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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Nicaragua v. Columbia, 2012. 11. 19. 판결) 본문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Nicaragua v. Columbia, 2012. 11. 19.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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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들(산호초, 모래톱)의 영유권 소재와 이를 토대로 한 양국간 해양 경계(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를 ICJ 가 획정한 사건이다.

 

양국 사이 카리브海상의 니카라구아 인접 해역에는 10 여개의 작은 섬과 모래톱, 간조시에만 노출되는 간출지 등이 산재해 있었다. 섬 자체는 특별한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갖지 못하였으나 자국의 영토로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더 넓은 면적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관계로 1969 년 이후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이 개시되었다. 두 나라 모두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이전의 관할 구역에 이 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1821 년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주변 국가와 함께 중미연방공화국의 구성 국가가 되었다가 1838 년 단독 국가로 독립하였으며 콜롬비아는 1810 년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하였다. 1928 년 3 월 24 일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는 영토 획정 조약(이하 1928 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조약 1 조 359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San Andres, Providencia, Santa Catalina 와 기타 San Andres 군도 소속 산호초, 바위 등은 콜롬비아령으로 정했고, Roncador, Quitasueno,  Serrana 에 대해서는 동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이들 3 개 섬은 미국과 콜롬비아 간 영유권 다툼이 진행 중이었다. San Andres 군도 소속 산호초 등의 정확한 이름 및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동 조약이 양국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기재한 1930 년 5 월 5 일자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는 Sand Andres  군도가 서경 82°선 서쪽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양국간에는 이들 섬에 대한 특별한 다툼이 없었으나 1969 년 6 월 4 일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가 서경 82° 동쪽 해역에서 석유 탐사 면허를 발급한 것을 항의하는 외교 공한을 발송하였고 니카라구아는 즉각 이를 반박하면서 동 해역에 있는 섬들의 영유권과 양국의 대륙붕 범위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72 년 9 월 8 일 미국과 콜롬비아는 조약을 체결하여 Quitasueno, Roncador, Serrana 를 콜롬비아 영토로 합의하였다(이하 Vasquez-Saccio 조약).

 

1972 년 10 월 7 일 니카라구아는 미국과 콜롬비아에게 동 조약 체결을 항의하고 해당 도서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였다. 1979 년 7 월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반군은 친미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1928 년 조약을 미국의 겁박에 의해 당시 헌법에 위배되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1980 년 2 월 4 일 무효화하였으며(이하 1980 년 무효 선언) 콜롬비아는 즉각 반발하였다. 이후 미국의 중재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큰 소득은 없었고 1993 년 콜롬비아 공군, 해군이서경 82°선 동쪽 해역에 조업하던 니카라구아 어선을 단속한 것을 필두로 양국 정부간에는 동 해역과 해역 내의 섬들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니카라구아는 양국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2001 년 12 월 6 일 이 문제를 ICJ 에 회부하여 섬들의 영유권과 양국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청구 근거는 양국간 분쟁 발생시 ICJ 에 회부한다는 1948 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 조약(일명 보고타 조약)이었다. 콜롬비아는 여타 조약 등으로 이미 해결된 분쟁에는 ICJ 회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타 조약 규정에 의해 이 사건은 ICJ 재판 관할권 외에 있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가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후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인근 코스타리가와 온두라스가 사건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2010 년 재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판부는 2012 년 11 월 19 일 판결을 내려 문제가 된 해상 지형물의 영유권은 콜롬비아에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 해양 경계를 획정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니카라구아는 당사국간 분쟁은 ICJ 에 회부한다고 규정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미주 조약(보고타 조약) 31 조 360 를 근거로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콜롬비아는 당사국간 합의나 중재 기타 국제 법정의 판결로 해결된 분쟁에는 31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동 조약 6 조 361를 근거로 ICJ 관할권을 부정하였다. 문제가 된 섬들의 영유권과 해양 경계는 1928 년 조약과 1930 년 비준서 교환 의정서로 이미 당사국 간에 합의가 되었고 보고타 조약 체결 당시 발효 중이므로 6 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니카라구아는 1980 년 무효 선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28 년 조약과 1930 년 의정서는 원래부터 무효였다고 반박하였다. 보고타 조약 체결 당시 이미 무효였으므로 6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카라구아는 무효의 이유에 대해 1928 년 조약 체결 당시 니카라구아는 미국이 주둔하는 등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므로 미국의 이익과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서 미국이 영유권 문제로 콜롬비아와 다투고 있는 Roncador, Quitasueño, Serrana 산호초에 대해서 자신의 영유권을 갖는다고 1928 년 조약에 기재할 수 없었으며 동 조약은 니카라구아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시 니카라구아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보고타 조약을 비준한 1950 년 당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보고타 조약의 유보 조항을 원용하여 1928 년 조약은 강박 또는 헌법 위배 등의 사유로 협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었을텐데 그리 하지 않았고 니카라구아는 1928 년 조약을 1932 년에 스스로 국제연맹에 조약 기록부에 등재하였을 뿐 아니라 1928 년 조약 체결 후 1980 년 무효 선언 전까지 50 여년 동안 니카라구아가 동 조약 무효 주장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니카라구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니카라구아는 1969 년 콜롬비아가 1930 년 의정서를 근거로 서경 82°선을 양국간 해양 경계라고 주장할 때 1928 년 조약 및 그 비준 의정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1928 년 조약이 1948 년 보고타 조약 체결 당시 무효였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고 훈시하였다(선결적 항변 판결문 para. 77~80).


