인 제품의 정의는 recital 40 of the Definitive Regulation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최종 반덤핑 조치에 관한 분쟁에서 제소국은 WTO 협정의 개시 또는 수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 및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반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고려중인 제품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결론 지었음.
EU는 ‘동종상품’과 관련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당 제품의 선택(selection of the product concerned)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패널 요청이 동종상품 판정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패널은 이 문제에 대해 EU와 동의하며, 해당 구절은 유사성이 아닌 중국이 제품 선택(selection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과 관련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함.
G. Terms of Reference (Price Undercutting) - Legal Basis of Complaint in the Consultations Request
◼ 쟁점 사항: EU는 위원회의 가격 인하 분석과 관련한 중국의 주장은 "중국의 협의 요청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 기준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음. 중국의 협의 요청을 검토하여 패널은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협의 요청서의 chapeau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ADA 3.26)조가 DSU 4.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라고 함.
◼ 판정 내용: 패널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조치에 의해 위반된 것으로 인용된 특정 조항에 명시된 의무의 성격과 협의 요청의 특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진다고 설명했음.
패널은 DSU 6.2조와 달리 DSU 4.4조는 "협의 요청에 '제소(complaint)에 대한 법적 근거 표시'만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특정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음. 여기에서 패널은 협의 요청의 단락 2의 chapeau에서 3.2조에 대한 언급이 제소의 법적 근거가 해당 조항의 일부 측면을 위반한다는 "표시"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음.
3.1조와 관련하여 패널은 이 주장이 2항의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ADA의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는 제3.1조에 명시된 일반 요건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패널은 협의 요청이 중국의 가격 인하 주장을 포괄한다는 결론에 기초하여 제3.1조의 위반 혐의도 요청의 범위 내에 있음을 발견함.
H. Terms of Reference (Disclosure under Articles 6.2 and 6.4) - Legal Basis of Complaint
◼ 쟁점 사항:
<Identity of Domestic Producers>
유럽연합은 AD협정 6.4조와 6.2조에 따라 국내 생산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 패널 요청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TOR을 벗어났다고 주장함.
<Aspects of Normal Value Calculation>
AD 협정 6.2조 및 6.4조에 따른 정상 가격 계산의 특정 측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중국 패널 요청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종류"에 관한 중국의 주장이 패널의 TOR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Identity of Domestic Producers>
패널은 패널 요청에서 명백히 6.4조와 6.2조를 언급하며, EU가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그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의 패널 요청은 더 나아가 다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했지만, 패널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 앞에 오는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including, but not limited to)"이라는 문구가 이러한 설명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간주했음.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제6.4조 및 제6.2조에 따른 제소인과 제소 지지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중국의 주장이 TOR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음.
<Aspects of Normal Value Calculation>
중국의 패널 요청을 검토하면서 패널은 중국의 주장이 "정상 가격 결정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음.
패널은 패스너 조사에서 문제의 제품이 다양한 유형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상 가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제품 유형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음. 따라서 패널은 이와 관련하여 ADA 6.4조 및 6.2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이 TOR 내에 있다고 결론지었음.
I. Terms of Reference (Article 6.9) - Relationship of Consultations Request to Panel Request
◼ 쟁점 사항: AD 협정 6.9조7)s에 따라 "필수적 사실"(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 정상 가격 결정 및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 간의 비교 포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EU는 중국의 주장이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패널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협의 요청서에 6.9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패널 요청서의 6.9조에 따른 주장이 협의 요청에서 발전했다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중국의 협의 요청과 패널 요청 사이에 정확한 동일성(identity)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음. 패널 요청의 법적 근거가 협의 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s)에서 확인된 법적 근거로부터 발전했다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패널은 제6.9조에 명시된 의무는 "제6.4조 및 제6.2조에 명시된 의무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음. 즉, 제6.9조는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즉 검토 중인 핵심사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패널은 "협의 요청에 6.9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6.9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이 동일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6.9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개되지 않았음을 설명함. 따라서 "제6.9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음. 따라서 DSU 제6.2조에 따라 이 주장은 패널의 TOR에 포함되지 않음.
J. Terms of Reference (Article 12.2.2) - Legal Basis of Complaint in the Consultations Request
◼ 쟁점 사항: AD 협정 제12.2.2조8)에 따른 개별 처우 결정 (individual treatment determinations)에 관한 중국의 주장의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장이 패널의 기준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중국의 협의 요청을 검토하면서, 패널은 사실상 중국의 협의 요청이 12.2.2조에 따른 complaint를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EU의 반대를 거부했음.
K. Due Process Concerns Over Development of Claim after First Written Submission
◼ 쟁점 사항: EU가 인도 생산자인 푸자 포지(Pooja Forge)의 설문지 답변에 대한 비기밀 요약(non-confidential summary)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EU가 AD 협정 6.5조, 6.2조, 6.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이에 대해 패널은 이 주장의 전개에 대한 "적법 절차(due process)"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중국의 첫 번째 서면 제출에서 두 EU 생산자의 비기밀 응답과 Pooja Forge의 설문 응답이 6조를 위반하여 "대부분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6.5조에 따라 EU 생산자들에 대해서만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 주목하고 6.2조와 6.4조에 대해서는 주장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EU는 이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중국은 두 번째 서면제출에서 푸자 포지와 관련하여 6.5조 에 따른 주장을 유지하고 6.2조와 6.4조에 따라 주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서술함. 패널은 유럽 연합이 적법 절차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L. Timing of Submission of Evidence
◼ 쟁점 사항: AD 협정 6.1.1조9)에 따른 중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은 중국이 중국의 첫 번째 서면 제출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첫 번째 서면 제출과 함께 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중국의 주장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주장을 거부했음. 또한, 중국이 두 번째 서면 제출과 함께 양식 사본을 제출했다고 언급했음. 유럽연합은 증거를 나중에 제공하는 것이 패널의 작업 절차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패널은 중국의 제출이 여전히 사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공되었다고 판단함.
