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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 본문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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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매입한 불가리아의 과거 국영기업을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불가리아 당국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에너지 헌장 조약을 근거로 투자 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이다. 


청구인 Plama Consortium Ltd.는 사이프러스 회사로서 1998년 11월 불가리아 정유 회사 Nova Plama의 지분 75%를 매입하였다. Nova Plama는 불가리아 국영기업이었으나 1996년 지분 75%가 민간 회사에 매각되어 민영화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민간 회사로부터 지분을 재매입한 것이나 지분 변경은 불가리아 민영화청의 승인사항이었고 민영화 과정 중에 불가리아측과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별도의 민영화 관련 약정을 불가리아 민영화청과 체결하였다(제2차 민영화 약정). 당시 Nova Plama는 경영 부실로 1996년 이래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 관리인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었다. 청구인과 Nova Plama는 채권단과 협의 끝에 마련한 회생 계획서를 1999년 5월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 받았다. Nova Plama는 1999년 8월 잠시 가동을 개시하였으나 12월 중단된 이후 다시는 가동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Nova Plama의 민영화 이전 환경오염 복구비용 부담, 법정 관리인의 위법 활동, 장부상 수익에 대한 과세, 국영 항구 사용 제한, 불가리아 국영 은행의 회생 계획 비협조 등으로 인해 Nova Plama의 회생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들 행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적, 공평, 유리,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공평 대우 및 항구적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에너지 헌장 조약상의 의무를 체약국인 불가리아가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년 1월 에너지 헌장 조약을 근거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 적법성 


     청구인 PCL은 사실 Nova Plama의 지분을 매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였다. 상당한 자산과 정유 경험을 갖춘 컨소시엄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불가리아는 만약 청구인의 실상이 재원도 없는 개인 회사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정유 산업의 전략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Nova Plama의 주식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당초 컨소시엄에서 참여사가 철수하고 자신만 남은 상황을 불가리아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가리아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에너지 헌장 조약에는 투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의 의거하여(in accordance with) 설립되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에너지 헌장 조약이 불법적인 투자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파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행위는 신의칙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신의칙은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투자 유치국에게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투자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일 때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이 주주 변경(즉 컨소시엄 구성사 변경)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하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법률상 요구되었고 투자자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승인 결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주주 변경은 당연히 고지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에 대하여 에너지 헌장 조약상의 실체적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168]


2) 정당한 기대 침해(환경 보호법 개정)


     1999년 2월 개정된 불가리아 환경 보호법 9(1)조169]는 민영화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 발생한 환경 피해 복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으나 1999년 2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민영화 약정이나 신규 시설 건설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하였다. 종전의 문안170]은 국가 부담이 명기되지 않은 채 과거 환경 피해 책임 면제만 적시되었으나 면제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였다. 

 

청구인은 1999년 2월 1일 이후 민영화에만 민영화 이전 환경 피해 복구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불가리아가 법 개정을 통해 자신과 같이 동 일자 이전에 민영화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에너지 헌장 조약 10(1)조171]의 투자자 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불가리아의 법 개정으로 이내 Nova Plama가 민영화 이전 환경 피해 복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영화 과정 중에 필요한 재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시에 필요한 만큼 조달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1999년 12월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항변하였다. Neftochim이라는 또 다른 불가리아 정유 회사는 1999년 10월 민영화되었다. 

 

