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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체결한 다뉴브강의 공동 개발 조약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슬로바키아는 헝가리가 조약상의 댐 건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조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의 일방적인 다뉴브강 개발 사업에 의해 수량 부족과 환경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시비한 사건이다.
다뉴브강은 독일 남부에서 발원하여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포함하여 10 개국을 거쳐 흑해로 유입되는 길이 2,860km 의 국제 하천이다. 유럽의 핵심적인 내륙 수로이며 농업 용수, 식수, 수력 발전에 활용되는 국제적인 자산이기도 하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간의 국경선이기도 하다. 두 나라는 수력 발전, 각종 용수 확보, 홍수 방지, 항로 개선 등을 위해 다뉴브강 공동 개발 조약을 1977 년 체결하였다(이하 1977 년 조약).
조약의 핵심 내용은 체코슬로바키아의 Gabcikovo와 헝가리의 Nagymaros 에 대규모 수력 발전댐을 각각 건설하는 것이었다. Gabcikovo 수력 발전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 본류에 댐을 건설하여 인공 호수를 만들고 Gabcikovo 댐과 연결되는 導水 및 항행용 인공 운하를 건설해야 했다. 양국은 자국 내에 위치하는 시설은 각자 건설하되 소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헝가리는 Nagymaros 댐과 인공 호수 조성용 댐을 Dunakiliti 에 건설해야 했고 체코슬로바키아는 Gavcikovo 댐과 운하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건설 내용이 규정된 공동 건설 계획이 1977 년 조약에 부속서로 포함되었고 일련의 시설은 상호 불가분한 일체의 시설물로서 공동으로 소유, 운영, 관리,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헝가리가 건설하는 Dunakiliti 댐에 의해 대규모 인공 호수가 조성되어야 Gabcikovo 수력 발전댐이 가동될 수 있었고 Gabcikovo 댐이 지속적으로 적정량의 수량을 Nagymaros 방향으로 유출시켜야 헝가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의 식수 및 기타 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사는 1978 년 개시되었고 헝가리의 요청에 의해 1983 년 10 월 10 일에는 공사 진척을 늦추어 완공 시기를 지연하자는 의정서가 채택되었다가 1989 년 2 월 6 일에는 다시 공기를 앞당기자는 의젱서가 체결되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사가 진행되었다. 냉전 체제 해체 분위기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헝가리에서는 1980 년말부터 다뉴브강 개발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반대 여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인공 호수를 조성하여 Gabcikovo 댐으로 유로를 변경할 경우 헝가리의 Szigetkoz 습지대로의 수량과 토사 유입이 축소되고 다뉴브 강물이 수력 발전을 위해 Gabcikovo 댐을 낙하하여 통과할 경우 혼탁으로 인해 부다페스트의 식수원의 청정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여론이었다. 헝가리는 1989 년 5 월 13 일 환경 영향 평가 재실시를 이유로 Nagymaros 댐과 Dunakiliti 댐 건설을 잠정 중단하였고 1989 년 10 월 27 일 더 이상의 공사를 포기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사 재개를 위한 수 차례의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나자 Dumakiliti 댐 건설 예정지 10km 전방에 인공 호수 조성을 위한 Cunovo 댐을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대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치 및 지형상의 이유로 원 계획보다 인공 호수의 저수량이 30% 줄었고 Gabcikovo 댐의 발전 낙차도 낮아지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1 년 11 월 대체 계획에 따른 공사를 개시하였고 양국간 교섭은 계속되었으나 헝가리가 대체
계획 공사를 먼저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결국 헝가리는 1992 년 5 월 19 일 1977 년 조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2 년 10 월 23 일 Cunovo 댐을 완공하고 담수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헝가리로의 다뉴브강 유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93 년 1 월 1 일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할되었다. 다뉴브 개발 사업 위치는 슬로바키아 영토 내였으므로 슬로바키아는 1977 년 조약을 승계하였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중재 아래 사업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이 문제를 ICJ 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1993 년 4 월 7 일 이를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이 ICJ 에 판결을 요청한 사항은 헝가리가 1989 년 Nagymaros 댐 건설 등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체코슬로바키아가 1991 년 11 월 대체 계획을 실행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1992 년 5 월 19 일 헝가리의 1977 년 조약 종료 통지의 법적 효과, 그리고 위 사항의 판결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의무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특별 약정이 체결된 후 헝가리는 1993 년 7 월 2 일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긴급 피난의 요건 및 환경 보호의 긴급 피난 해당 여부
헝가리가 공사 중단 및 포기 근거로 제시한 것은 환경상의 긴급 피난(state of necessity)이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확립된 원칙 중의 하나이고 UN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 초안에서도 자세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헝가리는 Dunakiliti 댐 건설시 수량과 유기질 토사의 유입이 감소하여 헝가리 Szigetkoz 습지대의 자연 환경이 훼손될 것이 확실하며 Nagymaros 댐 건설시 토사 누적으로 인해 부다페스트의 청정 식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헝가리는 환경 보호는 국가적인 과제이며 긴급 피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댐 건설 중단 및 포기가 설사 1977 년 조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하였다.
