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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콜롬비아의 접속수역 설정에 대해 니카라구아가 ICJ 판결로 확인된 자신의 해역과 해역에서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012 년 11 월 19 일 ICJ 는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판결을 통해 니카라구아와 콜롬아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였다.
콜롬비아는 2013 년 9 월 9 일 이전 사건에서 영유권이 확인된 San Andres, Providencia, Santa Catalina 3 개 섬 주변에 접속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수역 일부가 위 사건 판결에서 니카라구아령으로 확인된 해역 일부와 중복되었다. 콜롬비아는 접속수역에서 법 집행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콜롬비아의 접속수역 설치와 집행 활동은 니카라구아 해역과 동 해역에서의 니카라구아의 주권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금지한 UN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13 년 11 월 26 일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 근거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 조약(보고타 조약) 31 조였다. 한편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가 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12 년 11 월 27 일 보고타 조약 탈퇴 통지문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탈퇴 효과는 탈퇴 당일 이후 개시되는 절차에 대해 탈퇴 당일부터 적용된다고 적시하고 있었다. 콜롬비아는 자신이 이미 니카라구아의 재판 청구 전에 보고타 조약을 탈퇴하였으므로 보고타 조약 31 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는 양국간에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고타 조약상의 ICJ 회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 수 개의 관할권 항변을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보고타 조약 탈퇴로 인한 관할권 존부
콜롬비아의 보고타 조약 탈퇴로 인한 관할권 부재 항변에 대해 니카라구아는 동 협약 56 조 389는 탈퇴 효과는 탈퇴 통보 후 1 년 후에 발생하므로 콜롬비아는 여전히 협약 31 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하였다. 콜롬비아는 56 조 두 번째 문장은 탈퇴는 탈퇴 이전에 개시되어 진행 중인 (분쟁)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 해석하면 탈퇴 이후에 개시된 절차에는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콜롬비아 탈퇴 통보일 2012 년 11 월 27 일을 지나서 2013 년 9 월 16 일에 재판 청구된 이 사건에는 탈퇴 효과가 적용된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관할권 존부에 관한 기존 판례를 인용하면서 관할권은 재판 청구일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390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재판부 관할권 성립 요건 중의 일부가 제거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391 재판 청구서가 접수된 후 재판부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조약이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 등이 종료 또는 철회되더라도 재판부의 관할권은 계속된다392는 이전 판례를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보고타 조약 31 조는 동 협약이 발효 중인 한(so long as the present Treaty) ICJ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고 56 조 첫 문장은 탈퇴 효과는 통보 1 년 후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콜롬비아의 해석대로 56 조 두 번째 문장이 56 조 첫 문장의 해석을 변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우선 재판부는 콜롬비아의 두 번재 문장 해석이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 조 규정과 달리 동 문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 도출된 반대 해석이라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목하였다. 반대 해석은 관련 조항의 문안과 문맥, 그리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적절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재판부는 반대 해석이 정당화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론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판결문 33~36).
콜롬비아는 분쟁 해결 절차는 56 조 두 번째 문장의 반대 해석에 따라 탈퇴 통보 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타 행정적인 절차는 56 조 첫 번째 문장에 의해 1 년간 보고타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분쟁 해결 절차는 보고타 조약이 부과한 의무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56 조 첫 문장은 협약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탈퇴 통보 후 1 년간 유효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콜롬비아의 56 조 두 번째 문장 해석은 문맥에 기초하여 해석할 때에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법 제도 활용 의무 및 약속은 보고타 조약 서문 및 여러 조항에서 확인되는 보고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라고 재판부는 언급하고 56 조 두 번째 문장이 탈퇴 통보 이후 개시된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로 탈퇴 통보 이후 개시되는 분쟁 해결 절차에는 보고타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론하는 것은 보고타 조약의 대상과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para. 40~42).
콜롬비아는 56 조 두 번째 문장을 탈퇴 통보 이전에 개시된 절차는 탈퇴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해석한다면 조약의 기술은 반드시 유효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effet utile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ICJ 관할권의 경우 재판 청구서가 제출된 일자에 관할권이 존재하면 차후의 관할권 부인 요소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탈퇴 통보 이전에 재판이 청구된 사안은 굳이 두 번째 문장이 없더라도 이 원칙에 의해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의 effet utile 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조약 체결 당사국들은 경우에 따라서 특정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채택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경우는 보고타 조약에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보고타 조약 58 조에서 보고타 조약 당사국에게는 이전의 특정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9 조에서 이들 특정 조약에 의해 이미 개시된 절차에는 58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언급한 것이 56 조 두 번째 문장과 유사한 경우이나 재판부가 보고타 조약 당사국들은 59 조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59 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포함되었다면 56 조 두 번째 문장은 그와 같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콜롬비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para. 43).
재판부는 56 조 두 번재 문장에 대한 콜롬비아의 해석은 첫 번째 문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약문을 해석할 수는 없으며 탈퇴 통보 후 니카라구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콜롬비아의 주장은 니카라구아가 이 사건 재판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콜롬비아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축하였다. 콜롬비아는 엘살바도르도 탈퇴 효과가 당일부터 발생한다는 요지로 탈퇴를 통보하였으나 아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콜롬비아의 탈퇴는 탈퇴 이후에 개시되는 절차에 대해서 탈퇴 효과가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적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대 문구를 적시하지 않은 엘살바도르와는 경우가 다르고 엘살바도르 탈퇴 문구는 탈퇴 효과, 즉 1 년 후 종료하게 되는 효과가 당일부터 개시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종합하여 문맥과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콜롬비아의 56 조 두 번째 문장 해석은 수용할 수 없으며 재판부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보고타 조약 31 조는 이 사건 재판이 청구된 당시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이었다고 확인한 후 콜롬비아의 관할권 항변을 기각하였다(para. 44~48).
