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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1960 년 프랑스과 포르투갈이 합의한 Senegal 과 Guinea-Bissau 간의 해양 경계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양국간 경계라고 확인한 중재 판정의 유효성에 대해 기네비소가 시비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이다.
1960 년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자신의 식민지였던 세네갈과 기네비소 사이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의 경계를 양국 국경 종결점 기준 방위각 240°선으로 합의하였다(이하 1960 년 합의, 1960 년 경계).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세네갈과 기네비소간에는 양국간 해양 경계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다. 세네갈은 1960 년 경계가 이미 합법적으로 획정된 경계라고 본 반면 기네비소는 동 경계선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기네비소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양국은 협의 끝에 해양 경계 획정 문제를 중재 판정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1985 년 3 월 2 일 중재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1985 년 약정, 1985 년 판정). 동 약정 2 조 140 를 통해 양국이 중재 판정부에 판정을 요청한 것은 1960 년 합의가 양국 관계에 있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였으며 만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양국간 해양 경계선을 제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89 년 중재 판정은 첫 번째 판정 요청 사항에 대해 1960 년 경계 합의는 유효하고 양국에 적용되며 체결 당시 발효 상태에 있는 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어업 수역 등 해양 구역을 획정한 것은 아니나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은 1960 년 합의에 명시되어 있고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개념이므로 1960 년 경계가 구속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사항의 결론과 1985 년 약정 2 조의 문안상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판정은 찬성 2 반대 1 의 투표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찬성 투표한 의장은 별도의 보충 의견을 첨부하였다. 그는 첫째 질문에 대한 판정부의 답변이 더 정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1960 년 합의는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양국간 해양 경계를 구성하나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어업 수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1985 년 판정 결과를 언급하고 이처럼 첫째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므로 판정부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답한 범위 내에서 대답할 수 있는 권한, 즉 부정적으로 판단한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어업 수역에 대해 경계를 획정할 권한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판정부가 만일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어업 수역 경계를 획정하였으면 양국간 경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판정 본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지 않으므로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보충 의견에는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이므로 부정적인 범위에 한해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판정문에 반대한 판정관은 의장의 보충 의견을 근거로 판정 다수 의견이 성립되었는지, 판정문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네비소는 이를 근거로 1960 년 중재 판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1989 년 8 월 23 일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양국은 모두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고 있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의장의 견해로 인한 판정문 유효 여부
기네비소는 판정부 의장의 의견은 판정 결론과 상충되고 판정에 찬성한 그의 투표를 무효화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판정문이 다수에 의해 지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판정문의 유효성을 부정하였다. 재판부는 의장의 의견은 첫째 질문에 대한 판정부의 대답이 더 정확할 수 있었다(could have been more precise)는 것이지 그가 제시한 바대로 더 정확했어야 한다(had to be more precise)는 것은 아니며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았을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는 판정문과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표현도 판정부가 그리했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판정문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아가 의장의 보충 의견과 판정문이 서로 상충된다고 가정하여도 판정문 표결시의 의장의 입장이 우선하는 것이며 의장은 판정문에 동의함으로써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분명히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 판정관이 판정 결론과 다른 결론에 경도되거나 선호하면서도 판정문 채택에 찬성 투표하는 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투표의 유효성은 그러한 견해 차이의 표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판결문 para. 30~34).
2) 판정문 흠결 여부
기네비소는 결정 요구 사항 불결정, 판정 논리 불제시 등을 이유로 판정문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1985 년 중재 판정문 87 항 141은 첫째 사항의 결론과 1985 년 약정 2 조의 문안상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기네비소는 이 문장 표현을 근거로 판정부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한 것은 판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며 판정 주문에서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불요 결정이 다수결로 채택이 되었다는 점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판정문이 무효라고 강변하였다.
재판부는 1985 년 약정 9 조에 2 조 질문에 관한 결정을 각 당사국에 통보한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불요 결정을 표함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것이기는 하나 판정부가 판정문 표결 채택시 판결 주문만이 아니라 판정문에 포함된 논리도 전체도 승인한 것이며 87 항과 의장 보충 의견의 맥락상 첫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둘째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함으로써 판정부는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판정문은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네비소는 1985 년 중재 약정 9 조는 판정이 근거하고 있는 논리를 충분하게 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판정부는 두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판정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판정문 87 항의 논리가 간결하고 훨씬 자세하게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87 항의 결론과 중재 약정 2 조 표현을 같이 고려하면 어려움 없이 판정부가 두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답변 불요 이유의 서술이 간명하기는 하나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평가하면서 재판부는 기네비소의 주장을 기각하였다(para. 40~43).
기네비소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도 시비하면서 판정문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기네비소는 중재 약정 4(2)조는 중재 약정의 해석과 관할권에 대해 판정부가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양국이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해 중재를 의뢰하였으므로 비록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무관하게 판정부는 두 번째 질문도 심리하여 양국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기네비소의 주장은 재판부가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상소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같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의 권한은 중재 판정부가 판정문을 발표하면서 중재 약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관할권을 초과하였거나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현저하게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지하였다. 재판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조약 해석 원칙이나 중재 약정 2 조에 명기된 내용으로 볼 때 중재 판정부가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사건은 명백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일 경우 두 번째 질문에 답하라는 요청이 단정적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중재 판정부가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므로 두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 자신의 관할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기네비소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46~56).
기네비소는 중재 판정부가 판정문 88 항에서 1960 년 경계는 체결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해역(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어업 수역)을 구획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첫째 질문에 대한 판정부의 답변은 사실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답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동 판정은 무효라고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기네비소의 주장은 의장이 보충 의견에서 표명한 희망이지 판정문 88 항에 적시된 것도 아니고 88 항 142에 의장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기네비소는 채택되지 않은 문언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하였다.
재판부는 판정부가 첫째 질문에 답하면서 1960 년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확인한 후 합의의 범위를 밝혀 주고 부분적인 해양 경계(영해, 접속수역, 대륙붕)를 획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이 답변이 해양 경계에 대한 부분적인 획정이기는 하지만 첫째 질문에 대해 완전하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한계에 따라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para. 57~60).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1985 년 중재 판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라는 기네비소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2. The Tribunal is requested to decide in accordance with the noms of international lavr on the following questions :
1. Does the Agreement concluded by an exchange of letters on 26 April 1960, and which relates to the maritime boundary, have the force of law in the relations between Guinea-Bissau and Senegal?
2. In the everit of a negativ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what is the course of the line delimiting the maritime territories appertaining to Guiinea-Bissau and Senegal respectively?
2) (87) Bearing in mind the above conclusions reached by the Tribunal and the wording of Article 2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opinion of the Tribunal it is not called upon to reply to the second question. Furthermore, in view of its decision, the Tribunal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need to append a map showing the course of the boundary line.
3) (88) To reply as follows to the first question formulated in Article 2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Agreement concluded by an exchange of letters on 26 April 1960, and relating to the maritime boundary, has the force of law in the relations between Guinea-Bissau and Senegal with regard solely to the areas mentialned in that Agreement, namely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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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