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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adou Sadio Diallo 사건 (Guinea v. Congo, 2012. 6. 19. 판결) 본문

Ahmadou Sadio Diallo 사건 (Guinea v. Congo, 2012. 6. 19.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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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콩고에서 추방된 기네아 국적의 사업가 Ahmadou Sadio Diallo 에 대해 기네아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콩고의 추방 행위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Ahmadou Sadio Diallo 는 콩고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네아 국적의 사업가이다. 그는 1964 년부터 콩고(당시는 자이레)에 상주하면서 1974 년 Africom￾Zaire 라는 무역 회사를 설립하였고 1979 년에는 타 회사와 합작으로 Africontainers￾Zaire 라는 운송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80 년에는 이 회사의 지분 전량을 Aricom￾Zaire 와 본인이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두 회사는 콩고 내에 다수의 미회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는 콩고 정부가 채무자였다.

 

또한 다수의 회사와 미수금, 사업 계약 등과 관련한 분쟁 상태에 있던 중 1995 년 10 월 31 일 자이레 총리가 그의 존재와 행동이 경제, 재무, 금융 분야에서의 공공 질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추방령을 내림에 따라 동인은 1995 년 11 월 5 일 체포, 구금되어 1996 년 1 월 31 일 추방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행정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체류로 인한 재입국 금지였으며 콩고 국내법상 재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상소가 불가능하였다. 동인의 국적국인 기네아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1998 년 12 월 28 일 콩고를 ICJ 에 제소하였다.

 

재판 청구의 근거는 두 나라가 모두 수용한 ICJ 의 강제 관할권이었으며 청구 요지는 콩고가 Sadio Diallo 를 체포, 구금, 추방함으로써 그의 개인적인 권리(신체 자유, 공정 재판 등) 및 두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동인이 소유하고 있는 두 회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콩고는 기네아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외교적 보호권 발동의 전제 조건인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콩고의 재판 청구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국내 절차 미소진으로 인한 수리 불능성

 

     콩고는 개인으로서의 Diallo 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기네아의 청구는 콩고 국내의 구제 절차가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콩고는 동인에게 통보되고 여권에 기재된 '재입국 금지'는 이민국 직원이 실수로 오인 통지한 것이며 실제 조치 내용은 콩고 국내법상 이의 제기가 가능한 '추방'이었다고 설명하고 Diallo 가 이의 제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구제 절차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1997 년 5 월 Mobutu 정부가 붕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이의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 수리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첨언하였다. 재판부는 UN 국제법 위원회가 성안한 외교적 보호권 초안 1 조 319에 규정된 외교적 보호권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외교적 보호권의 적용 대상은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최소 수준 대우에 한정되었으나 국제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권리 신장에 따라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어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 위반도 포함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Interhandel 사건 판결320을 인용하여 외교적 보호권 발동 前 국내 구제 절차 소진은 국제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라고 재확인하였으며 국내 구제 절차 소진 사실 또는 소진 불능 상황의 존재는 재판 청구국이 입증해야 하나 분쟁 상대국도 소진되지 않은 실효적인 국내 구제 절차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콩고 국내법 83-033 호는 재입국 금지는 상소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었으므로 기네아의 국내 구제 절차 소진 불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콩고가 실효적인 구제 절차의 미소진을 입증해야 했다.

 

재판부는 Diallo 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가 실수였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제기할 수는 없으며 Diallo 가 콩고 정부의 통지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신뢰한 것은 정당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재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상소하지 않은 것, 즉 국내 구제 절차를 소진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설사 콩고의 주장대로 재입국 조치가 아니라 추방이었다 가정하더라도 추방령에 대한 콩고 국내법상의 시정 수단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콩고가 주장하는 바는 정권이 교체되었으므로 이의 신청시 번복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내 구제 절차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국의 호의를 막연히 기대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논시하였다.  Diallo 가 추방령 철회를 청원하여 총리의 은사(恩赦)를 기대하는 행위는 소진해야 할 구제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재판부는 국내 구제 절차 미소진을 근거로 한 콩고의 수리 불능 항변을 기각하였다(선결적 항변 판결문 para. 39~48).

