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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싱가폴 해협에 위치한 세 개의 암초, Pedra Branca, Middle Rocks, South Ledge 의 영유권을 둘러싼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간의 영토 분쟁이다. Pedra Branca(말레이 名 Pulau Batu Puteh)는 길이 137m, 폭 60m 규모의 암초로 19 세기 중엽 싱가포르 영국 식민지 당국이 건설한 등대 시설이 있다. Middle Rocks 는 Pedra Branca 에서 1 km 정도에 있는 두 개의 암초이며 South Ledge 는 Pedra Brank 섬에서 3.5km 떨어져 있고 간조시에만 노출되는 암초이다.
1819 년 영국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무역항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인근을 장악하고 있던 네덜란드와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1824 년 3 월 17 일 양국은 조약을 체결하여 싱가포르가 소재한 Johor 술탄국은 영국이, 여타 지역은 네덜란드가 각자의 세력권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1824 년 조약).
1824 년 8 월 2 일 Johor 술탄은 영국 동인도 회사 대표와 약정을 체결하여 싱가포르 본섬 및 10 해리 내 도서를 동인도 회사에 할양하였다(이하 Crawfurd 약정). 1946 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Johor 술탄국과 여타 영국 식민지가 연합하여 말레이 연맹을 수립하였고 싱가포르는 1958 년 영국의 자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63 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하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65 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국이 되었다.
1979 년 12 월 21 일 말레이시아 당국이 Pedra Branca 가 말레이시아령으로 표시된 지도를 발간하자 싱가포르는 1980 년 2 월 14 일 외교 공한을 통해 이 섬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지도 수정을 요구하였다. 양측은 1993 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협상 과정 중 Pedra Branca 인근에 있는 Middle Rocks 와 South Ledge 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어 동 암초에 대한 영유권 시비로 확대되었다. 해결이 지연되자 양국은 이 문제를 ICJ 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 약정을 2003 년 2 월 체결한 후 같은 해 7 월 24 일 공동으로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 요지는 위 3 개 섬에 대한 영유권 보유 국가를 결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1840년대 이전의 Pedra Branca의 법적 지위
말레이시아는 Pedra Branca 는 무주지(terra nullius)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동 섬에 대한 영유권을 Johor 술탄령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영유권을 대체, 변경한 역사적 사실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Johor 술탄령을 연방의 구성 국가로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이 섬에 상륙한 것은 당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Johor 술탄령의 허가 아래 등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는 등대 건설은 영국 왕의 허가 아래 1847 년부터 개시되었으며 전형적인 영유권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싱가포르는 Pedra Branca 는 無主地였으며 등대 건설을 통해 영국령이 되었다가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영유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 섬의 본원적인 영유권을 소유한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Johor 술탄국이 16 세기경 성립되어 17 세기부터 19 세기초까지는 말레이 반도와 싱가폴 해협은 물론 Pedra Branca 가 위치하고 있는 해역 내의 도서와 그 건너편 빈탄 섬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Pedra Branca 가 그 일대 항행의 장애물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따라서 Pedra Branca 는 알려지지 않은 땅(terra incognito)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한 Johor 술탄국 존재 기간 동안 싱가폴 해협 내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제기된 바 없음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PCIJ 의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1931 년전까지 덴마크 외에는 그린란드에 대해 그와 상충되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없었음을 근거로 덴마크의 영유권을 인정하였음을 인용하고 동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간이 살지도 살 수도 없는 왜소지에 16 세기초부터 19 세기 중엽까지 Johor 술탄국 외에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유권 획득을 위해 국가의 권한이 반드시 영토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순간에 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Island of Palmas 사건을 인용하면서 술탄국의 영역은 원칙적으로 Pedra Branca 를 포함하여 싱가포르 해협 내의 모든 도서와 암초를 포괄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영토 주권의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시현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재판부는Johor 술탄국이 PedBranca 에 대해 본원적인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판결문 para. 46~80).