2. 실체적 이슈
A. AD Agreement Articles 6.1010) and 9.2 - "As Such", “As Applied” Claims Related to Treatment of Non-Market Economies
◼ 쟁점 사항: AD 협정 2.7조에 따라 WTO 회원국이 아닌 NME의 경우 시장 경제인 제3국의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하나, WTO 회원국인 NME의 경우, ‘market economy test (MET)’에 따라 생산자의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상 가격은 해당 생산자의 국내 가격에 기초하며 정상 가격과 비교될 수출 가격은 해당 수출자의 자체 수출 가격에 기초하여 마치 시장 경제 국가의 생산자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EU 반덤핑 규정(384/96)은 비시장경제국과 시장경제국을 구분하여 덤핑마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함. 비시장경제국 수출업체에 대한 덤핑마진 결정 시 제2(7)조에 따라 시장경제조건(MET)을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가격을 국내가격 대신 제3국 가격으로 대체하였음.
또한 제9(5조)는 특정 범위 내에서 개별관세 요건(IT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단일 관세를 부과(즉 반덤핑 관세가 개별 수출 업자가 아닌 국가 전체(country-wide)에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 판정 내용: 덤핑 결정 및 관세 부과 시 EU 규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시장경제국 공급자(수출 및 생산자)에 대해서만 개별대우를 하고, 국가 전체에(country-wide) 단일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ADA 6.10 및 9.2를 위반한 것임.
패널은 EU 반덤핑 규정 제9조(5)가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개별적 덤핑마진을 결정해야 한다는 ADA 제6.10조를 위반하고, 각 사안별로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ADA 제9.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함.
B. GATT Article I:1 11) - "As Such" Claims Related to Treatment of Non-Market Economies
◼ 쟁점 사항: 중국은 9조(5)가 "중국을 포함한 일부 WTO 회원국에만 적용되며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음.
중국은 개별 덤핑마진 산정과 개별관세율을 중국 생산자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9조(5)가 GATT 1조1항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동 조항이 중국을 포함한 특정 비시장경제(NME) 생산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함. 패널은 "특정 상황에서 제9(5)조의 적용으로 인해 유럽 연합이 수행하는 반덤핑 조사에서 다른 WTO 회원국의 동일한 제품 수입이 다르게 취급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정함.
한편, 유럽연합은 "시장경제국가와 비시장경제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덤핑 규정의 맥락에서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반덤핑 조사에서 "NME로부터의 수입은 WTO 협정 또는 기타 관련 조항이 그러한 다른 대우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장 경제 국가의 수입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주장을 거부했음. 이를 근거로, 패널은 제9조(5)이 제1조 1의 MFN 의무를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음.
C. AD Agreement Article 5.412) - Standing
◼ 쟁점 사항: 중국은 3가지 근거로 EU의 "standing" 결정이 AD 협정 5.4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EU 집행위원회가 총 EU 생산량에 사용된 수치가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제출했음. 중국은 유럽연합이 "개시 전(prior to initiation)"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음. 또한, 중국은 유럽연합의 standing 결정이 "신청을 지원하는 EU 생산자가 전체 생산량의 25% 미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Timing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개시 전 standing 관련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수입, 수출업체들이 standing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따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고 밝힘. 패널은 EU가 standing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았으며 그 결정은 개시 전 내려졌다고 설명함. 패널에 따르면 개시 후 결정을 재검토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개시 전 standing 결정의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quality와 관련하여 패널은 중국이 집행위원회가 신청서 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집행위원회의 "standing" 결정이 제5.4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D. AD Agreement Articles 4.113) and 3.114) - Defining the Domestic Industry
◼ 쟁점 사항: 1) 중국은 EU가 개시 통지서(Notice of Initiation) 15일 기한 이후에 공표한 생산자와 제소를 지지하지 않는 생산자를 국내 산업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ADA 3.1조와 4.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2) 또한, 중국은 EU가 ADA 4.1에 규정한 국내 산업 정의를 따르지 않고, 전체 산업의 소수 비중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를 국내 산업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함.
3) 중국은 EU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4) 중국은 EU가 "대표적이지 않은 국내 생산자의 표본을 근거로 피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3.1항과 4.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5) 중국은 EU가 "국내 산업 정의에서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관련이 있거나 자신이 고려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인 생산자를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제4.1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고 간주했음.
◼ 판정 내용: 1) 패널은 4.1조에는 조사당국이 국내 산업 포함됨을 간주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조사당국이 국내 생산자들이 스스로를 공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나오는 업체들을 토대로 국내 산업을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음. 중국은 EU가 허용한 15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제안했으나 패널은 중국이 이 입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기한이 반드시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패널은 중국이 EU가 이 제소를 지지하지 않는 생산자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2) 패널은 조사당국이 중국이 제안한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major proportion test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4.1조에 관련 근거가 없다고 설명함. 이를 바탕으로 패널은 유럽 연합이 추정한 총 패스너 생산량의 27%를 차지하는 생산자로 구성된 국내 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4.1조와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음.
3) 패널은 4.1조에는 국내 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방법론적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함. 특히 “대부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맥락에서 국내 총생산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없다고 서술함. 마찬가지로, 제3.1조에는 "국내 산업의 정의가 특정 기간, 특히 덤핑 마진 계산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함.
4) 패널은 EU 조사 당국이 선정한 표본이 국내 산업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함.
5) 패널은 4.1조의 ma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사 당국이 관련 생산자나 수입 생산자를 배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음. 패널은 "관련 생산자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AD 협정에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관련 생산자를 국내 산업에서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AD 협정 제 3.1조와 4.1조와 모순되게 행동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함.
