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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참가국
- 패널보고서 회람일: 2016. 10. 19.
- AB보고서 회람일: 2017. 5. 11.
- 패널/AB보고서 DSB 채택: 2017. 5. 23.
- 중국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정 조치들에 대해 반덤핑 협정 위반을 사유로 consultation을 요청하였음.
(1) 덤핑 마진 계산 시, W-T methodology (Zeroing) 적용, (2) 비시장 경제 하의 여러 회사들을 단일 회사로 취급하여 Single Rate 적용, (3) 반덤핑 관세율 및 해당 관세율 결정하는 미국의 방법 그 자체 (AFA norm)
- (W-T methodology) US가 AD 협정 2.4.2조를 아래 관점에서 위반하였음. 1) 타겟 수출 가격 미만인 논타겟 수출 가격을 가격 편차 테스트 시 무시했다는 점, 2) 가격 편차 테스트 관련 첫번째 SAS programming 오류, 3) USDOC가 zeroing을 전제로 W-W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 점 & T-T방법을 왜 적용하지 못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 4) 모든 수출 거래에 WA-T 방법을 적용한 점 (패턴이 있는 거래에만 적용해야 함), 5) 덤핑 마진 계산 시 zeroing을 적용한 점.
그러나, 중국은 Nails test 관련한 몇몇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몇몇 주장은 AB에서 upheld 되었음 - 1) 1st quantitative flaw: Nails tests를 하기 위해선, 수출가격이 정규분포 등을 이뤄야 함, 2) 가격편차 시 1 표준편차를 적용한 것은 통계적으로 잘못되었다, 3) 3rd quantitative flaw: Nails test 시 논타겟 가격은 평균에 수렴하고, 타겟 가격은 정규분포 상 꼬리에 위치하므로, 이러한 비교는 통계적으로 잘못되었음. 4) qualitative flaw: W-T 적용을 위해, 패턴이 significant한지 여부를 검토할 때, 패턴이 생성된 질적 사유를 고려 해야함 5) 두번째 SAS programming error, 6) 패턴 significant 여부 검토 시, 평균이 아닌 개별 거래 기준으로 검토해야 함.
- (Single Rate Presumption – NME entities) NME entities에 Single Rate Presumption이 적용하는 것은 as such claim으로써 WTO 분쟁해결 대상이며, 각 수출자별로 반덤핑관세율을 assign하라는 취지인 AD 협정 9.3조 및 GATT VI:2 위반임. As applied claim에 해당하는 38개 사건도 위와 같은 취지로 AD 협정 위반임
- (AFA norm – NME entities) NME entity에 대한 AFA norm은 as such claim으로 WTO 분쟁해결 대상에 해당함 (패널은 prospective application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나, AB는 제소국가에 입증책임이 없으며, 여러 사건 등을 고려할 때, AFA norm에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이 적용된다고 판정) 그러나 AFA norm의 WTO 위반 여부는 판정하지 않음.
1. 절차적 이슈
A.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 쟁점 내용: BCI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
◼ 판정 결과: 패널은 당사자들과 협의한 결과, BCI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도입하였음
B. 중국의 첫번째 서면 이후 결정된 6개의 연례재심이 본 패널의 권한(Terms of reference)에 해당하는지? (DSU Article 4.4 (Subject to Consultations) / Article 6.2 (Identification of Measures at Issue))
◼ 쟁점 내용: (1) DSU Article 6.2에서 규정하는 “패널 생성 요청 당시에 서면으로 요청한 구체적인 쟁점”이 아니므로 패널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DSU Article 4.4에서 요구하는 consultation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패널 권한이 아닌지 여부
◼ 판정 결과: (1) 기존 AB 선례(US-Zeroing (Japan), Article 21.5)에 따르면, 연례 재심의 경우, 쟁점 원심의 Closely connected subsequent measures에 해당하므로, 본 건 관련하여 6개 연례 재심 또한 패널 권한에 해당함
(2) 해당 6개 연례 재심은 패널 생성 요청 시의 List된 조치는 아니지만, 패널 생성 요청 시 언급된 ‘any closely connected, subsequent measures’에 해당하므로, DSU Article 4.4에 요구하는 consultation 요건에 부합함.
