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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osta Rica v. Nicaragua, Nicaragua v. Costa Rica, 2015. 12. 16. 판결) 본문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osta Rica v. Nicaragua, Nicaragua v. Costa Rica, 2015. 12. 16.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05

76.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osta Rica v. Nicaragua, Nicaragua v. Costa Rica, 2015. 12. 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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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간 서쪽 국경선을 이루는 San Juan 강의 하구 지역에서 니카라구아가 시행한 강 준설 공사가 코스타리카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코스타리카가 시행한 산 후안 강변 도로 건설이 니카라구아에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1858 년 4 월 15 일 체결된 양국 국경 획정 조약(1858 년 조약)에 의하면 중부 지역부터 대서양 연안까지의 국경은 San Juan 강의 코스타리카 쪽 제방이었다.

 

강 자체의 지배권과 영유권은 니카라구아가 보유했고 코스타리아에게는 상업 목적의 자유 항행권을 부여하였다. 1886 년 12 월 양국은 1858 년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중재를 신청하였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58 년 조약이 유효하고 대서양 쪽의 양국간 국경은 1858 년 4 월 15 일 당시 존재했던 상황대로 산 후안 강 하구의 Punta de Castilla 끝에서 시작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중재 판정 이후 양국은 1896 년 국경 측량 약정을 체결하여 측량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 대통령이 임명하는 측량 기사에게 양국간 이견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양국의 측량 작업은 1897 년부터 1900 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측량 기사로 임명된 미국 Alexander 장군은 San Juan 강 하구 지역 국경에 관해 3 건의 중재 판정을 내렸다.  모두 산 후안 강의 코스타리카 쪽 제방이 양국 국경선인 점과 코스타리카의 상업 목적의 자유 항행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1980 년대부터 코스타리가의 자유 항행권 범위를 둘러싸고 양국간 이견이 발생하여 2009 년 7 월 13 일 이에 관한 ICJ 의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었다(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 사건). 

 

 

 

     산 후안 강은 니카라구아의 주장에 따르면 1858 년 4 월 15 일 당시 대서양으로

 

 

유입되기 직전에 두 갈래로 나뉘어져 하나는 Punta de Castilla 가 위치한 Harbor Head  호수(스페인명 Laguna Los Portillos)를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 들고 또 다른 흐름은 Harbor Head 호수 북쪽으로 우회한 후 일부는 대서양으로 유입되고 일부는 하구 앞에 형성된 모래톱에 가로 막혀 다시 Harbor Head 호수로 유입된 후 대서양에 합류되었다. 당시에는 두 지류 모두 항해 가능하였으나 토사 퇴적으로 인해 Harbor Head 호수로 직접 흐르는 수로가 통항이 곤란하게 되었다. 니카라구아는 이 수로의 통항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 년 10 월 준설 작업을 개시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이 작업은 니카라구아가 코스타리카 영토 내에 새로운 수로를 임의로 개척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였다. 니카라구아는 Harbor Head 호수로 직접 흐르는 수로를 국경선으로 보았고 코스타리카는 북쪽으로 우회하는 수로를 국경으로 본 것이다. 니카라구아는 준설 공사장 보호 등을 위해 인근 지역에 소규모 부대를 파견하였고 코스타리카는 이는 UN 헌장상의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코스타리카는 2010년 11 월 18 일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 근거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 조약(보고타 조약) 31 조였다.


한편 2010 년 12 월 코스타리카는 산 후안 강변에 약 160km 의 도로 신설 공사를 개시하였다. 코스타리카는 국경 일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1 년 2 월 21 일 국경 지대에 비상 사태 선포령을 발표하였고 이 령에 따라 도로 공사는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되었다. 니카라구아는 이 도로 공사로 인해 산 후안 강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사 전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자국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니카라구아는 2011 년 12 월 22 일 코스타리카를 ICJ 에 제소하였다. ICJ 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코스타리카 제소 사건(준설 사건)

 

가) 수로의 존부 및 국경선 기준

 