슬로바키아는 환경상의 위험 또는 환경적인 필요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헝가리가 주장하는 환경 위험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헝가리가 우려하는 환경 위험은 양국이 해당 시설 운영 방식 조절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양국간에는 각종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슬로바키아는 원 계획은 필요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헝가리의 요청에 의해 2 차례 공사 진행을 지연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헝가리가 1977 년 조약의 분쟁 해결 조항도 활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헝가리의 행위는 1969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헝가리는 이에 대해 1977 년 조약은 조약법 협약이 양국에 적용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을 금지한 동 협약 4 조 151에 의해 1977 년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1969 년 조약법 협약은 당시에 확립된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므로 동 협약 자체의 법적인 적용 가능 여부는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협약 문안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국제 관습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긴급 피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긴급 피난은 국제 관습법 국제적인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의 부당성을 배제하는 근거로서 국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1980 년에 채택된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33 조 152 에 긴급 피난이 성립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긴급 피난은 엄격하게 규정된 요건이 모두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원용할 수 있으며 동 요건의 충족 여부는 긴급 피난을 주장하는 국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국제법 위원회가 동 초안 33 조에 부가한 석명에서 긴급 피난을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에 의해 위협받는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타국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 행위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의153한 점도 언급하여 긴급 피난의 예외성을 강조하였다(판결문 para 51).
재판부는 헝가리의 환경에 관한 우려가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국제법 위원회도 동 33 조에 대한 석명에서 핵심 이익이 반드시 국가의 존립 관련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부 또는 일부의 환경 보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도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고 최근 20 년간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해 환경 보호는 모든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언급한 점 154을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ICJ 가 확인하기를 국가가 자신의 권한과 통제 하에 있는 행위를 통해 타국의 또는 국가 통제 이외 지역의 환경을 보장하려는 일반적인 국가 의무는 이제 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 점 도 인용하였다
2) 위난의 존재 여부
심각하고 긴급한 위난의 존재 여부와 공사 중단 이외에 수단이 부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헝가리가 1989 년 공사 중단 결정 전에 해당 공사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시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그 자체만으로는 긴급 피난의 구성 요소로서의 위난의 객관적인 존재를 성립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위난이란 물질적인 손상과는 구별되는 위험성(risk)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즉, 물질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난이 성립되지 않으면 긴급 피난은 존재할 수 없고 위난의 개연성에 대한 단순한 우려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위난은 중대하고 긴급해야 하며 긴급하다는 것은 시간상의 임박성이나 공간상의 지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연성을 초과한다고 부연하였다. 재판부는 헝가리의 불확실성 주장을 일종의 개연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부인한 것이다. 국제법 위원회가 국가 책임 초안 석명서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위난(grave and imminent peril)’이란 이익에 대한 위협이 실시간 존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재판부는 장기간 나타나는 위난이 성립이 되면 긴급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난의 실현은 그 시점이나 장소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확실하지 않거나 덜 불가피한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여 헝가리의 불가피성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하였다(para. 53~54).
