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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ental Shelf(Nicaragua/Columbia) 사건 (Nicaragua v. Columbia, 2016. 3. 17. 판결) 본문

Continental Shelf(Nicaragua/Columbia) 사건 (Nicaragua v. Columbia, 2016. 3. 17.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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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니카라구아가 콜롬비아와의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획정을 청구한 데 대해 콜롬비아가 재판 청구의 근거가 된 보고타 조약 탈퇴 등을 이유로 ICJ 의 관할권을 부인함에 따라 관할권 존부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2012 년 11 월 19 일 ICJ 는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판결을 통해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였으나 니카라구아 해안에서 200 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경계는 결정하지 않았다.

 

대륙븡 지형이 200 해리를 초과할 경우 연안국은 관련 자료를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동 위원회가 권고하는 경계를 기초로 하여 당사국과 협의하여 최종 경계를 결정하도록 UN 해양법 협약 76(8)조 379는 명기하고 있었다. 카리브해의 해저 지형상 니카라구아와 콜롭비아의 대륙붕은 연안 해안선에서 200 해리를 초과하였으나 콜롬비아는 당시 UN 해양법 당사국이 아니었고 니카라구아는 76(8)조에 따른 자료를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에서 니카라구아는 양국 대륙붕이 중첩되는 구간은 균분하여 경계를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재판 청구서 I(3) 380 )하였으나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76(8)조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신의 대륙붕이 200 해리를 넘어 존재한다는 점을 수립하지 못했으므로 니카라구아가 청구한 양국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판시하였었다(동 사건 판결문 para. 129). 


이에 따라 니카라구아는 2013 년 6 월 24 일 대륙붕 지형에 관한 자료를 76(8)조에 의거하여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한 후 2013 년 9 월 16 일 ICJ 에 200 해리 이원의 양국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재판 청구 근거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 조약(보고타 조약) 31 조였다.

 

한편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가 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년 11 월 27 일 보고타 조약 탈퇴 통지문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탈퇴 효과는 탈퇴 당일 이후 개시되는 절차에 대해 탈퇴 당일부터 적용된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콜롬비아는 자신이 이미 니카라구아의 재판 청구 전에 보고타 조약을 탈퇴하였으므로 보고타 조약 31 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가 새로 재판을 청구한 사안은 이미 2012 년 11 월 19 일 이전 사건 판결에서 결정된 것이며 니카라구아는 동 판결을 상소,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 수 개의 관할권 항변을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보고타 조약 탈퇴로 인한 관할권 존부

 

     콜롬비아의 보고타 조약 탈퇴로 인한 관할권 부재 항변에 대해 니카라구아는 동 협약 56 조 381는 탈퇴 효과는 탈퇴 통보 후 1 년 후에 발생하므로 콜롬비아는 여전히 협약 31 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하였다. 콜롬비아는 56 조 두 번째 문장은 탈퇴는 탈퇴 이전에 개시되어 진행 중인 분쟁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 해석하면 탈퇴 이후에 개시된 절차에는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콜롬비아 탈퇴 통보일 2012 년 11 월 27 일을 지나서 2013 년 9 월 16 일에 재판 청구된 이 사건에는 탈퇴 효과가 적용된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관할권 존부에 관한 기존 판례를 인용하면서 관할권은 재판 청구일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382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재판부 관할권 성립 요건 중의 일부가 제거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383재판 청구서가 접수된 후 재판부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조약이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 등이 종료 또는 철회되더라도 재판부의 관할권은 계속된다는 이전 판례를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보고타 조약 31 조는 동 협약이 발효 중인 한(so long as the present Treaty) ICJ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고 56 조 첫 문장은 탈퇴 효과는 통보 1 년 후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콜롬비아의 해석대로 56 조 두 번째 문장이 56 조 첫 문장의 해석을 변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우선 재판부는 콜롬비아의 두 번재 문장 해석이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 조 규정과 달리 동 문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 도출된 반대 해석이라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목하였다. 반대 해석은 관련 조항의 문안과 문맥, 그리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적절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재판부는 반대 해석이 정당화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론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판결문 31~34).