청구인은 개정된 환경 보호법을 통해 Neftochim은 청구인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므로 불가리아의 법 개정은 청구인을 차별 대우한 것으로서 역시 에너지 헌장 조약 10(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민영화 이전 환경 피해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Nova Plama 매입 협상의 핵심 중의 하나였으며 만일 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면 Nova Plama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시 환경 보호법 관련 규정과 2차 민영화 약정의 해당 문안에 과거 환경 피해 복구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불가리아는 개정 이전 법 조항은 투자자에게 과거 피해 복구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민영화된 회사(이 사건 경우 Nova Plama)가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Nova Plama 지분 가격에는 당시 인지된 과거, 현재, 미래의 책임 사항이 반영된 것이며 특히 Nova Plama 공장의 환경오염 상태는 당시 공지의 사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제재 또는 특정 활동을 금지 당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나 Nova Plama에 아무런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개정 이전의 법 조항과 2차 민영화 약정의 관련 조항 문안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은 동의하였다. 청구인이 자신이나 Nova Plama는 과거에 발생한 환경 피해 책임에서 면책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법규는 과거 피해 복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지 청구인의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청구인 주장대로 과거 환경 피해 면책이 민영화 약정 체결의 핵심 요건 중의 하나였다면 분명한 면제 조항이 민영화 약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시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민영화 약정에서의 과거 환경 피해 복구 책임 면책 조항이 핵심 요건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당시 불가리아의 환경법이 이 면책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하였다. 불가리아는 과거 피해 면책 조항이 포함된 민영화 약정을 다수 제시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이를 강력히 요청하였다면 이들 민영화 약정처럼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판정부는 회계 보고서 등 과거 환경 피해 복구비용 부담 책임이 Nova Plama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내부자료가 다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불가리아가 청구인을 겨냥하여 환경 보호법을 개정하였다는 증거는 일체 없고 오히려 이 조항 개정은 에너지 헌장 조약 10(1)조 상의 투자 우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에너지 헌장 조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국내 법규 개정을 금지하지 않으며 법규 개정으로 인해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공정․공평 대우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창출되었어야 하나 불가리아가 해당 법규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청구인에게 약속한바 없다고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Nova Plama가 과거 환경 피해 복구를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집행하였다는 증거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였고 복구 지연으로 인해 벌과금, 제재 등이 부과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나 Nova Plama에게 초래된 실제적인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Nova Plama의 재정 상태를 우려한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민영화 소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는 청구인의 신용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서였다는 증언에 비추어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이상의 심리를 근거로 불가리아가 공정․공평 대우,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의 에너지 헌장 조약 10(1)조, 13조(수용) 의무를 위반한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법정 관리인 행위


     Nova Plama의 법정관리인은 직원 보수를 인상하고 이로 인한 소득세, 사회보장비 추가 소요를 발생시켰다. 횡령 및 (지불 의무가 없게 된) 과거 채권의 인정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기도 하였다. Nova Plama 정유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청구인은 법정관리인이 이를 사주하고 직접 참여하였으며 경찰은 시위 진압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정관리인은 청구인이 마련한 회생 계획안과 별도의 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 인해 Nova Plama의 파산 절차 중단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법정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지명되었으므로 그의 불법행위는 그 책임이 불가리아 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불가리아는 에너지 헌장 조약상의 10(1)조 투자자 보호, 12조172] 폭동 등의 피해 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위의 경우 경찰 입회 아래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정관리인이 시위에 참여한바 없고 회사 간부는 경찰 보호 하에 이동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있었다. 보수 인상, 신규 채무 부담, 별도 회생 계획안 제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과 상치되는 반대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법정관리인의 행위의 책임이 불가리아 정부에게 귀속되어야 협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 8조173]에 규정된 대로 법정관리인이 불가리아 정부의 훈령이나 지시, 통제 하에서 해당 행위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했다는 점이 일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은 법정관리인의 일탈을 불가리아 법원이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불가리아 국내법상 법정관리인은 위임받은 회사 경영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법원의 통제는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법정관리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활용하였거나 또는 법원에 의해 거부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법정 관리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일체를 기각하였다(248-255).

 

4) 장부상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


     청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는 채권단과 합의된 채무 재조정(탕감 및 변제기한 연장, 이자율 인하 등)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불가리아의 과세 회계 규칙에 의하면 재조정된 채무는 동일 액수의 수익으로 취급되어 과세가 가능하였다. 청구인은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의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무관행이 적용되지 않도록 세무당국과 쟁론하는 동안 회사의 재정 보고서를 발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생 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불합리한 과세 회계 관행을 유지한 불가리아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에너지 헌장 조약 21(1)조174]에 과세조치는 동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환기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판정부는 또한 청구인이 Nova Plama의 지분을 매입하고 채무를 재조정할 당시 국제적인 회계 회사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장부상 수익이 과세대상이라는 불가리아의 과세 원칙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달리 대우 받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일축하였다. 민영화 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부상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Nova Plama의 장부상 수익에 대해 실제로 납세가 고지되지 않았고 납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실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 없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은 장부상 수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청구인의 신용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였다(265-273). 