재판부는 1824 년 영국과 화란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Johor 술탄국이 일부 영역의 변경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 지역 유일의 지배자였고 싱가포르 해협 및 해협 내 도서는 술탄국의 영역에 속했다고 판단하였다. 1824 년 조약으로 Johor 술탄국은 화란 세력권과 영국 세력권으로 분할되었다. 싱가포르는 이 분할로 인하여 Pedra Branca 는 무주지가 되었으며 추후 1847 년~1851 년 기간 중에 영국이 동 섬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여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싱가포르 해협 내의 도서 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824 년 조약의 12 조 문안을 면밀히 해석할 때 Pedra Branca 는 영국 세력권 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1825 년 영국 정부와 John Crawfurd 당시 싱가포르 총독 간의 서한에서도 확인되므로 Johor 술탄국을 영국과 화란의 세력권으로 분할하는 것이 Johor 술탄국에 속했던 도서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공백을 창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96~101).
1824 년 Johor 술탄은 싱가포르를 당시 동인도 회사에게 할양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이 조약은 따라서 싱가포르 해협 내외의 싱가포르 섬을 제외한 모든 여타 도서에 대해서는 Johor 술탄국의 주권을 영국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조약을 이처럼 반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싱가포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가 무주지가 되어 합법적인 점유 대상이 된 것도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영국이 Pedra Branca 에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한 1844 년 직전까지 이 섬이 Johor 술탄국의 영토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para. 117).
2) 등대 건설, 운영 행위에 의한 영유권 여부
재판부는 영유권이 국가간 합의에 의해 이전될 수 있으며 동 합의는 묵시적 또는 당사국의 행위를 통해 성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1844 년 등대 건설 개시 이후 Pedra Branca 에 대한 Johor 술탄국의 영유권이 영국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영유권 이전은 형식이 아니라 당사국의 의도가 핵심으로서 영유권 보유 국가가 타 국가의 영유권 획득 행위나 명백한 영유권 시현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타국으로 영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응 부재는 묵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언급하였다. 단 당사국의 행위에 근거한 영유권 이전은 해당 행위와 관련 사실에 의해 명료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시현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확인하였다(para. 118~125).
재판부는 Pedra Branca 섬의 등대 건설 과정을 보면 1836 년 상인과 선원들이 동인도 회사의 해도 기사 James Horsburgh 를 기념하는 등대 건립을 발의하여 동년 11 월에 Pedra Branca 가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싱가포르 총독이 이 문제를 Johor 술탄국과 협의한 결과 1844 년 11 월 Johor 술탄은 답신을 통해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 해협 내 등대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Johor 술탄국이 영국이 선정한 등대 건설 후보지의 영유권을 양도한 것인지 건설 및 운영 허가만 발부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등대 건설과 운영 방식에 관한 문서상 합의의 존재가 제기되거나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1844 년 11 월 당시 특정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등대 설계와 건설 자체는 싱가포르 당국이 주관하여 1849 년 착공하였고 Johor 술탄국에서는 착공식이나 정초식(定礎式)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초대되지도 않았다. Johor 술탄은 정초식 9 일 후에 30 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Pedra Branca 를 방문하였다. 재판부는 등대 건설이나 운영 과정을 검토해 볼 때 영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결론도 도출할 수 없으며 정초식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Pedra Branca 의 영유권에 대한 Johor 당국과 싱가포르 당국의 견해가 형성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등대는 1852 년 완성되었고 싱가포르가 관리, 운영하였다.
