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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그리이스가 반대한 것이 양국간에 1995 년 12 월 5 일 체결한 잠정 약정 11 조(마케도니아가 구유고연방 마케도니아 공화국 명의로 국제 기구 가입시 불반대) 위반으로 판정된 사건이다. 마케도니아는 구유고연방을 구성하는 6 개 주중의 하나였다가 1991 년 구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하고 1991 년 6 월 7 일 정식 국명을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정하였다.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고대 그리이스 도시 국가로서 마케도니아라는 명칭은 그리이스人에게 있어 과거 그리이스의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 깊은 단어이다.
이러한 그리이스의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단어를 그리이스와 무관한 국가가 정식 국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리이스는 분노하였으며 마케도니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동시에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케도니아가 동 명칭으로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2 년 7 월 30 일 마케도니아는 UN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자 그리이스는 마케도니아라는 명칭은 그리이스 북부를 포함한 일대를 지칭하는 지리적 표현으로서 한 국가가 독점하여 국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밝히면서 UN 가입에 반대하였다.
1994 년 4 월 7 일 UN 안보리는 마케도니아 UN 가입에 관한 결의안(817 호)을 채택하여 국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케도니아는 잠정적으로 UN 내에서 구유고연방 마케도니아 공화국(FYROM,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이라고 지칭하기로 하였고 1993 년 4 월 8 일 UN 총회는 이 조건으로 마케도니아의 UN 가입을 승인하였다. UN 가입 후 마케도니아는 같은 조건으로 UN 전문 기구에는 가입하였으나 그리이스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여타 국제 기구 가입은 그리이스의 방해와 반대로 가입할 수 없었다. 1995 년 9 월 13 일 마케도니아와 그리이스는 양국간 외교 관계 수립 및 기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잠정 약정을 체결하여 국명 문제 협상 지속(5(1)조) 및 FYROM 명칭으로의 국제 기구 가입 지지(11 조(1)) 등에 합의하였다.
1995 년 마케도니아는 NATO 의 초청에 따라 NATO 와 비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사업인 Partners for Peace 등 NATO 활동에 FYROM 의 명칭으로 참여하였고 2008 년 4 월 3 일 NATO 정상회의에서는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마케도니아는 FYROM 명칭으로 가입하는 데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그리이스는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반대하였고 결국 NATO 정상회의는 국명 문제 해결시 가입을 초청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이스가 NATO 가입을 반대한 것은 1993 년 잠정 약정 11(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008 년 11 월 17 일 그리이스를 ICJ 에 제소하였다. 제소 근거는 국명 문제를 제외한 잠정 약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ICJ 에 회부한다는 잠정 약정 21(2)조 331 였다. 그리이스는 마케도니아의 제소가 21(2)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ICJ 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존부
그리이스가 제시한 관할권 항변의 첫 번째 논리는 마케도니아의 시비는 잠정 약정 21(2)조가 ICJ 회부 가능 분쟁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5(1)조 332분쟁이라는 것이었다. 잠정 약정 5(1)조는 UN 안보리 결의안 817 호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817 호333는 국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 시까지 UN 내에서는 FYROM 으로 지칭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이스는 자신이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반대한 것은 국명 때문이므로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는 마케도니아의 시비를 심리할 수 없으며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 결정 연기 사유도 국명 때문이라는 것이 NATO 문건에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 분쟁은 ICJ 의 관할권이 배제된 국명 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그리이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재판부는 잠정 약정 5(1)조는 마케도니아의 최종 국명 획정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되 국명 획정 시까지는 잠정적으로 FYROM 을 사용한다는 것이며 잠정 약정 11(1)조334는 마케도니아가 FYROM 이외로 지칭되지 않는 한 마케도니아의 국제 기구 가입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그리이스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잠정 약정이 ICJ 관할권에서 제외하려는 분쟁은 마케도니아의 최종 국명에 관한 것이지 11(1)조상의 의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잠정 약정 21(5)조 문장의 평이한 의미상 분명하며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잠정 약정의 대상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국명 문제를 그리이스처럼 확장적으로 해석할 경우 ICJ 는 잠정 약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사실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11(1)조 위반 여부와 최종 국명이 당사국 간 교섭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는 5(1)조 내용은 별개라고 지적하고 마케도니아의 항변을 기각하였다(판결문 para. 35~37).