2. 실체적 이슈
A. AD Agreement Article 2.4.21) , Second Sentence - WA-T Comparison Methodology in Three Investigations
◼ 쟁점 내용: 미국이 WA-T 비교방법 적용 시, (1) AD협정 2.4.2조 상의 pattern 문구, (2) AD협정 2.4.2조 상의 explanation 문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판정 내용: (1) pattern 문구 위반 여부 (Nails test 2)의 협정 위반 여부)
– (a) 1st quantitative flaw: Nails test(USDOC에서 pattern이 significant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test)는 수출가격 자료가 정상 분포(normally distributed)거나 단일 피크(single peaked)거나 대칭(symmetric)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의 주장을 reject하였음. (Upheld by AB)
(b) 2nd quantitative flaw: Nail tests 시 USDOC가 1 표준편차를 사용한 것은 표준편차 테스트 시 사용한 것이고, 가격편차 테스트 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의 주장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reject함. (c) 3rd quantitative flaw: 가격 편차 테스트 시, 정규분포 상 평균에 가까운 평균 논타겟 가격 편차와 정규분포 상 꼬리에 위치한 타겟 가격 편차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중국의 주장은 타겟 가격이 꼬리에 위치해 있다는 전제를 중국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의 주장을 reject함. (Upheld by AB) (d) 4th quantitative flaw: 가격 편차 테스트 시, 평균 논타겟 가격 편차를 계산할 때, 타겟 가격 편차보다 낮은 건들은 계산에서 제외한 USDOC의 방식은 객관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 다른 설명 없이 이러한 건들을 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AD 협정 2.4.2조 위반임. (e) 1st SAS program error: 의도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record 상의 증거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USDOC의 결론은 충분한 사실을 근거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USDOC는 AD협정 2.4.2조(패턴 문구) 위반하였음. (f) 2nd SAS program error: SAS program error로 인하여, 가격 편차 테스트가 의도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USDOC가 AD협정 2.4.2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중국이 이러한 error가 협정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g) Qualitative issue: AD 협정 2.4.2조 관련 Pattern 여부를 검토할 때, USDOC는 수출가격 관련하여, 왜(why) 이러한 패턴이 생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는 없음 (즉, qualitative 이슈(예를 들어, 그 당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가격이 변동 등)를 검토할 필요 없음) – 관련 선례: U.S. Washing machine, (Upheld by AB) (h) AD협정 2.4.2조 상, 개별 수출가격을 통해 중대한 패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USDOC에서 평균(구매자별, 기간별) 수출가격을 이용하여 Nails test를 진행한 것은 AD 협정 위반 아님. (Upheld by AB)
(2) explanation 문구 위반 여부
(a) Quality of USDOC’s explanation 3) : 단순히 zeroing을 적용한 WA-T 방법의 덤핑마진이 WA-WA를 통한 덤핑마진보다 더 높다는 이유로 WA-T를 적용하는 것은 AD협정 2.4.2조 explanation 문구에 부합하지 않음.
(b) AD협정 2.4.2조 취지 상, 정상적인 비교방법은 W-W방법 또는 T-T 방법이며, WA-T 방법은 예외적인 방법임. 따라서, 조사당국이 WA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WA-WA와 T-T를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해야 함. USDOC는 T-T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AD협정 2.4.2조 explanation 문구 위반임.
B. AD Agreement Article 2.4.2, Second Sentence - Application of WA-T to All Export Transactions
◼ 쟁점 사항: WA-T 방법을 모든 수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패턴을 보이는 거래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 판정 내용: AD협정 2.4.2조 상 개별 수출 거래에 WA-T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선례 (U.S. Washing Machines)에서의 패널의 판단4) 등을 고려할 때, WA-T 방법은 패턴이 식별된 특정 수출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수출 거래에 WA-T방법을 적용한 것은 협정 위반임.