E. AD Agreement Articles 2.115) and 2.616) - Defining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and/or the Like Product
◼ 쟁점 사항: 중국은 문제의 조사에서 "'검토 중인 제품'의 정확한 범위와 커뮤니티 산업에서 생산한 패스너가 아날로그 국가인 인도의 생산자가 생산한 패스너 및 중국에서 생산되어 EC로 수출된 패스너와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EU가 "특성과 용도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특수 패스너를 '동종' 상품으로 포함함으로써" AD 협정 2.1 및 2.6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2.1항과 2.6항이 "검토 중인 제품에 '동종' 상품만 포함되도록 조사 당국에 의무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음. AD 협정 제17.6조(ii)에 명시된 표준에 비추어, 패널은 2.1조 및 2.6조가 "유럽 연합이 '동종상품'만 포함하도록 고려 중인 제품을 정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EU가 확인한 검토 대상 제품이 제2.1조 및 제2.6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함.
중국은 이 조사에서 고려 대상 제품과 유사 제품이 동일한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패널은 Definitive Regulation에 따라 "검토 대상 제품과 유사 제품에는 비록 동일한 비율은 아니지만 표준 및 특수 패스너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동의하지 않았음. 따라서 패널은 “중국은 이 사건에서 동종 제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AD 협정 제2.6조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F. AD Agreement Articles 2.417) – Fair Comparison and Adjustments
◼ 쟁점 사항: 중국은 1) EU가 스스로 정보요청에서 정의한 제품관리번호(PCN)을 기준으로 상품 분류에 따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지 않았고(Failure to use full PCNs) 2) PCN에 포함된 품질 차이와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실패(Alleged failure to make necessary adjustments)했으므로 EU가 2.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패널은 조사과정에서 EU가 조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PCN에 의해 정의된 범주에 기초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범주에는 패스너의 유형(CN Code 기준), 강도/경도, 코팅, 직경 및 길이/두께 등이 있음. 하지만, 인도 생산자는 PCN을 기반으로 분류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가격과의 비교를 근거할 수 없었음.
따라서 강도(strength)와 표준 및 특수 패스너의 차별점(distinction)이라는 두 요소에 의존했음. 중국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서 이에 따라 EU가 PCN에 반영된 모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2.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패널은 fair comparison obligation이 당국이 각각의 요청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패널은 PCN이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이나 이 논쟁에서 PCN의 모든 요소들이 이 경우에 제품의 가격 비교 가능성(price compar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반드시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함. 패널은 EU가 덤핑 결정에 있어서 가격을 비교할 때 모든 PCN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2.4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중국은 가격비교 기준이 되는 제품 유형에 반영되지 않은 PCN의 요소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음. 또한 EU가 중국과 인도 생산국 사이의 품질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2.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하여 패널은 EU가 PCN을 기반으로 비교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패널은 이슈 조사 과정에서 EU가 비교 목적으로 제품을 분류하려고 사용한 요소 외에 2.4조의 의미 내에서 가격 비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 중국 생산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음. 또한, 패널은 EU가 인도와 중국 패스너 간의 품질 차이가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패널은 EU가 덤핑 결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2.4조를 위반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G. AD Agreement Articles 3.1 and 3.2 - Price Undercutting
◼ 쟁점 사항: 중국은 EU가 가격 인하 결정에서 AD 협정 제3.1조와 3.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에 따르면, 제3.1조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비교하는 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교 가능한 제품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함. 중국은 EU가 중국과 EU 생산국 모두에게 PNCs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EU가 PCN에 의해 정의된 범주를 기초하지 않은 가격 인하 판정을 했다고 설명함. 중국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화된 PCN을 사용하여 3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한데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음.
◼ 판정 내용: 패널은 3.2조에 따르면, 피해 판정에 있어서, 조사 당국이 수입국의 동종 제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한 현저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3.2조에서는 특별한 방법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했음.
따라서 수사 당국은 가격 인하를 판정할 때, 사용할 방법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제3.1조에 명시된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는 당국의 재량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음. 패널은 가격인하분석을 실시한 PCN을 단순화함으로써, EU가 제3.1조의 요구와 같이,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할 의무와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패널은 또한 중국이 EU가 중국산 기본 패스너와 EU산 standard-plus 패스너를 비교하였음을 보여주는 prima facie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으며 이러한 EU의 비교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한 가격 인하 판정을 야기했음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패널은 EU의 가격인하 결정이 3.1조와 3.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H. AD Agreement Articles 3.1, 3.2, 3.4 and 3.5 - Volume of Dumped Imports
◼ 쟁점 사항: 중국은 EU가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을 덤핑으로 취급함으로써 3.1, 3.2, 3.4 및 3.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문제의 조사에서 개별 조사 대상인 중국 생산업체 2곳이 조사 당국에서 덤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음. 따라서 중국은 조사된 덤핑 수입품의 양에 이러한 비덤핑 수입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중국은 "개별적으로 조사된 두 개의 중국 생산자가 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점을 고려할 때, EU는 개별 덤핑 마진이 계산되지 않은 모든 중국 생산자로부터의 수입을 덤핑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패널은 유럽연합이 "피해 결정의 맥락에서 덤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두 회사에 귀속되는 수입품을 덤핑으로 취급하는 데 오류가 있었으므로 3.1조와 3.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음.
한편 패널은 3.4조, 3.5조 위반 판정은 동 분쟁의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judicial economy를 행사함.
반면, 패널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2명의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덤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 표본 생산자에 대한 조사당국의 덤핑 여부에 대한 결론이 훼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음. 패널은 유럽 연합이 피해 결정의 맥락에서 샘플링되지 않은/검토되지 않은 생산자 및 수출자의 모든 수입품을 덤핑으로 취급하는 데 오류가 없으며 따라서 제3.1조 및 제3.2조에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음. 또한 같은 이유로 중국이 3.4조와 3.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거부했음.
