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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ICJ 가 동경 15°선 以東 지역의 리비아와 차드 간 국경을 식민 모국이었던 이태리, 프랑스, 영국이 합의했던 국경선을 근거로 획정한 사건이다. 리비아는 이태리 식민 통치를 받아오다 2 차 대전에서 이태리가 패전한 이후 영, 불, 미, 소련의 공동 통치를 거쳐 1951 년 12 월 24 일 독립하였다. 독립 당시 리비아 남부의 차드는 프랑스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1960 년 8 월 11 일 독립하였다. 리비아와 차드 간의 국경 지대는 이태리, 영국, 프랑스의 세력권이 충돌하던 지역으로서 19 세기말 20 세기초에 걸쳐 이들 국가는 수 차례의 협정, 외교 공한 교환, 국제 회의 등을 통해 경계 획정에 관해 합의하였다.
차드와의 국경 지대는 1935 년 이태리와 프랑스간의 협정에 의해 이태리령으로 인정되었으나 이 조약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문제의 국경 지대가 차드, 즉 당시 프랑스령에 속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어 서구 열강간의 합의도 상호 상충되는 점이 있었다. 리비아 독립 이후 당시 차드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는 1955 년 8 월 10 일 리비아와 우호 친선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3 조는 이전 서구 열강간에 합의된 국제적 문건상의 경계를 국경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문건을 나열하였으나 1935 년 이태리- 프랑스간 협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리비아와 차드 국경 지대는 원주민인 Senoussi 부족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슬람교도들로서 같은 이슬람 국가인 리비아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리비아는 1968 년 차드 내전이 발생하자 이들이 주축이 된 게릴라 부대인 차드해방전선을 지원하였다. 리비아는 이 지역을 자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차드에 親 리비아 정권을 수립하고 국경 지대 확보를 위해 수 차례 무력 개입을 시도하여 1978 년 1 월부터 1987 년 9 월까지 양국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었다.
차드군은 리비아군을 격퇴하고 국경 지대를 장악하였으며 1989 년 8 월 리비아와 차드는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조약(이하 1989 년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 국경선 획정을 ICJ 에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1989 년 기본 조약에 의거하여 양국은 1990 년 9 월 3 일 국경 지대 국경선 획정을 재판을 ICJ 에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1955년 조약 부속서 I의 해석
차드는 1955 년 리비아-프랑스간 친선 조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당사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경계를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리비아는 해당 지역 원주민이 종교문화적, 정치경제적으로 리비아인들이며 이 지역 영유권은 원주민과 오토만 제국이 공동 소유하여 오다 오토만 제국 몰락 이후 리비아에 진출한 이태리에 이전된 후 1951 년 독립과 함께 리비아에 승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북위 18°선과 니제르 국경이 교차하는 지점과 북위 15°, 동경 18°30' 좌표점 및 북위 15°선과 차드 동쪽 국경선이 교차하는 지점 3 개를 연결하는 선이 양국 국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1955 년 친선 조약 3 조149의 규정부터 살펴보았다. 이 조항은 부속서 I 에 나열된 리비아 독립 당시 유효한 국제적 합의상의 리비아와 튀니지, 알제리,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간의 경계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부속서에 해당 합의 6 개를 나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인정한다(recognize)는 의미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서 부속서에 나열된 국제적 합의가 정한 경계를 법적인 국경선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판정하였다. 리비아는 동 조항은 이미 획정된 경계, 즉 리비아와 튀니지간의 국경을 부속서에 나열된 합의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국경이 획정되지 않은 남부 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항 문구를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부속서 I 에 나열된 국제적 합의상의 경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부속서 I 에 나열된 국제적 합의는 전체적으로 리비아의 모든 국경선에 관한 것이지 리비아와 튀니지간의 국경선만 특정하여 획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였다.
재판부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국제적 합의가 획정한 경계가 곧 리비아의 국경선이라고 리비아가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판부의 역할은 리비아가 이 조약으로 부담한 법적인 의무의 범위, 즉 부속서 I 에 나열된 국제적 합의가 획정한 국경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부속서 I 기재 국제 합의의 성격
리비아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국제적 합의 중 1910 년 프랑스-오토만 협정, 1919 년 프랑스-이태리 약정만 국경선에 대한 합의이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은 분쟁 지역 국경과 무관한 리비아와 튀니지 간의 경계이며 나머지 합의는 합의 내용이 정식의 국경선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서구 열강의 세력권 범위를 획정한 것이고 체결 당시 리비아 식민 모국이었던 이태리가 합의한 것도 아니며 2 차 대전 패전 후 이태리는 리비아 지역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태리에 대해 적용할 수도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들 합의상의 경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속서 I 에 나열된 국제적 합의 중 일부가 리비아가 주장하는대로의 내용과 성질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국경선 획정은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서 해당 국가가 상호 합의를 통해 특정한 경계를 국경선으로 아무 제한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계가 설사 영토 경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당사국이 이를 국경선으로 인정하면 정식의 국경선이 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리비아가 주장하는대로 세력권 경계였든 식민 모국인 이태리가 구속되지 않든 리비아가 19955 년 협정 3 조에 의거하여 이를 국경선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리비아 주장의 실질을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판결문 para. 45). 재판부는 아울러 3 조는 문안상 리비아의 일부 국경이 아니라 전체 국경을 획정하려는 것이 자명하고 3 조에서 확인되는 리비아와 프랑스의 명백한 의사는 부속서 I 에 기재된 국제적 합의가 집합적으로 표시하는 경계를 리비아의 국경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부속서 I 은 exhaustive list 로서 명기되어 있는 국제적 합의 외에 다른 문건 등은 고려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리비아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1935 년 이태리- 프랑스 조약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리비아는 3 조 문안상 리비아 독립 당시 발효중인 국제 협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속서 I 에 나열된 국제적 합의 중 리비아 독립일 당시 당시 효력이 없는 것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정확한 문안은 독립일 당시 발효 중으로서 부속서 I 에 나열된(as listed) 것이라고 지적하고 as listed 라는 수식 어귀상 3 조 목적을 위해 부속서 I 문건이 발효 중이라고 당사국이 합의한 것은 명백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속서 I 에 기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언급하였다. 따라서 부속서 I 에 나열된 국제적 합의가 실제로 리비아 독립일 당시 발효 중이었는지 여부나 리비아에 적용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심리하지 않았다(para. 48~51).