     양국 주장의 핵심은 Harbor Head 호수로 직접 유입되는 수로의 존부였다.  니카라구아는 동 수로가 존재했으며 1858 년 조약, 미 대통령 중재 판정문, Alexander 장군 중재 판정문에 의거하여 동 수로를 포함한 북쪽 지대는 자국 영토라는 주장이었고 코스타리카는 Harbor Head 호수를 우회하여 대서양으로 직접 유입되는 수로가 국경이며 동 수로 제방 이남은 자국 영토라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Alexander 장군 중재 판정을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산 후안 강 하구 지역과 관련하여 Alexander 장군은 3 건의 판정을 하였는데 첫째는 1858 년 조약 및 1888 년 미 대통령의 중재 판정문에 적시된 국경 획정의 원칙(코스타리카 쪽 제방 기준 및 자유 항행권 보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 판정에는 이 원칙에 입각한 국경 약도를 첨부하였는데 니카라구아가 존재를 주장하고 준설 공사를 한 수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Harbor Head 호수를 우회하는 수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두 번째 판정은 산 후안 강 하상이 퇴적과 범람에 의해 수시로 변동된다는 점을 기술하였고 상황에 따라 변동된 수로를 기준으로 국경을 측량하여 결정해야 하나 국경 획정 원칙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세 번째 판정은 하상 변화에 의한 수로 변경에 따라 국경은 변경될 수 있으나 항상 평시 상태의 항행 가능한 강의 오른쪽(코스타리카 쪽) 제방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재판부는 1858 년 조약, 미 대통령 중재 판정,  그리고 Alexander 장군의 판정문을 종합하여 심리할 때 양국의 국경선은 강의 우안과 항행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행 가능한 가능한 강이어야 그 오른쪽 제방이 양국의 국경선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코스타리가의 항행권은 오른쪽 제방에 대한 영유권과 결부되어 있고 그 제방은 강 하구까지 계속된다고 보았다.

 

 

코스타리카는 분쟁의 대상이 된 준설 수로는 Alexander 장군의 중재 판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의 강의 흐름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분쟁 대상 지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니카라구아는 Harbor Head 호수로 직접 유입되는 수로가 하상 변경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Alexander 중재 판정에서 하상 변경에 따른 국경 변동 가능성을 적시하였으니 판정문에서 언급한 first channel 은 이 신설 수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신설 수로의 존재는 1961 년도에 촬영된 항공 사진 등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니카라구아는 따라서 분쟁 지역은 니카라구아의 영토이며 1970 년대 경찰 순시 활동을 했다는 보고서 2 건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주장하는 산 후안 강에서 Harbor Head 로 직접 유입되는 수로의 존재는 니카라구아가 2010 년 준설 작업을 하면서 하상에서 상당한 굵기의 나무 뿌리 등을 제거한 사실 자체를 감안할 때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양측 전문가들이 공히 준설 수로는 2011 년 여름 준설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호수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과거 상당한 기간 동안 항행 가능한 정도의 수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코스타리카 쪽 제방을 국경으로 한 것은 코스타리카의 자유 항행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설사 동 수로가 존재했었다고 가정하여도 항행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국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니카라구아가 준설한 수로의 오른쪽 제방은 국경이 아니며 분쟁 지대는 코스타리카의 영토라고 판시하였다(판결문 para. 90~92).

 

니카라구아는 분쟁 지대에 준설 공사 보호 등을 이유로 군인, 경찰을 상주시킨 사실은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분쟁 지대를 코스타리카의 영토로 판정하였으므로 니카라구아의 행위는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구아의 행위의 UN 헌장 2(4)조375 위반성 여부도 판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분쟁 지대를 자국령으로 알고 동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동 행위가 불법적 무력 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동 행위의 불법성을 판시하였으므로 2(4)조 위반 여부는 더 이상 천착해 볼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니카라구아의 청구를 사양하였다.

 

나) 국제 환경법 위반 여부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구아가 준설 공사 시행 전에 월경성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절차적 의무와 인접국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실질적인 의무를 모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도 자국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월경성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일반 국제법과 관습법상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니카라구아는 또한 준설 공사 계획은 2006 년도에 수립되었고 당시 동 공사로 인해 니카라구아 내는 물론 코스타리카에게도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본격적인 환경 영향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코스타리카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Pulp Mills 사건에서 자국 영토나 관할 지역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계획된 산업 활동이 월경성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국제법상의 요건이라고 판시376 한 바 있음을 환기하면서 나아가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월경성 피해 위험의 존재가 확인되면 사업 시행국은 정당한 주의 의무상 이를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2006 년 니카라구아의 준설 공사 계획이 중대한 월경성 환경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입증이 되며 따라서 니카라구아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할 의무 및 코스타리카에 이를 통지하고 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104~108).