I. AD Agreement Articles 3.1 and 3.418) - Impact of Dumped Imports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연합이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positive evidence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EU가 3.1조와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첫째, 중국은 EU가 "국내 산업과 관련하여 모든 피해 요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패널은 먼저 유럽연합이 집행위원회가 특정 상해 요인에 대한 평가를 표본의 정보에 기반하고 다른 요인에 대한 평가를 전체 EU 산업의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음. 그러나 패널은 이 결정이 positive evidence에 기반한 객관적인 심사가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패널은 중국이 EU 집행위의 이러한 데이터 고려 방식이 편향성을 초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또한 중국은 EU가 POI에서 관찰된 수익성 개선을 무시하고 4.4% 수익성을 낮은 수준으로 취급했다며 국내 산업의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중국은 2003년부터 조사기간까지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증거로 볼 때 4.4%의 수익률을 ‘낮음’으로 규정하고 덤핑수입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음. 패널은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실을 조사한 결과 "이 업계의 상황에서 수익성 수준이 '낮았다'는 EU의 결론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음.
중국은 "덤핑수입이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다"라며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 유일한 피해 요인은 시장 점유율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사 당국이라면 이에 따라 국내 상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패널은 "관련 피해 요인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반영하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자가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마지막으로 중국은 EU가 "판정을 내릴 때 특정 시장 부문에서 중국 수입품에 의한 EU 제조 패스너의 대체를 부적절하게 고려했다"고 주장했음. 패널은 이에 대하여 실제로 집행위원회가 상해에 대한 분석을 분할(segment)하지 않았고 시장의 표준 고정 패스너의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음. 중국이 최종 오류 주장의 전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패널은 중국이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럽 연합의 조사가 제3.1조 및 제3.4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음.
J. AD Agreement Articles 3.1 and 3.519) - Causation and Non-Attribu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수입품 덤핑이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결론짓는 데 있어 AD 협정 제 3.1조와 3.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첫째, 집행위원회가 덤핑의 영향을 통해 덤핑된 수입품이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둘째,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에 의한 손상이 덤핑수입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패널은 중국이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추론이나 해명의 실패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관련 사실에 대한 근거 없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고 결론지었음. 패널은 EU 산업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그 이전의 증거와 주장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말했고, 따라서 패널은 중국의 주장을 부인했음. "원자재 증가" 문제와 관련해, 패널은 중국이 원재료 비용 증가가 덤핑 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깨지 않았다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수출 실적”과 관련하여 중국은 EU가 고려한 수출 관련 정보는 모든 EU 패스너 생산자에 대한 것이며 정의된 국내 산업이 46개의 생산자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EU는 수출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검토는”EU 산업 생산에 대한 자료”와 비교되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패널은 “EU 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를 포함한 대규모 생산자 그룹의 데이터와 EU 산업용 생산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 EU 산업의 수출 실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며 EU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음. 패널은 EU 산업 수출이 산업 피해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내 산업이 아닌 생산자 정보에 의존해 유럽연합이 수출 실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음. 패널은 따라서 집행 위원회의 결론이 3.1조와 3.5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K. AD Agreement Articles 6.520), 6.2 and 6.4 - Failure to Disclose Identity of Domestic Producers
◼ 쟁점 사항: 중국은 조사과정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소자와 제소 지지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고객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기밀로 취급했다”고 주장했음. 또한 제소인과 지지자의 신원을 기밀로 취급함으로써 중국 생산자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중국은 이 "제소자와 제소 지지자들의 신원을 비밀로 처리하는 것"이 AD 협정 제6.5, 6.4조, 6.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제소인의 신원이 기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원을 공개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제소인의 주장이 아닌 제소인들이 상업적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지적했음. 패널은 집행위원회가 신원을 기밀로 취급해달라는 제소자와 제소 지지자들의 요구를 승인하는 데 오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L. AD Agreement Articles 6.221) and 6.422) - Failure to Disclose Certain Informa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집행위원회는 중국 생산자들이 위원회의 덤핑 결정의 여러 측면에 관한 정보, 즉 1) 제품 유형, 2) 정상 가격 결정, 3)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 사이의 비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중국은 중국 생산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그러나 이러한 청구가 TOR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함. 패널은 중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주장이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구체화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편 패널은 EU가 중국 생산자들이 정상 가격이 확립된 제품 유형에 관한 정보 및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6.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또한, 패널은 EU가 절차의 매우 늦은 단계에서 정상 가격 결정에 사용된 제품 유형에 관련한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 수출입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없었음을 확인함. 이에 따라 패널은 EU가 6.2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고 판단함.
패널은 중국이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제공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패널은 중국이 6.4조 위반의 소명사례(prima facie case)를 만들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음.
따라서 패널은 중국이 이와 관련하여 제6.4조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를 만들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음.
M. AD Agreement Articles 6.5 and 6.5.123) - Non-Confidential Version of Questionnaire Responses
◼ 쟁점 사항: 중국은 2명의 EU 생산자와 1명의 인도 생산자가 제출한 설문 응답의 비공개 버전과 관련하여 패널이 설문 응답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6.5조 및/또는 6.5.1조의 위반 혐의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위반 혐의에 따른 6.4조와 6.2조 위반 혐의를 주장했음. 또한 중국은 EU가 중국 생산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EU 생산자 Agrati의 설문 응답과 관련하여 패널은 nonconfidential 응답에 일부 injury 관련 요인에 대한 요약 정보가 있었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으며 요약이 부족한 경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언급했음. "우리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정보를 요약할 수 없어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했음” 패널은 Agrati의 진술이 "non-confidential 요약이 제공되지 않은 특정 정보나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인 Agrati 와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음. 더욱이 문제의 다른 EU 생산자는 Agrati가 제공하지 않은 일부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이 아닌 요약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패널은 집행위원회가 Agrati가 6.5.1항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Agrati이 6.5.1조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문제의 다른 EU 생산자인 Fontana Luigi와 관련하여 패널은 이 설문 응답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injury 요인에 관한 비기밀 요약 정보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확인함. 따라서 패널은 "집행위원회는 Fontana Luigi가 6.5.1항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Fontana Luigi에 관한 해당 조항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결론지었음.