C. AD Agreement Article 2.4.2, Second Sentence - Zeroing in the WA-T Comparison Methodology
◼ 쟁점 사항: WA-T 방법 적용 시, Zeroing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정 내용: WA-WA 방법 및 T-T 방법 시, Zeroing 적용이 협정 위반이라고 한 기존 AB 및 패널 판정의 취지(dumping margin은 product as a whole로 산정5)) 및 AD 협정 2.4.2조 문구 상에 zeroing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기존 U.S. Washing Machines 선례 참고) 등을 고려할 때, WA-T 방법 적용 시, Zeroing을 적용한 것은 AD협정 위반임 (AB에서는 moot (고려할 가치 x) 판정)
D. AD Agreement Article 9.36) and GATT Article VI:27) - WA-T Methodology in Administrative Reviews
◼ 쟁점 사항: 연례 재심에서 WA-T 방법 하의 zeroing 적용이 AD협정 9.3조 및 GATT VI:2 위반인지?
◼ 판정 내용: AD 협정 9.3조와 GATT VI:2는 반덤핑관세가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WA-T방법 하의 zeroing을 적용한 덤핑마진은 네거티브 마진을 제외함으로써 덤핑 마진 계산 시 product as whole을 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WTO 위반한 덤핑 마진이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였음 (AD 협정 9.3조 및 GATT VI:2 위반)
E. AD Agreement Articles 6.108) and 9.29) - Single Rate Presumption
◼ 쟁점 사항: (1) NME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적용하는 Single Rate Presumption이 “as such”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challenge될 수 있는 조치인지? (2) Single rate presumption이 AD협정 6.10과 9.2 위반인지? “as such claim”, “as applied claim”
◼ 판정 내용: (1) single rate presumption과 관련된, Policy, 매뉴얼, Separate rate application form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ME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general하고 prospective한 적용이 기대되므로, Single Rate Presumption은 “as such”로서 WTO 분쟁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AD 협정 6.10과 9.2는 조사 당국은 각 수출자별로 개별 덤핑 마진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Single rate presumption은 AD 협정 위반임. (as such and as applied)
F. AD Agreement Articles 6.1, 6.8, Annex II (1, 7) and 9.4 - Adverse Facts Available
◼ 쟁점 사항: (1) NME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적용하는 AFA가 “as such claim”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challenge될 수 있는 조치인지? AD 협정 위반인지? (2) AFA가 as applied claim으로서 AD 협정 위반인지?
◼ 판정 내용: (1) As such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 만족 필요 (a) 그러한 norm 또는 rule이 제소대상국가에 의한 것인지(attributable), (b) norm과 rule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의, (c) 그러한 norm이 general하고 prospective하게 적용되는지? (a)의 경우, USDOC가 미국 소속이므로 이견 없음. (b)의 경우, manual 등에서는 정확히 확인이 어렵지만, 73개의 기존 USDOC의 결정을 통해서 내용 확인 가능함. (c)의 경우, 73개의 기존 결정 상의 practice를 미국이 추후에도 따른다는 보장이 없음. 따라서, AFA가 “as such claim”상의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 가능한 조치임이 입증되지 않았음. (AB reversed)
(2) (as applied) 이미 해당 30개 case들은 single rate presumption 관련하여, AD 협정 위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judicial economy를 적용함.
1. 절차적 이슈
A. Appellate Working Procedures Rule 16(2) - Deadlines
◼ 쟁점 사항: Working procedures 상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 판정 내용: Working procedures 상의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분명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한 연장해주는 ruling을 발급함.
B. DSU Article 17.5 - Extension of Deadline for Circulation of AB Report
◼ 쟁점 사항: AB report 회람 기한 연장 가능 여부
◼ 판정 내용: AB 의장이 DSB 의장에 DSU 17.5상의 60/90일 기한 내에 AB report를 회람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음. (AB 일정이 너무 많음)
C. Protection of 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BCI") / DSU Article 18.2 (Confidentiality)
◼ 쟁점 사항: 패널이 도입한 BCI 보호 working procedure가 AB 절차에서도 적용되는지?