타국의 영토에 다른 나라가 등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주장의 핵심은 등대는 Johor 술탄국의 영토에 건설되었고 영국, 그리고 나중에 싱가포르의 모든 행위는 등대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활동일 뿐 영유권 획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영국, 싱가포르 행위의 일부는 통상적인 등대 운영 행위를 넘어선 영유권 획득 행위에 상당하다고 언급하고 등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입법, 정부 기관에 의한 통제, 거주 방문 근무 인원 관리 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싱가포르가 제시한 행위는 Pedra Branca 등대 외에도 영유권 분쟁이 제기되지 않은 Johor 술탄국에 설치, 운영되는 여타의 영국(싱가포르) 등대에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유권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3) Johor 술탄령 국무장관 서한의 해석 및 법적 효과
말레이시아는 1927 년 싱가포르 해협 내 영국 정착지와 영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1824 년 조약에 의해 동인도 회사에 할양한 지역과 싱가포르 본섬 10 마일 이내에 있는 섬들을 다시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약정의 문안상 Pedra Branca 는 약정의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 약정은 Pedra Branca 영유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말레이시아는 등대 건설 후에도 Johor 술탄국이 주변 해역의 어업을 통제하였으며 이는 1861 년 싱가포르 당국과 교환한 서한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서한 역시 싱가포르 본섬 10 마일 이내의 도서 주변 해역에 관한 것이므로 싱가포르가 동 서한에서 Pedra Branca 주변 해역의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영유권과 관련된 의미를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1953 년 6 월 12 일 싱가포르 영국 식민지 책임자는 Johor 술탄의 영국인 고문에게 싱가포르 식민지 관할 영해를 획정하기 위해 Pedra Branca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 수행에 필요하니 양도나 임대 문서나 할양된 사실 등이 있는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국인 고문은 동 서한을 Johor 당국에게 전달하였고 1953 년 Johor 국무장관은 Johor 정부는 Pedra Branca 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싱가포르는 이 서한이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영유권 불보유를 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1953 년 6 월 싱가포르 서한이 요청한 정보가 등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Pedra Branca 전체에 관한 것이며 정보 요청의 목적이 영해 획정에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동 섬의 영유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싱가포르 서한은 Pedra Branca 가 Johor 술탄국에 의해 동인도 회사로 할양된 것으로 이해된다는 싱가포르 당국의 입장을 Johor 당국에게 통지한 효과가 있으며 싱가포르 당국이 1 세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 확실하지 않고 관련 기록이 충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Johor 술탄국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당시 Johor 국무장관은 영토 주권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국무장관의 서한은 그의 권한을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481 월 21 일 Johor 술탄은 영국 국왕과 조약을 체결하여 Johor 술탄국의 국방과 대외 사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권한, 관할권을 영국 국왕에게 양도하였다. 1953 년 말레이 연방(Johor 등 9 개 술탄국으로 구성)과 영국 국왕은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여 역시 영국 국왕에게 연방의 국방과 대외 사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영국 국왕에게 이양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이 두 조약을 근거로 1953 년 당시 Johor 술탄국 국무장관은 영토 소유권과 같은 대외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재판부는 국무장관의 행위는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응답 행위이지 행정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며 국무장관이 문제의 두 조약으로 인해 1953 년 답신을 작성할 권한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싱가포르 당국이 Pedra Branca 주변 해역의 영해 설정에 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아무런 문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Pedra Branca 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소유권(ownership)과 영유권(sovereignty)이 법적으로는 구분되기는 하지만 싱가포르의 문의 자체가 Pedra Branca 섬의 영유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고 Johor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제 소송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흔히 영유권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동 답신을 영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영해 설정과 관련이 있음을 명시한 싱가포르의 서한에 대한 답신이라는 문맥을 고려할 때 국무장관의 답신은 Pedra Branca 의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1953 년 당시 Johor 술탄국은 Pedra Branca 에 대해 영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동 답신에 근거하여 싱가포르가 동 섬의 영유권은 영국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 답신이 영유권의 공식적인 포기에 해당한다는 싱가포르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고 Johor 술탄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입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 청구에 대한 회신일 뿐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추후 동 답신과 상치되는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싱가포르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금반언 원칙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원용하는 국가가 상대국가의 성명을 믿고 특정한 행위를 취했어야 한다는 이전의 판례282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에서 국무장관의 답신을 수령한 후 싱가포르가 취한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국무장관의 서한은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는 싱가포르 주장도 기각하면서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의 성명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한 판례283를 인용하여 국무장관의 서한은 싱가포르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나 양국간 영유권 분쟁의 차원에서 발송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동 서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1953 년 당시 Johor 술탄국은 Pedra Branca 에 대한 영유권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국무장관의 답신에 근거하여 Pedra Branca 의 영유권은 영국에 있다고 믿은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para. 192~230).
4) 실효적 지배
싱가포르는 1953 년 이후 자신이 Pedra Branca 에 대해 행사한 각종 주권 행위를 제시하고 영유권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는 Pedra Branca 주변에서 좌초, 침몰된 선박 구조 및 조사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싱가포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의 구조 및 조사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말레이시아는 2003 년 6 월 ICJ 회부를 위한 특별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싱가포르의 난파선 구조 및 조사 행위에 항의 의사를 처음으로 표명하였다.