 

2) 주주 권리 침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여부

 

     콩고는 기네아가 Diallo 의 주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주로서의 피해를 그의 개인적인 권리 침해와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콩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는 배당권, 주총 참여 및 의결권, 잔존 재산에 대한 지분권 등으로서 이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시비할 수 있는 것이며 Diallo 의 체포 및 추방은 주주로서의 Diallo 와 그의 회사간의 관계를 방해한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기네아는 통상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동 행위가 주주로서의 직접적인 권리를 겨냥하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시한 Barcelona Traction 사건 판례를 인용하면서 콩고의 추방 행위는 Diallo 를 직접 겨냥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법인격 보유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한다고 언급하고 콩고 상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회사는 그 구성원과 구분되는 법인격을 갖는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 법에 의해 콩고 회사의 주주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과 전적으로 분리되며 주주는 회사의 채권 채무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회사 주주에 대한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동인에 대해 행해진 타국의 불법 행위의 피해 책임을 해당 국가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국제적인 불법 행위는 회사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직접적인 권리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정의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외교적 보호권은 국제 관습법에서 도출된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네아는 Diallo 의 Aricom-Zaire 와 Africontainers-Zaire 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직접적인 권리가 콩고에 의해 침해된 사실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네아의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는 콩고의 항변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para.61~67).  콩고는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소진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미 동인의 추방을 실효적으로 구제할 제도가 콩고 국내법상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고 주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추방에 대한 구제 절차와 독립되어 존재하고 Diallo 가 이를 먼저 소진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콩고가 제기한 바 없다고 일축하였다(para. 74~75).

 

3) 외교적 보호권 대리 행사 가능 여부

 

     기네아는 Diallo 가 사실상 Africom-Zaire 사와 Africontaines-zaire 사의 단독 주주로서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두 회사가 콩고의 불법적인 조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Diallo 의 국적국인 기네아가 외교적 보호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회사는 법적으로 콩고 국적의 회사였다. 기네아는 통상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회사의 국적국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국민인 Diallo 가 단일 주주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콩고는 외교적 보호권의 대리 행사(protection by substitution)이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설사 주주의 이해 관계가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고 주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Barcelona Traction 사건 판결 321 을 인용하고 현재까지의 국가 관행과 국제 사법 기관의 결정을 살펴볼 때 기네아가 주장하는 대리 보호를 허용하는 국제 관습법상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기네아는 투자보호협정이나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 등이 자국민이 투자하고 있는 타국적 회사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기재하기도 하였고 상당수 투자 계약에 인용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국제 관습법상의 규범이 변경되었음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언급하였다. 기네아는 UN 국제법 위원회의 외교적 보호권 초안 11 조(b)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유치한 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투자 유치국 국적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적 보호권 대리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제의 두 회사 설립시 설립자에게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해당 회사를 콩고 국적으로 설립하라는 요구나 규정의 존재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Diallo 가 콩고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었으며 타인과 합자하여 설립한 후 지분을 인수한 과정을 고려할 때 11 조(b)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기네아는 동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확인하였다(para. 86~93).

 

4) 추가 시비 수용 여부

 

     재판 청구시 기네아가 시비한 Diallo 의 불법 구금은 1995 년 11 월 5 일 시행된 것이었으나 기네아는 선결적 판결이 나고 본안 심리가 진행되자 2008 년 11 월 19 일 Diallo 가 1988 년에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같이 심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콩고는 1988 년 구금 사실 여부를 심리할 필요도 없이 지연 청구를 이유로 기네아의 추가 시비는 기각돼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재판 청구시 분쟁의 대상과 당사자를 제시해야 한다는 ICJ 헌장 40(1)조322와 재판 청구서는 시비의 토대가 되는 사실과 근거에 대한 간략한 서술과 함께 시비의 정확한 성질을 특정해야 한다는 ICJ 재판 규칙 38(2)조 323를 인용하고 이들 조항은 법적인 안전성과 사법 절차의 관리에 있어 핵심 조항이며 이들 조항을 토대로 심리 과정 중간에 제기된 추가 시비가 만일 재판 청구에 의해 제기된 원 분쟁의 대상을 변형한다면 추가 시비는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324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 과정 중 새로 제기된 시비의 수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제의 시비가 요식상으로는 새로운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원 시비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325도 아울러 소개하였다. 재판부는 추가 시비는 당연히(ipso facto)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 시비와의 관계가 핵심이나 원 시비와 추가 시비간에 일반적인 성격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전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시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원 재판 청구가 추가 시비 제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거나 추가 시비가 원 재판 청구의 심리 대상이 되는 문제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2 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 2 개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때 기네아의 추가 시비는 원 재판 청구시 시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네아의 원 시비는 1995 년 불법 구금으로 인한 Diallo 의 권리 침해인데 다른 시기와 상황에서 발생한 별개의 구금 조치에 대한 시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1988 년 구금은 사기 혐의 수사 목적이고 1995 년 구금은 추방 시행 목적이어서 근거 자체가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원 심리 대상으로부터의 직접 발생 조건과 관련하여 추가 시비와 원 시비가 유사한 사실과 권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 대상의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추가 시비가 원 시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8 년 구금과 1995 년 구금이 성질과 근거 법률에서 차이가 나므로 직접 발생 조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88 년 구금에 관한 기네아의 추가 시비는 기각하였다(본안 판결문 para. 37~47).

