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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Cement vs. Egypt 사건(ARB/99/6) 본문

Middle East Cement vs. Egypt 사건(ARB/99/6)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1

24. Midle East Cement vs. Egypt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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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집트 정부의 시멘트 수입 금지 정책으로 인해 이집트 내에 시멘트 하역, 보관 등의 영업을 해오던 투자자의 회사가 사실상 수용 당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건이다. 

 

     청구인 Middle East Cement Shipping and Handling co.(이하 MEC)는 그리스 회사로서 이집트 항구에서 시멘트, 

상.하역, 보관, 분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 Badr Cement Terminal 을 운영하고 있었다. Badr Cement Terminal(이하 

BCT) 1983년 이집트 투자 당국으로부터 10년 기한의 인가를 받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1989년 이집트 건설부는 부령 

195호를 발표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시멘트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BCT의 해상 저장 설비(floating

silo)는 이집트 당국에 의해 채권 확보용으로 압류된 후 경매 처분되었다. 

 

     1999년 11월 MEC사는 그리스-이집트 투자협정을 근거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수용에 해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 주요 쟁점


     1) 영업 인가의 취소의 수용 해당 여부


     이집트의 수입 금지 조치 자체는 MEC사의 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MEC사가 주장한 것은 시멘트 상.하역, 재포장. 보관 등의 영업 허가가 시멘트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취소된 것과 같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수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중재 판정부는 그리스-이집트 투자협정 1조에 투자란 ‘……d)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부여된 사업상의 양허(business

concession)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을 환기하고 이집트가 BCT에 부여한 사업 인가는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시멘트 수입 금지 조치(건설부령 195호)가 실제 집행되어 BCT가 시멘트 처리 영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활용하거나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므로 이는 투자협정상의 수용에 상당한 조치(tantamount to expropriation)에 해당하며 이집트 정부는 투자협정상의 규정대로 수용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집트는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판정문 104-107)

 

     2) 손실 산정-해상 설비


     1989년 시멘트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가 된 BCT는 항만 사용료 등 비용을 체납하게 되었다. BCT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자 이집트 항만 당국은 동 사의 시멘트 보관, 포장, 상.하역 업무에 사용되는 대규모 해상 설비를 1999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처분하였다.


     이집트는 이 해상 설비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회사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이를 임차하고 있는 것이므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설의 압류와 경매는 채권 확보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항변

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압류, 경매에 대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이집트 항만 당국의 동 

통지는 BCT 사무실이 아니라 항만에 무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해상 설비에 투입되었음). 

 

     판정부는 투자협정 1조 투자의 정의에는 임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의 관할 아래 있는 물품도 포함된다고 예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차 중인 해상 설비가 투자에 해당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보았다(135-138). 판정부는 행정 조치의 통보에 관한 관련 

법규에 보면 채권 확보를 위한 통지 고지 시 채무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 고지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제 이집트 당국이 BCT에 취한 조치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동 해상 설비의 중요성, 가치 등을 보았을 때 압류 고지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전달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이집트의 성의 

없는 고지는 투자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적법한 절차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43).

 

     3) 손실 산정-은행 대출, 외국인 고용원 보상, 청산 경비


     청구인은 영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은행 대출, 퇴직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상, 그리고 회사를 결국 청산하는데 소요되었던 비용도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판단,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수용에 상당한 효과를 가진 조치란 상업적인 위험(risk) 또는 정부기관의 정당한 절차로부터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손실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청산 비용 역시 청산의 절차가 이집트 정부에 의해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될 정도로 남용, 방해되었다는 것이 청구인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청산 비용 자체가 발생한 것이 수용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53-155).

 

다. 평가 및 해설


     투자 유치국 정부가 수용임을 표방하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를 진행할 때에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문제가 되는 수용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쉽다. 공개적인 수용은 수용령 공포 등 다중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과 조건이 천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수용은 시행 목적의 공공성, 

비차별성, 보상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 여부가 주 시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외형상 형태는 수용이 아닌데 그 효과는 수용과 동등한 조치이다. 외국인 투자를 탈취하려는 투자 유치국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당한 

보상이 수반되는 수용이나 국유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별도의 공공 목적을 가진 정책을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사실상 탈취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악의가 없이 순수한 의도로 투자 유치국이 시행한 공공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용당한 것과 똑 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공개적으로 천명된 

정식의 수용 조치가 아니므로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보상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집트의 시멘트 수입 금지 조치 자체는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하려는 조치는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청구인 투자의 효용도, 가치를 멸절시켜 수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간접적으로 발현하게 된다. 투자자-

국가 분쟁에서 이러한 간접 수용은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이슈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정 164건 중 54건이 간접 

수용 사건이다. 쟁점이 간접 수용이나 관할권이 부인되어 본안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사건처럼 외형상으로는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직접적인 수용에 

필적하여 간접 수용이 인정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Metalcald vs. Mexico 사건(ARB(AF)/97/1) 이 있다. 청구인이 유해 물질 매립장을 건설하였으나 지방 정부가 출입을 봉쇄하고 인근에 자연 보호 지구를 설정한 이 사건에서 판정부는 

소유권 자체는 박탈하지 않더라도 재산 사용을 은밀하거나 부수적인 방법으로 방해하여 소유자로부터 재산의 사용이나 합리적인 기대 이익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박탈하는 것은 수용에 상당한 조치라고 보고 청구인의 유해 물질 매립장 가동을 방해한 멕시코 지방 정부의 행위는 청구인의 투자를 보상 없이 간접 수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판정문 109-112).

 

     멕시코의 매립장 운영 면허 불연장 조치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매립장이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수용된 것이라는 시비가 제기된 Tecmed vs. Mexico 사건(ARB(AF)/00/2)에서 판정부는 개인의 권리나 자산을 박탈하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조치와 행동은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수용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행동, 또는 단기간 내 일련의 행동이나 동시적인 복수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자산 활용도를 사실상 소멸시킨 멕시코의 조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이 사용권이 있는 선박의 출항 금지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던 Inmaris vs. ukraine 사건(ARB/08/8)에서 판정부는 출항 금지로 인해 해당 선박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이 박탈되었고 따라서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라는 청구인의 투자에 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출항 금지는 최소한 청구인의 투자 가치를 

영속적으로 파괴한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3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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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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