 

5) 채무 재조정 방해


     Nova Plama는 루마니아의 국영은행이었던 Biochim 은행에 대해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 채무 재조정 약정 체결시 Biochim은행은 Nova Plama에 대한 모기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후에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Biochim 은행의 강요에 의해 회생 계획안을 Nova Plama에 부담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iochim은행은 정부 지분의 일반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 중에 있었다. 청구인은 루마니아 정부가 Biochim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Nova Plama에 대한 모기지 채권 포기를 거절하도록 하였으며 회생 계획서 수정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에너지 헌장 조약 10(1)조 하단 우산 조항과 국영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과한 22(1)조175] 위반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재판정부는 Biochim은행의 의사 결정 과정에 루마니아 정부가 개입하였다는 증거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였고 채무 재조정 약정은 합의는 되었으나 Biochim은행을 포함하여 일부 참여자들이 서명을 거부하여 발효는 되지 않았으므로 10(1)조 우산 조항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Biochim은행이 모기지 채권 포기를 거부한 것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기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며 Biochim은행이 회생 계획안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수정을 강요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루마니아 정부가 Nova Plama의 채권 포기를 거절한 Biochim은행의 합리적인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Biochim은행이 아무런 불법적인 행위를 범한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22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296-303).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의 요체는 Nova Plama를 인수할 충분한 재원이 없는 청구인이 우선 Nova Plama를 가동하여 일정 수익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인수 재원을 금융 기관으로부터 조달하려던 야심차고 지극히 투기성 높은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루마니아 정부에 책임을 귀속시킬 불법적인 조치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갈하였다(305).


다. 평가 및 해설 

 

     1) 정당한 기대 침해로 인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이 사건 판정부는 법규 개정으로 인해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공정․공평 대우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창출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이 되는 것인지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투자협정은 하나도 없다. 결국 판례를 통해 내용과 요건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시비가 된 조치나 전후 사정이 모두 다르고 투자자나 투자 유치국의 상황과 사건의 정황이 같을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축적된 판례라 하여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개개 상황의 특수성을 판정부가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판정부가 제한 없는 재량 아래 임의로 공정․공평 대우의 종류와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판례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공정․공평 대우의 형태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투자 유치국이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객관적인 정황상 투자자가 일정한 기대를 가질만하였고 이를 투자 유치국이 침해한 점이 입증되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왔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는 주로 투자 유치국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 환경의 변화, 약속의 불이행, 법적 안정성의 침해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야기하였을 때 문제가 된다. 특히 법적 안정성은 그 자체가 공정․공평 대우의 또 다른 요소로 제기되기도 하고 정당한 기대의 대상으로서 취급되기도 한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 자체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하고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훼손한 것이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취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기대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했을 시점의 기대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주관적 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기대가 정당한 기대인지가 투자 분쟁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건의 상황상 투자자의 기대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정부의 주된 심리 대상이 된다. 정당한 기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분쟁 중에서도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이슈이다. 견해가 대립되어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점진적인 판례 축적을 통해 판단의 기준과 요건이 탄탄하게 성립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로 볼 때 대개 정당한 기대에 대한 요소는 투자자의 주관적 기대는 보호 대상이 아닌 점, 투자 유치국의 법규나 영업 환경의 일관성, 투명성, 지속성이 훼손될 경우 성립한다는 점, 투자자의 기대를 침해하려는 의도적 악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의 사정을 고루 감안해야 한다는 점, 법적 안정성이 투자 유치국의 법령 개정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투자 유치국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으며 투자자가 이를 신뢰하였고 그 신뢰가 합리적이었어야 하는 점, 투자 유치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발전 단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이다.


     2) 관련 판례 Enron vs. Argentina 사건(ARB/01/3) 판정부는 투자를 위한 환경‧체제 안정성 유지가 법적 체제의 동결이나 규제 권한 소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LG & E vs. Argentina 사건(ARB/02/1) 판정부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투자 유치국의 일관성, 비모호성, 투명성)가 지켜지지 못할 때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위반이 있으며 투자 유치국의 악의(bad faith)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Tecmed vs. Mexico 사건(ARB(AF)/00/2) 판정부는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유치국 행동과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적용 법규의 지속성 등에 대해 당연한 기대를 하고 이러한 기대를 훼손하는 것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MCI Power vs. Ecuador 사건(ARB/03/6)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기대는 투자자 자신의 기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의 존재와 내용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Continental vs. Argentina 사건(ARB/03/9) 판정부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기대했다는 법적 환경의 안정성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투자협정의 주목적인 투자 증진의 전제조건이며 국가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거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정성에 얽매여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갈파하였다. 