싱가포르는 등대 관리, 운영, 감독 등의 목적으로 싱가포르 관리가 주기적으로 Pedra Branca 에 방문하였고 동 섬 방문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여 말레이시아 관리의 방문도 심사 후 승인 또는 기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싱가포르 관리의 등대 관리 차원의 방문은 영유권 행사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나 말레이시아 관리의 방문에 대해 허가 여부를 싱가포르가 결정한 것은 영유권 행사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싱가포르는 자국 해군이 Pedra Branca 주변 해역에서 훈련하고 순찰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싱가포르 항에서 운영되는 해군이 Pedra Branca 해역을 통항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폄하하고 싱가포르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Pedra Branca 등대에 영국/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주권의 시현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국기 게양은 통상의 경우 주권의 시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다만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의 국기 게양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만 하다고 인정하였다. 1977 년 5 월 싱가포르 해군은 군사 통신 시설을 설치하였다. 싱가포르는 공개적으로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말레이시아는 비밀리에 행해졌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싱가포르의 행위는 영유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싱가포르 항만청은 1970 년대 Pedra Branca 주변을 매립하여 면적을 넓히려는 연구를 수 차례 진행하였고 1978 년에는 사업 발주를 공고하여 3 개 회사가 응찰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는 이는 전형적인 영유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968 년 면허한 석유 탐사 광구가 Pedra Branca 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싱가포르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싱가포르는 정확한 좌표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외국 경계 3 해리 이내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항의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싱가포르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1969 년 말레이시아는 영해 폭을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하는 법을 공포하여 Pedra Branca 및 일대 해역은 말레이시아 영해가 되었고 싱가포르의 항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는 동 법은 12 해리 영해 확대 방침만 천명하였고 영해 기선, 적용 지역, 영해 외곽선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들을 적시한 대축척 지도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항의할 근거가 없었으며 1979 년 동 지도를 말레이시아가 발간한 직후 Pedra Branca 가 말레이시아 영해 내로 표시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싱가포르의 반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싱가포르는 1995 년전까지는 Pedra Branca 가 싱가포르령으로 표시된 지도를 발간하지 않았다. 1962 년부터 1975 년까지 말레이시아 지도 제작 당국이 발행한 지도에는 Pedra Branca 가 싱가포르령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지도를 스스로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에 보다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싱가포르의 행위보다는 말레이시아의 경우가 이 사건 영유권과 관련하여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으며 말레이시아 발간 지도는 말레이시아가 Pedra Branca 는 싱가포르령이라고 생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850 년 이래로 Johor 술탄국과 말레이시아는 Pedra Branca 에 대해 특별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국무장관이 소유권 부재를 통지하고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도에 Pedra Branca 를 싱가포르령이라고 표시하였으며 싱가포르 당국의 허가를 받고 동 섬에 방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반면 영국/싱가포르는 난파선 구조, 조사, 출입자 통제, 군사 통신 시설 설치, 간척 계획 수립 등 영유권 행사 행위를 꾸준히 시행하여 왔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에 항의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edra Branca 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이 1980 년전까지 싱가포르에 이전되었으며 현재 동 섬의 영유권은 싱가포르에 있다고 판시하였다(para. 273~277).
5) Middle Rocks 및 South Ledge 영유권
싱가포르는 Pedra Branca 와 Middle Rocks 및 South Ledge 는 동일한 암초군이므로 Pedra Branca 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한 국가가 Middle Rocks 와 South Ledge 도 소유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3 개 암초는 동일 암초군이 아니므로 별도의 영유권이 있다고 반박하고 Middle Rocks 와 South Ledge 에 대한 Johor 술탄국의 원래 영유권이 이전된 바 없으므로 말레이시아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Middle Rocks 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수용하여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South Ledge 의 경우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의 영해(본토 및 Middle Rocks 기준 측정)와 싱가포르 영해(Pedra Branca 기준 측정)가 중첩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재판부에 판결이 요청된 사항은 3 개 암초의 영유권 소재이지 영해 경계 획정은 아니었다는 점을 환기하고 South Ledge 의 영유권은 자신의 영해 내에 동 암초가 위치한 국가에게 있다고만 판시하였다(para. 291~299).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 26, para. 30
2) Nuclear Tests, Judgment, ICJ Reports 1974, p. 267, para.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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