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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vs. Canada - Aircraft(I) 사건(DS70, 1999. 8. 20. - 상소기구) 본문

Brazil vs. Canada - Aircraft(I) 사건(DS70, 1999. 8. 2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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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캐나다가 브라질 당국의 PROEX 금융 제도가 Embraer사의 항공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보조금이라고 제소한 데 대해 브라질은 캐나다 정부 역시Bombardier사의 항공기 해외 판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1998년 7월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브라질이 시비한 캐나다의 조치는 캐나다 수출개발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 지원, Ontario 주정부 소유 지분의 특혜 매각, 캐나다 연방 정부와 Quebec 주정부간의 보조금약정, 캐나다 산업부의 산업발전기금 등 이었다.

     브라질과 캐나다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裏面에는 세계 중거리 항공기(regional jet) 시장을 둘러싼 캐나다 Bombardier사와 브라질 Embraer사간의 경쟁이 있다. 브라질과 캐나다는 방대한 국토로 인해 중거리 항공기 산업이 일찍 발달하였으며 국내 항공사도 중거리 항공기의 주요 구매처이다. 브라질 Embraer사는 원래 국영회사였으나 민영 회사로 전환한 이후 신기종 개발과 공격적인 marketing,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경쟁 회사인 Canada의 Bombardier사는 Embraer사의 ERJ 시리즈가 자사의 주력 기종인 CRJ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해가자 Embraer사가 브라질 정부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캐나다 정부에 호소하여 WTO에 먼저 제소하게 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역시 Bombardier사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맞제소하게 되었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혜택 부여 조건(보조금협정 1조)

 

      브라질이 시비한 개개 조치의 심리에 앞서 양측은 보조금의 요건, 특히 혜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보조금협정 1조는 보조금의 요건으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고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은 i) 우선 정부가 조달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 재정적인 기여가, ii) 시장이 제공하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의 이익(advantage)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이 시비한 개개 조치의 심리에 앞서 양측은 보조금의 요건, 특히 혜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보조금협정 1조는 보조금의 요건으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고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은 i) 우선 정부가 조달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 재정적인 기여가, ii) 시장이 제공하는 것 이상 또는 이하의 이익(advantage)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아서도 이와 같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2) 수출개발공사(EDC) 금융의 수출 보조금 여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EDC)는 캐나다 수출업자에게 수출 신용, 보험,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부 투자 기관이다. 브라질은 EDC 수출 지원 제도 자체(as such)가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중거리 항공기 산업에 제공되는 금융 지원 행위, 즉 여신 제공(debt financing), 채무 지급 보증(oan guarantee), 자산 잔존 가치 보증(residual value guarantee), 자본조달((equity financing)이 3조1항가호와 3조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DC 수출 지원 제도 자체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의 강행 법규/재량 법규 기준을 적용하여 동 제도가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수출 보조금 공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EDC는 미국 Atlanta市 소재 중소 항공사인 ASA Holdings사에 캐나다産 항공기 구매를 위한 여신을 제공한 적이 있다. 패널은 EDC가 公的 기관이며 EDC의 자금이 직접 이전 되었다고 보았고 보조금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혜택의 부여 여부를 검토하였다.브라질은 캐나다가 EDC와 ASA Holdings사간의 여신 계약 내용공개를 거부하였음을 들어 패널이 동 여신 계약이 통상적인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캐나다에게 불리하게 추론(adverse inference)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패널은 소송 일방이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을 경우 패널은 그에게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선 불리 추론을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EDC 여신 제공(debt financing)이 시장 조건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되었거나 일반적으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브라질이 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널은 不利 推論을 적용하여 EDC사가 ASA Holdings사에 시장 조건보다유리한 조건으로 여신을 제공하여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prima facie case 불성립).

