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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oven vs. Venezuela 사건(ARB/00/5)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20

31. Aucoven vs. Venezuel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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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인 통제 하에 있는 자국 기업에 대해 ICSID 중재의 관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Venezuela 정부가 Aucoven사와 체결한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양허 계약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Aucoven(Autopista Concesionada de Venezuela)는 미국 ICATECH사가 소유하고 있는 베네주엘라 회사로 1996년 베네주엘라 정부와 Caracas시와 La Guaira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운영 계약을 맺었다. 투자비 회수를 위해 Aucoven사는 통행료를 30년간 징수할 수 있었는데 베네주엘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통행료 인상을 시행하지 않자 양허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2000년 1월 ICSID에 청구하였다. 1996년 계약에 분쟁시 ICSID 중재를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베네주엘라는 Aucoven이 사실은 멕시코 회사의 지배하에 있고 자국적사인 Aucoven이 ICSID 중재를 원용할 수 있도록 

미국 회사로 대우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ICSIC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주엘라는 통행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주민의 시위 때문이었으며 이는 불가항력으로서 베네주엘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Aucoven이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베네주엘라의 양허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00년 6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베네주엘라는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외국인 통제


     1996년 양허 계약 체결 당시 Aucoven사는 멕시코 회사인 ICA Holdings의 지배하에 있었다. 1998년 베네주엘라는

ICA Holdings가 양허 계약상 준수를 재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Aucoven사의 주식 75%를 미국의 ICATECH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1996년 양허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베네주엘라 사법 절차 또는 UNCITRAL 중재 절차를 

이용하되(63조) 양수인 (concessionaire)의 주주 또는 대다수 주주(majority of shareholder(s))가 ICSID 협약 체약국의 

국민이 되면 ICSID 중재 절차를 이용한다(64조)고 규정하고 있었다. 

 

     베네주엘라는 Aucoven사는 ICA Holdings의 지배하에 있고 ICATECH로의 지분 이전은 일종의 편의치적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이유로 ICSID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 Aucoven사는 멕시코 회사인 ICA Holdings의 지배 통제 하에 있고 멕시코는 ICSID 회원국이 아님 
  • 멕시코 정부 관리는 Aucoven사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베네주엘라 정부에 서한을 보냈고 회의도 있었음. 이는 멕시코 정부의 외교적 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Aucoven사에 대한 ICA Holdings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것임. 
  • ICSID 협약 27조에 의한 관할권은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Aucoven은 미국 기업인 ICATECH의 지배 통제하에 있지 않으므로 베네주엘라는 Aucoven을 미국 기업으로 대우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음. 지배 통제란 실효적 통제를 의미함.

 

     판정부는 그러나 ‘대다수 주주가 ICSID 체약국 국민이 되면’이라는 계약 64조의 문안을 명기된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베네주엘라의 주장대로 실효적이고 궁극적인 통제(effective and ultimate control)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4조에 명기된 ICSID 중재 절차 활용은 일종의 조건 충족부 합의이며 그 조건은 대다수 주주가 체약국 국민이 되는 것으로 충족이 되었다고 보았다(판정문 85-90). 판정부는 ICSID 협약 25(2)(b)조100] 상의 Foreign control이 베네주엘라의 주장

처럼 실효적인 통제(지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ICSID 협약에 foreign control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실효적인 통제로 해석해야 할 문안 상의 근거가 없으며 ICSID 협약 초안 작성 시의 기록을 볼 때 협약 기초자들이 foreign control의 의미 획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미 획정이 실용적이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체약국들이 재량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이해했다(111-113) 

 

     멕시코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볼 때 멕시코의 행위가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설사 그렇다고 인정한다 하여도 비체약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ICSID 협약 25(2)(b)조 상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38-140).

 

    2) 양허 계약 위반


    1996년 Aucoven사와 베네주엘라 정부 간에 체결된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계약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수도 Caracas시와 La Guiara 항구간 고속도로 내 고가도로 건설 
  • 동 고속도로 설계, 건설, 운영, 보존, 정비 
  • 통행료 30년간 징수 권한 부여 및 통행료 인상 조건 합의 
  • 양수자 Aucoven에 대해 민간 은행 등으로부터의 우혜 조건의 대출 보장 
  •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부족할 시 Aucoven에게 최소 수익 보장 등

     Aucoven사의 주 수익원인 통행료 수입은 처음부터 예상을 밑돌았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1997년 1월 통행료를 인상하여야 했다. 그러나 베네주엘라 정부는 이용 주민의 시위가 있자 인상 계획을 취소하였다. 이후 수차례 통행료 조정이 있었으나 매번 시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베네주엘라 정부는 재조정 또는 취소 등의 양보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적으로 Aucoven에게 당초 약속했던 통행료 수입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베네주엘라 정부는 우혜 조건의 대출 알선 약속과 최소 수익 보장 약속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Aucoven사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양허 계약을 파기하고 베네주엘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중재 판정에서 베네주엘라는 약속 불이행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주민 시위라는 불가항력(force majore)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양허 계약은 불가항력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판정부는 주민 시위는 예측할 수 있었으며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출 알선과 최소 수익 보장 약속도 베네주엘라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판정부는 베네주엘라가 계약상의 핵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Aucoven은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 평가 및 해설


     국가에 따라서는 자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현지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기존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만 투자 활동을 하도록 제약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사정이 어두운 외국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보다는 현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국가간의 분쟁 당사자 적격을 외국 투자자로 제한할 경우 위와 같은 현지 법인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ICSID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5(2)(b)조를 마련하였고 

유사한 규정은 NAFTA 1117(1)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ICSID는 단순히 지배(foreign control)라고 규정하였으나 NAFTA는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한다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통제의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판례 축적을 통해 법리(juris prudence)가 정해지고 있다. 

 

     외국인 통제에 의한 ICSID 중재 관할권에 대해서는 종합 해설을 Vacuum Salt vs. Ghana 사건(ARB/92/1)에 수록하여 두었다. 


100] 25(2)(b) ……. 

and any juridical person which had the nationality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on that date and which,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parties have agreed should be treated as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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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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