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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페루와 칠레의 요청에 의해 ICJ 가 양국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해양 경계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200 해리까지의 해양 경계선을 새로 획정한 사건이다.
페루와 칠레가 1821 년과 1818 년 각각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할 당시 양국간에는 볼리비아 영토가 있어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았다. 1879 년 칠레는 페루와 볼리비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태평양 전쟁) 페루 남부 해안과 양국 사이의 볼리비아의 영토를 취득함으로써 양국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1929 년 6 월 3 일 페루와 칠레는 양국 국경에 80 개의 표지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하는 선으로 육지 국경을 최종 획정하였다 (1929 년 리마 조약).
1947 년 양국은 각각 폭 200 해리의 해역에 배타적 권리를 선포하였고 이후 칠레, 에쿠아도르, 페루는 태평양 연안 해역의 활용, 경계, 관리, 자원 보전 등에 관한 일련의 조약, 협정, 합의 등을 채택하였다. 1952 년에 3 개국은 남태평양 해양 자원의 보존 및 개발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 지대 선언(Maritime Zone Declaration, 이하 산티아고 선언)을 비롯한 4 개 문건을 채택하였고 1954 년에는 산티아고 선언 보충 협정, 특별 해양 경계 지대 약정 등 6 개 문건을 채택하였다. 페루는 양국간에는 해양 경계를 획정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었으나 칠레는 1952 년 Santiago 선언에서 양국간 육지 국경 표지석 1 번을 지나는 위도선으로 폭 200 해리의 양국간 해양 경계가 이미 획정되었으며 이후의 여타 협정과 양국의 후속 행위에 의해 해양 경계가 확인되었다는 입장이었다. 페루는 2008 년 1 월 16 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 조약(보고타 조약) 31 조에 의거하여 양국간 해양 경계를 국경 표지석 1 번에서 해양 방향으로 작도한 등거리선으로 획정하여 줄 것을 ICJ 에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양국간 주요 문건상의 해양 경계 존부
1952 년 산티아고 선언은 해양 자원 접근권, 보존 의무, 관할 해역 이외에서의 개발 행위 통제 원칙 등을 천명하고 이를 실행하기위해 각국은 폭 200 해리의 배타적인 주권 해역을 보유한다고 선언하였다. 칠레는 이를 근거로, 특히 타국의 200 해리 영역과 중복되는 해역에 위치하는 도서의 해역은 육지 경계선의 평행선으로 제한한다는 IV 조를 근거로 양국간 해양 경계가 육지 경계선 시작점을 지나는 위도선으로 획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페루는 1952 년 산티아고 선언은 좌표 지정, 해도 표시, 의회 비준 등 통상의 국경 획정 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국경 획정을 위한 양국간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산티아고 선언 II 조는 배타적 주권이 적용되는 해역 폭을 결정한 것이고 III 조는 배타적 권리가 해저 및 지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을 뿐 당사국간의 해양 경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IV 조는 그 문안상 도서 해역의 경계 설정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이지 해양 경계를 획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산티아고 선언의 서문에 적시된 대상과 목적도 해양 자원의 보존과 관리 문제이지 당사국간 해양 경계 획정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협정의 준비 과정을 살펴볼 때에도 도서의 해양 경계는 페루나 칠레가 아니라 에쿠아도르가 제안한 것으로서 페루와 칠레는 도서 해양 경계 문제에 관심이 없었음은 물론 도서 해양 경계 방식을 통해 해양 전체의 경계를 획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상을 종합하여 페루와 칠레는 1952 년 산티아고 선언 채택을 통해 양국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데 합의한 바 없다고 결론내렸다(판결문 para. 59~70). 1954 년 12 월 리마에서 페루, 칠레, 에쿠아드로는 1952 년 산티아고 선언 보충 협정 등을 포함하여 6 개 협정을 체결하였다. 특별해양경계지대약정(Special Maritime Frontier Agreement), 1954 경계 약정)이 특히 해양 경계의 근거 협정이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이 약정은 소규모 어선의 우발적인 상대국 해역 월경을 관대히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칠레는 이 약정 서문368에서 우발적인 해양 경계 침범의 빈발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1 조 369에서는 현재 시제로 체약국간 해양 경계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약정은 체약국간에 이미 해양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페루는 이 약정은 페루와 에쿠아도르 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칠레가 1967 년에서야 비준한 것은 칠레부터가 이 약정을 해양 경계 획정 합의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며 체약국의 제한적인 권능 행사에 관한 특별하고 임시적인 협정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약정 어디에도 페루-에쿠아도르 해역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고 칠레의 비준 지연은 약정의 범위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약정의 범위와 목적이 협소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협정 1 조를 서문과 함께 해석할 때 체약국들이 자신들간의 해양 경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약정은 해양 경계가 획정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전에 이루어진 묵시적인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재판부는 따라서 1947 년 선언과 1952 년 선언의 일정 요소들은 당사국 간에 해양 경계와 대한 양해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해양 경계 획정은 엄중한 사안으로서 묵시적 합의의 증거는 반드시 강력한(compelling) 것이어야 한다고 확인한 판례370를 인용하면서 1954 년 경계 약정은 체결국간 (위도선과) 평행하는 형태의 해양 경계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 약정은 묵시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계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범위 역시 12 해리를 초과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한계가 어디인지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ara. 90~91).