 

5) 1995년 구금 및 추방 조치의 위법성

 

     기네아는 콩고의 Diallo 추방 조치와 불법 구금이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인권 규약), 아프리카 인권 헌장(이하 아프리카 헌장),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권 규약 13 조326와 아프리카 헌장 12(4)조는 공히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른 결정에 의해서만 추방할 수 있고 추방의 이유와 이의 제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내법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해당 국내법은 인권 규약과 아프리카 헌장의 내용과 합치되어야 하며 자의적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였다. 추방과 관련한 국내법을 준수하기는 하였으나 동 법 자체가 인권 규약 내용과 배치되고 자의적이라면 인권 규약의 위 규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para. 65).

 

국내법 준수 요건과 관련하여 기네아는 해당 추방령을 원 서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서명하였고 필수 절차인 국가 이민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추방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시비를 제기하였다. 추방령 서명권자와 관련하여 콩고는 관련 법에는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4 년 헌법 개정에 관한 법에 의해 대통령 권한의 일부가 총리에게 이전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방에 관한 콩고 법규에 추방령은 사전에 이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당사자에게 추방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콩고가 이를 준수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콩고의 Diallo 에 대한 추방령은 인권 규약과 아프리카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para. 72~74).

 

인권 규약 9(1)조 327와 아프리카 헌장 6 조는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시 국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자의적인 체포, 구금 금지, 체포시 체포 사유 고지 의무를 적시하고 있었다.  콩고의 관련 규정은 추방령 집행 도피자에 한해 최대 8 일간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Daillo 가 1995 년 11 월 5 일 체포되어 1996 년 1 월 31 일 추방되기까지 석달가량 구금되었으므로 콩고는 인권 규약 9 조와 아프리카 6 조의 국내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Diallo 에 대한 추방령 자체가 추방의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동인의 추방이 콩고 정부에 대한 동인의 채권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구금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추방령이 자의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Diallo 체포 당시에 체포 사유를 고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콩고는 인권 규약 9 조와 6 조를 위반하였다고 확인하였다(para. 78~84).


기네아는 Diallo 가 구금 기간 중 살해 협박을 당했고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인격적 대우를 규정한 인권 규약 19(1)조, 고문 등의 금지를 규정한 동 협약 7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기네아가 자신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동 주장을 기각하였다. 기네아는 콩고가 Diallo 에게 구금 직후 영사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동 의무를 규정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 36(1)조(b) 328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콩고는 Diallo 가 이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구금 사실을 기네아 영사에게 통보하지 않았어도 기네아는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영사 조력권 고지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금 당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피구금자 국적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국민의 구금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피구금자에게 영사 조력권을 고지해야 하는 구금 당국의 의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콩고는 비엔나 협정 36(1)조(b)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para. 94~96).

 

6) 주주권 침해 여부

 

