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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투자 회사에 대한 페루의 과세 행위가 이전에 체결한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청구인 Duke Energy International Peru Investments(이하 DEI Bermuda, 청구인)는 미국 發電 회사 Duke Energy International이 간접 소유하고 있는 버뮤다 회사이다. 페루는 1990년부터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외국 자본 유치에 필요한 페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Law Stability Agreement, LSA)을 체결하여 동등 대우, 비차별, 과실 송금, 조세 안정성, 환전 자유 등을 보장하였다. 페루는 국영 전기 공사(Electroperu)를 分社하여 민영화하기 위해 Egenor라는 발전 회사를 설립하고 6개 발전소를 이전하였다.
1996년 6월 Egenor는 지분 60%가 또 다른 미국 발전 회사 Dominion이 투자한 페루 회사 IDP에게 매각되어 민영화되었다(잔여 40%는 Electroperu 보유). 페루는 Dominion 및 IDP와 각각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1996년 11월 IDP와 Electroperu는 Egenor와 Power North라는 발전 회사를 합병하여 Egenor S.A.가 되었다. Electroperu가 Egenor에게 이전한 8개 발전소에 대해 어떠한 감가상각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나중에 문제되었다. 후에 페루 국세청은 당시 Egenor가 적용했던 감가상각율이 과다 책정되어 납세액이 낮게 산정되었다고 추가세액을 경정 고지하였다.
1994년 페루는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한 권리,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한다는 합병 가치 산정법(MRL, Merger Revaluation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98년 12월 폐지되었다. Egenor와 Power North의 합병에 대해서도 후에 페루 국세청은 과세 회피를 위한 서류상의 합병이라고 주장하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경정 고지된 추가 과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은 1999년 12월 Egenor S.A.를 IDP로부터 매입한 청구인이었다. 청구인은 매입 당시 IDP 및 Dominion이 페루와 체결한 LSA도 승계하였는데 페루 국세청의 추가 과세는 LSA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를 활용한다는 LSA 분쟁해결 조항에 의거하여 2003년 10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발전소 감가상각율
Electroperu에서 Egenor로 8개 발전소가 이전된 시기는 1996년이었다. Egenor는 8개 발전소에 대해 페루 세율 산정위원회가 1987년 고시한 고정 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각율(소득세법 22조에 반영)을 적용하여 납세하였다. 1994년 9월 발효된 소득세법에는 페루 국세청이 해당 설비의 성질과 특징,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상각율과 다른 상각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전된 고정 자산에는 이전하는 자에게 적용했던 상각율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있었다(105조). Egenor는 8개 발전소에 적용될 상각율에 대해 민영화 관리기관에 문의하였으며 소득법상의 이전에 따른 특정 상각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회계 법인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2001년 페루 국세청은 청구인이 인수한 Egenor S.A.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발전소에 대한 감가상각율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통지하고 추가세액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소득세법에는 기업 재조정(병합, 분할 등)으로 인해 이전된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율과 사용기간은 이전한 자에게 적용되었던 내용이 계속하여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이전 후에도 이전되기 전의 사용 목적과 방식 그대로 사용되는 자산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되기 전의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득세법 105조). 이는 페루 조세법원에서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8개 발전소가 이전될 당시인 1996년에는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상 Egenor에 적용되어야 할 상각율은 보편적인 상각율(소득세법 22조)이라고 주장하였다. 신규 상각율 적용을 강요하는 것은 이 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8개 발전소는 계속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업 재조정이 아니라 신설 기업에 대한 Electroperu의 주주로서의 자본 공여(capital contribution)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이전된 자산에 대해 신설 기업은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주주에게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회계상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자산 이전 당시 일반 상각율이나 특정 상각율 모두 규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며 페루의 상각율 산정이 명시적으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자신의 관할 사항이라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페루의 조치가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특정 고정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과 상각율은 소유주 변동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용도와 방식으로 계속 사용된다면 이전과 동일한 기간과 상각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해당 조항 문안이 시행령의 제정을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았다(299-307).
청구인은 특정 상각율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Electroperu가 고지하지 않았고 일반 상각율을 적용한 Egenor의 회계 보고서를 승인하기도 하였으며 일반 상각율이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에 의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페루측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자산 이전에 따른 특정 상각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민영화 관리 기구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적용 상각율 파악을 위해 수차례 시도한 것 자체와 회계법인의 상이한 자문 내용에 따라 Egenor 역시 특정 상각율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페루 측이 선의에 반하여 행동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각하였다(320-323).
