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환 위기로 인해 가스 공급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수용 금지 위반, 우산 조항 위반, 안보상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중재 판정부의 판정 일부가 후에 특별
위원회에 의해 무효화된 사건이기도 하다.
청구인 CMS Gas Transmission 사는 미국 회사로서 1995년 아르헨티나의 가스 운송 사 TGN(Transportadora de Gas
del Norte)의지분 30%를 인수하여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상의 투자자가 되었다. 1995년 당시 TGN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35년간의 가스 운송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기간별로 청구 비용은 미국 달러로 산정하고 해당 기간의 지배적인 환율에
따라 페소로 환산하여 수령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를 감안하여 매 6개월마다 가스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인플레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해지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스 가격을 달러로 산정하고 주기적으로 가스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TGN의 수익과 회사 가치가 급락하였다.
투자자인 CMS는 아르헨티나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의 수용 금지 의무 위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 우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001년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인적 관할권
아르헨티나는 CMS의 당사자 적격(jus standi)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주주가 해당 회사와 독립하여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CMS의 중재 신청이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arise dirctly from the investment)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현재의 국제법이나 ICSID 협약은 주주가 해당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independently) 중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은 CMS의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므로 CMS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판정문 508).
아르헨티나는 2005년 8월 원 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취소 사유 중 CMS의 당사자 적격 판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CMS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TGN에 속한 권리이며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주주의 중재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원 판정부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 판정부는 주주로서의 권리에 관련된 투자 분쟁에만 관할권이 있을 뿐이며 가스 가격 제도 변경은 TGN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특별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원 판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관할권 유무 판정의 법적 근거는 ICSID 협약과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인바 ICSID 협약 25(1)조는 투자에 대해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양자 투자협정은 I조109]에서 투자의 범위에 회사의 지분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양자 투자협정은 투자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언급도 없으므로 소주주의 투자도 양자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투자라고 지적하고 CMS는 양자 투자협정상의 투자자에 해당되므로 분쟁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원 판정부가 권한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취소 결정문 71-76).
2) 수용
판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GN에 대한 완전한 지배와 소유권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에 의해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판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는 투자 결정의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었던 투자 당시의 법적, 영업적인 환경을 완전히 변화110]시켰으며 이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81).
취소 심리에서 아르헨티나는 원 판정은 투자자는 투자 유치국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안정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합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정은 비합리적이고 왜 그러한지 설명되지도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원 판정은 아르헨티나가 공공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규제 권한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는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당시의 긴급 상황에서 정당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최소 기준 대우의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투자협정 II(2)조111]를 엄격한 책임 조항으로 변경시켰으며 이는 권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78-79)
특별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공평 대우의 기준에 대해 어느 투자협정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 판정부는 안정적인 법적, 영업 환경이 공정․공평 대우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이는 불가피하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특별 위원회는 설명하였다. 제출된 자료와 기록상 원 판정부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의 불가피성, 합법성, 내용 등을 당시 아르헨티나 상황과 투자자의 입장에 비추어 검토한 점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별 위원회는 관련 조항에 대한 원 판정부의 해석과 사실 관계의 검토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비할 관할권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 판정의 심리 과정을 볼 때 원 판정부가 권한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81-85).
4) 우산 조항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에는 투자자와 국가(국가기관)과의 계약 위반을 투자협정 위반으로 의제하는 우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II(2)(c)조112]). 청구인은 투자 당시의 법령과 계약상의 약속을 파기하였으며 이는 우산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당해 투자에 부합하는 법령상의, 계약상의
의무가 파기되고 투자협정의 보호 수준 위반에 이르게 되었으며 우산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303).
취소 심리에서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정부나 정부 기관 어디도 CMS에 대해 투자협정 이상의 의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 판정부가 우산 조항 위반을 인정한 것은 판정 무효 사유인 권한 초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 II(2)(c)조를 아래와 같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보았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우산 조항 위반 판결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취소 결정문 95-97).