     재판부는 선결적 항변 판결에서 주주 329 로서의 직접적인 권리도 외교적 보호권의 대상이나 동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시비되는 국가의 관련 국내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본안 심리에서 기네아는 추방 조치로 인해 침해된 Diallo 의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 총회 등의 참석권, 관리자 임명권, 회사 경영 감독권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권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콩고의 상법상 대리인 임명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므로 추방으로 인해 참여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네아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관리자 임명권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콩고 상법상 관리자 임명권한은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있으므로 관리자 임명권은 주주로서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네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경영 감독권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콩고 상법이 주주에게 동 권리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이번 사건처럼 주주가 1 명이고 동 주주가 회사의 경영 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추방으로 인해 경영 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대리인 등을 통한 경영 감독이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기네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기네아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추방으로 인해 제한됨으로써 Diallo 는 Africom￾Zaire사와 Africontainers-Zaire 사의 재산 중 자신 지분이 간접적으로 수용된 것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회사의 재산 가치 하락에 따라 자신 지분 가치도 부당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외교적 보호권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의 권리와 자산 및 부채는 주주의 그것과 엄격히 분리된다고 언급하고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도 회사에 대한 조치로 인해 주주의 이해가 훼손되더라도 구제 행위는 회사가 취해야 하며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결330한 바 있음을 환기하고 Diallo 가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회사의 권리, 특히 회사의 재산권과는 명백히 구분되며 회사의 자본은 회사의 재산이나 주주의 지분은 자본을 나타내기는 하나 자본 자체와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분은 주주 소유이기는 하나 자본에 대한 자신의 몫을 나타내는 개념이지 회사의 자본금 중 해당 비율의 소유권이 주주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의 법적 소유주는 회사라는 것이다. 회사의 지분은 주주에게 배당금 수령권, 청산시 잔존 재산 수령권을 부여하고 이 권리가 회사 지분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권리라고 재판부는 언급하고 이 사건의 경우 Diallo 의 동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회사의 재산 가치 감소는 회사의 피해이지 주주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은 아니며 회사 지분에 대해 주주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는 배당금 수령권, 잔존 재산 수령권으로서 Diallo 의 추방으로 인해 동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시비는 기네아도 하지 않았고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para. 157).

 

7) 보상

 

     기네아는 Diallo 의 정신적 피해 보상액이 25 만불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콩고는 3 만불이면 적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8 만불을 보상하라고 판정하였다. 기네아는 추방으로 인해 Diallo 의 자택 내 재산이 분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55 만불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Diallo 의 재산 목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설사 동 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실제 동인 자택에 있었으며 분실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동인에 대한 추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동인 추방 이후 동 재산의 매각, 반출이 콩고에 의해 금지된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Diallo 가 기네아 내의 개인 자산을 처분 또는 반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용되었을 것은 당연하므로 동 비용에 상당하는 물질적 손해는 콩고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고 1 만불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였다. 기네아는 Diallo 가 추방 기간 중 수령하지 못한 두 회사로부터의 급여 총액 등 643 만불의 수익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인이 두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기네아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동인 추방 전 이미 동 회사와 Diallo 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음을 나타내는 반대 증거를 감안할 때 동인의 수익 손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네아는 추방으로 인한 기대 수익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 보상은 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기네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기네아가 확보한 피해 보상은 95,000 불에 그쳤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Diplomatic protection consists of the invocation by a State, through diplomatic action or other means of peaceful settlement, of the responsibility of another State for an injury caused by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that State to a natural or legal person that is a national of the former State with a view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sponsibility.

 

2) [t]he rule that local remedies must be exhausted before international proceedings may be instituted is a well-established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rule has been generally observed in cases in which a State has adopted the cause of its national whose rights are claimed to have been disregarded in another Stat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efore resort may be had to an international court in such a situation, it has been considered necessary that the State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should have an opportunity to redress it by its own mean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own domestic legal system. (ICJ Reports 1959, p. 27.)

 

3) Not a mere interest affected, but solely a right infringed involves responsibility, so that an act directed against and infringing only the company’s rights does not involve responsibility towards the shareholders, even if their interests are affected. (ICJ Reports 1970, p. 36, para. 46.)

 

4) 1. Cases are brought before the Court, as the case may be, either by the notific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or by a written application addressed to the Registrar. In either case the subject of the dispute and the parties shall be indicated.

 

5) 2. The application shall specify as far as possible the legal grounds upon which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s said to be based; it shall also specify the precise nature of the claim, together with a succinct statement of the facts and grounds on which the claim is based.

 

6)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Judgment, ICJ Reports 2007 (II), p. 695, para. 108

 

7)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ibbean Sea, Judgment, ICJ Reports 2007 (II), p. 695, para. 110

Phosphate Lands in Nauru,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2, pp. 265-266, para. 65)

 

8) 13.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be expelled therefrom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against his expulsion and to have his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e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10) (b) If he so reques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inform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if,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a national of that State is arrested or committed to prison or to custody pending trial or is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Any communication addressed to the consular post by the person arrested, in prison, custody or detention shall be forwarded by the said authorities without delay. The said authorities shall inform the person concerned without delay of his rights under this subparagraph.

 

11) 이 해설에서는 이해상의 편의와 혼동 방지를 위해 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Diallo의 회사는 우리나라 상법의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로서 우리나라 상법은 有限회사 지분 보유자를 주식회사의 주주와 구분하여 사원으로 칭한다. 사원은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는데에서 그치지 않고 회사 경영 감독,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2) ICJ Reports 1970 p. 35 para. 4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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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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