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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코스타리카의 재판 청구에 따라 ICJ 가 니카라구아와 코스타리카 간의 카리브해, 태평양 해역의 경계선과 대서양 해변의 양국 국경선을 획정한 사건이다.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는 1858 년 4 월 국경 획정 조약을 체결하여 대서양에서 카리브해에 이르는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였고 중부 내륙에서 카리브해까지는 산 후안 강의 코스타리카쪽 제방을 경계선으로 하였다.
1858 년 조약의 유효성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여 양국은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중재 판정을 의뢰하였고 1888 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58 년 조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산 후안 강을 기준으로 한 국경 경계를 좀 더 명확히 판정하였다. 양국은 동 중재 판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경 획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경선을 정확히 측량하였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미국이 측량 기사로 임명한 Alexander 장군의 중재 판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산 후안 강 하구는 느린 유속과 넓은 하구, 다량의 토사 퇴적으로 인해 국경선을 획정하기가 까다로왔다.
Alexander 장군이 1897 년 중재 판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2010 년 다시 분쟁이 발생하여 코스타리타의 제소에 의해 ICJ 가 산 후안 강 하구 일대의 양국 국경선에 대해 2015 년 판결하였다(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그러나 이 판결은 하구 일대의 모래톱, 해변에서의 양국 국경에 대해 명료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지형상의 변화로 인해 양국간의 이견이 대립하였다.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는 1997 년 5 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의 양국 해양 경계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 5 차례의 경계 획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양국의 해양 경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카리브해 해양 경계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파나마, 콜롬비아와는 조약을 체결하여 해양 경계를 획정하였고
니카라구아와 온두라스 및 콜롬비아와의 해양 경계는 ICJ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2007 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Honduras) 사건, 2012 년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태평양에서의 해양 경계의 경우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1980 년 조약을 체결하여 경계를 획정하였으나 니카라구아는 주변 국가와 해양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코스티라카는 2014 년 2 월 25 일 니카라구아와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을 구획하는 단일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여 줄 것을 ICJ 에 청구하였다.
카리브해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간 육지 경계가 정확히 획정되어야 했다. 코스타리카는 2015 년 판결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2017 년 1 월 16 일에는 산 후안 강 하구 Portillos 섬 북부에 위치한 Harbor Head 호수 앞의 모래톱 등에서의 양국 국경을 정확히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양국은 모두 ICJ 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 조약(보고타 조약) 31 조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코스타리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주장하는 해양 경계선의 좌표를 제시하였고 하구 모래톱에 대해서는 2015 년 판결이 코스타리카의 주장과 달리 영유권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새로 획정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산 후안 강 하구의 육지 국경
육지 국경 사건의 쟁점은 양국 국경 지대에 있는 Portillos 섬 최 북단, 모래톱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ICJ 의 2015 년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판결은 동 사건 쟁점이 된 분쟁 지대는 코스타리카 영토이며 분쟁 지대 우측의 Harbor Head 호수(스페인 명 Los Portillos)는 니카라구아 령이라고 판정하였었다.
코스타리카는 산 후안 강 하구부터 Harbor Head 호수 끝에 이르는 해변은 분쟁 지대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자국 영토라는 입장이었으나 니카라구아는 동 판결이 모래톱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분쟁 지역의 범위를 준설 수로의 우측 제방과 카리브해와 Harbor Head 호수까지의 산 후안 강 우측 제방 사이에 있는 3km2 의 습지대라고 정의하였으나(해당 판결문 para. 69) 바로 이어서 위 분쟁 지역의 정의는 Harbor Head 호수와 산 후안 강 사이의 해변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해당 판결문 70), 분쟁 당사국들도 산 후안 강 하구의 정확한 위치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당 해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 해변의 국경을 더 정밀하게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그리 하지 않는다(해당 판결문 para. 70 404 )라고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위의 판결 내용상 2015 년 판결은 해변의 영유권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므로 동 해변이 자국령이라고 판시되었다는 코스타리카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당시 재판부가 해변의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이 지역의 지형에 관해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가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산 후안 강이 다량의 토사를 운반하여 하구에 퇴적하고 파도로 인해 강 하구 모래톱의 형상과 위치가 변하는 관계로 재판부가 정확한 국경선을 획정하기 위해서는 지형 현황에 관한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지명하고 관련 정보를 조사하에 제출토록 하였다. Alexander 장군의 1897 년 중재 판정은 산 후안 강은 카리브해 유입 직전에 우회하여 Harbor Head 호수로 유입되고 호수 앞에는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으나 호수와 카리브해가 절연되어 있지는 않다는 실측 지도를 첨부하고 산 후안 강의 우측 제방이 1858 년 조약에 의거, 국경선이라고 획정하였었다. 이 사건 실사단은 현지 조사 결과 Harbor Head 호수로 유입되던 수로는 토사 퇴적으로 소멸되어 산 후안 강은 하구에서 직접 카리브해로 유입되고 있고 Harbor Head 호수는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전면의 모래톱에 의해 완전히 카리브해와 절연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재판부는 산 후안 강의 오른쪽 제방이 국경선이라는 1858 년 조약의 규정을 위 조사 결과에 적용하면 카리브해 해변 모래톱은 코스타리카의 영토가 된다고 확인하였다. 아울러 2015 년 판결에서 Harbor Head 호수와 동 호수를 카리브해와 분리하는 전면의 모래톱은 모래톱이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하는 한 니카라구아領이라고 판시한 점을 환기하며 호수 전면의 모래톱이 실사단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시 수면에 노출되므로 호수 자체와 호수 전면의 모래톱은 니카라구아 령이라고 판시하고 호수 양끝의 국경선 좌표를 정하였다.
