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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공금을 횡령하여 프랑스 내에서 세탁하고 건물을 구매한 적도 기니의 부통령을 프랑스 사법 당국이 수사 및 기소한 행위가 UN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과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010년 12월 프랑스 검찰은 적도 기니 대통령의 아들이자 당시 적도 기니 농림부 차관이었던 Teodoro Nguema Obiang Mangue가 횡령한 공금으로 프랑스 내에서 각종 사치품,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개시하였다. 프랑스 형법상 부당하게 전용, 횡령한 외국 공금의 프랑스 내 은닉, 사용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그가 구매한 파리 시내 avenue Foch 42번지 건물의 자금 출처가 핵심이었다. 프랑스 검찰은 2011년 10월 일 해당 건물과 주차되어 있던 고급 승용차 수 대를 압류하였다. 주 프랑스 적도 기니 대사관은 다음 날 프랑스 외교부에 공한을 송부하여 적도 기니 대사관이 42번지 건물을 구매하였으며 현재 외교 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고 통지하고 환부를 요구하였다.
프랑스 검찰은 다음 날 일단 건물 압류는 해제하였으나 프랑스 외교부는 10월 11일 회신 공한을 통해 42번지 건물은 외교 공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외교 공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012년 2월에 해당 건물에 대한 압수 수색이 재차 시행되었으며 프랑스는 해당 건물을 외교 공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도 기니 대사관의 항의를 묵살하였다. 프랑스 법원은 해당 건물의 압류를 승인하였고 적도 기니는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2012년 7월 27일 압류를 승인하였다. 주 프랑스 적도 기니 대사는 7월 27일자 외교 공한을 통해 동일부터 동 대사관이 42번지 건물에 입주하였으며 외교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있다고 프랑스 외교부에 정식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동 건물은 주 프랑스 적도 기니 대사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프랑스 검찰은 Mangue를 소환하여 심문코자 하였으나 적도 기니는 동인이 2012년 5월 21일부로 적도 기니 부통령에 임명되었으므로 외국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7월 31일 Mangue 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해당 법원은 그가 프랑스 내에서 개인 자격으로 행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형사 관할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체포 영장은 집행되지 못하였고 프랑스 검찰은 비디오 심문 후 2014년 그를 입건하였다. 7월 31일 Mangue 부통령은 외국 형사 관할권이 면제되는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입건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년 5월 23일 프랑스 검찰은 그를 자금 세탁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2017년 10월 27일 프랑스 법원은 그가 1997년부터 2011년 기간 중 적도 기니의 공금을 프랑스 내에서 세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집행 유예 3년 및 300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했으며 Foch가 42번지 건물을 포함하여 수사 기간 중 압류된 자산의 몰수를 명령하였다. 다만 42 번지 건물 몰수 집행은 ICJ 판결 종료시까지 유예하였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13일 적도 기니는 프랑스가 Mangue 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한 것과 자국 공관인 42번지 건물을 압류한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ICJ에 제소하였다. 제소 근거는 UN 국제 조직 범죄 협약 35(2)조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석과 집행에 관한 분쟁은 ICJ에 회부한다는 동 협약 선택 의정서 1조였다. 프랑스는 이 사건의 쟁점인 Mangue의 범죄는 UN 국제 조직 범죄 협약과 무관하므로 동 협약 35조는 ICJ의 관할권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양국이 다투고 있는 것은 42번지 건물의 법적 지위, 즉 외교 공관 해당 여부이고 이는 외교 관계 협약의 해석과 집행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선택 의정서 1조 역시 ICJ의 관할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프랑스는 적도 기니가 Mangue의 개인 소유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갑자기 외교 공관으로 사용하는 등 외교 관계에 관한 권리와 절차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동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고도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UN 국제 조직 범죄 협약상의 관할권 존부
적도 기니는 외국 고위 관리 및 외교 시설에 대한 주재국의 형사 관할권 면제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4(1)조 위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은 동 협약 35(2)조에 의해 ICJ 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쟁이라고 주장하였다. 협약 4(1)조 409는 협약 상의 각종 의무를 주권 평등, 영토 보존,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적도 기니는 동 조항은 주권 평등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관습법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동 조항에 의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프랑스는 외교관, 외교 시설에 대한 면제는 조직 범죄 협약 관할 대상도 아니며 이 사건은 동 협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협약 4(1)조 역시 주권 평등 등의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환기하는 일반적인 조항이고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의 목적과 대상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4(1)조는 shall 이란 단어상 체약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문 성격이 아니며 단순히 개괄적인 목적을 규정할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협약의 여타 조항과 별도로 독립된 것은 아니며 체약국이 주권 평등 등의 원칙에 따라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이 조항은 국제 관습법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환기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주권 평등 원칙을 환기함으로써 체약국에게 주권 평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국제법의 여러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체약국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바로 이어지는 4(2)조는 물론 동 협약의 어느 조항도 국가 면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을 문맥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국제 조직 범죄 협약의 대상과 목적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주권 평등 등의 국제 관습법이 의무로서 협약에 내포되었다는 적도 기니의 주장은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협약 성안 과정상의 논의를 보더라도 주권 평등,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등의 의무를 4 조에 규정하려 했다는 체약국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4(1)조는 마약 불법 교역 방지 협약 2(2)조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마약 협약 역시 국가 자산, 개인에 대한 면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을 토대로 조직 범죄 협약 4(1)조는 국제 관습법상의 관할권 면제 의무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Mangue 부통령 및 42 번지 건물에 대한 면제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 분쟁은 국제 조직 범죄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부는 동 협약상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관할권 판결문 para. 92~102).