재판부는 1928 년 조약 1 조에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 섬은 콜롬비아령이라고 니카라구아가 인정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1928 년 조약은 1948 년 보고타 조약 체결 당시 발효 중이었으므로 동 협약 6 조에 의거하여 동 섬의 영유권 결정은 재판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San Andres 군도에 속하는 섬에 대해서는 1928 년 조약이 특정하지 않았고 Roncador, Quitasueño, Serrana 산호초에 대해서는 1928 년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영유권 소재 결정은 재판부의 관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1930 년 의정서에 언급된 서경 82°도가 양국이 합의한 해양 경계선이므로 해양 경계 획정 청구 역시 재판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콜롬비아의 주장은 기각하였다.

 

니카라구아 외교 장관은 의회에서 1930 년 의정서가 1928 년 조약 1 조의 해석에 불과하고 서경 82°는 San Andres 군도의 한계선으로 언급된 것일 뿐 1928 년 조약의 성격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추어 니카라구아가 1930 년 의정서를 해양 경계 획정 합의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근거가 되는 1928 년 조약 서문도 양국간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체결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해양 경계 획정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콜롬비아는 1931 년 이전에 발간된 지도에 82°선을 양국간 해양 경계로 표시한 지도가 있고 니카라구아가 이에 항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82°선이 이미 합의된 해양 경계라고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지도가 자세한 범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82°선이 해양 경계선인지 San Andres 군도의 한계선인지 불분명하고 두 당사국이 1928 년 조약과 1930 년 의정서를 통해 양국간 해양 경계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para. 116~120).

 

2) 제 3국 재판 참가 신청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각각 2010 년 2 월 25 일과 6 월 10 일에 이 사건 재판 참여 신청을 하였다. ICJ 헌장 62(1)조 362 는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국가는 해당 재판 참여 신청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리 중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와의 해양 경계선 남측 한계는 코스타리카 해역과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획정하지 않아도 되며 코스타리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획정하고 나머지는 경계선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코스타리카의 법적인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가 합의한 경계 너머까지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인데 이미 당사국인 콜롬비아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판례상으로도 특정 국가간의 해양 경계선은 제 3 국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만을 획정하여 왔다고 환기하면서 코스타리카의 재판 참여 신청을 기각하였다(재판 참여 판결문 para.  56~90).


온두라스는 이 사건 판결에서 결정된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 경계가 자국의 이해에 영햡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로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Honduras) 사건 판결문(2007 년 10 월 8 일)에서 양국간 해양 경계의 종단점을 획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동 사건에서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와 온두라스 간의 해양 경계선을 방위각 70°14'41.25"로 정하고 서경 82° 서쪽으로도 이 방위각선이 제 3 국 해양과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 연장된다고 판시하였다.

 

온두라스는 82°선 以西로 연장되고 제 3 국 해양 경계와 만나는 지점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에 참여할 법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으나 재판부는 온두라스의 주장은 2007 년 10 월 8 일 판결문을 시비하고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의심하였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온두라스 간 해양 경계 종단점이 획정되지 않은 것은 제 3 국 입장에서 잠정적인 것이지 니카라구아와 온두라스의 해양 경계는 동 방위각 선을 경계로 확정적으로 획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 경계는 니카라구아와 온두라스 간의 경계를 넘어설 이유가 없으므로 온두라스가 영향을 받을 법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온두라스는 1986 년 콜롬비아와 체결한 해양 경계 조약이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재판 참여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 경계는 양국 해안선과 해양 영토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이고 1986 년 온두라스-콜롬비아 조약에 영향을 받지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온두라스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을 법적인 이해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온두라스의 재판 참여 신청을 기각하였다(재판 참여 판결문 57~75).