2) 카리브해 해양 경계
산 후안강 하구의 육지 국경을 획정한 재판부는 등거리선을 작도하여 카리브해에서의 양국 해양 경계를 잠정적으로 분할하고 잠정 등거리선을 이동, 조정해야 할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니카라구아 해변에서 26 해리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는 Corn 섬을 등거리선 측정 기준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인정할 경우 해양 경계선은 상당히 남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코스타리카에 불리했다. 상당한 규모의 크기와 인구를 가진 섬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 섬이 해안에서 상당히 이격된 점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반 정도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효력을 전면 인정할 경우와 완전히 무시할 경우의 경계선 사이의 중간선으로 양국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였다.
해안선의 길이 비와 배정된 해역간의 면적비 사이에 현저한 불비례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코스타리가와 니카라구아간 해안선의 길이비는 1:2.04 로 계산되고 해역 면적비는 1:2.4 로 산정되므로 현저한 불비례성이 있다고 보기 없다고 판시하고 위의 중간선으로 양국간 해양 경계선을 최종 확정하였다. Harbor Head 호수 전면의 모래톱은 니카라구아 영토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따로 해양을 배정하지는 않았다.
3) 태평양 해양 경계
태평양 해안의 해양 경계선은 양국이 합의한 시작점에서부터 등거리선을 작도하여 획정하였으나 시작점 인근에서 해양 쪽으로 돌출된 코스타리카의 Punta Santa Elena 반도의 처리 문제가 쟁점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자국의 영토이므로 여느 지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니카라구아는 이 반도로 인해 12 해리 이내 영해 경계선이 북쪽으로 만곡하게 되어 자국에 불리하므로 무시하고 등거리선을 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UN 해양법 협약 15 조 405 의 연안국간 영해 경계선 획정 원칙에도 공정한 결과를 주문하고 있으므로 Punta Santa Elena 반도의 왜곡 효과를 고려하여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암초 등 소규모 해안 지형물은 잠정 등거리선 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406를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Santa Elena 반도는 경계선 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소규모 지형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반도는 영해 경계선을 획정해야 하는 해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를 무시하고 영해선을 작도할 경우 영해 범위 내 코스타리카의 해역이 심각하게 축소된다고 지적하고 등거리선으로 양국의 영해 경계를 정하였다.
반면 재판부는 영해 한계 이원의 해양 경계선(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경계선)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Santa Elena 반도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 반도에 위치한 등거리선 측정 기준점은 해안으로부터 약 120 해리 지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니카라구아 해역에 미치는 잠식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었다. 잠식 효과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의 존재 효과를 절반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즉 반도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잠정 등거리선 사이의 중간선으로 잠정 등거리선을 이동, 조정하는 것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니카라구아는 Santa Elena 반도 아래의 Nicoya 반도도 해양 경계선 왜곡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재 효과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Nicoya 반도는 코스타리카 해안의 1/7 에 해당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그 형상 자체가 해당 지역의 해안선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재판부가 공정한 해역 경계 획정을 위해 자연적인 해안선의 윤곽까지 다시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리적인 왜곡은 그 자체로 수용하여 해양 경계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재판부는 Santa Elena 반도와 Nicoya 반도 외에는 해양 경계 획정의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잠정 등거리선을 이동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후 해안선의 길이비와 해역 면적비 간의 현저한 불비례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태평양 해안의 양국 관계 해안선의 길이는 코스타리카가 416km, 니카라구아가 292km 로서 그 비율은 1:1.42 로 계산되었다. 잠정 등거리선으로 분획된 해역의 면적비는 1:1.3 으로 계산되었다. 재판부는 이 정도로는 해안선 길이비와 해역 면적비 간에 현저한 불비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잠정 등거리선대로 양국간 해양 경계선을 최종 확정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The above definition of the ‘disputed territory’ does not specifically refer to the stretch of coast abutting the Caribbean Sea which lies between the Harbor Head Lagoon, which lagoon both Parties agree is Nicaraguan, and the mouth of the San Juan River. In their oral arguments the Parties expressed different views on this issue. However, they did not address the question of the precise location of the mouth of the river nor did they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ast. Neither Party requested the Court to define the boundary more precisely with regard to this coast. Accordingly, the Court will refrain from doing so.(Judgment, ICJ Reports 2015 (II), pp. 696-697.)
2) 15. Where the coasts of two States are opposite or adjacent to each other, neither of the two States is entitled, failing agreement between them to the contrary, to extend its territorial sea beyond the median line every point of which is equidistant from the nearest points on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s of each of the two States is measured. …..
3)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Qatar v.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p. 114, para. 246,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8, para. 6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p. 36, para.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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