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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Denmark v. Norway, 1993. 6. 14. 판결) 본문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Denmark v. Norway, 1993. 6. 14.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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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그 앞바다에 있는 노르웨이령 얀 마옌(Jan Mayen)섬 간의 대륙붕과 어업 수역 경계를 ICJ 가 획정한 사건이다.

 

     그린란드 앞 바다에 있는 얀 마옌 섬은 면적 373 km2, 폭 50km 의 작은 화산섬으로 정착 인구가 없는 무인도이다.  20 여명의 기술 인력이 간헐적으로 단기 거주하고 있어 섬 자체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반면 그린란드는 약 5 만여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주로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해역 인근에는 바다 빙어의 어장이 있어 덴마크 본토 어민들도 출어하고 있었다.

 

그린란드와 얀 마옌 섬 간의 거리는 250 해리(463km)로서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폭 200 해리의 대륙붕이나 어업 수역을 설정할 경우 관할권이 충돌하는 중첩 수역이 발생하였다. 1977 년 1 월 1 일 덴마크는 폭 200 해리의 어업 수역을 설정하였으나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노르웨이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얀 마옌 섬과 상당히 이격된 북위 67° 선까지만 적용하였다. 1980 년 6 월 1 일 덴마크는 북위 67° 선 이북에 대해서도 200 해리 어업 수역을 설정한다고 공표하였으나 그린란드와 얀 마옌 섬 사이의 등거리선 以遠 해역에 대해서는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였다가 1981 년 8 월 31 일 전 해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공표하였다.

 

노르웨이는 1980 년 5 월 29 일 얀 마옌 섬 주변에 폭 200 해리의 어업 수역을 설정하였으나 그린란드를 마주보는 해역에 대해서는 등거리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1980 년 6 월 1 일부터 1981 년 8 월 31 일까지는 등거리선이 사실상 그린란드와 얀 마옌 간의 해역 경계로 기능하였으나 그 이후 양국은 해양 경계를 두고 반목하였다.  협의에 의한 해결이 난망시 되자 덴마크는 1988 년 8 월 16 일 동 해역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여 줄 것을 ICJ 에 청구하였다. 양국 모두 ICJ 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고 있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와 얀 마옌 섬간의 면적 및 해안선 격차, 어업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는 영해 직선 기준 폭 200 해리의 대륙붕 및 어업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르웨이는 등거리선으로 양국 해역 경계를 설정한다는 양자 협정, 국제 관습법, 1958 년 대륙붕 협정, 사실상의 경계 등을 근거로 등거리선으로 해당 해역을 분할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등거리선 적용 가능 여부

 

     1965 년 12 월 8 일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양국간 대륙붕 경계를 등거리선으로 정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노르웨이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와 얀 마옌 섬간의 대륙붕 및 어업 수역 경계 역시 이미 등거리선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덴마크는 동 협정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본토 간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문제 해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모두 1958 년 대륙붕 협정 체결국이고 이 협정 6(1)조는 마주 보는 해안국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등거리선을 경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이 조항을 원용하여 그린란드와 얀 마옌 섬 간의 해양 경계는 등거리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덴마크는 두 섬의 현저한 면적, 해안선, 어업 의존도 등은 등거리선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노르웨이는 200 해리 경계를 얀 마옌 해역에는 집행하지 않은 덴마크의 태도와 1980 년 6 월 1 일부터 1981 년 8 월 31 일까지 등거리선이 사실상의 경계 역할을 해 온 점을 들어 등거리선으로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덴마크는 자신의 행위는 노르웨이에 대한 배려였지 등거리선 설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1965 년 양자 협정의 경우 1 조에는 등거리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2 조에는 양국 본토가 마주 보는 북해 지역의 좌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boundary 라는 단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본토에서 이격된 그린란드 해역 경계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1965 년 협정 체결 후 노르웨이는 북해 지역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었다고 발표하였고 덴마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1979 년 6 월 15 일에는 역시 덴마크 본토에서 이격된 Faroe 제도와 노르웨이 경제 수역 간의 경계를 획정하는 별도 협정을 양국이 체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1965 년 협정이 등거리선을 양국 수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그랬다면 굳이 그린란드와 상황이 같은 Faroe 제도 협정을 별도로 체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58 년 대륙붕 협정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한 사정이 없을 경우 등거리선을 적용하라는 것이므로 특수 상황 존부 여부를 재판부가 심리하여 결정할 일이며 등거리선이 이 협정에 의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노르웨이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덴마크의 태도와 사실상 경계로의 역할 역시 등거리선을 경계선으로 획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2) 잠정 등거리선 설정 후 조정 방식 적용 가능 여부

 

     1958 년 대륙붕 협정 6(1)조 148는 대안(對岸) 국가간의 대륙붕 경계는 합의로 설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등거리선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재판부가 대안 국가간 대륙붕 경계는 등거리선으로 획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Continental Shelf(Libya/Malta) 사건 재판부는 등거리선의 형평성은 대안 국가의 경우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며 일단 등거리선을 잠정적으로 획정하고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공평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사려 깊은 경계 획정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음을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대안 국가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한 Gulf of Maine 사건과 Continental  Shelf(Libya/Malta) 사건 모두 등거리선을 잠정적인 경계로 설정하고 조정하였다고 첨언하고 국제 관습법상 대안 국가간 경계는 등거리선이 인정되어 온 점과 1958 년 대륙붕 협정은 특수 사정의 존부 판정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역시 등거리선을 잠정적인 경계로 설정하고 등거리선을 조정하거나 이동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의 존부를 살피는 것이 이전의 판례와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어업 수역 경계 역시 Gulf of Maine 사건에서 등거리선을 양 대안 국가의 해안선의 길이를 감안하여 조정하여 경계를 획정하였음을 환기하고 대륙붕 경계 획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잠정적으로 설정한 등거리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para. 51~53).