재판부는 1989 년 당시 헝가리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난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공사 중단 및 포기가 유일한 대처 방안이었는지를 공사별로 살펴보았다. Nagymaros 댐의 경우 최대 發電 설계 용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낙차 폭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수위로 담수해야 했던 관계로 하류로 방류시킬 수량의 부족과 그로 인한 항해 불편 및 식수 부족을 헝가리는 우려하였다. 재판부는 Nagymaros 댐을 최대 용량으로 가동한다는 전제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사국간 Nagymaros 댐의 발전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없으며 사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았다.
설사 최고 수위의 저수 용량이 중대한 위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헝가리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서는 완공 및 가동 前이므로 긴박한 위난은 아니었다고 설시하였다. Nagymaros 댐에서 떨어지는 강물의 낙하력에 의해 하상(河床)이 침식되어 지하 수위가 낮아지고 하류 강물이 혼탁하여짐으로써 부다페스트의 청정 식수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점도 헝가리가 긴급 피난 사유로 제기하는 위험이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미 1980 년 이전에 공사용 골재 채취를 위해 Nagymaros 하류의 하상이 상당한 깊이로 준설되어 하상이 이미 낮아진 상태이므로 하상 침식은 Nagymaros 댐 공사로 인한 위난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로 인한 위난이라고 가정한다 하여도 이에 대처할 방안이 공사 중단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고 논시하였다.
모래나 자갈을 투입하여 하상을 복원할 수도 있고 청정 식수 확보는 정수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para. 55) Gabcikovo 구역 공사의 경우 헝가리가 제시한 위난은 댐 건설로 인해 흐름이 방해된 인공 호수의 수질 악화와 Sziketkoz 습지대로의 유입 유량 감소 및 그로 인한 식생 환경 변화였다. 재판부는 식생 환경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긴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헝가리가 발주한 환경 영향 보고서에도 시급한 환경 위협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과 다뉴브강의 수질은 지난 20 년간 계속 개선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설사 헝가리가 우려하는 사항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가정하더라도 Dunakiliti 댐이 헝가리 내에 소재하게 되므로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 유량 확보를 위한 보충 공사를 할 수도 있으며 1977 년 조약에도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여분의 수량은 당사국이 도출해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재판부는 확인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헝가리가 주장하는 위난은 중대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선 긴급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사 중단과 포기가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더구나 1989 년 당시 양국은 공사 계획 조정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헝가리가 필요한 사항은 반영할 수 있었고 헝가리는 1977 년 조약 체결 전후에 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1977 년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헝가리가 요청하여 1989 년 2 월 6 일 공기 단축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는데 불과 3 개월 후 헝가리가 공사 자체를 중단, 포기한 점도 지적하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설사 헝가리의 긴급 피난 주장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헝가리가 위난 발생에 방조하였거나 작위, 부작위를 통해 발생시켰으므로 헝가리는 1977 년 조약상의 의무 준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긴급 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57). 이에 따라 재판부는 헝가리는 1977 년 조약에 의거하여 다뉴브강 공동 개발 사업의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슬로바키아의 대체 계획 실행 및 가동 권리 여부
슬로바키아(당시는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사 재개를 위해 총리까지 나서서 헝가리를 설득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체 계획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대안 중 채택된 대안 C 는 Dunakiliti 댐을 대신할 댐을 Cunovo 라는 지역에 자체적으로 건설하되 축소된 담수 수위와 수량에 맞게 Gabcikovo 댐의 발전 용량을 낮추어 운영하는 것이었다.