인도 생산자 Pooja Forge의 설문 응답과 관련하여 패널은 기밀 버전이 아닌 버전에는 색인 형식의 일부 injury 요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요인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요약이 부족했다고 설명함. 따라서 패널은 집행위원회가 Pooja Forge의 설문 응답에서 기밀 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6.5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고 결론지었음.
N. AD Agreement Articles 6.5, 6.2 and 6.4 - Failure to Disclose Certain Data and Methodologies
◼ 쟁점 사항: 중국은 EU가 동종제품의 총생산 추정치를 근거로 한 원본을 기밀로 취급하고 EU 총생산 추정 경위와 Eurostat 자료 조정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 집행위원회가 6.5조, 6.2조, 6.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6.5조의 의무가 "수사당국에 의해 결정된 방법과 사용된 결정이 아닌 정보의 기밀 처리에 적용된다"고 고려했고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음.
패널은 EU 설명에서 Eurostat 정보가 공개 소스에서 입수 가능했음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이 정보를 기밀로 취급했음을 발견했음. 이에 따라 이를 기밀로 취급하는 것은 6.5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패널은 중국의 6.4항 주장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조사 당국이 이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여기서 문제의 정보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국 생산자들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음. 따라서 패널은 EU가 제6.4조를 위반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했음. 또한 6.2조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가 이해당사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O. AD Agreement Articles 6.2 and 6.4 - Procedural Aspects of the Domestic Industry Defini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EU가 국내 산업을 구성하는 생산자의 수와 신원(identit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D협정 6.2조 6.4조 6.9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이 주장을 다루면서, 패널은 6.2조와 6.4조는 조사당국에 대해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affirmative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6.4조는 조사당국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음. 여기에서 패널은 중국의 주장이 "정보를 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산업의 정의, 특히 해당 산업의 생산자 수와 신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와 관련해 패널은 "국내 산업의 정의는 집행위원회의 분석 및 결정의 한 측면일 뿐 정보 그 자체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음. 따라서 패널은 중국이 제시한 주장이 6.4조 위반의 소명사례(prima facie)를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패널은 6.2조와 6.4조에 따른 중국의 주장을 "중국이 소명사례(prima facie)를 제시할 만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P. AD Agreement Article 12.2.2 24) - Procedural Aspects of Individual Treatment Determinations
◼ 쟁점 사항: 중국은 [기본 AD 규정 제9(5)에 따른] 개별 처우에 관한 결정은 제12조 제2항 제2항의 의미 내에서 ‘matters of fact and law’에 해당하므로 EU는 그 결정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중국에 따르면 EU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그러한 결론의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당 처우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만 밝혔음. 중국은 그러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제12.2.2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결정 설명과 관련된 의무가 특정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집단에 불리한 결정(are not limited only to determinations that are favorable to a particular interested parties or groups of interested parties)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다만, 해당 결정이나 결정의 성격에 따라 설명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음. 패널은 관련 조치가 이미 다른 조항과 합치하지 않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경우 Definitive Regulation이 제12.2.2조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음.
Q. AD Agreement Article 6.525) -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쟁점 사항: 조사 과정에서 9개의 중국 수출 생산자가 덤핑 조사의 표본으로 선택되었으며, 9개 모두 시장 경제 대우("MET")를 요청하고 요청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했음. MET 요청 양식의 표지에는 "Limited"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음. 중국은 문서에 9개의 중국 생산자 각각에 대한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생산자 이외의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유럽 연합이 6.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판정 내용: 유럽 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MET 공개 문서에 판매량, 가치 또는 판매 단가, 관련 회사의 실제 비용, 백분율 또는 가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익, 수령한 보조금의 가치 또는 조사한 회사의 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이것이 문서에 비기밀 정보만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는 않다고 설명함.
이를 근거로, 패널은 유럽 연합이 기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6.5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음.
R. AD Agreement Article 6.1.126) - Failure To Provide Sufficient Time to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EU가 AD 협정 6.1.1조를 위반하여 시장경제지위 및/또는 개별 대우를 주장하는 기업들에 대해 "질의서(questionnaires)"를 제출하도록 중국 생산자들에게 15일만 주었다고 주장했음. 중국의 관점에서, 6.1.1조에 따라, 중국 생산자들은 시장경제 처리 및/또는 개별적 처우에 대한 이러한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시간이 주어져야 함.
◼ 판정 내용: 패널은 MET 및 IT 테스트의 해결이 "중국 수출 생산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는 설문지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6.1.1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문제의 '시장 경제 대우 및/또는 개별 대우 청구 양식'은 6.1.1조의 의미 내에서 '질의서'가 아니므로, 유럽연합은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30일의 제출 기한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AD 협정 6.1.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S. DSU Article 19.1 - Suggestion for Implementation
◼ 쟁점 사항: 중국은 유럽연합이 DSB 권고와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DSU 19.1조 2항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패널에 요청했음. 중국은 패널이 "유럽연합이 분쟁 중인 두 조치를 모두 철회함으로써 DSB의 권고와 판결을 이행할 것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음.
◼ 판정 내용: 패널은 논란이 된 조치들이 AD 협정, GATT 및 WTO 협정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패널은 "이행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음.
