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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1999년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취한 일련의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및 우산 조항 위반으로 판정된 사건이다.
청구인 Enron Corp.와 Ponderosa Assets는 미국 회사로서 Enron이 Ponderosa를 소유, 지배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국영 산업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가스 공급 및 배급을 담당할 2개 민영 회사 TGS(남부 가스 회사), TCN(북부 가스 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가스 판매 가격은 미국 달러로 산정하되 해당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페소로 징수하고, 미 달러로 산정되는 가스 가격은 미국 생산자 물가(PPI)를 반영하여 매 6개월마다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1992년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EPSA(Enron Pipeline Company Argentina)를 설립하고 TGS 지분 70%를 매집하였다. 1999년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경제,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PPI 가격 조정을 중단하였고 2002년 1월에는 국가 비상법(Emergency Law,
법 25,561호)을 제정하여 가스 가격 미 달러화 산정 제도를 폐지하고 달러와 페소간의 환율을 고정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공공 서비스 공급 계약자와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아르헨티나의 비상조치로 인해 TGS의 수익과 회사 가치가 폭락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상의 불법 수용, 공정․공평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우산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2001년 2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청구인의 시비를 반박하는 한편 국가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수용
청구인은 아르헨티나의 조치로 인해 TGS에 대한 자신의 투자가 아무 보상도 없이 직간접적으로 수용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청구인이 TGS 지분 소유권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2005년, 2006년에는 실제로 청구인이 이 지분 매각 협상을 제 3의 기업과 진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241-246).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청구인은 아르헨티나가 투자 유치 시 보장했던 달러화 산정, 변동 환율로 환산, PPI 가격 조정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투자
결정 당시의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영업적 환경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최근까지의 판례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조치는 대개 국가 조치의 비일관성, 급격하고 자의적인 법규 변경, 투자자에게 유해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법규
변경 등이었다고 제시하고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당시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중재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의 핵심 요소는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체제라고 보았으나 단 안정 유지 요건이 국가의 법적
체제를 동결하거나 국가의 규제 권한의 소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투자 결정 당시 투자자의 기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매우 기본적인 요소라고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악의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정 조치가 악의로 행해져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국영 산업 민영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시행한 가스 가격의 달러화 산정 및 페소화
징수 시 변동 환율 적용, 주기적인 가격 조정, 가스 가격 동결 금지 등의 조치를 믿고 청구인이 투자를 결정한 것은 자명하다고
인정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조치로 인해 확실성과 안정성이 있던 곳에 의심과 불명확이 일상이 되었고 장기적인 영업 전망이
가능했던 것이 다음 날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가스 가격은 5년 이상 동결되었고
계약 내용 변경을 위한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투자를 유인했던 안정적인 법적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체제는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공평 대우의 객관적인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하였다(251-268).
2) 우산 조항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에는 투자자와 국가(국가 기관)과의 계약 위반을 투자협정 위반으로 의제하는 우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II(2)(c)조102]). 청구인은 투자 당시의 법령과 계약상의 약속을 파기하였으며 이는 우산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이 조항 상의 모든 의무(any obligation)은 대금 지급과 같은 계약상의 의무뿐 아니라 법령상의 의무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투자와 관련되는 의무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부여 했던 달러화 산정, 가격 조정 등은
가스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된 투자와 관련된 의무임이 명백하므로 이들 의무의 위반은 우산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273-277).
3)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 및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청구인은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금지한 투자협정 II(2)(b)조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으나 판정부는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고 이해한 조치로서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각 산업의 상황이 다르므로 여타 산업에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차별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280-283). 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임직원이나 시설에 대한 보호 및 안전이 논란된 바 없고 법적 정치적 환경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호 및 안전 부족 가능성이 개괄적으로 제기되었을 뿐 입증되거나 타당하게 개진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하였다 (284-287).
4) 안보상 예외
아르헨티나는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당시의 비상 상황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비상 상황시의 면책 근거로 국제 관습법과 투자협정 XI조103]를 제시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비상사태 시의 국가 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중의 하나로 국제법 위원회(ILC)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25조104]를 이용하였다. 판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국가 책임 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grave and imminent peril)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국가 비상법상의 조치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는지에 대해 분쟁 당사자와 전문가의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당시까지 경제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였으며 이 중 어느 것도 아르헨티나에 적용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유일한 불가피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국가의 국제적 의무 위반을 면탈해주는 비상조치는 해당 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제 사회나 국가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도 있고 비상 상황 발생의 책임이 조치 시행 국가에 있지 말아야 하는 제한도 25조에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환기하였다.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이 제한과 합치되는지 여부는 따로 심리하지 않고 비상 상황 면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국제 관습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다고 판정했다(294-313).
투자협정 XI조에 의해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채택된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위법성이 없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는 국제 관습법과 투자협정상의 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살피기 위한 실질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미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25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기 상황으로 인한 필요성이나 비상 상황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판정부는 IX조가 국제 관습법과 다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 조항에 대한 더 이상의 사법적 심리는 불필요하다고 확인했다(333-342).
아르헨티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타방 체약국 국민에게 내국민 또는 제 3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투자협정 IV(3)조105]를 들어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채택된 문제의 조치는 정당화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이
조항은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조치, 즉 교정 또는 보상 조치에 적용되는 것이지 손실을 초래한 조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은 혁명, 무력 충돌과 같은 폭력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며 경제 위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경제 위기를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고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의 종류가 아니라 이 조항이
투자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면제 의미로 해석되어 불법성, 책임성, 보상을 배제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기각하였다(314-321).