 

3) 도서 영유권

 

     재판부는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이미 1928 년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San  Andrés, Providencia, Santa Catalina 3 개 섬은 재판부가 영유권을 결정할 관할권도 없고 조약 규정대로 콜롬비아령이라고 환기하고 영유권 결정 대상 도서는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 Roncador, Serrana, Quitasueno, Serranilla, Bajo Nuevo 7 개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영유권 소재 심리에 앞서 이들 해상 지형물의 영유 대상 가능성부터 살펴보았다. 그중 일부는 간조시에만 수면 위로 나타나는 간출지였으며 UN  해양법 협약 13 조 363에 따라 영해 내의 간출지는 영해 폭 측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영해 외에 존재하는 간출지는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Quitasueno 모래톱 群이었다. 니카라구아는 모래톱 전체가 간출지라고 주장하였고 콜롬비아는 섬이라고 반발하였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30 여개의 모래톱 중 하나만 섬으로 인정하였다. 당사국이 이들 섬에 대해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한 것은 1928 년 조약, uti possidetis  juris 원칙, 실효적 지배 등이었다. 콜롬비아는 1928 년 조약에 의거하여 San Andres  군도의 부분을 이루는 해상 지형물(the other islands, islets and reefs forming part of  the San Andres Achipelago)은 콜롬비아령이며 동 군도 한계선이 1930 년 의정서에서 서경 82°로 합의되었고 이 사건 분쟁 대상 지형물들은 모두 82°선 동쪽에 있으므로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1928 년 조약의 표현상 San Andres 섬 지근에 있는 해상 지형물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 는 콜롬비아령일 수 있으나 상당히 이격된 Serranilla 와 Bajo Nuevo 는 이 표현을 근거로 콜롬비아령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부족한 관계로 지리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San Andres 군도의 구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군도 구성 지형물에 대한 역사적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1928 년 조약을 근거로 동 군도의 구성, 즉 영유권의 소재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본안 판결문 para. 53~56).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는 자국 영토의 모태가 된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행정구역에 문제의 해상 지형물들이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식민지 시대의 경계가 국경이 된다는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따라 자국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형물의 이름을 특정하여 소속 행정구역을 적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고 유관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양국 모두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입각하여 영유권을 납득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para. 64~65). 콜롬비아는 최소 180 여년 동안 자국이 해당 도서에 대해 공공연하고 평화적이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콜롬비아는 이들 도서가 관할지로 명기되어 있는 1920 년 San Andres 지사의 행정 보고서, 1871 년 발행 이들 도서에서의 구아노 채취 허가서, 1946 년 이후 등대 운영 관리 서류, 1892 년 이들 도서 구아노 채취 현황 및 납세 실적 조사, 1937 년 이후 이들 도서 해역에 대한 해군 순찰 및 훈련, 1913 년 이들 도서를 영사 관할지로 포함하려는 주 콜롬비아 독일 영사관의 허가 신청서 등을 실효적 지배의 근거로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콜롬비아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정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니카라구아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데 매우 강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para. 80~84).


콜롬비아는 니카라구아도 이들 도서에 대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1900 년 9 월 프랑스 대통령이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간의 국경을 획정하는 중재 판정에서 이 사건 도서를 포함한 상당수 도서를 콜롬비아령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니카라구아가 항의하면서 자국 소유인 섬을 나열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콜롬비아는 또한 1928 년 조약이 Roncador, Quitasueno, Serrana 는 미국과 콜롬비아 간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동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당시 니카라구아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1972 년에서야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점도 이들 도서에 대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니카라구아가 인정한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콜롬비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들 도서에 대한 콜롬비아의 영유권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para. 88~89).

 

콜롬비아는 제 3 국들도 이들 도서가 콜롬비아령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각종 외교 공한, 보고서 및 주변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 3 국의 관행이 그 자체로 이 사건 해상 지형물에 대한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콜롬비아의 영유권 주장에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콜롬비아는 이들 지형물이 콜롬비아령으로 표시된 지도 다수를 영유권의 근거로 제출하였고 그중에는 니카라구아에서 발간된 지도도 있었다. 재판부는 지도가 그 자체로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기는 하나 콜롬비아의 영유권 주장을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대상이 되는 해상 지형물은 모두 콜롬비아에게 영유권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4) 대륙붕 외측 한계선 설정 가능 여부

 