1. 절차적 이슈
A. DSU Article 17.6 - Scope of Appellate Review
◼ 쟁점 사항: 중국은 기본 AD 규정 제9조(5)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DSU 제17.6조 27) 에 따라 상소기구가 검토할 자격이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여러 경우에 "municipal law는 사실의 증거이자 회원국의 국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음. 따라서 상소기구는 규정의 본문, 규정의 다른 관련 조항들의 맥락 및 운용에 기초한 기본 AD 규정 제9(5)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패널의 평가가 상소기구 검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B. DSU Article 6.2 / Terms of Reference - Identification of Measure (Timing of TOR Challenge)
◼ 쟁점 사항: 유럽연합은 제3국 생산자인 Pooja Forge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EU의 기밀 취급에 관하여 ADA 6.5 위반이라는 중국의 주장이 패널의 TO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중국은 DSU 6.2조에 따라 EU의 이의제기를 반박했으며 “유럽연합이 패널 전에 동 문제를 신속하게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의제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상소기구가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이전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절차적 이의를 "신속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패널의 관할권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근본적(fundamental)'이기 때문에 상소를 포함한 절차상 어느 단계에서나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 따라서 패널은 EU가 패널 전에 TOR 주장을 즉시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상소기구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음.
내용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DSU 제 6.2조의 텍스트와 법률을 검토하였고, EU가 정보를 기밀로 잘못 취급하여 중국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주목했음. "유럽연합이 정보를 기밀로 잘못 취급했다"는 표현은 "Pooja Forge가 제출한 정보의 기밀 취급에 관한 중국의 주장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고 판단했음. 따라서 상소기구는 Pooja Forge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EU의 기밀 처리가 ADA 6.5조 위반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패널의 위임 사항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음.
C. DSU Article 6.2 / Terms of Reference - Legal Basis of Complaint
◼ 쟁점 사항: 상소기구는 중국의 상소가 중국의 패널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EU의 주장에 주목했음. EU에 따르면 샘플이 국내 산업을 충분히 대표할 수 없는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 EU가 ADA 3.1조를 위반했다는 중국의 주장은 패널 2차 회의(2nd substantive meeting)에서 ‘급작스럽게’ 제기된 것으로 협의 및 패널 요청에 해당하지 않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제소인 및 제소 지지자들의 신상 공개에 관한 중국의 AD협정 6.2조 및 6.4조에 따른 주장이 TOR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패널들의 판단을 뒤집었음. 그 결과 유럽연합이 제소인과 지지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동 조항들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후속 판정을 "법적 효력이 없다(moot)"고 공표했음.
2. 실체적 이슈
A. AD Agreement Articles 6.10 and 9.2 / GATT Article I:1 - Article 9(5) of the Basic AD Regulation
◼ 쟁점 사항: 패널은 EU 기본 AD 규정 9(5) 조항이 GATT I:1뿐만 아니라 AD 협정 6.10조 및 9.2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함. 이에 대한 결과로 패널은 또한 WTO 협정 XVI조와 AD 협정 제18.4조의 위반을 발견했음. 유럽 연합은 이러한 판정에 대해 항소했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가입의정서 15조가 가격 비교 가능성의 국내 가격 측면에 관한 특별 규칙을 설정하지만 ADA와 GATT에 따라 WTO 회원국이 기타 목적으로 중국을 다르게 대우하도록 허용하는 open-ended exception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상소기구에 따르면 9.2조는 개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9.2조의 예외가 비시장경제의 non-IT suppliers에 대한 국가별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지 않음. 따라서 상소기구는 덤핑 결정 및 관세 부과 시 EU 규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시장경제국 공급자(수출 및 생산자)에 대해서만 개별대우를 하고, 국가 전체에(country-wide)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ADA 6.10 및 9.2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B. AD Agreement Articles 4.1 and 3.1 - Definition of Domestic Industry and "Major Proportion"
◼ 쟁점 사항: 패널은 유럽 연합이 패스너 조사에서 국내 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AD 협정 4.1조 및 3.1조에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중국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4.1조에 따른 '주요 비중'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를 근거로 정의된 국내 산업이 "국내 총생산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생산자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반덤핑 조사 시 ADA 4.1에 규정한 국내 산업 정의를 따르지 않고, 전체 산업의 소수 비중으로 이루어진 생산자를 국내 산업으로 간주한 것이 ADA 4.1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함. 상소기구는 패널들이 "유럽연합이 EU의 패스너 생산 추정량의 27%를 차지하는 생산자로 구성된 국내 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ADA 4.1조와 합치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판정에 오류를 발견했다고 결론지었음.
C. AD Agreement Articles 6.4 28) , 6.2, 2.429) , 17.6(i) and DSU Article 11- Timely Opportunities / Fair Comparison
◼ 쟁점 사항: 중국과 EU모두 ADA 6.4조, 6.2조, 2.4조에 따른 패널의 판정에 항소했음. EU는 패널이 EU가 중국 관계자들에게 덤핑 판정에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할 목적으로 제품 유형을 검토할 적시 기회를 주지 않아 6.4조와 6.2조를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항소했음. 중국은 EU가 덤핑 판정에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지 못함으로써 2.4조에 합치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판정에 항소했음. ADA 6.4조는 조사 당국이 이해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적시 기회(Timely Opportunities)"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i) 사례의 발표와 관련된 정보, (ii) 6.5조에 정의된 기밀이 아닌 정보, (iii) 당국이 반덤핑 조사에 사용하는 정보 등.