◼ 판정 내용: 패널이 도입한 BCI 보호 절차는 이번 AB를 cover하지 못하므로, general layer of confidentiality가 적용됨.
D. DSU Article 6.2 - Brief Summary of Legal Basis of Complaint
◼ 쟁점 사항: 패널 요청 시의 여러 이슈가 내포되어 있는 AD 협정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DSU 6.2에서 규정하는 정확한 문제제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 판정 내용: 여러 이슈가 내포되어 있는 AD협정 조항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DSU 6.2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나, 본 건의 경우, 중국의 패널 요청에는 추가적인 설명(narrative)가 있고, 이러한 narrative를 볼 때, 문제 제기 대상(AFA norm)을 식별한다고 볼 수 있음.
2. 실체적 이슈
A. AD Agreement Article 2.4.2, second sentence - W-T Methodology
◼ 쟁점 사항: (1) 1st quantitative flaw: AD협정 2.4.2조에 따른 standard deviation test 는 수출 가격이 정규 분포, 단일 peak 분포, 대칭 분포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3 rd quantitative flaw: 가격 편차 테스트 시, 정규분포 상 평균에 가까운 평균 논타겟 가격 편차와 정규분포 상 꼬리에 위치한 타겟 가격 편차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는지 여부 (3) 1st quantitative flaw와 3rd quantitative flaw 판단 관련하여, 패널이 AD협정 17.6 위반하였는지? (4) qualitative issue: 가격 차이의 significant한 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시장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패널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5) 패턴 여부 검토 시, 평균을 적용한 USDOC 방법이 AD협정 2.4.2조 위반인지? (6) W-T 방법과 W-W방법/T-T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패널 리포트 주석 36510)
◼ 판정 내용: (1) 1st quantitative flaw: 중국이 standard deviation test가 수출 가격이 정규 분포 등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이 잘못 판정했다는 것 또한 중국이 입증하지 못하였음. (2) 3rd quantitative flaw: 중국이 실제 평균 논타겟 가격 편차가 정규분포 상 평균에 가까운 지, 타겟 가격 편차가 정규분포 상 꼬리에 위치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근거를 통한 패널의 판정은 잘못되지 않았음. (3) 중국이 패널이 AD협정 17.6을 위반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4) qualitative issue: 조사당국이 수출 가격의 편차가 significant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출 가격의 편차에 대한 이유 또는 이러한 차이가 덤핑 마진과 관련 없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라 패널의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중국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5) AD 협정 2.4.2조에서는 패턴 검토 시 조사당국이 각 개별 건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사당국이 discretion이 있음. 2.4.2조 상 평균 normal value와 각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패턴 식별과는 무관한 조항임. 또한, 중국은 USDOC의 이러한 평균 사용이 어떠한 편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입증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USDOC의 평균을 적용한 패턴 식별과 관련하여 패널은 잘못된 판정을 하지 않았으며, AD 협정 17.6 또한 위반하지 않음. (6) AD 협정 2.4.2는 패턴 거래에 대해 W-T방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해 W-W방법(또는 T-T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패널 리포트 주석 365는 AD협정 2.4.2를 잘못 이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은 moot한 것으로 판정
B. AD Agreement Article 6.8 and Annex II(7) - Adverse Facts Available Norm ("AFA Norm")
◼ 쟁점 사항: (1) AFA norm11)이 as such claim으로 WTO 분쟁 해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패널의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여부 –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2) Completion of the Analysis -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 (3) Completion of the Analysis - Article 6.8 and Annex II(7) 협정 위반인지?
◼ 판정 내용: (1) as such claim 관련하여, 해당 조치의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에 대해서 제소자가 입증할 필요 없음(왜냐하면, 조치는 시시각각 바뀔 수 있으므로). 따라서, 중국이 AFA norm의 prospective한 application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as such claim의 요소 중 norm of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패널의 판정은 잘못 되었음(패널 판정 reversed)
(2) Completion of the Analysis -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 General application여부 - NME에 속한 회사들에 대한 Single rate presumption 적용이 general application이라는 패널의 판단 및 73개의 case들에서 AFA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AB는 AFA norm이 general한 application이라고 판정하였음.