1991 년 11 월 슬로바키아는 대안 계획 실행을 개시하여 Cunovo 댐 공사에 착공하였다. Cunovo 댐 공사가 일정 정도 진척되자 슬로바키아는 1992 년 10 월 담수(湛水)를 시작하였다. ICJ 에 판결을 의뢰한 특별 약정의 2(1)조(b)는 슬로바키아가 1991 년 11 월 대안 계획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와 1992 년 10 월 완공된 동 시설을 가동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대안 계획에 따른 Cunovo 댐 착공 전까지 헝가리는 일방적인 대안 계획 실행은 국제법 위반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항의하였고 1991 년 12 월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3 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Gabcikovo 사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헝가리는 우선 Cunovo 댐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슬로바키아는 3 자 위원회의 연구가 Gabcikovo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헝가리는 선 공사 중단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
슬로바키아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Cunovo 댐 하부가 완성되어 다뉴브강이 차단된 1992 년 10 월부터 강의 흐름을 막아 담수를 진행하면서 잔여 상부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다뉴브 강물 90% 정도가 Gabcikovo 댐으로 연결된 인공 운하로 전환되어 헝가리를 흘렀던 다뉴브 본류로는 강물이 거의 유입되지 않게 되었다. 슬로바키아는 대안 계획은 헝가리가 건설해야 할 Dunakiliti 댐의 건설을 포기함으로써 무산될 상황에 처한 1977 년 조약상의 개발 사업을 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슬로바키아는 1977 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진행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래 조약 이행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근접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하였다. 슬로바키아의 근접 적용론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법적 문건(legal instrument)이 문언대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본래 목적과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의 불법 행위가 야기하는 손상을 최대한 완화했으며 타국의 불법 행위에 봉착한 국가는 불법 행위의 피해를 축소할 권리와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슬로바키아는 피해 축소는 원래의 의무를 준수하려는 선의이며 이 사건의 경우 Dunakiliti/Gabcikovo 사업 중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초래될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환경적 피해를 고려할 때 슬로바키아는 대안 계획을 실행해야 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슬로바키아는 대안 계획 실행은 헝가리의 1977 년 조약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도 정당화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슬로바키아의 대안 계획은 Gabcikovo 댐을 독자적으로 운영, 통제하고 혜택도 독점하는 것이었다.
헝가리는 다뉴브강은 양국의 국경선이므로 양국이 공평하게 유지, 관리, 활용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 원칙인데 대안 계획은 이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법 원칙에는 슬로바키아가 주장하는 근접 적용 원칙이라는 것도 없고 피해 축소란 피해 규모를 수량화할 때나 적용되는 개념일 뿐 불법 행위 시행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대안 계획은 비례성 등 대응 조치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슬로바키아의 근접 집행론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설사 그런한 원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도 해당 조약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슬로바키아의 대안 계획은 이미 1977 년 조약의 핵심 조건을 일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1977 년 조약의 기본 요소는 Gabcikovo-Nagymaros 시설 일체를 불가분의 단일 시설물로서 공동으로 투자, 소유, 운영, 향유하는 것이라고 여러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대안 계획은 원 사업과 외형상의 물리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독자 사업으로서 원 사업과는 법적 성질 자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다뉴브강이 국제 하천이고 양국간의 국경임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가 대안 계획을 통해 본류로 복귀하기 전까지 다뉴브 강물 90%를 전용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재판부가 헝가리가 1977 년 조약에 따라 인공 호수 조성과 다뉴브강물의 물길을 Gabcikovo 댐으로 향하는 인공 운하로 돌리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동 운영과 혜택 공유를 전제로 한 것이며 비록 헝가리의 공사 중단 및 포기가 1977 년 조약의 위반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국제 하천의 수자원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훈시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안 계획을 시행한 (당시의 체코)슬로바키아는 1977 년 조약을 집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동 조약을 위반되는 국제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para. 77~78). 