◼ 판정 내용: ADA 6.4조는 조사 당국이 이해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적시 기회(Timely Opportunities)"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i) 사례의 발표와 관련된 정보, (ii) 6.5조에 정의된 기밀이 아닌 정보, (iii) 당국이 반덤핑 조사에 사용하는 정보 등. 상소기구는 6.2조와 6.4조에 따른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며 EU가 덤핑 판정에서 중국 생산자의 사례(necessary for the presentation of the Chinese producers’ case)를 제시하는 데 필요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품 분류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정함. 상소기구는 또한 EU가 덤핑 판정 목적으로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2.4조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또한 상소기구는 EU가 정상가격 결정에 사용된 제품 유형과 관련한 정보를 가장 늦은 단계에서 제출함에 따라 중국 수출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었기에 EU가 ADA 6.2조에 합치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단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함.
상소기구는 패널이 패널기록에서 PCN 특성이 가격 비교 가능성(price compar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DSU 11조와 ADA 17.6(i)에 합치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D. AD Agreement Article 6.5.1 30) - Reasons Why Summariza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s Not Possible
◼ 쟁점 사항: 패스너 조사에서, Agrati와 Fontana Luigi가 EU에게 상당한 양의 비밀 정보를 제출했음. 6.5.1조에 따라 각 생산자는 설문지 응답의 비기밀 버전을 추가하여, 기밀로 제출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한 요약을 제공했음. 그러나 특정 범주의 요약에 대해서, 비기밀 요약본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요약본 부족과 관련하여 제한된 진술만이 제공되었다고 설명함. 이러한 패널의 판정에 EU가 항소하였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EU가 국내생산자들이 기밀정보가 비기밀요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6.5.1조에 합치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패널의 결정을 지지했음.
E. AD Agreement Article 6.5 - Good Cause for Confidential Treatment (Failure to Make Claim)
◼ 쟁점 사항: EU는 패널이 6.5조에 따른 주장을 다루는 방식이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DSU 11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EU는 또한 중국이 Pooja Forge가 제출한 정보를 EU가 기밀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good case(정당한 명분)’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하거나 소명사례(prima facie case)를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EU가 조사에 참여하는 아날로그 국가 생산자가 제출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를 보여주지 않고 기밀로 취급해 6.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단을 뒤집고 중국이 패널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F. AD Agreement Article 6.5 - Confidential Treatment of the Identity of the Complainants
◼ 쟁점 사항: 패널은 EU의 제소자와 제소 지지자들의 신원에 대한 비밀 취급이 6.5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특히, 패스너 조사에서 제소자와 제소지지자들은 중국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일부 고객이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복을 피하기 위해 EU에게 기밀 취급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음. 그들은 유럽 생산자가 조사 개시를 요청했거나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고객들이 해당 생산자들로부터 패스너 구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EU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원을 기밀로 처리했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EU가 제소자와 제소 지지자의 신원을 기밀 정보로 취급할 때 ADA 6.5조와 합치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결정을 지지했음.
G. AD Agreement Article 6.1.1 - 30-Day Period for Reply ("MET/IT Claim Form")
◼ 쟁점 사항: 패널은 패스너 조사에서 ‘시장경제 대우 및/또는 개별 대우 청구 양식(the ‘MET/IT Claim Form’)이 ADA 6.1.1조에 제공된 30일 기간의 회신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음. 중국은 이에 항소하였음.
◼ 판정 내용: 상소기구는 MET/IT Claim Form이 ADA 6.1.1에서 의미하는 ‘질문지(questionnaire)’가 아니며 이에 따라 EU가 ADA 6.1.1조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함. 또한 상소기구는 EU가 중국에게 30일 동안 제출 기한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ADA 6.1.1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함.
- 본 건에서는 특히 EU 반덤핑 조사 규정에서 비시장 경제 (NME)에 대한 대우가 문제되었음. EU 반덤핑 조사 규정 9(5)는 비시장 경제국가에서 활동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개별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추정하고, 이들이 개별 대우를 받으려면 이들이 개별 대우 기준을 만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상소기구는 이 규정이 반덤핑협정 6.10조와 9.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음.
- EU는 2017년, 중국의 WTO가입 후 15년 간의 잠정기간 만료에 따라 비시장 경제 대우 대신에 “심각한 시장 왜곡 (serious market distortion)” 기준을 도입했음.
(작성자 : 김성중 변호사)
1) The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shall be made in writing. It shall indicate whether consultations were held, identify the specific measures at issue an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legal basis of the complaint sufficient to present the problem clearly. In case the applicant requests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with other than standard terms of reference, the written request shall include the proposed text of special terms of reference.
2) 5.4 An investigation shall not be initiated pursuant to paragraph 1 unless the authorities hav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application expressed by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that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if it is supported by those domestic producers whose collective output constitute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produced by that por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expressing either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application. However, no investigation shall be initiated when domestic producers expressly supporting the application account for less than 25 percent of total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domestic industry
3) 3.1 A determination of injury for purposes of Article VI of GATT 1994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domestic market for like products,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ese imports on domestic producers of such products.
4) 4.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domestic industry"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domestic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products or to those of them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except that:
(i) when producers are related to the exporters or importers or are themselves importer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the term "domestic industry" may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rest of the producers;
(ii)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 territory of a Member may, for the production in question, be divided into two or more competitive markets and the producers within each market may be regarded as a separate industry if (a) the producers within such market sell all or almost all of their production of the product in question in that market, and (b) the demand in that market is not to any substantial degree supplied by producers of the product in question located elsewhere in the territory. In such circumstances, injury may be found to exist even where a major 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industry is not injured, provided there is a concentration of dumped imports into such an isolated market and provided further that the dump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producers of all or almost all of the production within such market.
5) 4. All such requests for consultations shall be notified to the DSB and the relevant Councils and Committees by the
Member which requests consultations. Any request for consultations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nd shall give the reasons
for the request,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e measures at issue and an ind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mplaint.
6) 3.2 With regard to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all consider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dumped imports, either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production or consumption in the importing Member.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all consider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by the dumped imports as compared with the price of a like product of the importing Member, or whether the effect of such imports is otherwise to depress prices to a significant degree or prevent price increases, which otherwise would have occurred, to a significant degree.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7) 6.9 The authorities shall, before a final determination is made, inform all interested parties of the 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 which form the basis for the decision whether to apply definitive measures. Such disclosure should take place in sufficient time for the parties to defend their interests.