콜롬비아는 분쟁 해결 절차는 56 조 두 번째 문장의 반대 해석에 따라 탈퇴 통보 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상의 여타의 행정적인 절차는 56 조 첫 번째 문장에 의해 1 년간 보고타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분쟁 해결 절차는 보고타 조약이 부과한 의무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56 조 첫 문장은 협약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탈퇴 통보 후 1 년간 유효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콜롬비아의 56 조 두 번째 문장 해석은 문맥에 기초하여 해석할 때에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법 제도 활용 의무 및 약속은 보고타 조약 서문 및 여러 조항에서 확인되는 보고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라고 재판부는 언급하고 56 조 두 번째 문장이 탈퇴 통보 이후 개시된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퇴 통보 이후 개시되는 분쟁 해결 절차에는 보고타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론하는 것은 보고타 조약의 대상과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para. 38~40).


콜롬비아는 56 조 두 번째 문장을 탈퇴 통보 이전에 개시된 절차는 탈퇴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해석한다면 조약의 기술(記述)은 반드시 유효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effet utile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ICJ 관할권의 경우 재판 청구서가 제출된 일자에 관할권이 존재하면 차후의 관할권 부인 요소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탈퇴 통보 이전에 재판이 청구된 사안은 굳이 두 번째 문장이 없더라도 이 원칙에 의해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의 effet utile 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조약 체결 당사국들은 경우에 따라서 특정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채택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경우는 보고타 조약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보고타 조약 58 조에서 보고타 조약 당사국에게는 이전의 특정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9 조에서 이들 특정 조약에 의해 이미 개시된 절차에는 5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언급한 것이 56 조 두 번째 문장과 유사한 경우이나 재판부가 보고타 조약 당사국들은 59 조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59 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포함되었다면 56 조 두 번째 문장은 그와 같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콜롬비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para. 41).


재판부는 56 조 두 번재 문장에 대한 콜롬비아의 해석은 첫 번째 문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약문을 해석할 수는 없으며 탈퇴 통보 후 니카라구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콜롬비아의 주장은 니카라구아가 이 사건 재판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콜롬비아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축하였다. 콜롬비아는 엘살바도르도 탈퇴 효과가 당일부터 발생한다는 요지로 탈퇴를 통보하였으나 아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콜롬비아의 탈퇴는 탈퇴 이후에 개시되는 절차에 대해서 탈퇴 효과가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적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대 문구를 적시하지 않은 엘살바도르와는 경우가 다르고 엘살바도르 탈퇴 문구는 탈퇴 효과, 즉 1 년 후 종료하게 되는 효과가 당일부터 개시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종합하여 문맥과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콜롬비아의 56 조 두 번째 문장 해석은 수용할 수 없으며 재판부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보고타 조약 31 조는 이 사건 재판이 청구된 당시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이었다고 확인한 후 콜롬비아의 관할권 항변을 기각하였다(para. 42~46).

 

2) 2012년 11월 19일 판결문에 의한 관할권 존부

 

     콜롬비아는 이 사건에서 니카라구아가 판결을 청구한 내용, 즉 200 해리 이원의 양국간 대륙붕 경계 획정 건은 이미 2012 년 11 월 19 일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에서 재판부가 기각하였으므로 res judicata 원칙에 의거하여 재판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국간 대륙붕 중첩 부분을 균분하여 경계를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해(재판 청구서 I(3)) 동 사건 재판부가 지지할 수 없다고 판결(판결 주문 (3))한 것을 의미한다.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는 기판력(res judicata)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동일성, 분쟁 대상의 동일성, 법적 근거의 동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니카라구아는 위 동일성 조건 충족 외에 후속 재판에서 제기된 사안이 이전 재판에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판결이 났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이전 재판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는 기판력을 적용할 수 없으며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재판부는 양국간 대륙붕 경계에 대해 판결을 유보한 것이지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에서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사안이 이전 판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385를 인용하면서 이전 사건 판결 주문의 의미를 판결문에 포함된 논리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대륙붕 지형이 200 해리를 넘는 국가의 경우 대륙붕 한계 획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동 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이해 당사국과 협의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 UN 해양법 76(8)조의 요건이나 니카라구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신의 대륙붕이 200 해리를 넘어 존재한다는 점을 수립하지 못했으므로 니카라구아가 청구한 양국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판시(동 사건 판결문 para. 129)한 것이라고 복기하였다.