5) 안보상 예외(긴급 피난)
아르헨티나는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당시의 비상 상황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비상 상황시의 면책 근거로 국제 관습법과 투자협정 XI조113]를 제시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비상 사태시의 국가 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중의 하나로 UN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25조(긴급 피난)114]를 이용하였다. 이 조항은 국가 책임 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grave and imminent peril)해야 하고 상황 발생에 국가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당시 경제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였으나 경제, 사회가 붕괴될 정도는 아니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적인 과실에도 사태 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 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국제 관습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다고 판정했다. 투자협정 XI조에 경제 위기가 해당되기는 하나 경제 위기가 안보상의 위기에 해당하는지 그 심각성 정도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취소 심리에서 아르헨티나는 투자협정 XI조와 국가 책임 초안은 법률상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협정상의
요건을 초안상의 요건과 융합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논리는 투자협정 XI조가
원용된 특정 조치가 국가 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책임 초안 25조의 요건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 판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판정을 무효화할 정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취소 결정문 123-127).
특별 위원회는 투자협정 XI조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항이고 국가 책임 초안 25조는
책임성이 면제되는 조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운영과 내용에 있어 상이하므로 원 판정부는 양자 간의 관계, 본안 사건에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심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두 조항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130-131). 투자협정 XI조는 본안 사건에 있어 국가 책임 초안 25조보다 특별법(lex specialis)에 있으며 본안 사건이 투자협정의 위반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 판정부는 우선 해당 조치의 투자협정의 위반 여부를 살핀 후 그 위반이 XI조에 합당한 조치인지
보아야 했으며, 해당 조치가 투자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에야 아르헨티나의 국가 책임성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초안 25조에 비추어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XI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조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해당 조치의 투자협정 위반 여부를 외관상(prima facie)으로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만일 특별
위원회가 상급심이라면 원 판정을 이 관점에서 재고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134-135). 그러나 ICSID 협약 52조에 명시된
특별 위원회의 권한상 자신의 견해로 원 판정부의 견해를 대신할 수 없고 사실에 대한 평가 역시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언급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비록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 XI조를 결함있게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적용하기는 하였으므로 권한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36).
다. 평가 및 해설
1) 우산 조항
우산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판정부의 견해는 Enron vs. Argentina, LG & E vs. Argentina, Micula vs. Romania,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 판정부의 견해와 대동소이하다.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이 비단 투자 계약에 국한되지는
않고 법령상의 의무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한 특별 위원회의 결정은 우산 조항이 계약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러한 의미였다면 위에 나열한 후속 사건 판정부가 이 사건 판정부 견해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별 위원회의 입장은 왜 우산 조항이 계약이 아니라 법령상의 약속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 사건 판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우산 조항의 의의 및 각 쟁점 별 ICSID 판정부의 견해는 SGS vs. Paraguay 사건(ARB/07/29) 설명에
종합하여 기록하여 두었다.
2) 안보상 예외(긴급 피난)
이 사건은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시 채택한 아르헨티나의 비상 조치에 대해 시비한 10개 사건 중 Sempra vs.
Argentina 사건과 더불어 특별 위원회에 원 판정 취소가 청구된 사건이다. Sempra 사건 원 판정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판정은 부실하다고 질책은 받았지만 취소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판정이 질책받은 오류는 별개의 조항인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 초안 25조 긴급 피난(necessity) 요건을 XI조 해석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XI조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살핀 것은 Enron vs. Argentina 사건 판정부의 입장을 추종한 것이다.