8) 12.2.2 A public notice of conclusion or suspension of an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providing for the imposition of a definitive duty or the acceptance of a price undertaking shall contain, or otherw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matters of fact and law and reasons which have led to the imposition of final measures or the acceptance of a price undertaking, due regard being paid to the requir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notice or report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2.1, as well as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relevant arguments or claims made by the exporters and importers, and the basis for any decision made under subparagraph 10.2 of Article 6.
9) 6.1.1 Exporters or foreign producers receiving questionnaires used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shall be given at least 30 days for reply.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ny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30-day period and, upon cause shown, such an extension should be granted whenever practicable.
10) The authorities shall, as a rule,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producers,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involved is so large as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impracticable, the authorities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hich are statistically vali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the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ion which can reasonably be investigated.
11)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contracting parties.
12) An investigation shall not be initiated pursuant to paragraph 1 unless the authorities hav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application expressed by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that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if it is supported by those domestic producers whose collective output constitutes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produced by that por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expressing either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application. However, no investigation shall be initiated when domestic producers expressly supporting the application account for less than 25 per cent of total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domestic industry.
13)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domestic industry"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domestic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products or to those of them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exclusion : producers "related to" the exporters or importers, or producers who are themselves importer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14) A determination of injury for purposes of Article VI of GATT 1994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domestic market for like products,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ese imports on domestic producers of such products.
15)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dumped, i.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 if the export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s less than 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the like product w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16) Throughout this Agreement the term "like product" ("produit similaire")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respects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has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17) A fair comparison shall be made between the export price and the normal value. This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 factory level, and in respect of sales made at as nearly as possible the same time. Due allowance shall be made in each case, on its merits, for differences which affect price comparability, including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terms of sale, taxation, levels of trade, quantitie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any other differences which are also demonstrated to affect price comparability. …
18)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the dumped imports on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ll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tate of the industry, including actual and potential decline in sales, profits, output, market share, productivity, return on investments, or utilization of capacity; factors affecting domestic prices; the magnitude of the margin of dumping; actual and potential negative effects on cash flow, inventories, employment, wages, growth, ability to raise capital or investments. This list is not exhaustive, nor can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necessarily give decisive guidance.
19) It must be demonstrated that the dumped imports are, 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as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4, causing injur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T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ies. The authorities shall also examine any know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which at the same time are injur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injuries caused by these other factors must not be attributed to the dumped imports.…
20) Any information which is by nature confidential (for example,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be of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 to a competitor or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have a significantly adverse effect upon a person supplying the information or upon a person from whom that person acquired the information), or which is provided on a confidential basis by parties to an investigation shall, upon good cause shown, be treated as such by the authorities. …
21) Throughout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have a full opportunity for the defence of their interests. To this end, the authorities shall, on request, provide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ted parties to meet those parties with adverse interests, so that opposing views may be presented and rebuttal arguments offered. Provision of such opportunities must take account of the need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nd of the convenience to the parties. …
22) The authorities shall whenever practicable provide timely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ted parties to see al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presentation of their cases, that is not confidential as defined in paragraph 5, and that is used by the authorities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to prepare presentations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23) The authorities shall require interested parties provi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furnish non-confidential summaries thereof. These summaries shall be in sufficient detail to permit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confidenc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parties may indicate that such information is not susceptible of summary. In such exceptional circumstances, a statement of the reasons why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must be provided.
24) A public notice of conclusion … of an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providing for the imposition of a definitive duty … shall contain, or otherw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matters of fact and law and reasons which have led to the imposition of final measures or the acceptance of a price undertaking, due regard being paid to the requir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notice or report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paragraph 2.1, as well as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relevant arguments or claims made by the exporters and importers, and the basis for any decision made under subparagraph 10.2 of Article 6
25) Any information which is by nature confidential (for example,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be of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 to a competitor or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have a significantly adverse effect upon a person supplying the information or upon a person from whom that person acquired the information), or which is provided on a confidential basis by parties to an investigation shall, upon good cause shown, be treated as such by the authorities.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footnote omitted)
26) Exporters or foreign producers receiving questionnaires used in an anti- dumping investigation shall be given at least 30 days for reply.…. As a general rule, the time limit for exporters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questionnaire, which for this purpos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e week from the date on which it was sent to the respondent or transmitted to the appropriate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exporting Member or, in the case of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Member of the WTO, an 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exporting territory.
27) 6. An appeal shall be limited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28) The authorities shall whenever practicable provide timely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ted parties to see al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presentation of their cases, that is not confidential as defined in paragraph 5, and that is used by the authorities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to prepare presentations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29) A fair comparison shall be made between the export price and the normal value. This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factory level, and in respect of sales made at as nearly as possible the same time. Due allowance shall be made in each case, on its merits, for differences which affect price comparability, including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terms of sale, taxation, levels of trade, quantitie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any other differences which are also demonstrated to affect price comparability. … The authorities shall indicate to the parties in question what information is necessary to ensure a fair comparison and shall not impose an unreasonable burden of proof on those parties.
30) 6.5 Any information which is by nature confidential (for example,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be of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 to a competitor or because its disclosure would have a significantly adverse effect upon a person supplying the information or upon a person from whom that person acquired the information), or which is provided on a confidential basis by parties to an investigation shall, upon good cause shown, be treated as such by the authorities.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
6.5.1 The authorities shall require interested parties provi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furnish non-confidential summaries thereof. These summaries shall be in sufficient detail to permit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confidenc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parties may indicate that such information is not susceptible of summary. In such exceptional circumstances, a statement of the reasons why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must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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