1968 년~1969 년 페루와 칠레는 양국간 국경 표지석 1 번 주변에 공동으로 등대를 설치, 운영하자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 작성된 문서, 서한, 발표문 등에 등대 건설 목적이 1 번 표지석에서 시작하는 (위도선과) 평행선 형태의 해양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기존 해양 경계선을 표시한다는 것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이 있었다. 칠레는 이들 문서들 역시 양국간에 평행선 형태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등대 약정이 폭 12 해리를 넘는 평행선 형태의 해역 경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경계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para. 99).
2) 기존 해양 경계의 성격과 범위
재판부는 묵시적인 해양 경계가 해수만을 구분하는 것인지 해저와 그 지하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의 성격 여부에 대해서는 1947 년 선언과 1952 년 선언이 이미 해수는 물론 해저와 그 지하 자원까지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천명하였으므로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다목적적인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para. 102). 묵시적으로 합의된 해양 경계의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1954 년 경계 약정이 소규모 어선의 우발적 월경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당시 우발적 월경이 발생했던 외측 한계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의 기록과 어장 위치, 어종의 이동 한계, 어선의 장비 정도 등에 따르면 해안 60 해리 이원에서는 월경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1950 년대 초 당시의 해양 경계에 관한 국제적인 관행은 영해 6 해리와 그 이원의 6 해리 어업 수역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200 해리 개념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일부 여유 대역을 감안하더라도 묵시적 경계선은 해안 기준 80 해리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1950 년대 초 이후 페루와 칠레의 후속 행위를 살펴보았다. 재판부는 양국의 입법례, 등대 약정 내용 및 체결 과정, 단속 활동,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에 관한 칠레와 볼리비아간의 협상 내용, UN 해양법 회의에서의 양국 입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80 해리의 잠정 결론을 수정할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양국간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해양 경계선은 시작점에서 평행으로 작도한 폭 80 해리선이라고 확정하였다. 시작점은 육지 경계 표지석 1 번을 지나는 위도선이 간조시 해수면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확인하였다(para. 117, 149~151).
3) 경계선 획정
재판부는 해양 경계시 통상적으로 적용하여 온 3 단계 방식, 즉 양국간 등거리선 잠정 작도, 잠정 등거리선 이동, 조정이 필요한 특수한 사정의 존재 검토 및 반영, 해안선 길이비와 배분된 해역의 면적비 간의 현저한 불비례성 존부 확인 및 반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안선 육지 경계 표지석부터 80 해리 지점(지도 A 지점) 까지는 이미 위도에 평행한 선으로 해양 경계가 획정되어 있으므로 잠정 등거리선은 동 80 해리 지점에서부터 작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해안의 기준점은 페루의 경우 칠레와 달리 해안 경계 한계점에서 폭 80 해리의 호가 해안선과 만나는 지점 이북에 있는 점부터 선정해야 하는 것이 작도상 자명하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양국 해안에서 기준점을 선정한 후 등거리선을 작도하였고 이후 경계선은 칠레의 200 해리 한계선과 만나는 지점(B 지점)에서 굴곡되어 페루의 200 해리 한계선과 만나는 지점(C 지점)까지는 칠레 200 해리 외곽 한계선을 따라 작도하였다. 재판부는 잠정선을 작도한 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잠정선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양 당사국 도 요구하지 않았고 특별히 고려해야 할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해안선 길이비와 배분된 해역의 면적비 간의 현저한 불비례성 여부는 정확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적용하여 왔다고 설명한 후 이 사건의 경우 현저한 불비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시각적으로 확인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국의 해양 경계선은 첫 단계에서 작도한 잠정선으로 결정하였다.
1) II. In the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s of Chile, Ecuador and Peru proclaim as a norm of their international maritime policy that they each possess exclusiv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ver the sea along the coast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o a minimum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se coasts.
III. The exclusive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over this maritime zone shall also encompass exclusiv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ver the sea-bed and the subsoil thereof.
IV. In the case of island territories, the zone of 200 nautical miles shall apply to the entire coast of the island or group of islands. If an island or group of islands belonging to one of the countries making the declaration is situated less than 200 nautical miles from the general maritime zone belonging to another of those countries, the maritime zone of the island or group of islands shall be limited by the parallel at the point at which the land frontier of the States concerned reaches the sea.
2) Experience has shown that innocent and inadvertent violations of the maritime frontier [la frontera marítima] between adjacent States occur frequently because small vessels manned by crews with insufficient knowledge of navigation or not equipped with the necessary instruments have difficulty in determining accurately their position on the high seas;
3) 1. A special zone is hereby established, at a distance of [a partir de] 12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
2. ……
3. Fishing or hunting within the zone of 12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shall be reserved exclusively to the nationals of each country.
4)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 v. Honduras), Judgment, ICJ Reports 2007 (II), p. 735, para.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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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