     상소기구는 불리 추론 문제를 i) 패널이 분쟁 일방 당사자에게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ii) 분쟁 당사자는 패널 요청 자료를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iii) 패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분쟁 당사자에 대해 불리 추론을 할 권한이 있는지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i) 에 대해 상소기구는 DSU13조에 근거하여 패널은 분쟁 당사국 정부를 포함, 적절한 情報源이라면 누구에든지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캐나다는 분쟁 상대방이 일단 prima facie case를 구성한 이슈에 대해서만 정보를 요청할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ii)에 대해 상소기구는 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DSU 13조1항2)상 ‘… 패널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은 언제나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에 응하여야한다(should respond) …’는 의무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며 만일 should가 규범적인것이 아니라 권고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면 패널의 정보 요청권이 유명무실하게된다고 지적하였다. iii)과 관련, 상소기구는 패널은 불리 추론 재량권을 갖는다고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은 자신 앞에 놓여진 사실(분쟁 일방이 패널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한)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재량과 법적인 권한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패널이 불리 추론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소송 자료상패널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나아가 브라질이 캐나다가 제공을 거부한 자료를 보조금협정25조8항3)에 의거, 요청하였다면 캐나다는 25조9항4)상 이를 제공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브라질은 EDC의 채무 보증은 잠재적인 자금의 직접 이전(potential directtransfer of funds)에 해당하고 Bombardier사가 혜택을 보았으므로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브라질이 주장한 채무 보증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거나 EDC사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외 채무 보증에 대해 브라질은 다시 캐나다가 관련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리 추론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은 브라질이 동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브라질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prima facie case 불성립). 상소기구 심리 시 브라질은 EDC 채무 보증이 수출 보조금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상소기구는 DSU 17조6항5)을 들어 브라질의 새 주장은 상소기구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브라질은 EDC가 캐나다 항공기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 항공기의 자산가치가 일정 수준이 될 것이라는 資産 殘存價値 保證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이는 그 시점에서의 항공기의 실제 가치가 보증된 가치 이하일 경우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므로 잠재적인 자금의 직접 이전이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동 보증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패널은 이를 인정하여 브라질이 prima facie case 자체를 성립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브라질은 EDC가 캐나다 항공기 판매 대행사에게 출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캐나다는 부인하였다. 브라질이 출자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은 prima facie case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3) Canada Account Financing의 수출 보조금 여부

 

     Canada Account Financing이란 EDC의 여신 제공 조건(거래 위험도, 국가신용도 등)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캐나다 정부가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거래를EDC가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거래는 EDC에 의해 교섭, 시행, 관리되기는 하나 거래 위험은 캐나다 정부가 부담한다. EDC는 동거래 체결 전 캐나다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브라질은 이 제도 자체(as such)가 보조금협정 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강행 법규가 아님을 확

인하고 브라질의 요청을 기각하였다.

     브라질은 동 제도가 적용된 사례(as applied)도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Bombardier사 간부가 시장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로 EDC로부터 Canada Account Financing을 제공받았다고 언급한 브라질의 증거와 패널 심리과정 중 캐나다측이 Canada Account Financing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을 수 있음을 시인한 점을 근거로 혜택이 부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동 제도가 수출 신용의 일종으로서 상품 수출을 위한 직접 금융에 해당되므로 수출 附隨性(export contingency)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제도는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 및 3조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De Havilland사 지분 매각의 수출 보조금 여부

 

     캐나다 Ontario주정부는 1997년 1월 항공기 부품 제작사 De Havilland사 지분 49%를 4900만C$에 Bombardier사에 매각하였다. 브라질은 이는 특혜매각으로서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매각 당시 De Havilland사의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Bombardier사가 혜택을 부여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동 거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5) Canada-Quebec Subsidiary Agreement에 의한 조치의 수출 보조금 여부

 

     캐나다 연방정부는 1992년 3월 Quebec 주정부와 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1998년 3월 폐기된 이 약정은 Quebec주 경제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브라질은 이 보조금 약정에 의해 수출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 약정에 의한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았다. 패널은 브라질이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보조금협정 25조2항6)에 의거, 캐나다가 상계조치 위원회에 제출한 보조금 지급 통보임을 확인하고 협정 25조7항7)상 이러한 통보는 협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브라질은 보조금이 있다는 주장 자체를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prima facie case 불성립). 브라질은 이 약정에 의한 지원이 보조금이라는 것을 불리 추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은 이미 보조금 존재에 대한 prima facie case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6) SDI 지원의 수출 보조금 여부

 

     Quebec 주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it de Dvelopment Industrial duQubec(SDI)이라는 대부 및 채무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브라질은 SDI가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패널은 이에 따라 브라질이 prima facie case를 성립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브라질은 상세 내용을 캐나다가 제공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수출 보조금이라고 불리추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은 보조금에 대한 prima facie case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브라질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7) TPC 지원의 수출 보조금 여부

 