다. 평가 및 해설
1) 안보상 예외 및 긴급 피난
투자협정은 공공 질서 유지, 안보, 핵심 국가 이익 수호 등을 위해 채택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국가의 핵심 이익과 존속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투자협정에 성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권리이다. 이는 비단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많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또는 이익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다수 투자협정에도 예외적인 경우 투자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안보상 예외 조항이 ICSID 투자 분쟁에서 제기된 것은 모두 아르헨티나 2001년 경제
위기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모두 10건이다. 해당 사건 이외의 것으로 아르헨티나 이외의 다른 국가에 제기된 적은 없다.
안보상 예외에 대한 종합 설명은 Metalpars vs. Argentina 사건(ARB/03/5)에 수록하여 두었다. 일람표만 여기에 미리 게재하여 둔다.
2) 우산 조항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이 계약 위반인지 법령 위반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 사건 판정부는 아르헨티나가 청구인에게 부여했던 가스 공급 대금의 달러화 산정, 주기적인 가격 조정 등은 가스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청구인의 투자와 관련된 의무임이 명백하므로 이들 의무의 위반은 우산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시비된 LG & E vs. Arg
entina 사건(ARB/02/1)에서 판정부는 역시 가스 공급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취한 가격 달러화
산정 및 매 6개월 조정 조치는 해당 법령에 명기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시 홍보하던 사항임에 비추어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 II(2)(c)조106]가 의미하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조치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이 조항 위반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175).
CMS vs. Argentina 사건(ARB/01/8) 판정부도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논리로 아르헨티나의 법령 위반은 우산 조항 위반에 상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판정 취소 특별 위원회는 이 판정을 취소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 II(2)(c)조를 아래와 같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보았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우산 조항 위반 판결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취소 결정문 95-97).
Micula vs. Romania 사건(ARB/05/20) 판정부는 청구인의 우산 조항 시비를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이 법령상의 의무도 포함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스웨덴-루마니아 투자협정 2(4)조107] 우산 조항 상의 의무는 문안 그대로
특정한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관하여 체결된 (enter into) 의무이면 그 성질이나 원천을 불문하고 어떤 의무든지 확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루마니아의 일방적인 약속(undertaking)이 우산 조항이 적용되는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의 국내 법규에 근거한 법적인 의무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법으로 부여된 권리(vested right)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산 조항 위반 시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문 410-419). 청구인의
상표 사용을 제한한 우루과이의 조치가 쟁점이 되었던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ARB/10/7) 판정부는 투자 유치국
정부가 특정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재권 보호 법제의 일부일 뿐이므로 스위스-우루과이 투자협정 우산 조항
(11조)상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문 480-482). 이를 반대 해석하면 만일 지재권 보호법상 특정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었으면 우산 조항 위반을 인정한다는 것이니 판정부는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에 법령에 규정된 의무도 포함된다고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분쟁에서 우산 조항 위반 시비는 흔하게 제기된다. 시비의 주된 쟁점은 우선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 범위로서 투자 계약의 위반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지 투자 계약 외에 투자 유치국의 법령상의 약속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투자 계약 위반은 모두
우산 조항을 통해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인지 투자 계약의 위반 중 우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는지도 투자 분쟁의 쟁점이
되어 왔다. 투자 계약의 주체에 대한 시비도 있다. 계약 체결자의 계약 위반 행위를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자회사나 기타 관련자가 체결한 계약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위반 행위가 국가의 공적인 주권적 행위이어야
우산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계약에는 대개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산 조항 위반 시비가 제기된 경우 해당 투자 계약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투자협정의 위반을 구성하였으므로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우산 조항과 관련되는 쟁점이다.
지금까지의 투자 분쟁 판례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견해가 누적된 것도 있으나 상반된 판정이 내려진 경우도 많아
위에 열거한 모든 쟁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각 사안의 내용과 맥락, 근거가 되는
투자협정의 내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제기된 우산 조항과 관련된 쟁점별로 ICSID 중재 판정부의 견해는 SGS vs. Paraguay 사건 (ARB/07/29)에 종합하여 기재하여 두었다.
3) 공정․공평 대우
이 사건에서 심리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침해로 인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시비는 투자 분쟁에서 흔히 제기되는 대표적인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에 관한 ICSID 판례를 종합한 해설은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에 수록하였다.
102] II(2)(c)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
103] XI.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by either Party of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104] Article 25 Necessity 1.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the wrongfulness of an act not in conformity with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at State unless the act:
( a ) is the only way for the State to safeguard an essential interest against a grave and imminent peril; and
( b ) does not seriously impair an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or States towards which the obligation exists, o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2. In any case,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wrongfulness if:
( a )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in question excludes the possibility of invoking necessity; or
( b ) the State has contributed to the situation of necessity.
105] IV(3)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Party whose investments suffer loss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revolution,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nsurrection, civil disturbance or other similar events shall be accorded treatment by such other Party no less favorable than that accorded to its own nationals or companies or to nationals or companies of any third country, whichever is the more favorable treatment, as regards any measures it adopts in relation to such losses.
106] II(3)(c)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s
107] 2(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has entered into with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gard to his or he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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