2) 프랑스의 관할권 확장에 대한 관할권 존부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 6 조는 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내법을 입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15 조는 조직 범죄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체약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자금 세탁은 세탁할 자금을 획득하는 선행 범죄(predicate offences410)를 전제로 한다. 적도 기니는 선행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동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전속으로 행사한다고 보았다. 적도 기니는 설사 Mangue 부통령의 자금 세탁 행위가 프랑스에서 수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선행 범죄는 적도 기니의 전속적인 관할 사항인데 프랑스가 이들 행위에 대해 사법 절차를 개시한 것은 관할권을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며 4(1)조의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관할권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프랑스의 6 조, 15 조 이행 입법이 4 조의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Mangue 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프랑스 국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국한되며 관할권을 역외로 확장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였고 적도 기니와 프랑스 간의 분쟁은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프랑스의 관할권 수립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형법에 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였으므로 협약 6 조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적도 기니가 프랑스의 입법이 협약이 규정한 자금 세탁 범죄화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비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선행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6(2)조 411 (c)를 살펴보았다. 동 조항은 당사국의 관할 지역 외에서 범하여지는 범죄는, 관련 행위가 실행되는 국가의 국내법상 형사 범죄가 되고, 그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범하여졌다면 그 당사국의 국내법상 형사 범죄가 될 경우에만 선행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동 조항은 특정 개인이 외국에서 선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다만 외국에서 수행된 행위가 그 나라의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하였다. 아울러 동 조항은 선행 범죄 발생 국가에게 배타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6(2)조(a)는 체약국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선행 범죄를 최대한 범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약 15(6)조 412는 체약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어떠한 형사 관할권의 행사도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환기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적도 기니가 시비하는 프랑스의 관할권 확장 행위는 협약 6 조, 15 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프랑스의 관할권 확장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114~117).
3) 선택 의정서에 의한 관할권 존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2 조는 외교 공관의 불가침성, 접수국 관헌의 출입 금지, 접수국 당국의 보호 의무 및 수색, 압류 조치 면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도 기니는 자국이 외교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Avenue Foch 42 번지 건물을 프랑스 검찰이 무단 진입하여 수색하고 압류한 것은 동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양국 모두 비엔나 협약상의 분쟁은 ICJ 에 회부한다는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므로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해당 건물은 Mangue 부통령이 횡령한 공금으로 구매한 개인 재산이며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적도 기니가 외교 공관으로 가장한 것이고 외교 공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교 공한으로 프랑스 외교부에 통보해야 하나 적도 기니가 이를 통보한 것은 사건 발생 후인 2012 년 7 월 27 일이므로 사건 발생 당시 동 건물은 외교 공관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였다. 비엔나 협약 1 조(i)413는 외교 공관을 공관 대표의 거주를 포함 공관의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조항은 외교 공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定言的(prescriptive) 규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술적(descriptive)인 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비엔나 협약이 외교 공관 등록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자국의 재량 사항이며 자국이 정한 절차대로 통보되기 이전의 건물은 외교 공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적도 기니는 42 번지 건물은 비엔나 협약 1(i)조 정의에 부합하며 동 조항은 서술적인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인 조항으로서 접수국이 정한 절차나 방식에 의하지 않더라도 파견국에 의해 외교 용도로 사용된다고 통지된 즉시 외교 공관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선택 의정서에 의해 자신이 관할권을 갖는 분쟁은 비엔나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인데 양국은 협약 1(i)조의 해석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재판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가 주장하는 절차 준수 요건과 상관없이 외교 공관의 목적에 사용되기만 하면 외교 공관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협약 22 조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비엔나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분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할 경우 42 번지 건물 압류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국한되며 건물 내 동산과 관련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비엔나 협약 22 조에 공관의 불가침성은 건물 내 가구, 동산, 교통 수단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프랑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para132~135).
4) 권리 및 절차의 남용
프랑스는 42 번지 건물의 구매 시기 및 용도에 대한 적도 기니의 설명이 일관성이 없고 적도 기니가 개인 재산을 느닷없이 외교 공관으로 전환하였으며 건물주를 사건 수사 진행 중에 갑자기 부통령이라는 고위직에 임명한 것은 동인과 동인 소유의 42 번지 건물을 형사 절차에서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였다. 프랑스는 적도 기니의 재판 청구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남용한 것이므로 재판 청구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권리의 남용은 본안 심리에서 당사국이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수립해야 할 문제로서 관할권 단계에서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본안 심리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절차의 남용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적도 기니가 이 사건이 재판부의 관할 대상임을 정당하게 수립하였고 절차 남용에 관한 증거는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 남용을 근거로 적도 기니의 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150~151).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2.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at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ose States Parties,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ose States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States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1.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shall lie within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and may accordingly be brought before the Court by an application made by any party to the dispute being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3) 1. States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and that of 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States.
4) 조직 범죄 방지 협약 2조(h)에는 "Predicate offence” shall mean any offence as a result of which proceeds have been generated that may become the subject of an offence as defined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라고 정의되어 있다.
5) 2.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or apply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Each State Party shall seek to appl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the widest range of predicate offences;
(b)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as predicate offences all serious crim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and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8 and 23 of this Convention. In the case of States Parties whose legislation sets out a list of specific predicate offences, they shall, at a minimum, include in such list a comprehensive range of offences associated with organized criminal groups;
(c)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predicate offences shall include offences committed both within an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in question. However, offences commit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 State Party shall constitute predicate offences only when the relevant conduct is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State where it is committed and would be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State Party implementing or applying this article had it been committed there.
6) 6. Without prejudice to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Convention does not exclude the exercise of any criminal jurisdiction established by a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7) The ‘premises of the mission’ are the buildings or parts of buildings and the land ancillary thereto, irrespective of ownership,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including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the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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