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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중재 판정의 대상이 된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인이 자신과 동일 계열사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원 투자자를 대신하여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 투자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지출된 비용도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Mihaly Canada는 스리랑카 정부와 발전소 건설 사업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청구인 Mihaly USA는 Mihaly Canada와 같은 계열 회사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1992년 300 MW 용량의 화력 발전소를
BOT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공개하였고 Mihaly Canada가 입찰에 응모하여 1993년 2월 세부 내용을 Mihaly Canada와 독점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스리랑카 정부의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접수하였다. 이후 Mihaly Canada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소요 비용, 개념 설계, 기본 구조 등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스리랑카
정부와 발전소 사업에 관한 협의는 계속되었고 독점 협의 기간은 1993년 9월 동의서(Letter of Agreement), 1994년 7월
연장서(Letter of Extension)을 통해 연장되었다. 그러나 협의 결과 양측 간의 이견 차이가 심해 정식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Mihaly Canada는 발전소 건설 계획 운영 상세안을 작성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캐나다는 ICSID 협약 가입국이 아니었던 관계로 Mihaly Canada는 소요 비용 회수를 위해 ICSID 중재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같은 계열사인 Mihaly USA에게 양도하였고 Mihaly USA는 미국-스리랑카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1999년 7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스리랑카는 Mihaly USA는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실제 실행된 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인적 관할권
청구인 Mihaly USA가 주장하는 제소 적격의 근거는 자신이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 상법상 자신과 Mihaly Canada는 동업 관계(Partnership)로 등록되어 있고 주 상법에 의거하여 자신은 동업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은 Mihaly Canada로부터 스리랑카 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았으므로 ICSID 중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리랑카는 동업 논리는 그 근거와 논점이 취약하고 양도는 당사자인 스리랑카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스리랑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동업은 구성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구성사의 원 국적을 탈취 변경시키거나 이중
국적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동업이 청구인 Mihaly USA의 제소 권한을 가감하지도 못하며 이 사건 청구인은 Mihaly USA이지 Mihaly USA-Mihaly Canada의 동업사도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자신이 이용할 수 없는 ICSID 중재를
통해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ICSID 제소가 가능한 타인에게 해당 투자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ICSID
협약의 대상과 목적상 허락할 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ICSID 협약은 당사자 외의 제 3자에게 권리 의무를 창출시키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는 신성한 당사자 관계(privity)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그러나 Mihaly
USA의 국적국인 미국이 ICSID 협약의 가입국이므로 Mihaly USA는 외견상 ICSID 중재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ICSID 인적
관할권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다만 Mihaly USA가 문제가 된 발전소 사업에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었는지는 물적 관할권
단계에서 심리할 일이라고 판단하였다(20-27).
2) 물적 관할권
중재 판정부는 ICSID 협약 25(1)조 규정에 의하면 ICSID 중재 판정부의 물적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 투자로부터 ii)
직접 발생한 iii) 법적인 iv) 분쟁이 존재해야 하는데 ii)~iv)의 요건 충족은 다툼이 없으므로 i) 투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보았다. 결국 Mihaly Canada가 계약 체결 준비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비용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ICSID 협약에서는 투자에 대해 특별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았고 미국-스리랑카 투자협정에서도 투자 설립 전 지출된 비용도 투자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청구인은 투자의 개념이나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나 개도국 으로의 보다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광범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향서, 동의서, 연장서 3건의 문서가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는 점을 스리랑카 정부가 인지하고 권한을 부여한 증거라고 역설하였다. 스리랑카는 투자 준비 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투자를 접수하겠다는 당사국의 최종적인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 것이 근래 상업 활동의 의심할 수 없는 특징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협의 과정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ICSID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투자로 인정할 것인가는 당사국이 합의할 문제라고 보았다. 판정부는 의향서, 동의서, 합의서에 비록 스리랑카 정부는 해당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느 당사자도 구속하는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환기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손실이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투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 단계에서 협의 상대방이 올바로 행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며 이는 ICSID 협약으로
중재할 수 있는 손실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ICSID 중재의 관할권의 근거는 당사국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점도 환기하였다. ICSID 협약 25(1)조는 분쟁 당사자가 문서상의로 동의한 분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판정부는 스리랑카가 발송한 의향서 등 3건의 문서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ICSID 중재 대상으로 하겠다는 스리랑카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극명하고 청구인은 스리랑카의 동의를 입증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 하였다(28-61).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부가 Mihaly USA와 Mihaly Canada 간의 동업 관계는 ICSID 관할권 획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서도 Mihaly USA가 미국 기업이고 미국은 ICSID 협약 체결국이므로 Mihaly USA는 외견상 ICSID 중재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ICSID 인적 관할권을 충족한다고 논리를 전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ICSID 중재의 인적 관할권 존부
판단에 있어 청구인 국적국의 ICSID 체약국 여부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사업 입찰 시의 필수 구비 서류와 같아서 필수 서류가 없으면 입찰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면 접수는 되지만 입찰 여부는 서류 내용의 충실도, 적절성을 검토하여
추후에 결정되는 것과 같다.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했다고 입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청구인 국적국이 ICSID 체약국이면
청구인에 대해 인적 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적 관할권은 투자 분쟁을 ICSID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날에 ICSID 체약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ICSID 25(2)조).