비록 특별 위원회에서 지적받거나 심지어 취소되기도 하였지만 안보상 예외 조항 적용 가능성을 국가 책임 초안 25조에
비추어 판단하는 관행은 이후의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사건에서 계속 견지되어 왔다. 이 사건 외에 여타의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관련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 판정은 Metalpar vs. Argentina 사건(ARB/03/5) 해설에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3) 판정 취소
ICSID 중재 판정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중재는 그 개념상 판정에 승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당사자 간 분쟁해결 방식이다. ICSID 협약 53조115]도 판정은 구속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ICSID 협약은 예외적인 경우 판정의 전부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분쟁 당사자는 판정 발표 후 120일
이내에 아래 4개 사항을 이유로 판정 취소를 사무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인의 부정을 이유로 하는 취소 청구는 부정 사실 인지 후 12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판정 발표 후 3년이 지나서는
청구할 수 없다. 취소 청구가 접수되면 행정이사회 의장(세계은행 총재 겸임)은 중재위원단 중에서 3명의 중재인을 지명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 위원단은 ICSID 협약 체약국이 최대 4명까지 명단을 통보한 중재인 후보군을 말한다. 원 중재인,
분쟁 당사국 국적자, 분쟁 당사국 지명자는 특별 위원회 중재인으로 지명될 수 없으며 중재인의 국적은 모두 달라야 한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이 위 취소 요건에 부합할 경우 원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특별 위원회는 심리 진행
중에 원 판정 결과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원 판정 취소시 분쟁 당사자는 새로운 판정부 구성을 요청할 수도 있다 (ICSID
협약 52조116]).
ICSID 중재 판정에서 원 판정 취소 청구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개는 판정부의 권한 초과와 판단 이유 불설명을 청구 원인으로 한다. 판정부 구성의 부적절이나 부정은 중재 판정 심리 중에 중재인을 제척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판정 취소 신청은 아직 제기된 바 없다.
109] I.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Party, such as ……… i)
ii) A company or shares of stocks or other interests in a company or interests in the assets thereof
110] The measures that are complained of did in fact transform and alter the legal and business environment under which the investment was decided and made(award para. 274).
111] II(2) Investment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hall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and shall in no case be accorded treatment less than that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112] III(2)(c)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
113] XI. This treaty shall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by either Party of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the fulfillment of its obligation with respect to the maintenance or restoration of international peace or security, or the protection of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114] Article 25 Necessity 1.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the wrongfulness of an act not in conformity with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at State unless the act:
( a ) is the only way for the State to safeguard an essential interest against a grave and imminent peril; and
( b ) does not seriously impair an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or States towards which the obligation exists, o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2. In any case,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wrongfulness if:
( a )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in question excludes the possibility of invoking necessity; or
( b ) the State has contributed to the situation of necessity.
115] Article 53
(1)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116] Article 52
(1)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at 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b) that 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c) that 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d)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or
(e) that 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2) The application shall be made within 12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ward was rendered except that when annulment is requested on the ground of corruption such application shall be made within 120 days after discovery of the corruption and in any event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ward was rendered.
(3) On receipt of the request the Chairman shall forthwith appoint from the Panel of Arbitrators an ad hoc Committee of three persons. None of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have been a member of the Tribunal which rendered the award, shall be of the same nationality as any such member, shall be a national of the State party to the dispute or of the State whose national is a party to the dispute, shall have been designated to the Panel of Arbitrators by either of those States, or shall have acted as a conciliator in the same dispute.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nnul the award or any part thereof on any of the grounds set forth in paragraph (1).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41-45, 48, 49, 53 and 54, and of Chapters VI and VII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5) The Committee may, if it considers that the circumstances so require, stay enforcement of the award pending its decision. If the applicant requests a stay of enforcement of the award in his application, enforcement shall be stayed provisionally until the Committee rules on such request.
(6) If the award is annulled the dispute shall, at the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
Enron vs. Argentina사건(ARB/01/3) (0) | 2019.05.02 |
---|---|
AIG Capital vs. Kazakhstan 사건(ARB/01/6) (0) | 2019.05.02 |
Azurix vs. Argentina 사건(ARB/01/12) (0) | 2019.05.02 |
F-W Oil vs. Trinidad and Tobago 사건(ARB/01/14) (0) | 2019.05.02 |
Fireman’s Fund vs. Mexico 사건 (ARB(AF)/02/1)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