다만 재판부는 실제 시행된 불법 행위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비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슬로바키아가 시행한 불법 행위는 헝가리도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는 다뉴브 강물을 담수하기 시작한 1992 년 10 월 이후이고 Cunovo 공사에 착공한 1991 년 11 월부터 1992 년 10 월까지의 행위는 예비 행위이며 양국간에 합의가 있으면 포기될 수도 있었던 행위로서 대안 계획은 슬로바키아가 일방적으로 담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슬로바키아의 행위가 이미 불법 행위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슬로바키아의 피해 축소론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의 대응 조치론에 대해 재판부는 대응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타국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여 그 국가를 대상으로 취해져야 하고 피해국은 가해국에게 행위 중단 또는 보상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대응 조치는 또한 피해와 상응해야 한다는 비례성, 교정성, 가역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비례성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항해 가능한 하천 江岸國의 권리가 쟁점이 된 PCIJ 판례156에서 국제 하천의 이용에 있어 강안국의 완전한 형평성과 특정 국가의 특혜 배제는 국제 하천에 관한 상업적인 권리의 핵심 요소라고 판결된 바 있음을 소개하였다. 재판부는 슬로바키아가 공동 자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여 다뉴브강에 대한 헝가리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권을 박탈한 것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헝가리가 원 사업에서 다뉴브 강물의 전환을 인정하였다 하여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뉴브 강물의 흐름을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슬로바키아의 일방적인 다뉴브 강물 담수 및 전환 행위는 비례적이 아니므로 합법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응 수단의 다른 두 요건, 가해국의 불법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다는 교정성과 원인 행위 교정시 원상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역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슬로바키아가 대안 계획 실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1 년 11 월부터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슬로바키아가 그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헝가리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한 1992 년 10 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가 그리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para. 82~88).
4) 헝가리의 1977년 조약 종료 통보의 법적 효과
두 당사국은 특별 약정 2(1)조(c)를 통해 1992 년 5 월 19 일 통지된 헝가리의 1977 년 조약 종료 선언의 법적 효과, 즉 합법성 내지 유효성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헝가리는 자신의 종료 행위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근거로 긴급 피난의 존재, 1977 년 조약 이행의 불능성, 중대한 상황의 변화, 체코슬로바키아의 심각한 조약 위반, 국제 환경법의 발달 등을 제시하였다. 긴급 피난의 경우 다뉴브강물 유입 차단으로 인한 Szigetkoz 습지대의 식생 환경 악화를 의미한다. 슬로바키아는 각종 과학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식생 환경 변화가 긴급 피난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설사 헝가리의 주장대로 긴급 피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원용될 수 있는 것이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긴급 피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해당 조약이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조약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조약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며 긴급 피난 사유가 해소되면 조약 준수 의무는 다시 복원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부연하였다(para. 101).
헝가리는 1977 년 조약이 자신에게 부과한 의무는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리 시설을 자국 영토 내에 건설하라는 것으로서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61 조157에 의거하여 해당 조약을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슬로바키아는 동 조항은 조약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소멸 또는 파괴된 상황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헝가리는 1977 년 조약의 목적은 환경 보호와 합치되고 공동으로 운영되는 공동 투자라고 주장하고 이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헝가리의 해석이 61 조의 문언이나 기안자의 의도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약을 집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대상물이 항구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약 기안 당시 대상물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기안자들이 그리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채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조항의 대상물이란 협소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조약법 협약 61 조의 목적물이 추상적인 법적 제도(legal regime)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포함된다고 가정하여도 해당 법제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977 년 조약은 복수의 조항에서 당사국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조약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機制)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공동 운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헝가리 1977 년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조약법 협약 61(2)조는 조약 이행 불능이 당사국 자신의 의무 위반 결과라면 조약 종료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환기하였다(para. 102~103).