준설 공사 지역은 열대 우림 습지였다. 코스타리카는 습지의 생태 변화시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는 국제습지보호협약(람사르 협약) 3(2)조 37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상 준설 공사가 인근 습지의 생태적인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정보 통지 대상도 인접국이 아닌 람사르 사무국이므로 동 조항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더우기 람사르 협약 5 조는 협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관계국과 협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사업에 대해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니카라구아가 준설 사업 시행 정에 코스타리카에 통지하고 협의할 의무가 람사르 협약에 의해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109~110).

 

이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국제 조약과 일반 국제 관습법상의 절차적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1888 년 미국 대통령의 중재 판정문은 코스타리카 영토와 항행권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니키라구아 영토 내에서의 산 후안 강 개선 작업은 방해받지 않으며 피해 발생시는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코스타리카는 이 조항을 근거로 니카라구아의 준설 공사가 자국에게 피해를 초래하였고 니카라구아는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같은 조항을 근거로 준설 공사는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방해받을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준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코스타리카의 주장은 준설토를 코스타리카 영토 내에 배출하였다는 것, 주변 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것, 산 후안 강 상류에 있는 코스타리카 방향으로의 지류로 유입되는 수량이 감소했다는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코스타리카가 자신의 주장 모두를 객관적인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준설토와 습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상류의 지류로 유입되는 수량의 감소는 코스타리카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para. 119~120).

 

다) 보상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구아의 준설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액도 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의 수로 준설과 군대 주둔이 코스타리카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가 있으나 우선 당사국간 협의를 통한 합의를 12 개월 동안 시도하고 합의 실패시 일방의 청구가 있으면 심리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겠다고 하였다. 2017 년 1 월 16 일 코스타리카는 피해 보상액 산정 협의에 실패하였다고 보고하고 재판부가 보상액을 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코스타리카는 670 만불 보상을 요구하였고 니카라구아는 최대 19 만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피해 보상 쟁점은 준설 공사로 인한 환경적 피해액 산정과 피해 복원 비용 및 니카라구아 활동 감시 등을 위해 지출된 니카라구아의 비용액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제시한 벌목된 목재 시장 가치, 훼손 지역 복구 기간 50 년,  공기 오염, 주변 습지 피해 등과 감시 인원 월급, 장비 이동 및 주둔 비용 등 보상액 산정 근거를 하나 하나 검토한 후 니카라구아가 요구하는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하고 각 항목별로 적정액을 제시하여 총 보상액을 38 만불로 책정하였으며 니카라구아는 이를 2018 년 4 월 2 일까지 지불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판시하였다(2018 년 2 월 2 일 판결문).

 

2) 니카라구아 제소 사건(도로 사건)

 

가) 절차적 의무 위반

 

     니카라구아는 코스타리카가 산 후안 강변에 대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니카라구아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일반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코스타리카가 니카라구아의 수로 준설에 대해 제기한 시비를 역으로 제기한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환경 영향 평가 시행 및 통지 의무는 중대한 월경성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문제의 도로 공사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며 니카라구아의 수로 준설과 관련한 분쟁 지역 점령으로 야기된 비상사태로 인하여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에서 면탈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2013 년에 약식의 환경 진단 평가를 시행하였으므로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는 준수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비상 사태 선포는 수로 준설 공사 개시 수 개월 후에 발동된 것이며 비상 사태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 의무 면제가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국제 의무 면탈을 위해 국내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공사 규모와 관련하여 전체 길이 160km 중 절반 이상을 신설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이며 산 후안 강 연안에 건설되는 100km 의 절반 이상이 제방 5m~100m 이내의 지근 거리에 건설되는 한편 강안 경사지나 삼림 벌채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강으로의 토사 유입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도로가 람사르 협약상의 보존 습지인 니카라구아의 습지 인근을 지나는 점도 감안할 때 코스타리카의 도로 공사는 중대한 월경성 환경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시하였다(para. 155~156).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가 비상 사태로 인해 면탈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각국은 개개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 영향 평가의 특정한 내용을 국내 법규나 사업 승인 과정에서 결정할 수는 있으나 코스타리카 국내 법규에 비상 사태 면탈 조항이 있다 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비상 사태의 존재가 국제법상의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 면탈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있어 코스타리카는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비상 사태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위 준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 지역에서 야기된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응 효과는 제한적이며 도로 전체 지역에서의 군사 대치나 긴급한 위협의 존재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비상 사태령은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발령된 점 등을 근거로 도로의 긴급 건설을 정당화하는 비상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para. 158~159).