Prospective application 여부 – USDOC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러 기간 동안 AFA norm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AFA norm은 underlying policy로서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일종의 행정적 가이드를 제공함.
따라서, AB는 AFA norm이 prospective한 application이라고 판정함.
(3) Completion of the Analysis - Article 6.8 and Annex II(7) 협정 위반인지
AB는 이와 관련된 패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FA norm의 협정 위반 여부를 판정해달라는 중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본 사건 패널보고서가 당사국들에게 회람되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되기 전, US
– Washing Machines 사건의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가중평균 – 개별 거래 비교 (WA – T Comparison) 방법이 WTO 반덤핑협정 2.4.2조 2문 규정상 “패턴 거래”에만 적용되고, “비패턴 거래”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음.
- 본 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관련 패턴을 형성하는 수출가격 차이의 이유를 검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음.
- 본 건 상소기구는 또한 미국의 AFA Norm이 WTO 분쟁에서 “as such”로 문제제기 가능한 일반적이고 미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a rule or norm of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 that can be challenged 'as such' in WTO dispute settlement)이라고 판정한 바 있음.
(작성자 : 김성중 변호사)
1) Subject to the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in paragraph 4,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as to w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he use of a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or 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
2) 1 단계: Standard deviation test (표준편차 테스트)
2 단계: Price Gap test (가격 편차 테스트)
3) [T]he Department finds that the pattern of price differences identified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using the standard average-to-average methodology because the average-to-average methodology conceals differences in price patterns between the targeted and non-targeted groups by averaging low-priced sales to the targeted group with high-priced sales to the non-targeted group. Thus, the Department finds, pursuant to section 777A(d)(1)(B) of the Act, that application of the standard average-to average comparison methodology would result in the masking of dumping that would be unmasked by application of the alternative average-to transaction comparison method to all of APP-China's sales.
4) "the use of the term 'individual' in the first part of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suggests that the WA-T methodology will not cover all export transactions of the exporter at issue, but will rather apply to certain export transactions that will be identified individually.”
5) Specifically, given that "the WA-T methodology also serves to find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i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and that the Appellate Body "has clarified that the term 'margins of dumping' has the same meaning throughout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as both parties also agree, dumping margin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WA-T methodology provided in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also have to be calculated for the investigated product as a whole."
6)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shall not exceed the margin of dumping as established under Article 2
7) In order to offset or prevent dumping, a contracting party may levy on any dumped product an anti-dumping duty not greater in amount than the margin of dumping in respect of such product.
8) The authorities shall, as a rule,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producers,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involved is so large as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impracticable, the authorities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hich are statistically vali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the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ion which can reasonably be investigated.
9) When an anti-dumping duty is imposed in respect of any product, such anti-dumping duty shall be collected in the appropriate amounts in each case,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on imports of such product from all sources found to be dumped and causing injury, except as to imports from those sources from which price undertaking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have been accepted. The authorities shall name the supplier or suppliers of the product concerned. If, however, several suppliers from the same country are involved, and it is impracticable to name all these suppliers, the authorities may name the supplying country concerned. If several suppliers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involved, the authorities may name either all the suppliers involved, or, if this is impracticable, all the supplying countries involved.
10) We are cognizant that where an investigating authority applies the [W-T] methodology to the export transactions falling within the pattern and one of the two normal methodologies to the export transactions falling outside the pattern, and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s for the export transactions falling outside the pattern show negative dumping, it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give full meaning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not to let that negative dumping offset the dumping found within the pattern. We make this observation bearing in mind the objective of the [W-T] methodology which, as underlined by the Appellate Body, is to unmask targeted dumping.
11) [W]henever [the] USDOC considers that an NME-wide entity has failed to cooperate to the best of its ability, it systematically makes an adverse inference and selects, to determine the rate for the NME-wide entity, facts that are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at fictional entity and each of the producers/exporters included with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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