헝가리는 과거 냉전 시기 사회주의 국가간 연대를 위해 원 사업을 단일의 불가분한 운영 체제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여 두 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경쟁자가 되었고 원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도 하락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 강화, 새로운 환경적인 지식과 법제의 발전 등으로 인해 원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원 사업의 목적은 발전, 홍수 통제, 항행성 개선 등으로 헝가리가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과는 큰 연관이 없으며 수익성도 설사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당사국의 조약상의 의무가 급격하게 변할 정도로 축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환경상의 이유도 당사국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논박하였다. 무엇보다 1977 년 조약 15 조, 19 조, 20 조 등에 당사국이 협의하여 조약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황상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약법 협약 62 조158는 근본적인 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조약 종료 및 탈퇴에 대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변경이라야 하고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조약 체결 동의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거나 조약의 의무 이행 범위가 상황 변경에 의해 급격하게 되지 않았다면 급격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조약을 종료하거나 탈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적용하여 볼 때 헝가리의 상황 변화 주장은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원 사업 수행을 위해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급격하게 변경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근본적인 상황 변화는 예상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조건문과 부정문으로 서술된 62 조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상황 변경 주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논시하였다(para. 104).
헝가리는 자신의 1977 년 조약 종료는 슬로바키아의 대안 계획이 동 조약 15, 19, 20 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약법 협약 60 조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15, 19, 20 조는 원 사업 시행을 위한 공동 건설 계획에 기재된 수질 보호, 자연 보호, 어업 보호 조치 시행과 협의를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조약 종료나 탈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대국의 조약 위반은 실질적 위반에 한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상대국의 일반적인 조약 위반은 대응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국의 특정한 조치 채택을 정당화할 수는 있으나 조약 종료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1977 년 조약 15 조 등은 자연 보호 등의 의무를 공동 건설 계획에 기재된 수단에 의해 집행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두 당사국은 이러한 수단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의의 실패를 어느 한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환경 보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협의하기를 일관되게 거부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제출된 기록으로 볼 때 슬로바키아는 대안 계획 진행 중단하고 환경 조사를 진행하자는 헝가리의 조건에 반대한 것이지 환경 조사 실시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헝가리는 대안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헝가리가 Nagymaros 댐 및 Dunakiliti 댐 공사를 먼저 중단하여 생산적인 협상을 수행하는 데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일침을 가했다. 조약의 실질적 위반에 관한 헝가리 주장의 핵심은 슬로바키아의 대안 계획 시행이 1977 년 조약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1991 년 11 월부터 진행된 예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1992 년 10 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약 위반이라고 인정한 점을 환기하면서 헝가리의 1992 년 5 월 19 일 조약 종료 통지는 시기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종료 통지 당시 슬로바키아의 1977 년 약 위반 행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슬로바키아가 궁극적으로 1977 년 조약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헝가리의 조약 위반 행위에 수반되는 후속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헝가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국의 조약 위반을 근거로 조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훼손하였다고 지적하고 설사 조약 종료 통지 당시 슬로바키아가 1977 년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헝가리는 이를 근거로 조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질정(叱正)하였다(para. 108~110)
헝가리는 1977 년 조약 체결 이후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규범이 강화되어 동 조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법이 1977 년 조약 체결 당시보다는 훨씬 더 엄격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슬로바키아와 재판부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1977 년 조약 15 조 등에 환경과 관련된 상황의 변경을 조약 내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환기하고 두 당사국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성과 필요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977 년 조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국제 규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양국이 협의와 협상을 통해 환경상의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양 당사국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 환경 규범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조약 내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조약상의 의무를 조정할 수 있었으므로 헝가리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para. 112).
