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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97년 3월 호주 정부는 호주 자동차 가죽시트 생산업체인 Australian Leather Holdings(Howe/ALH)사와 무상 공여(grant) 및 여신 계약(loan)을 체결하였다. 무상공여 계약은 3000만A$를 3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었다. 최초 500만 A$ 지급 계약은 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 졌으며 자금 수수 대가로 판매 목표가 명시되었다. 2차 지급분 1250만A$는 1997년 7월 역시 특정 판매 목표 달성 조건부로 체결되었으며 1차 판매 목표 달성 여부를 심사하였다. 3차 지급액 1250만A$는 역시 같은 조건으로 1998년 7월 체결되었다. 여신 계약은 2500만A$를 최초 5년간은 원리금 상환을 면제하고 차후 10년간 Australian Bonds 이자율보다 2% 높은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자금 공여 계약과는 달리 판매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두 계약은 Howe/ALH사가 수주했던 보조금성 자동차 가죽 납품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호주 정부가 동 사의 상업적 생존성을 유지하여 주기 위해 체결된 것이었다. Howe 사는 가죽시트 태반을 해외,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였다.
미국은 호주 정부의 조치가 보조금협정 3조1항(가)에 해당하는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1998년 6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미국은 호주의 무상 공여와 여신 계약이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1)와 3조2항2)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3조1항(가)호의 수출 실적에 ‘따라(contingent)’와 각주 5의 ‘결부된다(tied to)’는 것은 자금 공여나 보조금의 유지와 수출 실적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보조금이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른다 (contingent in fact)는 결정은 보조금의 성격, 구성 및 운영 방식, 제공될 당시의 환경 등 제반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종합적인 고려 결과가 자금 공여나 보조금 유지가 실제 또는 예상 수출이나 수출 收入에 조건 지워져 있다는 (conditioned)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호주 정부의 자금 공여 계약과 여신 계약을 분리하여 심리하였고 각각의 하부 계약도 따로 따로 검토하였다. 일부 보조금은 보조금협정에 합치되게 하고 일부는 위반되는 방식으로 전체 보조금 package가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패널은 자금 공여 계약상의 3개 분할 계약 각각은 사실상 Howe사의 수출 실적에 따라(contingent)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3조1항(가)호에 해당하는 수출 보조금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Howe사가 이전에 제공받았던 보조금성 program이 동사의 수출을 報償하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보조금성 조치를 받았다 하여 차후의 보조금도 꼭 수출 보조금이라고 보아야 하는 근거는 되
지 못하지만 관계는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패널은 자금 공여 계약 당시 Howe사는 생산품 태반을 수출 중이었으며 호주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호주 정부는 수출기업인 Howe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의 지속이나 예상되는 수출은 Howe사를 영업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 즉 자금 지원 제공의 조건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나아가 호주 자동차 가죽시트 시장 규모가 협소한 실정에서 자금 공여 계약상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호주 정부도 이를 인지하였다고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근거로 자금 공여 계약은 보조금협정 3조1항
(가)호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여신 계약은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Howe사는 수출대금으로 장차 대부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재원에서 상환금을 조달하느냐는 Howe사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 Howe사와 그 모기업인 ALH사는 가죽시트 외에 다른 사업도 수행 중이므로 반드시 가죽시트 수출대금을 이용해서 대부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여신 계약상에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특별히 결부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도 고려하여 여신 계약에 의한 대부금 공여는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어떤 조치가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그 조치와 수출 실적간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며 그 조치는 수출에 조건지워진 것(conditioned to export)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이후 Canada-Aircraft 사건과 Canada-Auto 사건에서 채택된 기준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사건 상소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패널은 조건부(conditioned)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패널은 조건부(條件附)라는 것이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상 수출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또는 그 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정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패널이 자금 공여와 여신 계약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은 판매실적 조건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실 두 계약의 내용은 전자에는 판매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였다. 패널의 논리는 Howe사는 자금을 무상으로 공여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생산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모든 판매가 수출이었으므로 동 자금 공여를 수출 실적에 따른 것일 수밖에없다는 것이었다. 여신 계약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
보조금협정 4조7항3)에 의거, 패널은 금지 보조금 공여국에게 지체 없이 (without delay) 보조금을 철폐(withdraw)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패널은 그 조치의 철폐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 패널은 철폐 기한으로 90일을 부여하였다. 이후 금지 보조금 철폐 기한은 통상 90일이 부여되어 왔다. 그러나 패널은 USFSC 사건에서와 같이 금지 보조금 철폐가 장기간의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을 부여하기도 한다.
1)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 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가. 부속서 1(Re.4)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Re.5)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Remark 4) 부속서 1에서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5)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3.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3) 4.7 당해 조치가 금지 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패널은 보조금 공여국에게 지체없이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패널은 자신의 권고에 그 조치의 철폐기간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