     카리브해 해저 지형상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의 대륙붕은 해안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어 계속 연장되어 있었다. 니카라구아는 이 점을 감안하여 양국 대륙붕 중첩 지역의 해양 경계, 즉 200 해리 이원 해역의 대륙붕 경계도 획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UN  해양법 협약 76(8)조364는 대륙붕이 200 해리를 넘는 국가는 한계 설정을 위한 자료를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동 위원회 권고에 기초하여 대륙붕 한계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니카라구아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정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콜롬비아는 이를 이유로 니카라구아는 76(8)조를 원용하여 대륙붕 외측 한계를 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콜롬비아가 아직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동 협약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콜롬비아가 UN  해양법 당사국이 아니라 하여 니카라구아의 동 협약 준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니카라구아가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정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76(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이는 니카라구아가 자신의 대륙붕 한계가 200 해리를 넘어 콜롬비아 대륙붕 한계와 중복된다는 것을 성립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 간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para. 126~129).

 

5)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관련 해안 및 해역 설정

 

     재판부는 대륙붕 외측 한계 획정은 위와 같이 사양하고 나머지 해역 경계 획정은 통상적인 3 단계 획정 방식, 즉 잠정적인 등거리선 획정, 특수한 사정 존재시 잠정 등거리선 이동 및 조정, 해안선 길이비와 배정된 해역 면적비 간의 현저한 불비례성 존재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반영의 방식을 적용하여 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권리 주장 가능 해역의 근거가 되는 관련 해안선에 관하여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의 경우 일부 만곡 지역을 제외하고 카리브해 연안 해안선 전부를 관련 해안선으로 인정하였고 콜롬비아는 영유권이 확인된 도서가 모두 니카라구아의 대륙붕 상에 위치하며 본국 해안에서 멀리 이격되어 있어서 도서 주변에 원형의 권리 해역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니카라구아를 마주보고 있는 해안선뿐 아니라 섬 전체 해안선을 관련 해안선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양국간 관련 해안선 비는 1:8.2(콜롬비아:니카라구아)로 산정되었다.  경계 획정의 지리적 범위가 되는 관련 해역의 경우 재판부는 니카라구아 해안선(西)- 니카라구아/온두라스 해양 경계선(北)-니카라구아 대륙붕 200 해리 외측 한계선(東)- 콜롬비아-파나마/코스타리카 해양 경계선(南)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관련 해역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Serranilla 와 Bjo Nuevo 는 콜롬비아와 자메이카 간의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공동 관리하기로 지정된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련 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지형물의 영해나 대륙붕,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는 심리에서 제외하였다.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는 상당한 크기를 가진 San Andres, Providencia, Santa Catalina 섬은 UN 해양법 협약 121 조 365에 의거하여 영해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들 섬의 200 해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은 동쪽 부분이 니카라구아의 대륙붕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재판부는 그 부분은 관련 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Alburquerque Cays, East-Southeast Cays, Roncador, Serrana 에 대해서 니키라구아는 UN 해양법 협약 121(3)조가 정의한 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독자적인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콜롬비아는 바위가 아니라 섬이라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설사 바위라 하더라도 12 해리의 독자적 영해는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은 설사 보유하더라도 콜롬비아령인 San Andres, Providencia, Santa Catalina 섬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첩되므로 굳이 이들 지형물이 해양법 협약 121(3)조상의 바위인지 여부는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정리하였다(para. 175~180). Quiasueno 에 대해 재판부는 간출지가 아니라고 판정된 1 개 모래톱은 12 해리의 영해를 가질 수 있고 동 영해 내에 위치한 여타 간출지는 해양법 협약 13 조에 의거하여 둘레에 독자적인 영해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6) 3단계 방식을 적용한 해양 경계 획정

 

     재판부는 통상적인 3 단계 획정법에 따라 우선 니카라구아와 콜롬비아령 도서상의 영해 기준점을 이용하여 양국간 잠정적인 중간선을 작도한 후 이를 이동, 조정할 특수한 사정의 존재와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해안선 길이비(1:8.2)에 대해 재판부는 잠정선을 조정할 정도의 심대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해안선 길이비가 각각 1:9, 1:8 이었던 Maritime Delimitation 사건과 Continental Shelf(Libya/Malta) 사건에서도 길이비 격차를 근거로 잠정선을 조정하였음을 인용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콜롬비아의 지형물이 자국의 대륙붕상에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일 대륙붕 상에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권원이 중복되는 해역의 경계 획정에 있어 특정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콜롬비아 섬들의 해역이 니카라구아의 해역을 잠식(cut-off)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들 섬은 콜롬비아 본토 해안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작은 지형물이라는 점은 잠정선 이동, 조정 여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콜롬비아는 서경 82°선 以東 해역을 관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1930 년 의정서의 82°선이 양국간 해양 경계선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판시하였고 이전 판례에서 당사국의 행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잠정선 이동 및 조정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확인된 바 366있음을 언급한 후 이 사건에서 당사국의 82°선과 관련된 행위는 잠정 중간선을 조정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당사국이 제기한 치안 및 법집행, 자연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 잠정선 조정 필요 여부를 고려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다. 