헝가리는 끝으로 두 당사국이 모두 1977 년 조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조약은 지속될 수 없다는 논리로 자신의 종료 선언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재판부는 당사국이 상당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원을 투입하면서 장기간 이행해온 조약이 상호 위반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결정한다면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과 국가간의 조약 관계에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헝가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114)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1992 년 5 월 19 일 헝가리의 1977 년 조약 종료 통지는 조약을 종료시키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고 동 조약이 계속 발효 중이라고 확인하였다
5) 재판부 판결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의무 관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특별 약정 2(1)조(a)~(c)에서 요청한 판결 청구 사항, 즉 헝가리의 공사 중단 가능 여부, 슬로바키아의 대체 계획 시행 가능 여부, 헝가리의 1977 년 조약 종료 가능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 의무 관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판결하여 줄 것을 아울러 청구하였다(특별 약정 2(2)조). 특별 약정 2(1)조(a)~(c)의 행위나 대상 주체는 사실 체코슬로바키아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 년 1 월 1 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어 2(1)조(a)~(c) 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가 적용될 대상은 슬로바키아가 되었다. 재판부는 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승계자로서 1977 년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헝가리는 1977 년 조약이 자신의 종료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효 중이라 할지라도 체결 당사국인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된 1993 년 1 월 1 일부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헝가리는 일방 당사국이 소멸되었을 경우 동 국가가 체결한 양자 조약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국제법적인 규범은 없으며 소멸 국가를 승계한 국가가 잔여 당사국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양자 조약은 존속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조약 자체를 승계하는 것과 조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헝가리는 슬로바키아가 1977 년 조약 자체를 승계한다고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 약정의 서문에 슬로바키아가 Gabcikovo-Nagymaros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명기된 것에서도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슬로바키아가 1977 년 조약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동 조약은 체코슬로바키아 분리와 동시에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1978 년 조약에 관한 국가 승계 협약(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34 조와 국가 승계는 영토 사용과 제한에 관한 이전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동 협약 12 조 규정에 따라 자국이 1977 년 조약의 승계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승계 협약을 양국이 비준하지 않아 양국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 조항의 내용은 승계 협약이 새로이 창설한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존재했던 국제 관습법의 원칙을 성문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재판부는 1978 년 조약 승계 협약 34 조 159가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1977 년 조약의 성격 분석이 더욱 유용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조약의 핵심은 대규모의 불가분의 복잡한 일체 시설을 다뉴브강안의 양국 영토에 공동으로 건설, 운영하고 국제 하천인 다뉴브의 항로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다뉴브강을 사용하는 여타 국가의 이해 관계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고 언급하였다. 1977 년 조약 18 조에서 양 당사국이 국제 항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확약한 점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승계 협약 12 조 160는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수리권이나 하천 항행에 관한 조약이 12 조의 범주에 속하는 영토성 조약이라는 점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1977 년 조약의 내용상 승계 협약 12 조가 규정하는 영토성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다뉴브강에 결부된 권리 의무를 창설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977 년 조약은 국가 승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으며 1993 년 1 월 1 일부로 슬로바키아를 구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의 대안 계획으로 인해 1977 년 조약이 더 이상 양국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안 계획 실행으로 초래된 환경상의 피해에 대해 슬로바키아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오히려 헝가리가 1977 년 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초래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당사국의 향후 행동에 대해 결정하는 자신의 판결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성격이 강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재판부는 1977 년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나 양국에 의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왔고 그럴 가망성도 희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당사국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Gabcikovo 댐과 Cunovo 댐이 이미 5 년 이상 가동 중이고 Nagymaros 댐을 다시 건설할 가망성도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1977 년 조약은 발전, 홍수 통제, 항행 개선, 환경 보호를 표방하고 있으며 모두 중요하므로 이들 목적을 고루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일정한 역할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재판부는 Cunovo 댐을 해체할 수도 Nagymaros 댐을 건설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사국이 향후의 대책과 역할 분담을 결정해야 하며 이미 1977 년 조약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상황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제도 갖추어 놓은 유연한 조약임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향후 대책은 재판부가 아니라 당사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사국이 1977 년 조약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합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para. 132~141). 재판부는 Cunovo 댐이 사실상 원 사업 계획의 Dunakiliti 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슬로바키아의 대안 계획에 따라 슬로바키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협의하여 원 사업의 취지대로 Cunovo 댐을 포함한 대안 계획을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체제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para. 145~147).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모두 1977 년 조약을 위반하였다. 재판부는 양국이 상호 피해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고 보상은 가능한 한 불법 행위의 법적인 모든 결과를 소멸시키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을 재수립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PCIJ 판례161를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잔존 사업의 공동 운영 체제를 다시 수립하는 것이며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상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상계하거나 취소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재판부는 건설 비용 정산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만일 헝가리가 Cunovo 댐의 운영에 참가하고 혜택을 공유하게 되면 건설 및 운영 경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para. 148~154). 결국 재판부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결은 사양하고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라고 마무리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4.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any rule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which treaties would be subject under international law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applies only to treaties which are concluded by State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such States.