     캐나다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는 생산성 향상 기술, 환경 보호 기술,항공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 일정 자금을 관련 산업에 지원하고 있었다(TechnologyPartnership Canada Program(TPC)). 브라질은 TPC 제도에 의해 제공된 자금이 수출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동 자금은 보조금협정상 허용되는 연구 개발보조금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TPC 자금이 공공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임은 확실하였으며 혜택 부여 여부가 초점이었다. 브라질은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항공 산업계에 제공된 3건의 TPC 지원 사례 정보를 제출하였고 동 지원은 1996~97년간 항공 산업계에 제공된 TPC 지원의 6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패널은 이상의 증거를 인정하여 TPC 지원 사례는 1조1항나호의 혜택을 부여한 점이 인정되며 따라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수출 附隨性 여부에 대해 브라질은 TPC 지원은 사실상(in fact) 수출 실적에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각주 48)의 결부된다(tied to)는 의미는 보조금과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 收入간에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의 조건(conditionality)을 구성하는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실상의 수출 부수성에 적용할 기준은 '예상되는수출이나 수출 收入이 없었다면 보조금(이 사건 경우 TPC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i) 캐나다 중거리 항공기 업계는 생산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ii) TPC제도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연구 개발 사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iii) TPC 연례 보고서는 수출 성공 사례를 게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항공업계에 대한 TPC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 수입이 없었다면 제공되지 않았을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따라서 TPC 지원은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른 것이며 협정 3조1항가호와 3조2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논리 도출은 다르게 전개하였다. 패널은 수출 부수성이 사실상이라는 것을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보조금 공여간의 조건 관계, 즉 예상되는 수출과 수출 수입이 보조금을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관계라고 보았다. 예상되는 수출과 수출 수입이 만일 없었다면(but for)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관계라는 것이다(but for test). 상소기구는 사실상 수출 부수성은 보조금 공여를 둘러싼 전반적인 사실 관계로부터 추론되는 것이지 (사실 관계 중) 하나를 결정적인 요소로 삼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각주 4의 결부된다(tied to)는 판단의 법적 기준은 각 개별 사안의

사실 관계 전체가 보조금 공여가 실제 또는 예상 수출과 결부되어 있거나 그에 따르는 contingent 것임을 입증(demonstrate)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실 관계를 검토했을 때 TPC 지원이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하고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수출 보조금으로 판정된 조치를 90일 이내에 철폐하도록 권고하였다. 캐나다는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조치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브라질은 수정 조치가 미흡하다 하여 1999년 11월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Canada-Aircraft Article 21.5 사건). 아울러 브라질은 캐나다 EDC의 또 다른 금융 조치와 Quebec 정부의 지역 경제 보조금 공여 제도에 대해 2001년 3월 재차 WTO에 제소하였다(Canada-Aircraft II 사건).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와 각주 4의 사실상 수출 부수성의 요건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은 일치하지 않았다. 3조1항가호의 수출 부수성(contingency)는 조건성(conditionality)을 의미한다는 데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은 일치한다. 수출 실적을 따른다는 것은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건성의 정도에 대해 패널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반면 상소기구는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건에도 여러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수출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9)이 될 수도, 충분조건이 될 수도,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도 있다. 패널은 but for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이 수출을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수출이 없다면(but for) 보조금을 아예 지급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수출했다 해서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수출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수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조건성으로 해석된다. 만일 수출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면 수출하면 반드시 보조금을 받게 되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이 없어도 보조금을 받을 경우가 있게 된다. 이것은 패널의 but for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출이 보조금 수령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수출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게 되나 문제가 된 TPC 지원은 수출 외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패널과 달리 상소기구는 조건성의 정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오히려 패널이 결부 tied to의 의미를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부과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판결의 기능중의 하나는 통상적인 의미의 단어가 법규에 기재되었을 때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갖는지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를 없애고 법규 이행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소기구가 부수성을 조건성으로 이해했으면서 조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패널의 시도를 무위화 시킨 것은 논란의 소지가있다. 조건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후에 Canada-Autos 사건에서도 논의가 되었으나역시 결부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1) 14.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

제5부의 목적상, 제1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가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각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 부합된다.

가. 정부의 지분 자본의 제공은 동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 영토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의 제공을 포함)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에 의한 대출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다.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은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 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지불할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수료상의 차이를 조정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라.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가격․ 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2) 13.1. Each panel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information and technical advice from any individual or body which it deems appropriate. However, before a panel seeks such information or advice fromany individual or body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it shall inform the authorities of that Member. A Member should respond promptly and fully to any request by a panel for such information as the panel considers necessary and appropriate.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provided shall not be revealed without formal authorization from the individual, body, or authorities of the Member providing the information.(이탤릭체 추가)

 

3) 25.8 모든 회원국은 언제라도 다른 회원국이 부여 또는 유지하고 있는 보조금(제4부에 언급된 보조금을 포함)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나 특정 조치가 통보 요건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25.9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회원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동 회원국은 이 협정의 조건과의 부합 여부를 다른 회원국이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5) 17.6. 상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

 

6) 25.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 내에서 부여되거나 유지되고 제2조의 의미 내에서 특정성이 있는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모든 보조금을 통보한다.

 

7) 25.7 회원국은 특정 조치의 통보가 1994년도 GATT 및 이 협정에 따른 동 조치의 법적지위, 이 협정에 따른 효과 또는 조치 자체의 성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8) (Remark 4)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9) 명제 p→q가 참일 때q를 p이기 위한 필요조건, p를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q가 p이기위한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일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다.

부분 집합은 전체집합에 충분조건이고 전체집합은 부분집합에 대해 필요조건이다. 범위가 동일한 것은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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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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