 

콜롬비아는 코스타리가, 자메이카, 파나마와 각각 체결한 해양 경계 획정 조약에 비추어 이들 국가가 관련 해역에서의 콜롬비아의 권원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잠정선 조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들 국가가 콜롬비아의 권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약은 체결 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것이지 제 3 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잠정선 조정에 감안해야 할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해안선 길이비 격차와 작은 섬의 산재라는 지리적 상황은 해양 경계 획정의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잠정 중간선을 조정해야 할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길이비의 경우 콜롬비아에게 배정될 해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며 지리적 상황의 경우 양국의 특정 해역이 자국의 여타 해역과 고립되거나 절연되지 않고 해양 자원 관리나 치안 및 각종 질서 유지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단순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경계선이 획정될 수 있게 감안해야 한다고 보았다(para. 229~230). 

 

재판부는 이를 위해 영해 기준점을 이용하여 1:1 등거리비로 측정한 양국간 중간선은 3:1 길이비로 측정하여 동쪽으로 이동시키되 콜롬비아 섬의 영해 폭 12 해리는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경계선이 원형으로 작도되어 실제 적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호의 시점, 중간점,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니카라구아 본토와 콜롬비아 섬들 간의 경계선으로 정하였다. 해역의 남측 경계선은 콜롬비아의 Alburquerque Cays 와 East-Southeast Cays 의 12 해리 영해선과 East-Southeast Cays 영해선 최동단점에서 작도한 수평선의 조합으로 정하였다.

 

북측 경계선은 Providentia 영해선상의 최북단점에서 그은 수평선으로 정하였다. 재판부는 Quitasueno 의 모래톱 1 개는 그 면적상 인간이 살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양법 협약 121(3)조에 의거하여 12 해리 영해만 부여하였다. Serrana 의 경우 재판부는 바위 여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고 좁은 면적과 여타 지형물과의 이격 거리를 감안할 때 해양 경계 획정의 공정한 결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2 해리 영해만 부여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para. 232~238).


경계 획정의 마지막 단계, 해안선 길이비와 배정된 해역 면적비 간의 현저한 격차 존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해역 면적비를 1:3.44 로 측정하고 이는 해안선 길이비 1:8.2 에 견주어 볼 때 현저한 격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양국간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1).......................The Republic of Nicaragua recognises the full and entir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Colombia over the islands of San Andrés, Providencia and Santa Catalina and over the other islands, islets and reefs forming part of the San Andrés Archipelago. The present Treaty does not apply to the reefs of Roncador, Quitasueño and Serrana, sovereignty over which is in dispute between Colomb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31. In conformity with Article 36, paragraph 2,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declare that they recognize, in relation to any other American State,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s compulsory ipso facto, without the necessity of any special agreement so long as the present Treaty is in force, in all disputes ......

 

3) 6. The aforesaid procedures, furthermore, may not be applied to matters already settled by arrangement between the parties, or by arbitral award or by decis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r which are governed by agreements or treaties in force on the date of the conclusion of the present Treaty.

 

4) 1. Should a state consider that it has an interest of a legal nature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decision in the case, it may submit a request to the Court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5) Article 13

1. A low-tide elevation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which is surrounded by and above water at low tide but submerged at high tide. Where a low-tide elevation is situated wholly or partly at a distance not exceed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from the mainland or an island, the low-water line on that elevation may be used as the baseline for measur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2. Where a low-tide elevation is wholly situated at a distance exceed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from the mainland or an island, it has no territorial sea of its own.

 

6) 8. Informat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shall be submitted by the coastal State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set up under Annex II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The Commission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coastal St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uter limits of their continental shelf. The limits of the shelf established by a coastal State on the basis of these recommendations shall be final and binding.

 

7) Article 121

1.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2.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

3.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8) Maritime Delimitation (Denmark v. Norway) Judgment, ICJ Reports 1993, p. 77, para. 86

Land and Maritime Boundary(Cameroon v. Nigeria),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47, para. 304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Judgment, ICJ Reports 2009, p. 125, para.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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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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