2) Article 33. State of Necessity
1. A state of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the wrongfulness of an act of that State not in conformity with an international obligation of the State unless:
(a) the act was the only means of safeguarding an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against a grave and imminent peril; and
(b) the act did not seriously impair an essential interest of the State towards which the obligation existed.
2. In any case, a state of necessity may not be invoked by a State as a ground for precluding wrongfulness:
(a) if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with which the act of the State is not in conformity arises out of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or
(b) if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with which the act of the State is not in conformity is laid down by a treaty which, explicitly or implicitly, excludes the possibility of invoking the state of necessity with respect to that obligation; or
(c) if the State in question has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the state of necessity.
* 1980년 버전, 2001년의 최종 버전에는 이 조항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25조로 번호 변경됨.
3) The term "state of necessity" is used by the Commission to denote the situation of a State whose sole means of safeguarding an essential interest threatened by a grave and imminent peril is to adopt conduct not in conformity with what is required of it by an international obligation to another State.
4)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Part 2, page 35, 39, 49
5) The environment is not an abstraction but represents the living spac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very health of human beings, including generations unborn. The existence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States to ensure that activit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control respect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or of areas beyond national control is now part of the corpu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environment.(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ty Opinion, ICJ Reports 1996, pp. 241-242, para. 29.)
6) Article 61.
1. A party may invoke the impossibility of performing a treaty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it if the impossibility results from the permanent disappearance or destruction of an object indispensable for the execution of the treaty. If the impossibility is temporary, it may be invoked only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2.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may not be invoked by a party as a ground for terminating, withdrawing from 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a treaty if the impossibility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at party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any other party to the treaty.
7) Article 62.
1.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has occurred with regard to those existing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treaty, and which was not foreseen by the parti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the treaty unless:
(a) The existence of those circumstances constituted an essential basis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be bound by the treaty; and
(b) The effect of the change is radically to transform the extent of obligations still to be performed under the treaty.
2.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a) If the treaty establishes a boundary; or
(b) If the fundamental change is the result of a breach by the party invoking it either of an obligation under the treaty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any other party to the treaty.
3. If, under the foregoing paragraphs, a party may invoke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a treaty it may also invoke the change as a ground for suspend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8) Article 34
1. When a part or parts of the territory of a State separate to form one or more States, whether or not the predecessor State continues to exist:
(a) any treaty in force at the date of the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he entire territory of the predecessor State continues in force in respect of each successor State so formed;
(b) any treaty in force at the date of the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nly of that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predecessor State which has become a successor State continues in force in respect of that successor State alone.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if:
(a) the States concerned otherwise agree; or
(b) it appears from the treaty or is otherwise establish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in respect of the successor State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or would radically change the conditions for its operation.
9) Article 12
1. A succession of States does not as such affect:
(a) obligations relating to the use of any territory, or to restrictions upon its use, established by a treaty for the benefit of any territory of a foreign State and considered as attaching to the territories in question;
(b) rights established by a treaty for the benefit of any territory and relating to the use, or to restrictions upon the use, of any territory of a foreign State and considered as attaching to the territories in question.
2. A succession of States does not as such affect:
(a) obligations relating to the use of any territory, or to restrictions upon its use, established by a treaty for the benefit of a group of States or of all States and considered as attaching to that territory;
(b) rights established by a treaty for the benefit of a group of States or of all States and relating to the use of any territory, or to restrictions upon its use, and considered as attaching to that territory.
3.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do not apply to treaty obligations of the predecessor State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military bases on the territory to which the succession of States relates.
10) reparation must, as far as possible, wipe out all the consequences of the illegal act and reestablish the situation which would, in all probability, have existed if that act had not been committed.(Factory at Chorzow, PCIJ, Series A, no 17,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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