판정부는 Mihaly USA의 중재 신청일이 ‘동의한 날’이고 그 날짜에 Mihaly USA는 ICSID 체약국인 미국 기업이므로 인적
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동의’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동의’는 ICSID 협약 25(1)조,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 국민(법인)과의 투자 분쟁을 ICSID 중재에 회부하기로 문서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동의로서 ICSID체약국
국민(법인)과 투자 분쟁이 발생하면 ICSID 중재를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특정 국민(법인)과 먼저 투자 분쟁이 발생해야
하고 그 국민(법인)의 국적국이 ICSID 체약국이면 ICSID 중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Mihaly USA와는 투자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일 판정부가 Mihaly Canada와 Mihaly USA의 동업 관계가 ICSID 중재 적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국이 ICSID 체약국인 점을 감안하여 Mihaly USA의 인적 관할권을 일단(prima facie)
인정하고 물적 관할권 존부 심리로 넘어가겠다고 하였으면 타당한 심리 순서였을 것이다. 물적 관할권 존부를 심리한 결과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적 관할권이 없고 따라서 인적 관할권 존부 판단을 위한 Mihaly Canada, Mihaly USA 관계성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종결했으면 무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정부는 Mihaly Canada, Mihaly USA 간의 동업 관계가 관할권 생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정하였을 뿐 아니라 ICSID 중재를 통해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ICSID 제소가 가능한
타인에게 해당 투자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것은 ICSID 협약의 대상과 목적 상 허락할 수 없다고 힐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도 굳이 Mihaly USA의 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물적 관할권 심리까지 진행한 것은 의아하다. ICSID 체약국인
아닌 캐나다 회사가 ICSID 중재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 유관 기업을 동원한 예는 이외에 Banro vs. Congo 사건 (ARB/98/7)이
있다.
2) 설립 전 투자
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에는 상당한 절차와 그에 따른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된다.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을 완전히 국내에 자본 투입이 이루어진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것인지 법적인 성립 이전 단계의 투자, 즉 이 사건처럼
투자 준비 단계의 비용까지 투자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가 투자협정 체결 교섭 단계에서 흔히 논란이 된다. 해외 대규모 사업 진출이 활발한 선진국은 설립 전 단계의 투자도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며 투자를 받아들이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는 반면 설립 전 투자까지 보호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설립 전 투자 보호는 투자협정에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이고 규정된 대로 해당 분쟁 심리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중재 판정부의 철학과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법리 문제는 아니다. 이 사건 외에 설립 전 투자가 심리된 것은 F-W
Oil vs. Trinidad and Tobago 사건(ARB/01/14)이 있다. 석유 탐사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상당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전 받지 못하게 되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설립 전 투자가 보호 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투자협정의 문안으로 결정된다. 투자자의 정의에 투자를 ‘시도하는(attempt
s to mak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투자 활동의 범위에 ‘설립(establishment), 인수(acquisition), 확대(expansion)’를 포함시키면 설립 전 투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설립 전 투자가 포함된 한미 FTA와 포함되지 않은 한중 FTA의 관련 문안을
대비하여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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