그리이스가 두 번째로 제기한 관할권 항변은 마케도니아가 시비하는 NATO 가입 연기 결정은 NATO 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서 그리이스에게 문책할 사항이 아니며 설사 그리이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하여도 NATO 및 그 회원국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NATO 와 그 회원국은 잠정 약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ICJ 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마케도니아가 시비하는 것은 NATO 의 결정 자체가 아니라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그리이스의 행태라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은 NATO 결정에 그리이스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리이스의 11(1)조 규정 준수 여부라고 확인하고 그리이스의 관할권 항변을 기각하였다(para. 42).
그리이스는 재판부의 판결은 NATO 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그리이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률 관계의 불확실성 제거 등 분쟁 당사국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판례335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NATO 결정의 취소나 변경이 재판 청구 사유도 아니므로 그리이스의 관할권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하였으며 재판부는 ICJ, PCIJ 의 판례336상 재판부는 적절한 경우 선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목적은 특정 법률적 상황을 당사국이 구속력 있게 인정하게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확립된 법적 입장이 다시 시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이스는 재판부의 심리는 분쟁 당사국 간 진행 중인 국명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관할권 부인 논리로 제시하였으나 재판부는 심리 중 협상 진행 사실이 재판부의 사법 기능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관할권은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고 판시 337 된 바 있음을 환기하고 그리이스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재판부의 과제는 그리이스의 11(1)조 위반 여부를 잠정 약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분쟁 당사국이 잠정 약정 21(2)조에 의거하여 ICJ 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재판부의 과제며 재판부는 사법적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그리이스의 관할권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para. 57~61).
2) 잠정약정 11(1)조 위반 여부
잠정약정 11(1)항 첫 문장을 이 사건에 적용할 경우 그리이스는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반대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두 당사국은 불반대 의무가 적극적인 지지 의무는 아니며 가입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결과의 의무가 아니라 반대하지 않을 행위의 의무라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는 불반대 의무는 반대 투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써 가입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포괄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케도니아 가입에 대한 NATO 의 콘센서스 도출을 방해, 반대하거나 타 회원국에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등의 작위, 부작위 행위도 불반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그리이스는 불반대 의무는 주권 국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좁게 해석하여 반대 투표 또는 발언 등 특정적이고 부정적인 행위 금지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11(1)조 문안에 불반대 의무를 투표 절차에 국한한다는 제한이 없고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마케도니아의 가입에 관한 NATO 정상회의의 결정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그리이스의 반대 때문이었는지 여부가 아니며 그리이스의 행동이 11(1)조 기재된 반대하지 않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이해하였다. 11(1)조는 국명을 이유로 가입을 반대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리이스의 행위가 이와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하며 기타의 이유로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반대할 권리 보유 여부는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하였다(para. 70~71).
마케도니아는 NATO 정상회의 전에 그리이스가 회원국에 회람한 구상서(Aidememoire), 외교 장관 및 총리의 공개 발언, 정상회의후 NATO 대변인의 성명 등에 그리이스가 국명 해결 전까지는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에 대한 그리이스의 반대 활동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이스는 11(1)조 불반대 의무가 견해 표명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그리이스는 NATO 정상회의시와 그 전후에 국명 문제 해결이 마케도니아 NATO 가입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명백히 하였으며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공연히 표명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그리이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타 회원국의 관심을 환기하려는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정리하고 그리이스는 11(1)조 첫 문장의 불반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para. 81~83).
