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Philippines vs. Brazil - Desiccated Coconut 사건(DS22, 1997. 3. 20. - 상소기구) 본문

Philippines vs. Brazil - Desiccated Coconut 사건(DS22, 1997. 3. 2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2. 12:04

1. Philippines vs. Brazil - Desiccated Coconut 사건 (DS22, 1997. 3. 20. - 상소기구).pdf
0.16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1994년 1월 브라질은 국내 업체의 신청에 의거, 자국에 수입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산 말린 코코넛 가루(desiccated coconut) 및 코코넛 분유가 해당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동년 6월 개시하였다. 말린 코코넛이란 코코넛 과육을 위생 처리 후 건조하여 잘게 썬 것으로 과자, 디저트, 아이스크림 재료나 topping용으로 쓰인다.

     1995년 3월 말레이시아산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잠정 상계 관세가 부과되었고 동년 8월 최종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필리핀의 경우 상계 관세율은 121.5%에달하였다.

     필리핀은 브라질의 관세 부과가 GATT I, II, VI조 및 농업협정 1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1996년 2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캐나다, EC,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국이 제3자로 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필리핀은 브라질의 조치의 내용이 GATT VI조에 위배되며 이에 따라 I조, II조도 아울러 위반한 것이고 일정기간 동안 상계조치 발동의 자제를 규정한 농업협정 13조1)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브라질은 이번 보조금 조사는 브라질이 WTO 협정 발효 전에 개시된 것이므로 GATT I조, II조, 농업협정 13조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필리핀이 브라질 조치의 보조금협정 위반은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패널은 이 사건의 쟁점은 GATT VI조와 농업협정이 보조금협정과 독립해서 별도로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은 WTO협정 발효 이후 행해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32조3항2)에 명시되어 있음을 환기하고 WTO 협정은 1995년 1월 1일 브라질에게 발효한 반면 문제가 되는 조치의 조사 신청은 1994년 1월 17일이므로 보조금협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우선 확인하였다. 이어 패널은 GATT VI조가 보조금협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패널은 보조금협정 10조3) 규정에 비추어 상계 관세의 부과는 GATT VI조와 보조금협정에 부합되어야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고려하였다. 아울러 보조금협정을 GATT 해석의 근거로 지정한 보조금협정 32조1항4)과 WTO 협정 前文에 명시된 통합된 다자간 무역 체제의 발전이라는 WTO 협정의 대상과 목적5), 그리고 WTO협정 2조2항6)에 명시된 협정의 불가분성에 비추어서도 GATT VI조를 보조금협정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에 따라 1994년 GATT VI조는 이 분쟁에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조항과의 불합치를 근거로 필리핀이 주장하는 GATT I조, II조 위반도 따라서 성립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리핀은 패널의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지지하였다.

     필리핀은 말린 코코넛 업체에 대한 자국의 지원 조치가 설사 보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업협정 13조나항(1)에 의거, 상계 관세 부과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13조에서 말하는 상계 관세란 GATT와 보조금협정(5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각주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WTO 협정의 적용에 대한 시기적 제한은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에는 명시적으로 협정발효 후 발동된 조치에 국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 인용된 보조금협정 32조3항과 더불어 반덤핑협정 18조3항7)은 WTO 협정 발효일 이후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사나 기존 조치의 검토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WTO 협정 발효 전에 부과된 모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부과일 후 8년 이내에 종료되도록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정 10조8)).

     WTO 협정이 협정 발효 이전의 조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건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다. US-DRAM 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1996년도 연례 재심에 대해 시비하는 중에 미 당국의 반도체 상품 범위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패널은 동 상품 범위는 1993년도에 있은 최초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결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반덤핑협정 18조3항에 의거, 패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적용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외의 경우에는 WTO 협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8조(조약의 불소급)9)를 주로 인용하거나 문제가 되는 조치가 계속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通例이다. Japan-Film(Panel) 사건과 EC-Hormones(AB)사건에서는 WTO 협정 발효 이전에 채택된 법률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WTO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WTO 협정발효 이전에 발효되었으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조치(예: 1회성 보조금)에는 WTO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anada-Aircraft 사건에서 브라질은1989년에 제공된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시비하였으나 캐나다는 비엔나협약 28조를 근거로 동 조치에는 보조금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브라질도 당초의 시비를 철회한 바가 있다.

 

 


1) 1994년도 GATT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이 조에서는 “보조금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동안

가. 이 협정 부속서 2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국내 보조 조치는

(1) 상계 관세(Re.4)의 목적상 허용 보조금이 된다.

(Remark 4) 이 조에 언급된 “상계 관세”란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 협정 제5부의 대상이 되는 상계 관세를 의미한다.

(2) 1994년도 GATT 제16조 및 보조금협정 제3부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 의미상, 1994년도 GATT 제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 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나. 이 협정 제6조제5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직접지불을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는 이 협정 제6조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국내 보조 조치와 최소허용 수준이내의보조로서 제6조제2항에 합치하는 국내 보조는

(1)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라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상계 관세 부과로부터 면제되며, 보조금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2) 동 조치로 인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 1992 유통년도 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한,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 또는 보조금협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 동 조치로 인하여 특정 품목에 대해 1992 유통년도 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한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b)의 의미상, 1994년도 GATT 제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 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다.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된 이 협정 제5부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수출 보조금은

(1)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라 물량, 가격에 미치는 효과 또는 결과적인 영향에 근거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시에 상계 관세의 대상이 되며, 보조금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2) 1994년도 GATT 제16조 또는 보조금협정 제 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면제된다.

 

2) 32.3 제4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행하여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사 및 기존 조치의 검토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제10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적용(Re.35)

(Remark 35) 제2부 또는 제3부의 규정은 제5부의 규정과 병행하여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회원국의 국내 시장에서의 특정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 형태의 구제(제5부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계 관세, 또는 제4조 또는 제7조에 의한 대응조치)만이 가능하다. 제3부 및 제5부의 규정은 제4부의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것으로 고려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원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8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조치는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특정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 3항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한 계획에 따라 부여된 제8조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제3부 또는 제5부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이 제8조제2항에서 언급된 분량의 경우에는 기준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허용 보조금으로 취급된다.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토에 수입된 어느 회원국의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Re.36)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제6조의 규정 및 이 협정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조치를 취한다. 상계 관세는 이 협정과 농업에관한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Re.37) 수행된조사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Remark 36) “상계 관세”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6조제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Remark 37) 이하에서 사용된 “개시되고”라는 용어는 제11조에 규정된 조사를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절차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4) 32.1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1994년도 GATT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Re.56).

(Remark 56) 이 항은 적절한 경우, 1994년도 GATT의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5)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전문 4문단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과거의 무역 자유화 노력의 결과 및 모든 UR 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고 항국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를 지칭하는 것이다.

 

6) 2.2.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7) 18.3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를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회원국에 대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사 및 기존조치의 검토에 적용된다.

 

8) 10. 회원국은 1947년도 GATT 제19조에 따라 취한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모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동 조치가 최초로 적용된 날로부터 8년 이내,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중 보다 늦게 도래하는 시한이내에 종료시킨다.

 

9) 28.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 규정은 그 발효이전에 당사국에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없어진 사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