 

El Paso vs. Argentina 사건(ARB/03/15)에서는 정당한 기대는 투자 유치국의 주관적인 악의가 없어도 침해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주관적인 기대가 아니고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투자 유치국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당한 기대는 해당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상황 차이에 따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기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환경이 격변하면 그에 따라 법규도 심하게 변하리라고 기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투자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규정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내 법규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속하라는 것은 아니며 국내 법규의 동결을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 유치국의 특정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면 정당한 기대를 훼손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특정한 약속이란 특정 투자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해진 약속일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립된 특정한 목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판정문 356-379).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 판정부는 법규 개정으로 인해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공정․공평 대우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창출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OKO, SAMPO, VTB vs. Estonia 사건(ARB/04/6)에서는 자신의 투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 받게 되리라는 투자자의 기대가 투자 유치국의 행동을 통해 정당하게 발생되었다면 이러한 기대는 국제법상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ARB/05/8) 판정부는 투자 결정 당시 청구인이 기대했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시비에 대해 정당한 기대란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으로부터 명백한 약속이나 보장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특권이고 투자자는 법률 환경이 정당한 입법 활동으로 인해 변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Micula vs. Romania 사건(ARB/05/20) 판정부는 정당한 기대 침해로 인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 투자 유치국이 특정한 약속과 보장을 한데 대해, ii) 청구인이 이를 사실로서 믿었고 iii) 그러한 신뢰가 합리적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Rompetrol vs. Romania 사건(ARB/06/3) 판정부는 투자자가 자신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해당 수사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수사상 불필요한 행위는 수사당국이 회피하거나 최소화 또는 경감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침해하는 것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Toto vs. Lebanon 사건(ARB/07/12) 판정부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훼손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법적, 영업적 환경의 안정성, 공정․공평 대우의 기준, 국내법상의 권리가 훼손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AES vs. Hungary 사건(ARB/07/22) 중재판정부는 헝가리의 법규 개정이 정당한 기대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시비를 헝가리가 법규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각하였다. 

 

Ubraser & CABB vs. Argentina 사건(ARB/07/26) 중재판정부는 투자 결정 당시 투자자의 기대는 투자 유치국의 법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투자자는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문제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하며 공정․공평 대우는 공공 이익을 위해 이러한 상황, 문제를 처리하려는 투자 유치국의 노력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되고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Unglaube vs. Costa Rica 사건(ARB/08/1, 09/20) 판정부는 정당한 기대 훼손을 이유로 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은 시비 대상이 되는 조치나 결정이 단순한 법적인 실수가 아니라 명백하게 일관성이 없고 불투명하며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ARB/10/7)에서는 청구인이 우루과이의 새로운 담배 규제 도입이 자신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비추어 담배에 관한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도 투자 결정 당시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Renee Rose Levy vs. Peru 사건(ARB/10/17) 중재판정부는 법적 안정성이란 법적 체제의 동결을 의미하거나 투자 당시 법규의 개정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Mamidoil vs. Albania 사건(ARB/11/24) 판정부는 정당한 기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확인(identifiable)할 수 있는 약속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Rusoro vs. Venezuela 사건(ARB/12/5) 판정부는 투자자도 상황 변화 가능성을 투자 결정 당시 예측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기대 침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68]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법무부, 2014) pp 108-109 

 

169] In the event of privatisation, with the exception of privatisation agreements concluded prior to 1 February 1999, or in case of restitution, or in the event of investment in new construction facilities by foreign and Bulgarian natural and legal persons, the liability for any environmental damages resulting from past actions or omission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under such terms and procedures as set forth by the Council of Ministers. 

 

170] In case of restitution, privatization or investment in new construction facilities by foreign and Bulgarian natural and legal persons, such persons shall not be liable for environmental damages resulting from past actions or .. 

 

171]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encourage and create stable, equitable, favourable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to make Investments in its Area. Such conditions shall include a commitment to accord at all times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uch Investments shall also enjoy the 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and no Contracting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ir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In no case shall such Investments be accorded treatment less favourable than that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reaty obligations. 20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s it has entered into with an Investor or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172] (1) Except where Article 13 applies, an Investor of any Contracting Party which suffers a loss with respect to any Investment in the Area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owing to war or other armed conflict, state of national emergency, civil disturbance, or other similar event in that Area, shall be accorded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settlement, treatment which is the most favourable of that which that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any other Investor, whether its own Investor, the Investor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or the Investor of any third state 

 

173] 8. The conduct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a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person or group of persons is in fact acting on the instructions of, or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that State in carrying out the conduct.

 

174]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rticle,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create rights or impose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axation Measur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rticle and any other provision of the Treaty, this Article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175]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 enterprise which it maintains or establishes shall conduct its activities in relation to the sale or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in its Area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s under Part III of this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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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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