2) 합병 가치 산정법
1994년 페루는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한 권리,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한다는 합병 가치 산정법(MRL, Merger Revaluation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98년 12월 폐지되었다. Egenor와 Power North의 합병은 1996년 이므로 이 법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한 과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페루 국세청은 관련 규정(Rule III)에 의해 국세청은 과세 가능 사건의 성질 판단은 국세청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Egenor와 Power North간의 합병은 실질적인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합병 가치 산정법의 세제 혜택을 겨냥한 위장 합병이라고 지적하고 상당액을 납세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합병 가치 산정법이 서류상 합병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 법의 혜택을 부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Rule III의 규정상 국세청이 합병의 목적까지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페루 회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합병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합병기업의 법인격 소멸, 피합병기업 자산의 총괄 이전, 피합병기업 주주에 대한 자산 배분이라는 회사법상의 합병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Rule III는 1996년 Egenor LSA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LSA에 의해 안정화된 조세 규제의 일부이며 Rule III는 국세청에게 조세 목적상의 위장 거래를 (면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국세청이 Rule III호를 원용한 것은 해당 LSA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합병 가치 산정법에 의한 면세 혜택은 1996년 Egenor LSA에 포함된 것이며 이를 국세청이 방해하는 것은 LSA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합병 가치 산정법의 제정 이유는 198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후 자산 가치를 새로운 경제 상황에 맞게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계상의 가치 산정 작업 중에 자산의 실제 가치 변동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표시 가치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가치 재산정 작업이 기업 재조정 과정에서도 보장되게 하기 위해 합병 가치 산정법을 도입한 것이라고 판정부는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1996년 Egnor LSA 체결 당시 형식적인 합병도 합병 가치 산정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보편적이었으며 이러한 해석은 LSA에 의해 안정화되었다고 보았다. 2001년 11월 국세청이 당시 합병은 실질적인 경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1996년 당시의 보편적인 해석 및 이미 LSA에 보장된 해석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추가 과세하는 것은 LSA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344-366). 중재판정부는 Egenor와 Power North 간 합병의 주 이유는 면세 혜택이었다는 점이 페루 관계자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Electroperu의 적극적인 지지가 페루 정부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당시 청구인이 신뢰한 것이 당연하고 민영화 과정에 개입한 다수의 페루 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합병을 지지, 권유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세청이 과세 가능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이유로 추가 과세를 시도하는 것은 선의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428-442).
다. 평가 및 해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으로 흔히 제기되는 사유는 투자 결정 당시의 법적, 사업적 환경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기대가 정당한 이유는 투자 유치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수준에서 환경 불변경을 약속했고 투자자가 이를 신뢰한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이처럼 중요하다. 투자를 시행한 후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정책이나 법규가 시행될 경우 자신의 투자를
보존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투자협정의 공정․공평 대우를 통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페루는 아예 외국인 투자자에게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문서상의 약정을 체결하여 주었다.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을 통해 관련 제도, 법규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주는 나라는 페루가 유일하다. 이는 주권국가의 행정적 재량과 입법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투자자에게 있어 법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예화이다. 이 사건 외에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은 Aguaytia vs. Peru 사건(ARB/06/13)이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페루 정부와 투자의 조건으로서 체결한 법적 안정성 약정상 페루 정부의 법적 의무에 대해 쟁송한 사건이다. 청구인 Aguaytia Energy는 미국 회사로서 1996년 페루 정부가 입찰한 Aguaytia 가스전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1996년 5월 페루 해외 투자 기술 유치청(CONITE)과 법적 안정성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페루 정부가 Aguaytia 가스전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관사인 Aguaytia Energy에게 페루의 특정 법규정 및 제도를 10년간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페루는 조세 체제, 외환 가득, 과실 송금 자유, 환율, 비차별, 직원 채용, 수출 증진 제도 7개 분야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페루는 청구인 외의 건설업자와도 Aguaytia 가스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을 맺었으며 또 다른 전기 사업자와 발전 설비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이 자신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비차별을 약속한 법적 안정성 약정 3(5)조 위반이라고 시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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