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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유전 개발 사업 시행자로 낙찰되었으나 최종 계약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입찰 과정 중에 지출한 비용은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사건이다. 청구인 F-W Oil Interests Inc.(FWO)는 미국 유전 개발 회사로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국영 석유 공사(Petrotrin)의 초청으로 해상 광구 개발 사업 계획을 협의하였다.
당초 수의 계약 형식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논의와 준비가 진척되었으나 Petrotrin측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입찰에 부치기로 했고 FWO는 참여하였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명된 FWO는 관련 협의를 좀 더 진척시킨 후 2000년 9월 상세 운영 계약 합의 조건부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 받았다. FWO는 만일 운영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간 FWO가 동 사업 참여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계약 체결을 예상하고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FWO의 요구는 거절당했고 양측의 협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1년 2월 Petrotrin은 운영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종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FWO는 Petrotrin을 설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FWO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조치가 미국-트리니다드 토바고 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2001년 9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FWO는 Petrotrin측과 해양 광구 개발 사업 계약을 협의만 하였지 실제 투자를 행한 바가 없으므로 투자협정 보호 대상이 되는 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박하고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쟁점은 청구인이 해양 광구 탐사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노력이 투자협정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미국-트리니다드 토바고 투자협정I(d)조124]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 투자라고 정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예시로 나열한 구조였다. 판정부는 투자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나열된 항목이 예시이지 한정된 목록이 아니므로 예시되지 않은 형태의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았으나 예시된 항목이 모두 소유 및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과 무관한 항목을 투자로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청구인의 계약 체결 전 지출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소유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예시 항목과 공통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체결 전 지출이 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심리를 이어 갔다.
판정부는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려는 자는 통상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진행 의지와 역량을 보이기 위해 시설 장비를 배치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투자 전 단계 지출을 하기 마련이며 이는 수주를 목적으로 한 자발적인 지출이지 투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도박에서 횡재를 바라고 금전을 걸지만 당첨되지 않았다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찰 조건에 Petrotrin은 응찰자의 입찰 준비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판정부는 통상적인 입찰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청구인은 트리니다드 토바고 국내법상으로도 법적인 반환 청구권이 없으며 청구인의 입찰 과정상의 지출은 투자협정과 ICSID 협약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판정문 137-145).
다. 평가 및 해설
설립 전 투자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이 사건 판정부와 Mihaly USA vs. Sri Lanka 사건(ARB/00/2) 판정부의 심리 방법은 큰 차이를 보인다. Mihaly 판정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ICSID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투자로 인정할 것인가는 당사국이 합의할 문제라고 보았다. 판정부는 스리랑카가 발송한 의향서 등 3건의 문서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ICSID 중재 대상으로 하겠다는 스리랑카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확실하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28-61). 반면 이 사건 판정부는 미국-트리니다드 토바고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가 소유를 전제로 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유와 무관한 계약 체결 전 비용은 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 사건 판정부가 투자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설립 전 투자의 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했으면 비단 투자 정의 조항만 검토하지 말고 여타 조항도 같이 검토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쉽게 결정했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트리나다드 토바고 투자협정은 통상 설립 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설립, 획득, 확장이라는 표현은 설립 전 투자를 의미한다. 설립 전 투자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한미FTA 규정은 이러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트리니다드 토바고 투자협정도 마찬가지이다. 한미 FTA의 투자 정의는 미국-트리니다드 토바고 투자협정의 정의처럼 소유와 관련된 자산을 투자의 예로서 나열하고 있다. 즉 설립 전 투자 보호 여부는 투자의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활동의 범위와 투자자의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투자자의 정의에 투자를 시도하는 투자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 설립 前 투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트리니다드 토바고 투자협정에는 투자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투자 약정과 내국민/최혜국대우 조항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투자 활동의 범위를 투자의 설립, 획득, 확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설립 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사건 판정부가 기왕 투자협정의 문안을 토대로 설립 전 투자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으면 의당 해당 문구가 포함된 투자 약정 정의와 내국민/최혜국대우 조항도 검토하여 미국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본다.
124] I(d) ‘investment· of a national or company means every kind of investment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national or company, and includes investment consisting or taking the form of:
(i) a company;
(ii) shares, stock, and other forms of equity participation; and bonds, debentures, and other forms of debt interests, in a company;
(iii) contractual rights, such as …….;
(iv) tangible property, …and intangible property, including …;
(v) intellectual property,……………….;
(vi) rights conferred pursuant to law, such as licenses and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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