2) 분쟁 존부
콜롬비아는 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니카라구아는 아무런 항의나 불만을 콜롬비아에 제기한 바 없으며 양국간에는 재판이 청구된 사안과 관련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의 관할권을 배척하였다. 콜롬비아는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판결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자신의 헌법상 국경 변경은 조약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관계로 니카라구아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속수역 설치는 국제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로서 이전 사건에서 심리된 바도 없고 해군 등 단속 관청에 니카라구아와의 충돌이나 자극을 엄금하고 있으므로 무력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이 발생한 바가 없다고 개진하였다. 재판부는 분쟁이란 당사국간의 이해 관계와 법적인 견해의 충돌이나 법 또는 사실 측면에서의 의견 불일치로서 일방 당사국의 시비에 대해 타방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고 분쟁의 존부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재판 청구서 제출일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이전 사건 판결 후 콜롬비아 대통령이 판결 집행을 위한 조약 체결을 니카라구아 대통령에 제의한 바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확보한 것은 인정되나 양국의 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면 분쟁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전 사건 판결 후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 판결로 해 침해된 자국의 권리를 수복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니카라구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낸 점 등에 비추어 양국은 이전 사건 판결 대상이 된 해역에서의 권리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접속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콜롬비아는 국제 관습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니카라구아는 이전 사건 판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접속수역 설정의 국제법상의 의미에 대해 양국은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접속수역 내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서도 양측이 개념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점 역시 재판부는 주목하였다. 니카라구아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콜롬비아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 전달이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며 분쟁 존부는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판례 393 를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지 않았어도 콜롬비아가 자신의 접속수역 설정에 대한 니카라구아의 반대 입장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양국 고위 관료의 언급 등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을 종합할 때 재판 청구일 당시 양국간에는 문제된 해역에서의 콜롬비아의 니카라구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para. 67~74). 콜롬비아가 무력 사용 또는 사용 위협 행위를 하였고 이는 UN 헌장 4(2)조 위반이라는 니카라구아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니카라구아 해군 사령관 등이 해당 수역에서 아무 충돌이나 대립이 없으며 콜롬비아 해군과 밀접히 연락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을 근거로 재판 청구일 당시 UN 헌장 4(2)조 위반에 관한 분쟁은 양국간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76~78).
3) 기타 관할권 항변
콜롬비아는 보고타 조약 2 조394는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동 협약의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의 시비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므로 재판부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아울러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음은 성의있는 교섭의 시행, 교착 상태 봉착, 교섭을 통한 해결 가망성 부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첨언하고 니카라구아와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볼 때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판결 이후 양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 관료 간에 판결 이행을 위한 조약 체결 등의 문제가 협의된 점은 인정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섭의 대상에 대해 양국이 이해하는 바가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니카라구아는 논의되고 있는 조약이 위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판결 내용 그대로를 집행하기 위한 것라고 본 반면 콜롬비아는 양국간 해양 경계와 법적 규범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니카라구아에 이에 결연히 반대하였다고 재판부는 인정하였다. 콜롬비아의 입장은 교섭 과정 중 견고하게 견지되었으며 양국이 견해 차이 해소를 위한 협상 개최를 고려하였거나 개최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의 재판 청구일 당시 보고타 조약의 2 조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콜롬비아의 관할권 항변을 기각하였다(para. 92~100).
니카라구아는 설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더라도 이 사건 내용이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 사건의 판결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재판부의 내재된 권한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미 보고타 조약 31 조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니카라구아의 내재적 관할권 주장을 심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사양하였다(para. 104).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의 재판 청구는 사실상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판결 집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ICJ 는 심리 및 판결 관할권만 보유할 뿐 판결 집행은 UN 헌장 94(2)조 395에 의거하여 안보리의 권한이므로 이 사건 관할권은 재판부에 있지 않다고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전 사건이 비록 이 사건과 밀접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나 니카라구아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요지는 이전 사건 판결의 집행이 아니라 이전 사건 판결에서 니카라구아령으로 판결된 해역과 동 해역에서의 니카라구아의 권리를 콜롬비아가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콜롬비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109~110).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56. The present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may be denounced upon one year’s notice, at the end of which period it shall cease to be in force with respect to the State denouncing it, bu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the remaining signatories. The denuncia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Pan-American Union, which shall transmit it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ies. The denunciation shall have no effect with respect to pending procedures initiated prior to the transmission of the particular notification.
2)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Croatia v. Ser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08, pp. 437-438, paras. 79-80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Bosnia and Herzegovina v. Yugoslav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6 (II), p. 613, para. 26
3)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Croatia v. Ser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08, p. 438, para. 80
4) Nottebohm (Liechtenstein v. Guatemala), Preliminary Objection, Judgment, ICJ Reports 1953, p. 123.
5) Applic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vention,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1 (I), p. 84, para. 30
6)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e obligation to settle international controversies by regional pacific procedures before referring them to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Consequently, in the event that a controversy arises between two or more signatory States which, in the opinion of the parties, cannot be settled by direct negotiations through the usual diplomatic channels,....... .
7) 2. If any party to a case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incumbent upon it under a judgment rendered by the Court, the o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the Security Council, which may, if it deems necessary, make recommendations or decide upon measures to be taken to give effect to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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