 

3) 고려해야 할 특수 사정

 

     재판부가 우선 고려한 특수 사정은 문제 해역에서의 그린란드 해안선과 얀 마옌섬의 해안선 격차였다. 전자는 504km, 후자는 54km 로 9:1 의 비율이었다. 노르웨이는 해안선 길이 격차를 반영한 경계 획정은 이 사건 경우 동등 대우를 보장할 수 없고 해안선 길이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은 독립적인 경계 획정 방식이라기 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 획정된 결과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대안 국가간 특히 해안선이 상호 평행하는 국가간에는 등거리선이 일견(prima facie) 공평한 경계 획정 방식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법적인 경계 획정은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우선 설명하였다.

 

공정한 방식으로의 경계 획정이 자원의 대등한 배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지리적 상황에서 등거리선은 외견상 공평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해안선의 길이와 등거리선으로 분할한 해역의 면적 간의 관계가 비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판결에서도 해안선의 길이와 그 국가에 배정되는 대륙붕간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안선의 길이 격차는 1958 년 대륙붕 협정 6(1)조상의 특수한 사정에 속하며 어업 수역에 있어서도 해안선
길이 격차가 극심한데 등거리선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린란드와 얀 마옌 섬 해안선 길이 격차를 감안하여 등거리선을 얀 마옌 섬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해안선 길이 격차를 직접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얀 마옌 섬 역시 국제 관습법에 인정된 자신의 해역, 예컨대 직선 기선 기준 200 해리 해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해안선 길이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덴마크의 주장대로 그린란드에게는 폭 200 리 수역을 모두 인정하고 잔여 해역만을 얀 마옌 섬에 배정하는 것은 안 마옌 섬의 국제법적 권리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para. 63~70).

 

재판부가 고려한 또 다른 사정은 해당 수역에 형성되는 어장에의 접근성이었다. 그린란드와 안 마옌 섬 해역 남부에는 바다 빙어의 일종인 capelin 의 주요 서식지였다. 그린란드 북부 해역에도 capelin 이 서식하고 있지만 유빙과 해양 동결로 인해 그린란드 어민은 그린란드 남부 해안에서 출어하여 문제 수역의 남부 어장에서 어획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등거리선으로 해양 경계를 획정하면 그린란드 어민의 바다 빙어 어장 접근성이 현저하게 제약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등거리선을 얀 마옌 섬 방향으로 이동시켜 (등거리선을 적용할 때)보다는 넓은 해역을 그린란드에게 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였다(para. 73~76).


덴마크는 얀 마옌 섬의 상주 인구 부재, 어업 활동 부재와 같은 경제 사회적 요인도 경계 획정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0,000 명 이상의 주민이 어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린란드에게 보다 넓은 해역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Continental Shelf(Libya/Malta) 사건에서 경계 획정이 분쟁 당사국의 경제 현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음을 인용하였다. 동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미발달된 국가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륙붕을 더 넓게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경제 보상 논리는 국제법에 근거가 없으며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규정이나 인접국간 영토 획정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확인하였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얀 마옌 섬의 인구 상황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이 사건 경계 획정에 고려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80).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양국간의 등거리선을 그린란드에게 보다 넓은 어업 수역과 대륙붕이 배정되도록 얀 마옌 섬 방향으로 이동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해양 경계선 작도

 

     덴마크는 재판 청구시 ICJ 가 양국간 해역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바다 빙어 어장이 형성되는 남부 해역은 양국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경계를 획정하고 북부 해역은 얀 마옌 섬도 독자적인 해역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감안하여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우선 덴마크가 주장하는 그린란드 영해 직선 기준 200 해리선과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중간선 모두 두 개 지점(200 해리선-I, J, 중간선-K, L)에서 변곡하는 점을 주목하고 이들 변곡점을 상호 연결하여(IK 선, JL 선) 중첩 수역을 3 개 구역으로 분할하였다(zone 1, 2, 3). 바다 빙어 어장이 형성되는 1 구역은 JL 선과 BD 선의 이등분점 M 과 N 을 연결하는 MN 선으로 분할하고 2 구역은 IK 선을 1:2 로 분할하는 O 와 N 을 연결하는 선으로 분할하였다. 3 구역은 OA 선으로 경계를 나누었다. 변곡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중첩 수역을 3 구역으로 나누고 이등분점과 1:2 분할점을 선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어장 접근성, 해안선 격차, 독자 수역 보유 권한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한 것이다(para. 92).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Where the same continental shelf is adjacent to the territories of two or more States whose coasts are opposite each other,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such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agreement, and unless another boundary line is justified by special circumstances, the boundary is the median line, every point of which is equidistant from the nearest points of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of each State i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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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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