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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Australia - Leather Article 21.5 사건(DS126, 2000 2. 11. - 패널) 본문

US vs. Australia - Leather Article 21.5 사건(DS126, 2000 2. 11.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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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99년 6월 패널은 호주 정부의 자금 공여 계약은 금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90일 이내에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3000만A$ 자금 공여액 중 잔존하고 있는 불합치 상당액은 806만A$에 해당한다고 算定하고동 금액을 반환할 것을 Howe사에 요청하였다. 한편 호주 정부는 Howe사가 806만 A$를 반환함과 동시에 1365만 A$의 신규 여신을 동 사에 제공하였다.

     미국은 호주가 불과 806만A$만을 반환토록 한 것과 신규 여신을 비상업적인 조건으로 제공한 것은 원 사건 패널 판정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1999년 10월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미국은 호주가 보조금협정 4조7항1)에 의거, 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금 총액을 그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유효 기간에 분배한 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금액을 계산하고 Howe사는 그 금액에 이자를 더한 액수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주는 4조7항상의 보조금의 철폐란 3조1항(가)호에 합치되지 않는 보조금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Howe사는 수령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이 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기 위해 Howe사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4조7항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와 문맥상, 동 조항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구제조치의 효과상 보조금 철폐는 반환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철폐의 일반적인 의미는 치우다(take away), 제거하다(remove)는 것으로서 이는 반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4조7항의 대상과 목적은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것이므로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철폐라는 구제조치가 아무런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1회성의 보조금이 이미 지불된 경우 동 조치의 단순한 종료(termination)는 아무런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반환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환의 범위에 있어 패널은 이번 사건의 경우 Howe사는 지급받은 공여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조금이 일회성이고 이미 제공되었다면 자금공여 당시에 존재하였던 수출 附隨性(export contingency)을 제거하기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조금 전액 반환이 보조금 철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철폐의 구제 효과는 이전의 상태 status quo를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므로이자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추가하였다.

     패널은 1365만 A$의 신규여신의 조건이 상업적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과 동시에 제공된 점에 비추어 양자는 명백하게 상호 연결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호주는 원 사건 패널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판례는 이미 지불된 1회성 수출 보조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보조금협정 4조7항의 기재 내용은 1회성 수출 보조금을 어떻게 철폐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의 경우 동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조금협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철폐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1회성 보조금은 위와 같이 전향적인(progressive)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방임할 경우 각국이 보조금 제도를 수립하고 1회성 보조금을 지불한 뒤 동 제도를 폐지하여 버릴것이고 사실상 수출 보조금을 금지할 방도가 없게 될 것이다.

     수출 보조금 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사건 패널은 1회성 보조금은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상당한 수출 보조금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수령한 사기업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이를 강제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통상 분쟁의 문제가 되는 조치의 주체는 대개 회원국 정부이므로 패널의 시정 권고를 해당국 정부는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주체가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 기관이 아니라 사적 단체일 경우 만약 순순히 반환치 않는다면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박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기업은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비록 해당국 사법부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반환 요청 및 거부, 쟁송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해당국 정부가 9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대상 기업이 이를 거부하여 90일 이내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면 패널의 이행 권고를 준수한 것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1) 4.7 당해 조치가 금지 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패널은 보조금 공여국에게 지체없이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패널은 자신의 권고에 그 조치의 철폐기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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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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