잠정약정 11(1)조 두 번째 문장은 그리이스가 마케도니아의 국제 기구 가입을 반대할 수 있는 예외 조건으로 마케도니아가 해당 기구에서 UN 안보리 817 호 내용(즉 FYROM)으로 지칭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었다. 817 호 결의는 UN 내 공식 문건이나 활동에서 마케도니아를 FYROM 이라고 지칭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마케도니아가 자신을 지칭하거나 제 3 국이 다른 계제에 마케도니아를 지칭할 때에도 FYROM 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마케도니아는 NATO 에서 자신이 자신을 지칭할 때에는 UN 내 관행과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이스는 그럴 경우 11(1)조 두 번째 문장에 근거하여 자신은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마케도니아가 NATO 에서 자신을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지칭하겠다는 것이 11(1)조에 언급된 UN 안보리 817 호와 다르게 지칭되는 경우(.. to be referred to … differently than in para. 2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17(1993))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정리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이 문장이 수동태이므로 마케도니아가 자신을 지칭하는 능동의 행동에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잠정약정은 어디에도 마케도니아가 스스로를 FYROM 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두 당사국이 잠정약정 이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 이행상의 실무 조치에 관한 양해 각서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이스에 대해 자신을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지칭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잠정약정에는 마케도니아의 紋章 사용 금지 등과 같이 마케도니아의 특정 행동을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반면 그리이스는 UN 내에서 마케도니아가 스스로를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정 내에 아무런 규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주목하였다.
재판부는 잠정약정은 대상과 목적 및 그 구조를 볼 때 양국간 관계 정상화, 국명 협상 계속, 특정 행위의 규제(문장 사용 등) 등 3 개 요소로 구성되는데 11(1)조는 첫째와 둘째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규제의 경우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11(1)조가 마케도니아로 하여금 국제기구 내에서 스스로를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지칭하지 못하도록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럴 의도가 있었으면 여타 조항처럼 명시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마케도니아가 15 개 UN 전문 기구에 가입할 때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문제가 있었으나 그리이스가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마케도니아가 스스로를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지칭하면서 NATO 와 수년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그리이스가 항의한 바 없다는 점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11(1)조 두 번째 문장이 마케도니아가 스스로를 FYROM 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이스에게 마케도니아의 국제 기구 가입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para. 92~103).
3) 잠정약정 22조 원용 가능 여부
그리이스는 설사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을 반대한 것이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존 조약상의 권리 의무가 잠정약정에 우선한다는 잠정약정 22 조338에 의거, 면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 조항상 그리이스의 NATO 신규 가입국 찬반 권리는 잠정약정보다 먼저 체결된 NATO 조약상의 권리 의무이므로 잠정약정 11(1)조 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NATO 조약상의 신규 가입국에 대해한 찬반 권리가 11(1)조의 의무에 우선한다면 11(1)조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의미없는 것이 되므로 이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그리이스도 가입한 EEC(유럽경제공동체) 조약도 이전 협정의 권리 의무가 EEC 조약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제 3 국의 권리, EEC 조약 당사국의 이전 협정 상의 의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의미라고 해석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NATO 조약상의 의무가 11(1)조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NATO 조약에 그리이스로 하여금 마케도니아의 가입을 일정 조건 하에서 반대하게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나 이에 대한 아무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판부는 그리이스의 22 조 원용 주장을 기각하였다(para. 108~112).
4)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 여부
그리이스는 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 반대 행위가 설사 11(1)조 위반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마케도니아의 각종 위반 행위에 대응한 상응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exception non adimpleti contractus 원칙339과 상대국의 조약 위반 행위시 조약 전체나 일부를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60(1)조 340 , 그리고 UN 국제법 위원회(ILC)의 불법 행위에 관한 국가 책임 초안에 의거하여 면책된다고 항변하였다. 그리이스는 마케도니아가 NATO 내에서 스스로를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지칭하겠다는 것이 11(1)조와 국명 협상 지속 의무를 부과한 5(1)조341 위반이고 그리이스 마케도니아州의 마케도니아系 주민에 대한 마케도니아의 지원 행위가 내정 금지 의무를 부과한 잠정약정 6(2)조 위반에 해당하며 마케도니아 교과서가 과거 마케도니아에 대해 왜곡, 과장하여 기술한 것이 상대국에 대한 반감 조장 행위를 금지한 7(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리이스는 마케도니아가 국기 문장 사용을 금지한 7(2)조와 역사적 상징 사용 제한 의무를 부과한 7(3)조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마케도니아가 광범위하게 잠정약정을 먼저 위반하였으므로 자신이 NATO 가입을 반대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11(1)조는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그리이스에게 부과한 의무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5(1)조의 교섭 의무에 관해 재판부는 이전의 판례를 인용하여 교섭 의무는 단순한 개시가 아니라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도 아래 수행되어야 하며342의미 있는 교섭이 되도록 행동해야지 자신의 입장을 일체 수정하려 하지 않은 채 고수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환기하였다.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교섭을 지연하거나 합의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교섭은 상대방의 이해 관계에 합리적인 고려를 내포하는 것이고 교섭 수행의 책임에서 면탈시켜 주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섭 실패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이상이 증명되어야 하되 정황 증거도 가능하기는 하나 시비할 수 있는 추론이 아니라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으로 잠정약정 5(1)조의 교섭 의무를 판단할 때 지난 16 년 이상 계속되어온 양국간의 교섭 과정과 당사국의 행태에 있어서 마케도니아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그리이스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para. 132~138).
