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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Dispute (Burkina Faso/Niger) 사건 (Burkina Faso v. Niger, 2013. 4. 16. 판결) 본문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Niger) 사건 (Burkina Faso v. Niger, 2013. 4. 16.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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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의 요청에 의하여 ICJ 가 양국 국경선을 획정한 사건이다.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는 프랑스령 서부 아프리카 식민지의 일부였다. 불령 서부 아프리카는 colony(州), cercle(道), subdivision(郡), canton(邑)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colony 의 창설과 폐지는 프랑스 대통령, colony 내부의 행정 구역의 창설과 경계 변경은 불령 서부 아프리카 총독의 권한이었다. 1919 년 3 월 1 일 프랑스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불령 서부 아프리카 내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Upper Volta 주를 신설하였고 1922 년 10 월 13 일에는 니제르 주가 신설되었다.

 

1926 년 12 월 28 일 프랑스 대통령령은 Upper Volta 주의 일부 도, 군 등을 니제르 주로 편입하였고 두 주의 자세한 경계 획정을 불령 서부 아프리카 총독에게 위임하였다. 1927 년 8 월 31 일 발표된 총독의 경계 획정령은 Upper Volta 와 Niger 의 경계를 문장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니제르와 Upper Volta 는 1960 년 8 월 독립하였으며 1964 년 6 월 의정서를 채택하여 1927 년 경계 획정령과 1960 년 프랑스 지도국이 작성한 지도를 근거로 국경을 획정하기로 하고 실무를 담당할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공동 위원회는 국경 획정에 실패하였다.

 

양국은 1987 년 3 월 28 일 합의 의정서를 채택하여 양국 국경을 1927 년 경계 획정령대로 정하되 동 획정령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1960 년 지도에 표시된 경계를 국경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문장으로 서술된 1927 년 경계 획정령의 규정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4 개 구간에 있어 정확한 국경 측지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양국은 2009 년 2 월 24 일 국경 획정을 ICJ 에 의뢰하기로 합의하는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2010 년 7 월 20 일 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국경 획정의 범위

 

      양국은 국경의 두 끝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에 합의하였으나 부르키나파소(Upper Volta 가 1984 년 국명 개정)는 이 두 부분도 포함하여 ICJ 가 판결로서 국경을 획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부 판결의 선례 구속력(res judicata)를 확보하여 양국 국경 전체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이전 판례에서 재판부에게 요청되는 것은 국가간 분쟁 해결이므로 분쟁의 존재는 재판부가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언급되었음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경우 국경의 두 끝 부분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간 다툼이 없으므로 당사국이 합의한 내용을 굳이 다시 판결문에서 확인할 이유는 없다고 사양하였다.양 끝 부분을 제외한 중간 부분 전체에 대해 국경이 합의되지 않았으나 4 개 구간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분쟁 당사국의 2009 년 2 월 특별 약정은 1987 년 3 월 합의 의정서를 기준으로 국경을 획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있었고 동 합의 의정서는 1 조에서는 1927 년 8 월 총독의 경계 획정령에 의거하여 국경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 조는 1927 년 경계 획정령이 불충분할 경우 1960 년 지도상의 경계를 국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1927 년 경계 획정령의 국경 서술을 분석하여 4 개 구간으로 나누어 심리하였다.

 

2) 구간별 획정 결과

 

      첫째 구간은 좌표가 정해진 두 개의 천문 관측점(Tong-Tong, Tao point) 사이 구간이었는데 1927 년 획정령에는 두 좌표점 사이 구간이 국경이라고 언급할 뿐 두 좌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재판부는 언급이 없으면 직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부르키나파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좌표점 사이 구간의 국경은 두 좌표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구간 경계는 1927 년 획정령에는 첫째 구간 끝의 좌표점 앞 도로를 지나 Bossebangou 마을의 Sirba 강에 이른다(reach)고 서술되어 있었다.

 

부르키나파소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의 형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므로 첫째 구간과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0 년 지도는 이 구간의 경계를 곡선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구간의 경계가 설정된 연혁을 살펴보았다. 1926 년 12 월 28 일 프랑스 대통령령은 Upper Volta 주의 일부 도, 군 등을 니제르 주로 편입하였고 두 주의 자세한 경계 획정을 불령 서부 아프리카 총독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은 두 주의 부지사에게 경계 획정을 지시하여 이들은 국경을 문장으로 합의하였고 이 문장이 1927 년 경계 획정령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미 당시부터 해당 구간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식민지 관료들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1927 년 경계 획정령이 발표된 지 수개월 후 Upper Volta 부지사는 동 구간의 정확한 경계를 해당 군수, 읍장에게 문의한 기록이 있었다. 도, 군이 니제르로 편입되었으면 필시 해당 경계 그대로 편입되었을 것인바 편입된 도, 군의 경계가 직선 형태가 아닌 것은 자료로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은 1927 년 획정령이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1987 년 합의 의정서 2 조 규정에 의거하여 1960 년 지도상의 경계를 국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960 년 지도상의 경계를 국경으로 할 경우 니제르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2 개 부락이 부르키나 파소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니제르는 자신의 실효적 지배 행위를 감안하여 이들 부락이 니제르로 편입될 수 있도록 1960 년 지도상의 경계를 다소 좌측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1987 년 합의 의정서는 1927 년 획정령이 불충분할 경우 1960 년 지도 경계를 국경으로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실효적 지배를 적용하여 임의로 1960 년 지도선을 이동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셋째 구간은 Bossebangou 마을의 Sirba 강에 이르는 지점(...reaching the River Sirba  at Bossebangou)에서 북서 방향으로 진행한 후 수개의 특정 부락을 지난 후 남쪽으로 꺽이어 다시 Sirba 강을 지난다는 요지로 1927 년 획정령에 서술되어 있었다. 니제르는 두 번째 구간의 끝 점/세번째 구간의 시점의 위치에 대해 시비하였다.

 

1926 년 12 월 28 일 프랑스 대통령령에 의해 니제르로 편입된 Upper Volta 주의 3 개 도, 군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이 Bossebangou 마을 강 건너편, 즉 두 번째 구간 시점에서 국경선을 작도해 올 경우 Sirba 강을 건너기 전 지점에 있었다. 니제르는 도, 군의 경계를 유지한 채 편입되었다면 Bossebangou 마을의 Sirba 강에 이르는 지점이란 Sirba 강을 지나기 전에 있는 도, 군 경계 교차 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aching(불어로는 atteindre)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강의 건넌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니제르의 설명이 설사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재판부가 1927 년 획정령의 서술과 1987 년 합의 의정서의 규정을 임의로 일탈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1927 년 획정령의 해당 구간 경계 서술을 보면 국경선이 Sirba 강의 다시 건넌다(it again cuts  the Sirba at)고 서술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미 그 이전에 Sirba 강을 한번 건넌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셋째 구간의 시작점 Bossebangou 마을의 Sirba 강에 이르는 지점이란 강을 건넌 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구간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국경선은 1960 년 지도상에 표시된 경계대로 인정하였다. 넷째 구간은 1927 년 획정령에 셋쩨 구간 경계선이 특정 위도선(13°06'12.08"N)과 만나는 지점에서 다섯째 구간 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니제르는 이 서술에도 불구하고 넷째 구간선은 특정 부락이 니제르에 속하도록 두 개의 직선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르키나파소는 이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양해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1927 년 획정령의 서술이 명료하므로 이 구간의 국경선은 두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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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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