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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indir vs. Pakistan 사건 (ARB/03/29) 본문

Bayindir vs. Pakistan 사건 (ARB/03/29)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0:47

63. Bayindir vs. Pakistan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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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투자가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계약 위반 사항을 해당 계약 분쟁 조항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Bayindir Insaat는 터키의 건설 회사로서 1993년 파키스탄 도로 公社와 이슬라마바드- 페샤와르 간 고속도로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이행 과정 중 양측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한 수정 계약을 1997년 7월 체결하였다. 파키스탄은 공사 착수금으로 공사 총 금액의 30%를 Bayindir에게 지불하였고 Bayindir는 같은 금액의 공사 이행 보증금을 터키 은행을 통해 파키스탄 측에 제공하였다. 

 

공사 진행 중 Bayindir의 요청으로 2~3차례의 공기 연장 결정이 있었으며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진행되다가 파키스탄 도로 공사는 2001년 4월 공사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공사 보증금을 인출하여 갔다. Bayindir는 계약 종료 행위를 파키스탄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파키스탄 도로 공사는 2002년 12월 잔여 공사를 파키스탄 국내 업체와 계약하였다. 잔여 공사임에도 더 긴 공기를 부여하는 등 Bayindir와의 계약 조건보다 유리해 보이는 계약이었다. Bayindir는 파키스탄이 터키-파키스탄 투자협정상의 내국민 대우, 공정․공평 대우, 수용 조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2002년 4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파키스탄은 해당 계약은 투자협정과 ICSID 협약상의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 요건


     중재 판정부는 Bayindir가 공사 준비를 위해 60 여명의 전문 엔지니어를 교육, 훈련하였고 건설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반입한데다가 공사 금액의 30%에 달하는 보증금을 기탁한 것은 터키-파키스탄 투자협정 1(2)조의 투자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관할권 결정문 118-121). 아울러 이는 ICSID 협약 25조 상의 투자의 요건, 소위 Salini test 중 투입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130-131). 

 

판정부는 공사 계약상 원 공기 3년, 하자 보수 기간 1년, 유지 기간 4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며 장기간의 계약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하자 보수 기간 1년 및 유지 기간 4년의 불확실한 기간 책임은 명백히 청구인에게 위험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위험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정리하였다. 투자 유치국 기여성에 대해서 판정부는 찬반에 관한 자신의 논리를 명료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LESI-Dipenta vs. Algeria 사건에서 기여성 요소는 잔여 3개 요소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되었다는 점과 파키스탄도 고속도로 건설이 경제 발전에 증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판정부의 이상의 이유로 Bayindir는 투자협정과 ICSID 협약상의 투자를 행했다고 판시하였다(132-138).

 

2) 분쟁해결 조항


     투자 요건 충족 여부 외에 파키스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파키스탄 도로 공사와의 계약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투자 계약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이용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동일한 사항이 계약 위반과 조약 위반을 동시에 구성할 수 있으며 조약 위반 사항임이 입증되면 조약의 분쟁해결 절차를 단지 계약에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두 분쟁해결 절차 중 어느 것을 이용할 것인지는 별도로 각자 존재하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파키스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58-167).


분쟁 조항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청구인은 국제 중재 회부 전에 6개월간의 우호적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분쟁 조항 7(1), (2)조를 준수하지 않고 ICSID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ICSID는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관할권 심리 시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7(1)조179], (2)조의 문안 해석상 6개월간의 우호적 해결 시도가 ICSID 등 국제 중재 회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7(2)조는 6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are not settled)이 아니라 해결될 수 없다면(cannot be settle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우호적 해결의 전망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3) 차별 및 수용


     청구인은 공사 계약이 돌연 종료된 것은 자신을 축출하고 파키스탄 국내 업체에게 공사를 배당하려는 의도였으며 이 국내 업체는 청구인 자신보다 공기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현재는 관할권 유무를 다투는 심리이고 본안 심리가 아니므로 위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 책임은 일견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정도(prima facie)면 충분하고 실제 해당 행위의 위반 여부는 본안 심리에 다루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입증은 관할권을 인정하고 본안 심리에서 다루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자신의 투자가 파키스탄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과 마찬가지로 공사 개시를 위해 청구인이 투입한 용역과 물자, 인적, 재정적 재원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에서 판정부는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심리 없이 자명하다고 인정하였다. 이외에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ICSID 중재 판정에 대한 종합 해설은 Alasdair Ross Anderson et al vs. Costa Rica 사건(ARB(AF)/07/3)에 수록하였다. 

 

 


179] 1. Disputes between one of the Parties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his investment,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including adetailed information, by the investor to the recipient Party of the investment. As far as possible, the investor and the concerned Party shall endeavour to settle these disputes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in good faith. 2. If these disputes cannot be settled in this way within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the written notification, the dispute can be submitted, as the investor may choose, to …ICSID, UNCI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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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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