재판부는 6(2)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시비하는 바가 분명치 않고 마케도니아의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리이스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7(1)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 교과서 서술이 동 조항이 적시하고 있는 적대 행위와 선전 금지 위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그리이스의 주장을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7(2)조 국기 문장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마케도니아軍이 1 회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여타 그리이스가 시비한 행위는 민간 단체의 행위로서 7(2)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7(3)조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동 조항은 명시적 금지 의무가 아니라 특정 문장, 상징 사용에 대해 상대방이 시비할 경우의 타방 당사국이 취해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리이스가 시비하는 마케도니아의 국제 공항 개명은 그 자체로 동 조항 의무 위반이 아니며 그리이스가 이 문제를 절차를 거쳐 마케도니아에게 항의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리이스가 마케도니아의 동 조항 위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종합하여 재판부는 그리이스의 마케도니아 NATO 가입 반대 행위는 exception non adimpleti contractus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으며, 마케도니아가 잠정약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이스가 동 협약을 종료, 정지할 수도 없고, 보복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보상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그리이스의 11(1)조 위반 판결이 마케도니아에게 적절하게 만족시킬 것이므로 판결 이외 별도의 보상은 불요하다고 판시하였다(para. 161~166).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2. Any difference or dispute that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Interim Accord may be submitted by either of them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except for the difference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2) The Parties agree to continue negotiat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5 (1993)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the difference described in that resolution and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17 (1993).
3) 1. Urge[d] the parties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Co-Chairme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ormer Yugoslavia in order to arrive at a speedy settlement of their difference;
2. Recommend[ed] to the General Assembly that the State whose application is contained in document S/25147 be admitted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this State being provisionally referred to for all purposes within the United Nations as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pending settlement of the difference that has arisen over the name of the State;
3. Request[ed] the Secretary-General to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outcome of the initiative taken by the Co-Chairme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ormer Yugoslavia.
1. Upon entry into force of this Interim Accord, the Party of the First Part [Greece 지칭] agrees not to object to the application by or the membership of the Party of the Second Part[마케도니아 지칭] in international, multilater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which the Party of the First Part is a member; however, the Party of the First Part reserves the right to object to any membership referred to above if and to the extent the Party of the Second Part is to be referred to in such organization or institution differently than in paragraph 2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17 (1993).
4) Northern Cameroons,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63, p. 34
5) Northern Cameroons,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63, p. 37
Factory at Chorzów, Judgment No. 11, 1927, PCIJ, Series A, No. 13, p. 20.
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Judgment, ICJ Reports 1978, p. 12, para. 29;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ICJ Reports 1980, p. 20, para. 37
Border and Transborder Armed Actions,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dgment, ICJ Reports 1988, p. 91, para. 52
7) 22. This Interim Accord is not directed against any other State or entity and it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s and duties resulting from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already in force that the Parties have concluded with other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8) 계약(contractus)을 체결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non adimplere)에는 상대방은 이의(exceptio)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 동시 이행의 항변권
9) 1. A material breach of a bilateral treaty by one of the parties entitles the other to invoke the breach as a ground for terminating the treaty or suspending its opera tion in whole or in part.
10) 1. The Parties agree to continue negotiations under the aupices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5(1993)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the difference described in theat resolution and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17(1993).
11) Railway Traffic between Lithuania and Poland, Advisory Opinion, 1931, PCIJ, Series A/B, No. 42, p. 116;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ment, ICJ Reports 2010 (I), p. 68, para. 150
1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 47, para. 85;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Judgment, ICJ Reports 2010 (I), p. 67, para. 146
13)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74, p. 33, par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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