 

재판부는 동사건 판결문 129 항에는 니카라구아 대륙붕의 지질적, 지형학적 자료를 재판부가 분석하지 않았고 니카라구아가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니카라구아가 해양법 76(8)조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할 수 없다는 3 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논시하였다. 129 항에 나타난 재판부의 결론은 이 3 개 요소를 토대로 이해해야 하며 니카라구아가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부연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은 129 항 문장이 ‘본 심리에서(in the present proceedings)’라는 제한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사건 심리에서는 니카라구아가 관련 자료를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경계를 획정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한 것일 뿐이며 니카라구아가 자료를 제출한 후의 향후 심리에서는 획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았다(para. 79~84).

 

재판부는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획정은 니카라구아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니카라구아가 동 자료를 이미 제출한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된만큼 재판부의 관할권 행사가 res judicata 원칙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를 근거로 한 콜롬비아의 관할권 항변을 기각하였다(para. 85~88).

 

3) 상소 시도 및 지속 관할권

 

    콜롬비아는 이 사건에서 니카라구아가 재판을 청구한 사안은

이미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에서 기각되었고 판결은 ICJ 헌장 60 조상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과거 판결 상소 또는 수정을 추구하는 니카라구아의 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과거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따라서 니카라구아가 과거 판결의 상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콜롬비아의 항변을 기각하였다(para. 89~90).


니카라구아는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륙붕 경계 문제를 확정적으로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동일 사안을 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이전 사건 재판부의 관할권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콜롬비아는 과거 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ICJ 헌장 60 조(해석), 61 조(재심)가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권 지속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이미 보고타 조약 31 조에 의해 재판부의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지속 관할권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하였다(para. 91~94).

 

4) 수리 가능성 항변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가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니카라구아의 대륙붕 한계를 권고하지 않았으므로 니카라구아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청구는 현 단계에서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해양법 76(8)조에 의해 대륙붕 한계 위원회가 권고하는 것은 특정국 대륙붕의 외측 한계(delineation)이지 타국과의 경계를 획정(delimitation)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76(10)조386에 76 조 규정이 경계 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과 대륙붕 경계 획정에 대해서는 83 조387 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자명하다고 언급하고 콜롬비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105~115).

 

니카라구아의 재판 청구 사항 중에는 중첩 대륙붕 지역에서의 당사국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도 있었다. 콜롬비아는 200 해리 이원의 양국 대륙붕 경계 획정과 분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관련 국제법 규범과 원칙에 대해 양국간에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청구 사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기능은 가정적인 상황에 적용할 법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당시에 실존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판례388를 인용하면서 니카라구아의 청구는 심리 당시 당사국간에 실질적인 분쟁, 즉 당사국간의 이해 관계와 법적인 견해의 충돌이나 법 또는 사실 측면에서의 의견 불일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콜롬비아의 항변을 수용하였다(para. 122~125).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8. Informat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shall be submitted by the coastal State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et up under Annex II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coastal St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uter limits of their continental shelf. The limits of the shelf established by a coastal State on the basis of these recommendations shall be final and binding.

 

2) (3) The appropriate form of delimitation, within the geographical and legal framework constituted by the mainland coasts of Nicaragua and Colombia, is a continental shelf boundary dividing by equal parts the overlapping entitlements to a continental shelf of both Parties.

 

3) 56. The present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may be denounced upon one year’s notice, at the end of which period it shall cease to be in force with respect to the State denouncing it, bu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the remaining signatories. The denuncia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Pan-American Union, which shall transmit it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The denunciation shall have no effect with respect to pending procedures initiated prior to the transmission of the particular notification.

 

4)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Croatia v. Ser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08, pp. 437-438, paras. 79-80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6 (II), p. 613, para. 26

 

5)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Croatia v. Ser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08, p. 438, para. 80

 

6) Nottebohm (Liechtenstein v. Guatemala),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s 1953, p. 123.

 

7)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ICJ Reports 2007 (I), p. 95, para. 126

 

8) 10.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question of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9) Article 83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1.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2.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States concerned shall resort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t XV.

3. Pending agree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the States concerned, in a spirit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all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not to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the final agreement. Such arrangement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final delimitation.

4. Where there is an agreement in force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questions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10) Northern Cameroons,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63,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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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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