 

2013 년의 환경 진단 평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코스타리카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동 진단 평가는 도로 공사에 의해 이미 초래된 부정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한 것일 뿐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는 중대한 월경성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착공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Pulp Mill 사건에서 확인 378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2013 년의 진단 평가는 사후적인 평가이고 미래의 피해 위험성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후 재판부는 코스타리카가 도로 공사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생물 다양성 협약 14 조의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도 코스타리카가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조항은 사전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 조항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para. 161~163).

 

나) 통지 의무

 

     니카라구아는 코스타리카가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통지하고 협의하지 않은 것은 국제 관습법, 1858 년 조약, 람사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 관습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중대한 월경성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업 시행국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국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이 요구된다고 언급은 하였으나 이 사건 경우 이미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으므로 통지 및 협의 의무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1858 년 조약과 관련하여 니카라구아는 2009 년 Navigational Right 사건에서 산 후안 강의 항행과 관련된 니카라구아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으므로 이를 반대 적용하면 코스타리카의 도로 건설은 니카라구아의 산 후안 강 항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코스타리카도 통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1858 년 조약은 명문으로 코스타리카에게 시설 공사시 니카라구아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2009 년 판결에서 확인된 니카라구아의 통지 의무는 1858 년 조약이 보장한 코스타리카의 항행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코스타리카는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공사 등에 관하여 니카라구아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람사르 협약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주장하는 동 협약 3(2)조는 습지의 생태적 성격 변화 및 우려에 관한 것인데 니카라구아는 코스타리카의 도로 공사가 특정 습지의 생태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니카라구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ara. 168~172).

 

다) 실체적 의무 위반

 

     니카라구아는 문제의 도로 공사가 다량의 토사 투기, 침식 촉진을 야기하여 강수 오염, 강하구의 지형 변화 초래, 수질 및 생태 변화, 관광 및 강안 주민 생활 환경 악화 등의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침식 및 하구의 토사 퇴적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도로 공사로 인한 토사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서 환경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핵심은 도로 공사로 인해 증가된 산 후안 강 토사의 증가가 니카라구아가 주장하는 피해를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 공사로 인한 토사의 연간 증가량은 니카라구아 자료에 의하더라도 산 후안 강이 운반하는 연간 토사량의 2%에 불과하므로 강수 오염, 지형 변화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니카라구아가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para. 217).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Let me sum up briefly and provide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entire ques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t out in my first award, to wit, that in the practical interpretation of the 1858 Treaty, the San Juan River must be considered a navigable river. I therefore rule that the exact dividing line between the jurisdictions of the two countries is the right bank of the river, with the water at ordinary stage and navigable by ships and general-purpose boats. At that stage, every portion of the waters of the river is under Nicaraguan jurisdiction. Every portion of land on the right bank is under Costa Rican jurisdiction.

 

2) 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s a customary rule, has its origins in the due diligence that is required of a State in its territory. It is ‘every State’s obligation 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s contrary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 (Corfu Channel,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49, p. 22).

A State is thus obliged to use all the means at its disposal in order to avoid activities which take place in its territory, or in any area under its jurisdiction,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another State. (Judgment, ICJ Reports 2010 (I), pp. 55-56, para. 101., p. 83, para. 204)

 

4)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rrange to be informed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if the ecological character of any wetland in its territory and included in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has changed, is changing or is likely to change as the resul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pollution or other human interference. Information on such changes shall be passed without delay to the [Ramsar Secretariat].

 

5) Judgment ICJ Reports 2010(1), p. 83, para.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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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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