부속서 I 에 명기된 1899 년 3 월 21 일자 선언은 역시 부속서 I 에 기재된 1898 년 6 월 14 일 자 프랑스-영국 협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북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 세력권의 경계가 북회귀선과 동경 16°선 교차점과 북위 24°선상의 특정점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공표한 것이었다. 24°선상의 특정점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동 선언 수일 후 프랑스가 1899 년 3 월 21 일 선언에 따른 프랑스 세력권이라는 제목하에 발행한 지도에는 북위 24°선과 동경 19°선 교차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정밀 측량 지도가 아니라 스케치 지도였던 관계로 정확한 좌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역시 부속서 I 에 기재되어있는 1919 년 9 월 8 일 프랑스-영국 협정은 위 지도상에 불명하게 표시된 교차점이 동경 19°30'선과 북위 24°선 교차점이라고 기술하고 있었으며 1899 년 3 월 21 일 선언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서문에서 명기하고 있어 두 문건이 동일한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은 자명하였다. 이상의 기술을 근거로 재판부는 1898 년 협정, 1899 년 선언, 1919 년 협정이 획정한 동경 16 선 以東의 경계선은 23°27'N, 16°00'E 지점(지도 상 X 점)과 19°30'N, 24°00'E 지점(지도상 Y 점)을 연결하는 선이며 이 경계선은 1955 년 친선 조약 3 조에 의거하여 리비아에도 차드와의 국경선으로서 적용된다고 확인하였다(para. 58~61).
3) 국경선 작도
재판부는 동경 16°선 以西의 경계에 대해서는 차드가 동경 15°선 以東의 경계만을 확정하여 주도록 청구하였으므로 동경 15°~16°선 사이의 경계만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속서 I 에 기재된 1902 년 11 월 1 일 프랑스-이태리간의 합의는 프랑스가 1889 년 3 월 21 일 선언 후 발행한 지도에 표시된 리비아 Tripolitania 지방 경계선을 프랑스 식민지와 이태리령 리비아 간의 경계선으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Tripolitania 주 경계선과 동경 15°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재판부가 동경 15°~16°선 사이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정밀 측량 지도가 아니라 手記의 약도였고 Tripolitania 경계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동경 15°선과의 교차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가용한 정보와 당사국이 제출한 지도를 종합하여 심리한 결과 해당 지도상의 Tripolitania 주 경계선이 동경 15°선과 만나는 지점은 북위 23°선이 동경 15°선과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어떠한 정보와 지도를 근거로 사용하였는지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좌표점(지도상의 Z 점)만을 제시하였다(para. 65).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1955 년 친선 조약 3 조에 규정된 리비아의 국경선은 지도상의 X, Y, Z 점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식민 모국간의 합의로 설정된 경계선이 리비아와 차드 간의 국경선이라는 점은 독립 이후 양국의 행동으로도 확인된다고 부연하였다. 1974 년 8 월 12 일 체결된 리비아-차드간 협정 2 조는 양국간 국경은 식민 시대의 결과물로서 양국 국민과는 무관하나 이 사실이 양국간 우호 협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비아 독립 이후 차드 독립 이전 시기에 프랑스는 차드 지역의 면적을 1919 년 협정상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UN 에 보고하였으나 리비아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차드는 1919 년 협정상의 경계선 이남 지역을 리비아가 점령하자 이를 UN 과 OAU(아프리카단결기구)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해당 지역이 자국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리비아와 차드는 식민 모국이 설정한 경계를 양국간 국경으로 이해하여 왔음이 입증된다고 보았다(para. 67~71).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3.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the frontiers between the territories of Tunisia, Algeria, French West Africa and French Equatorial Africa on the one hand, and the territory of Libya on the other, are those that result from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force on the dat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 of Libya as listed in the attached Exchange of Letters (Annex. I).
- the Franco-British Convention of 14 June 1898;
- the Declaration completing the same, of 21 March 1899;
- the Franco-Italian Agreements of 1 November 1902;
- the Convention between the French Republic and the Sublime Porte, of 12 May 1910;
- the Franco-British Convention of 8 September 1919;
- the Franco-ltalian Arrangement of 12 September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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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